소득세법

법률재정경제부

법령ID 001565 · 조문 326

계류 의안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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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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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회의법률일부개정재정경제부단계 갱신 2026-08-26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가족 부양에 따른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요건을 상향하고, 친환경차 사용 촉진을 위해 업무용 전기ㆍ수소 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우대하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청년의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이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한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실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부동산세제 합리화를 위해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이원화 하고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변경하며, 장기거주 소득공제 금액 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장기간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확대하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며, 교육비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합리화하기 위해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원비 범위를 음악ㆍ미술ㆍ무용 등 예능학원 교육비로 한정하며,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농지법을 위반한 논ㆍ밭 임대소득 비과세 제외(안 제12조제2호가목) 농지법을 위반하여 논ㆍ밭을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논ㆍ밭 임대소득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함. 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비거주자를 제외(안 제12조제2호나목) 1주택자인 비거주자가 국내에 보유하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에서 얻는 임대소득을 비과세소득에서 제외함. 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제12조제3호머목1))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급여의 지급 시기를 출생일 이후 2년까지의 기간에서 임신 이후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함. 라.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제12조제3호머목2) 및 제5호아목4)) 6세 이하 위탁아동도 6세 이하 자녀와 동일하게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에 대해 1명당 월 20만원까지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 마.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기타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등(안 제12조제3호처목1), 제12조제5호차목,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및 제21조제1항)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을 퇴직한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당 할인금액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할인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 바.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 등이 받는 수당 비과세 제외(안 제12조제5호자목)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을 비과세 기타소득 대상에서 제외함. 사. 자기주식등 과세체계 정비 1) 의제배당 대상에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라 주주등이 지급받는 대가를 포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94조제1항) 주주ㆍ사원ㆍ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 대상에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함에 따라 주주ㆍ사원ㆍ출자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전등 합계액 중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함. 2) 배당소득 가산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정비(안 제17조제3항)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기 위해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배당소득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 소득으로 함. 아.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규정 정비(안 제17조제5항제2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법인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등에 대해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할 때, 해당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자. 소규모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제1항)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 수 및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차. 친환경차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우대(안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등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고 그 외의 업무용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함. 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명확화(안 제45조제3항)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을 명확히 함. 타.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제50조) 종합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현행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에서 3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750만원)으로 상향함. 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제52조)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제52조제5항) 장기주택저당을 설정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거. 출산ㆍ입양세액공제 적용 종료(안 제59조의2)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하던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규정을 적용 종료함. 너. 청년의 퇴직연금 납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59조의3제1항)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청년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 지원(안 제59조의3제3항ㆍ제4항) 연금계좌 추가납입 및 연금계좌세액공제 추가한도 대상에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전환금을 포함함. 러.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제59조의4제3항)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원비의 범위를 음악ㆍ미술ㆍ무용 등 예능학원 교육비로 한정함. 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안 제95조제2항‧제3항)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변경함. 2)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안 제95조제2항)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의 개편은 2027년 유예를 거쳐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함. 3)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안 제95조제4항)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4)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안 제95조제6항) 장기거주 소득공제에 대해 공제금액 한도를 신설하고 2027년 유예 후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는 10억원으로 단계적 적용함. 버.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안 제103조)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연 2,500만원으로 상향함. 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상향(안 제104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를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함. 어.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안 제104조제7항)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0분의 5(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100분의 10(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함. 저. 국외전출자의 주식 취득가액에 대한 특례(안 제118조의17) 주식에 대한 전출세를 납부한 국외전출자가 전출 5년 이후에 재전입하여 주식을 매각할 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전출시 시가로 조정함. 처.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 연말정산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제외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100분의 2로 인하함. 커.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대상 금융투자상품 추가근거 신설(안 제156조의9)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거래 가능한 상품에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37

    재정경제부 발표

    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
      •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 1대당 연 800만원 → 전기·수소차 1대당 연 1,000만원, 그 외 1대당 연 700만원으로 조정(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연 400만원은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분부터 적용

    •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
      •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 산식을 'ISA 전환금액×10%'에서 'ISA 전환금액×10% +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액×10%'로 확대(300만원 한도와 중 적은 금액은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민생·지방 지원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4
      •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율(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에 청년(15~34세) 15% 공제율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3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750만원으로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3%→2% 인하(외국인 프로선수 20%,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 3%는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소규모주택(전용면적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을 주택 수·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간주임대료 특례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공제 대상에 요건(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근로자를 추가하고, 공제한도는 세대주+배우자 합산 400만원(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재설계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2
      •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재설계

        공제대상에 '주택저당을 설정한 주택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실거주(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요건 추가(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 미적용). 공제한도 600~2,000만원·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은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설정 주택저당은 '27년~'29년 과세기간 중 지급 이자 종전 규정 적용)

      • (14) 전답임대소득 비과세 합리화재설계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제외(단서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2)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재설계

        취학전 아동 공제대상을 학원비→예능(음악·미술·무용) 학원 교육비로 한정하고, 특별법에 따른 대학의 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에 추가(공제율 15%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기타 (7)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1
      • (7)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

        비과세 출산수당 지급 요건을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서 '자녀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로 확대(대상·자녀당 최대 2회 제한은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8)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

        근로소득·종교인소득 비과세 보육수당 대상(6세 이하 자녀)에 6세 이하 위탁아동 추가.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 비과세 제도 합리화5
      • (1)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 비과세 제도 합리화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 중 '법령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삭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2)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기타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자사·계열사 퇴직자 할인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설 — 연 300만원 이하 시 20%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직접 소비목적 구매·일정기간 재판매 금지·공통 지급기준 요건).

        적용시기: '27.1.1. 이후 할인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계약한 분은 종전 규정 적용)

      • (3)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합리화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의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을 '피상속인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적용률 + 상속재산 취득가액×(1-적용률)'로 정비, 상속세 추징세액 공제항목에 의제배당 납부세액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소각·감자·해산·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 (4)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불공제 명확화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불공제됨을 명확화(이월결손금 공제 구분의 '부동산임대업'을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으로 정비).

      • (5) 종합투자계좌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 명확화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간접투자 원천징수특례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및 종합투자계좌(IMA)로 명확화.

      • (6) 주식 관련 과세자료 제출 규정 정비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제출의무자에 겸영금융투자업자 포함, 제출자료를 소득세(양도·배당소득) 부과 필요 자료로 확대 — 대주주 감액배당 내역, K-OTC 중소·중견기업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내역 및 감액배당 내역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거래·배당 분부터 적용

    • 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6)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 (6)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합리화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제외)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을 1주택 소유 거주자로 한정 — 비거주자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부동산세제 합리화 (1)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12
      • (1)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부동산세제 합리화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주택 포함)·조합원입주권)를 ❶장기거주 소득공제(주택,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와 ❷장기보유 소득공제(토지, 건물(주택 외), 조합원입주권)로 이원화 및 명칭 변경.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② 1세대 1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부동산세제 합리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공제 중심으로 단계적 조정 — 거주 연 4%·최대 40%를 '28년 연 6%·최대 60%, '29.1.1.부터 연 8%·최대 80%로 상향, 보유 연 4%·최대 40%를 '28년 연 2%·최대 20%로 축소 후 '29.1.1.부터 폐지.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③ 다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부동산세제 합리화

        다주택자 주택 공제(보유 연 2%·최대 30%)를 '28년에는 거주공제율(연 2%·최대 30%, 2년 이상 거주 시)과 보유공제율(연 1%·최대 15%) 중 높은 공제율로, '29년 이후에는 거주공제율만 적용.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④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부동산세제 합리화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 — ❶인별 연간, ❷양도 물건별 각각 '28년 20억원 → '29년 이후 10억원(공동소유·분할양도는 지분·분할양도 비율로 안분).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①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취학·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율 산정 시 부득이한 사유(고등·대학교 취학, 직장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 학교폭력 전학, 국외거주 출국,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등)로 타 시·군으로 주거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최장 3년) 신설 — 요건: 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 등 ❶~❸ 모두 충족. 거주기간 인정은 공제율 산정시에만 적용.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②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특례주택 보유기간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율 산정 시 특례주택(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지방저가주택, 소형 신축주택(전용 60m²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기존주택과 함께 보유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신설. (조특법 제99조의4는 농어촌주택 정의 참조 각주로 명시)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③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부동산세제 합리화

        거주공제 전환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소득령 제167조의3의 중과배제 임대주택,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제외)의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거주공제율 일부(연 2%, 최대 30%) 적용 — 현행 보유공제율 1주택 연 4%·최대 40%, 1주택 외 연 2%·최대 30%.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④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부동산세제 합리화

        재개발·재건축 등 대상주택(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의 공사기간(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거주공제율 적용 — 1주택 연 8%·최대 80%, 1주택 외 연 2%·최대 30%.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은 거주공제율 적용하되 '28년은 보유공제율(1주택 보유 연 2%·최대 20%, 1주택 외 연 1%·최대 15%) 적용.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⑤ 양도 전 주택의 주택 외 전환 시 장기보유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설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을 주택 외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보유기간을 ❶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 + ❷ 주택 외로 보유한 기간으로 계산(현행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 연 2%·최대 30%) — 단, 양도시점에 용도변경 전 주택이 양도세 중과대상(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면 ❷ 기간만 인정.

        적용시기: '28.1.1. 이후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2)①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 개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부동산세제 합리화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 소득공제) 배제 자산(미등기 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주택)에 비사업용 토지 추가.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9)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부동산세제 합리화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에 단서 신설 —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 시 연간 2,500만원 공제(250만원 초과분은 해당 주택 양도분에서만 공제, 인별·양도물건별 안분, 특수관계인 간 양도·비거주자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2)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부동산세제 합리화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중과세율(1세대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30%p)에 단서 신설 — 보유기간 2년 이상 한정, 2주택은 '27년 양도 +5%p·'28년 양도 +10%p, 3주택 이상은 '27년 +10%p·'28년 +15%p로 한시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중과세율이 적용된 '26년 양도분도 '27.1.1.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중과세율 완화(2주택 +5%p, 3주택 이상 +10%p) 적용 — 보유기간 2년 이상 한정)

      • (22)②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중과세율 상향부동산세제 합리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 소득세 기본세율(6~45%)에 대한 추가과세를 +10%p → +20%p로 상향.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재정전환 (1) 출산·입양 세액공제 적용 종료
      • (1) 출산·입양 세액공제 적용 종료재정전환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적용 종료(재정지출 전환).

    • 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4)① 자기주식등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1
      • (4)① 자기주식등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등(자기주식·자기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등이 지급받는 금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규정 신설(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 증권시장 취득 제외, 시간외 대량매매·바스켓매매는 포함). 자기주식등 소각은 의제배당에서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취득한 자기주식등은 종전 규정 적용)

      • (4)③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주주간 이중과세 조정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제외 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제외 대상에 법인의 이익소각 외 목적의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분부터 적용

    • 국제조세 국내 재전입시 주식 취득가액 과세특례 신설1
      • 국내 재전입시 주식 취득가액 과세특례 신설국제조세

        신설: 국외전출세 납부자 중 출국일로부터 5년 경과 후 국내 재전입하여 주식을 매각한 자(환급·조정공제 수령자 제외)는 전출세 납부일의 주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재입국일 가액이 전출 시 가액보다 작으면 적용배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재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대상 상품 추가국제조세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대상을 주식에서 ETF·ETN(레버리지·인버스 ETF, ETN 제외)까지 확대. 세부 계좌 내 거래 대상상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72

    • 제12조제2호가목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농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논ㆍ밭을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제12조제2호나목 전단
      자의 주택임대소득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 제12조제2호처목1)
      제20조제20조, 제21조
    • 제12조제2호자목
      삭제
    • 제12조제2호
      신설 차목· 본문 보기
      차. 제21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1) 퇴직한 임원등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퇴직한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본문
      제22호의2 및 제26호제22호의2, 제26호 및 제28호
    • 제17조제2항제1호
      초과하는 금액초과하는 금액[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이하 “자기주식등”이라 한다)의 소각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7조제2항
      신설 제1호의2· 본문 보기
      1의2.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포함한다]함에 따라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제17조제2항제5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자기주식등
    • 제17조제3항
      신설 제1호의2
    • 제17조제3항제2호
      삭제
    • 제17조제4항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7조
      신설 제5항· 본문 보기
      1의2. 제2항제1의2호에 따른 의제배당(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외의 경우로 한정한다) ④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대주주 2. 제88조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 제97조의2제4항
      신설 따라 계산한 금액 제21조제1항에 제28호· 본문 보기
      28.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퇴직한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
      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제1호의
    •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각각 800만원제2호의 금액
    •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800만원에해당 금액에
    • 제33조의2제2항제1호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33조의2제2항제2호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33조의2제3항
      8백만원제2항제2호의 금액(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제37조제2항제2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2. 그 밖에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45조제3항제2호
      부동산임대업에서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이하 이 항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 제45조제3항제2호
      부동산임대업의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 제45조제6항
      제1항과 제2항제1항부터 제3항
    • 제50조제1항제2호
      금액 인상: 100만원 → 300만원
      100만원300만원
    • 제50조제1항제2호
      금액 인상: 500만원 → 750만원
      500만원750만원
    • 제5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금액 인상: 100만원 → 300만원
      100만원300만원
    • 제5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금액 인상: 500만원 → 750만원
      500만원750만원
    • 제52조제4항 본문
      금액을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을
    • 제52조제5항제3호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52조
      신설 제7항
    • 제52조제8항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
    • 제52조제10항
      제1항ㆍ제4항ㆍ제5항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증권시장
    • 제59조의2제3항
      삭제
    • 제59조의2제4항
      삭제
    •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거주자에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연금계좌 납입액 중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 제59조의3제3항
      따른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29에 따른 생산적금융
    • 제59조의3제4항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나. 300만원. 다만,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한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그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
      에 따른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92조제2항제2호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따른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또는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소득소득[다만, 해당 주식등의 양도가 법인의 자기주식등의 취득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제17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한다]
    • 제95조 제목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양도소득금액과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및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 제95조제1항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또는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 제95조제2항 본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제1항에서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라 한다) 전 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 전 주택분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양도일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는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 중 높은 것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95조제2항 단서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1주택
    • 제95조제2항 단서
      따른 보유기간별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양도일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는 표 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 제95조제2항 단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합산한 공제율)
    • 제95조제2항 단서
      합산한 것을 말한다말한다
    • 제95조
      신설 제6항부터 제9항까지와 제12항
    • 제95조제10항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제95조제11항 본문
      제2항제2항 및 제3항
    • 제95조제5항
      삭제
    • 제95조제13항 본문
      제5항제1호제12항제1호
    • 제95조제13항 본문
      주택주택이 아닌 자산
    • 제95조제13항
      사용한사용하지 않은
    • 제95조제13항 단서
      주택주택이 아닌 자산
    • 제9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업상속공제
    •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제1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거주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천500만원을 공제하되,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거주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제103조
      신설 제4항 및 제5항· 본문 보기
      ④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장기거주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장기거주주택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장기거주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유 지분 비율 또는 분할 양도 비율을 고려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단서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 특수관계인의 범위, 공제금액의 구체적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4조제1항제8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 제10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주택 중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15)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 제104조제1항제9호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04조
      신설 제8항· 본문 보기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7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 제118조의8 단서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따른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및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 제118조의17
      신설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본문 보기
      ⑤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출국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국내에 다시 입국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한후재전입자”라 한다)가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 다시 입국한 날의 해당 주식등 시가가 종전 출국일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기한후재전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18조의12에 따른 조정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2. 제118조의17에 따른 환급 및 세액의 취소를 적용받은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기한후재전입자가 보유한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취득가액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1조제2항 단서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03조제1항 단서
    • 제129조제1항제3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세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 100분의 3 나.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사업소득: 100분의 3 다.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100분의 20
    • 제155조의3 제목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집합투자기구 등의 원천징수 특례)
    • 제155조의3제목 외의 부분
      집합투자재산집합투자재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제156조의9제1항
      주식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 제1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업자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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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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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7-01-01법률19563 (공포 2023-07-18)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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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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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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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4.12.3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ㆍ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2021.12.8, 2022.12.31, 2024.12.31>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31> ⑦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2024.12.31>

    •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③ 삭제 <2025.12.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 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19.12.31>2019.12.31,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2025.10.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0.12.29, 2022.12.3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제118조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제9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나목,다목까지,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주식등(이하"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12.23>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주식등(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 제118조의10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국외전출자 한다)의주식등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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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 12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가장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을 정의함(제2조). 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7조). 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2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19563호(2023.7.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6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9조제12호타목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부칙(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563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6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9조제12호타목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 시행 2026-04-21법률21548 (공포 2026-04-21)일부개정개정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51)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2조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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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의3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8,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2023.12.31, 2024.12.31>2024.12.31, 2026.4.21> 1.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2017.12.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2016.12.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5.13, 2017.12.19>

    •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2014.1.1, 2025.10.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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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04조제4항제3호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재정경제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20.6.9>2020.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2022.12.31,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 제143조의6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①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적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1>2014.1.1, 2025.10.1> ②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③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④ 삭제 <2010.12.27>

    • 제143조의7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4.12.23>2014.12.23, 2025.10.1> 1. 삭제 <2014.12.23> 2. 삭제 <2014.12.23>

    이 외 7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2030년까지 매년 한살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54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세 이상"을 "13세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9세 이상 2.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0세 이상 3.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1세 이상 4.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2세 이상 ③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제21548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9세 이상 2.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0세 이상 3.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1세 이상 4.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2세 이상 ③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51 · 최기상의원 등 10인 · 의안 상세 →

  • 시행 2026-01-01법률21223 (공포 2025-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21223호)에 따른 개정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8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2조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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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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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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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4.12.3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ㆍ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2021.12.8, 2022.12.31, 2024.12.31>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31> ⑦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2024.12.31>

    • 제56조의3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8,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③ 삭제 <2025.12.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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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19.12.31, 2020.12.29>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2025.10.1>2014.1.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0.12.29, 2022.12.3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이 외 28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인증 이후 최초 3년간 100퍼센트, 이후 2년간 50퍼센트, 이후 5년간 3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산입 한도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제6조제6항)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제8조의3제5항 신설)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 상당액을,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상당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출자 시 세제 지원(제13조 및 제13조의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제25조의6제1항제2호가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8 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28조의5 신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제29조의8) 1) 현재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까지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세액공제 구조를 개편함.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58조제1항)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제63조 및 제63조의2) 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부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이전기업이 지방에 투자한 금액 및 이전한 본사 또는 공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연계된 감면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3)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현물출자 시 지원방식 전환(제66조 및 제68조) 현재는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함. 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함(제71조의2제1항). 5) 기업업무추진비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허용(제136조제6항)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마.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1)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제95조의2제2항 신설)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126조의2제10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만원) 씩 최대 1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50만원)까지 추가로 상향함. 바.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편(제100조의32)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하여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하여야 하는 소득 비율의 범위를 종전의 6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에서 65퍼센트부터 85퍼센트까지(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10퍼센트부터 20퍼센트까지에서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로 상향함. 2)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제104조의27 신설) 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사. 그 밖의 과세특례 1)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제91조의25 신설 등)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2)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제97조의9 신설)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함. 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완화(제99조의10제1항)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제99조의15 신설)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5)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04조의36 신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223호(2025.1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제4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9항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21223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8조까지 생략 제4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9항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8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6-01-01법률21221 (공포 2025-12-23)일부개정개정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7)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2조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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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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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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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4.12.3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ㆍ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2021.12.8, 2022.12.31, 2024.12.31>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31> ⑦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2024.12.31>

    • 제56조의3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8,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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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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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19.12.31>2019.12.31,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2014.1.1, 2025.10.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9.12.31>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제144조의2제6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2015.12.15, 2025.12.23> 1. 근로소득 2. 공적연금소득 3. 퇴직소득 4. 종교인소득 5.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 ③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⑤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출산ㆍ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ㆍ한도 확대 및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출산ㆍ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을 허용하는 한편,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제12조제2호)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상향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제12조제3호 및 제5호)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다.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제5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연금계좌를 통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제59조의4제3항) 1)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제97조의2제1항)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주식 등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고,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제1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1)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2)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아.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제144조의2)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2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마목 전단 중 "6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마목 중 "사무직원이 학교의"를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로 하며, 같은 호 머목2) 및 같은 조 제5호아목4) 중 "월 20만원"을 각각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1"로 한다. 제57조의2의 제목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2.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나이"를 "나이 및 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장애인"으로 한다. 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44조의2제5항"을 "제144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81조의10제2항 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을 "납세지 관할"로 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11제3항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6조제3항제2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해당 목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 나.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계존비속"을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주식등"을 "주식등(이하"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식등"을 "주식등(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외전출자의 범위"를 "국외전출자의 범위,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범위"로 한다. 제118조의10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5487" alt="img159515487" > </img> 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18조의1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국내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3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4제1항 중 "국내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5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2.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제118조의16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8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 중 "100분의 4"를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3나목 중 "초과하는"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중 "공제한도금액"을 각각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으로 한다. 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 제129조제8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소득 중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 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 제127조제1항제1호의 소득: 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나. 제127조제1항제5호의 소득: 제1항제5호의2 또는 제5호의3의 세율 다. 제127조제1항제6호의 소득: 제1항제6호나목의 세율 라. 제127조제1항제7호의 소득: 제1항제7호의 세율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같은 항 제1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⑩ 제8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후 연금계좌로부터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을 인출하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44조의2제1항 중 "금액을 원천징수한다"를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추가 납부세액이"로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5조의4제1항 중 "특수관계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56조의9제3항 전단 중 "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56조의6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56조의6제4항 본문"을 "제156조의6제5항 본문"으로 한다. 제162조의2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제162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4조의2제3호 중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 나.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5호 및 제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2026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7조의2제1항ㆍ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 및 제2호나목으로 한정한다) 및 제12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2026년 7월 1일 2. 제17조제3항 및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2027년 1월 1일 제2조(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또는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의2제1항ㆍ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 및 제2호나목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의2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 및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양도가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배당가산율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2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의 제129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부터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을 인출하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21221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7조의2제1항ㆍ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 및 제2호나목으로 한정한다) 및 제12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2026년 7월 1일 2. 제17조제3항 및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2027년 1월 1일 제2조(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또는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의2제1항ㆍ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 및 제2호나목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의2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 및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양도가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배당가산율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2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의 제129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부터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을 인출하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7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10-01법률21065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2조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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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사업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제21조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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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2.12.31>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이미지〕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A: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 │B: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 └───────────────────────────────────────┘ </img>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2.12.31>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표·이미지〕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 │[{A - (B + C)} × 100분의 10] + [{A - (B + C)}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A: 기준소득금액 │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 │C: 이월결손금 │ └──────────────────────────────────────┘ </img>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표·이미지〕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30 │ │A: 기준소득금액 │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 │C: 이월결손금 │ └──────────────────────────┘ </img>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0.12.29, 2022.12.31> ⑥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2020.12.29>

    •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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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4.12.3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ㆍ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2021.12.8, 2022.12.31, 2024.12.31>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31> ⑦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2024.12.31>

    • 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19.12.31, 2020.12.29>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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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0.12.29, 2022.12.3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이 외 6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아목1) 및 제19조제3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5호아목5), 제56조의3제2항,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같은 항 제6호, 제99조제4항, 제133조제1항 본문, 제143조제1항 본문, 제143조의6제1항, 제143조의7 본문, 제144조제1항, 제144조의4, 제145조제2항 본문, 제146조제3항 본문, 제156조제12항 및 제164조의5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및 제156조의4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아목1) 및 제19조제3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5호아목5), 제56조의3제2항,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같은 항 제6호, 제99조제4항, 제133조제1항 본문, 제143조제1항 본문, 제143조의6제1항, 제143조의7 본문, 제144조제1항, 제144조의4, 제145조제2항 본문, 제146조제3항 본문, 제156조제12항 및 제164조의5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및 제156조의4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5-01-01법률20615 (공포 2024-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18)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소득의 구분)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2013.1.1, 2020.12.29, 2024.12.3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 <2024.12.31>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 2020.12.29, 2022.12.31>2022.12.31, 2024.12.31>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4.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 제12조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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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2019.12.31, 2022.12.31>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부터제57조, 제59조까지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제57조부터제57조, 제59조까지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5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 제16조 (이자소득)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2016.12.20, 2020.12.29, 2024.12.3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의2. 삭제 <2024.12.31>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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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근로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2016.12.20, 2024.12.31>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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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퇴직소득)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개정 2013.1.1>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2.23, 2019.12.31> 〔표·이미지〕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 │ 12월 31일 10 12 근무기간이 3년 10 12 │ │ 까지의 3년 미만인 │ │ 근무기간이 3년 경우에는 해당 │ │ 3년 미만인 근무기간 │ │ 경우에는 해당 으로 한다) │ │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 │ 으로 한다) 총급여의 │ │ 동안 지급받은 연평균 │ │ 총급여의 환산액 │ │ 연평균 │ │ 환산액 │ └────────────────────────────────────────────────────┘└──────────────────────────────────────────────────┘ </img>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23>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⑤ 삭제 <2013.1.1>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2020.12.29, 2022.12.31, 2024.12.31> 1. 소득세(제57조에소득세(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위반을 제재로서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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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삭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다.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함. 라.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제17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마.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제59조의2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제160조의3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 제2호의2"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본문 중 "투자신탁."을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 제12조제3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제12조제3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제17조제1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출자를"을 "출자지분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자의 금액"을 "출자"로, "출자의 가액"을 "출자지분의 가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식ㆍ출자"를 "주식ㆍ출자지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출자의 가액과 금전"을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으로, "출자를"을 "출자지분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조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7.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제17조제4항 중 "출자를"을 "출자지분을"로, "출자의 액면가액"을 "출자지분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의 취득"을 "출자지분의 취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를 "주식, 출자지분 및 그 밖의 재산의 취득가액과 해당 주식, 출자지분 및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의 계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2호 중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를 "위반을 이유로"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중 "부대비용"을 "취득ㆍ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를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전단 중 "20세 이하"를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6조의3제1항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중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제1호 중 "15만원"을 "25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5만원"을 "55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5만원"을 "55만원"으로, "30만원"을 "40만원"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같은 법 제76조"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의2[제1절(제87조의2), 제2절(제87조의3), 제3절(제87조의4 및 제87조의5), 제4절(제87조의6부터 제87조의18까지), 제5절(제87조의19 및 제87조의20), 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제7절(제87조의23 및 제87조의24) 및 제8절(제87조의25부터 제87조의27까지)]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2조제1항 중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4조제1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7조의6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4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이 조 제1항제4호를"을 "제4호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을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으로, "제94조제1항제1호"를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7.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10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1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1891" alt="img147191891" > </img>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4조제1항 각 호"를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1631" alt="img147191631" > </img>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4조제9항 중 "제94조제1항제4호"를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8 본문 중 "제114조의2, 제116조 및 제117조를"을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장에 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1895" alt="img147191895" > </img> 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18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⑤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18조의15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의2 및 제7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1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제119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비거주자"를 "비거주자(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를 "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는 "제119조의3제1항에 따라 비과세"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로,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은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제1항"으로 본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장제4절(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을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 또는 제9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제1항 중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금융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속하는 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계약"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 전단 중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를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9호"를 "제127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장제1절제7관(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삭제한다. 제150조제3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6조의2제1항 중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60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을 "제12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분기"를 "분기 또는 연도"로,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4조의5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원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임원등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69조 중 "소득세"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1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4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2호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5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0조제2항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2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2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의3ㆍ제5호의4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9호ㆍ제10호(같은 항 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2.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6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 제1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4.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 제177조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제2조(신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3ㆍ제5호의4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9호ㆍ제10호(같은 항 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머목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소득의 가산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본의 감소 또는 재평가적립금ㆍ자본준비금의 감액으로 취득하거나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9조(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에 관하여는 제16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1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190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②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으로 한다. 제4조제3호의2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란 중 "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부칙
    부칙 <제20615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2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의3ㆍ제5호의4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9호ㆍ제10호(같은 항 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2.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6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 제1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4.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 제177조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제2조(신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3ㆍ제5호의4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9호ㆍ제10호(같은 항 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머목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소득의 가산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본의 감소 또는 재평가적립금ㆍ자본준비금의 감액으로 취득하거나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9조(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에 관하여는 제16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1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190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②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으로 한다. 제4조제3호의2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란 중 "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18 · 정부 · 의안 상세 →

  • 시행 2024-05-17법률19590 (공포 2023-08-08)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9590호(2023.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로"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한다. <30>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로"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한다. <30>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시행 2024-01-01법률19933 (공포 202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제12조제2호사목)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 소득 범위를 확대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제12조제3호마목ㆍ머목, 같은 조 제5호아목4) 및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3)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조정(제12조제3호어목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5항ㆍ제6항) 1)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함. 바.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제59조의4제8항)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때 그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 사.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제81조의11 등)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이 시행되는 시기를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함. 아.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제156조의9 신설)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를 "위탁자"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을 "제156조,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 및 제156조의9"로 한다. 제12조제2호사목 중 "어로어업"을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으로 한다. 제12조제3호마목 중 "육아휴직수당"을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어목1) 중 "사용자등"을 "사용자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으로, "보상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같은 목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제12조제5호라목 중 "후에"를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로, "금액"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4)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중 "1천200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제59조의3제1항"을 "제59조의3"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을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억원"을 "6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5억원"을 "6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천8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천500만원"을 "1천8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로서"를 "한다) 및 손자녀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 30만원"을 "연 35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연 30만원과"를 "연 35만원과"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금액의 100분의 5"를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제64조의2제4항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11제3항제1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제88조제7호 전단 중 "사실상"을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으로 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차익: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2. 양도소득금액: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과세표준: 제2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③ 양도소득세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소득 산출세액: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양도소득 결정세액: 제1호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제2호의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제93조를 삭제한다. 제95조의 제목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양도차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표 1 및 표 2 외의 부분 단서 중 "거주기간별"을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4191" alt="img136124191" > </img>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67" alt="img136122667" > </img>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14조의2제1항 중 "제93조제2호"를 "제92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3조제1호"를 "제9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3조제3호"를 "제92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117조 중 "제93조제3호"를 "제92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118조의8 본문 중 "제92조, 제93조"를 "제92조"로 한다. 제118조의18제1항 중 "제93조"를 "제92조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의12제1항 중 "제93조"를 "제92조제3항"으로 한다.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제156조의4제2항 본문 및 제156조의6제4항 본문 중 "말일"을 각각 "다음 달 11일"로 한다. 제15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은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비거주자가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와 제156조의6제4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는 각각 "비거주자가"로 본다. 제160조의3제3항 본문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합계표"로 한다. 제16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제1호의 자에게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3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가. 거주자 나. 비거주자[제2호가목의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주식기준보상(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임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행사한 경우 나. 가목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기준보상(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지급받은 경우 3. 임원등의 인적사항과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부여ㆍ행사 또는 지급 내역 등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제1항제3호의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중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을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개정부분"으로,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부칙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64조의3제1항 중 "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2026년 1월 1일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중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을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5항"으로,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으로 하고, 같은 부칙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을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②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제86조제1호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3호마목, 같은 호 어목1)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출산ㆍ보육과 관련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호머목 및 같은 조 제5호아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 상당 가산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액 부징수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제156조의4제2항 본문 및 제156조의6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 통합계좌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식기준보상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신탁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제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배당가산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택의 보증금등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 및 주택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의 경우: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이자 상환액의 경우: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 제1114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종전의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9933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제86조제1호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3호마목, 같은 호 어목1)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출산ㆍ보육과 관련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호머목 및 같은 조 제5호아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 상당 가산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액 부징수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제156조의4제2항 본문 및 제156조의6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 통합계좌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식기준보상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신탁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제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배당가산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택의 보증금등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 및 주택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의 경우: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이자 상환액의 경우: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 제1114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종전의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3-01-01법률19196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상향하여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하며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여 그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 인상(제12조제2호나목) 종합부동산세의 고가주택 기준에 맞추어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제52조제4항 단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함. 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제55조) 6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소득금액 ‘1천 2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이하’로 넓히고, 15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함. 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제59조의2제1항)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연령이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함. 마.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제59조의3제1항, 제64조의4 신설) 1) 종전에는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경우는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하여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강화함. 2) 종전에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1천 200만원까지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합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15퍼센트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제81조의11 및 제164조의3제1항) 1)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2)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친족 간 증여 시 필요경비 계산 등 합리화(제97조의2제1항 및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배우자 등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고, 거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조세형평을 제고함. 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제4조제2항제2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등)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 1월 1일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경제상황과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의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2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단서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2호나목 전단 중 "9억원"을 "12억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전단 및 후단 중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각각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제57조"를 "제57조 및 제57조의2"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특례기부금: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회복지"를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을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을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5항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표의 공제액란 중 "30만원"을 "100만원"으로, "150만원+50만원"을 "500만원+200만원"으로, "400만원+80만원"을 "1천500만원+250만원"으로, "1천200만원+120만원"을 "4천만원+300만원"으로 한다. 제52조제4항 본문 중 "이하 제5항"을 "이하 이 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표의 종합소득과세표준란 중 "1,200만원"을 각각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을 각각 "5,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세율란 중 "72만원 + (1,200만원"을 "84만원 + (1,400만원"으로, "582만원 + (4,600만원"을 "624만원 + (5,000만원"으로, "1,590만원"을 "1,536만원"으로, "3,760만원"을 "3,706만원"으로, "9,460만원"을 "9,406만원"으로, "1억7,460만원"을 "1억7,406만원"으로, "3억8,460만원"을 "3억8,406만원"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중 "과세기간부터"를 "과세기간 개시일부터"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035" alt="img123276035" > </img>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2항 중 "제56조ㆍ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및 제57조의2"로 한다. 제59조제2항제3호 본문 중 "7천만원을 초과하는"을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세"를 "8세"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천만원"을 "4천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00만원"을 각각 "600만원"으로,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900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 중 "지급한"을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6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제81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을 "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를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64조의3제1항제2호"를 "제164조의3제1항 각 호"로, "총 지급금액"을 "총지급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3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나. 채권등의 상환 다.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지분증권의 소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6제1항제4호 중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이익"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2제4항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2022년"을 "2024년"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4제1항 중 "양도소득금액과 제3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 중 "대통령령으로"를 "적격집합투자기구(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1제1항제3호 중 "제87조의2제3호 후단"을 "제87조의2제3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 중 "제57조"를 "제57조, 제5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전단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8호 표의 양도소득과세표준란 중 "1,200만원"을 각각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을 각각 "5,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세율란 중 "192만원 + (1,200만원"을 "224만원 + (1,400만원"으로, "1,042만원 + (4,600만원"을 "1,124만원 + (5,000만원"으로, "2,470만원"을 "2,416만원"으로, "5,260만원"을 "5,206만원"으로, "1억2,460만원"을 "1억2,406만원"으로, "2억2,460만원"을 "2억2,406만원"으로, "4억8,460만원"을 "4억8,406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9호 표의 양도소득과세표준란 중 "1,200만원"을 각각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을 각각 "5,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세율란 중 "192만원 + (1,200만원"을 "224만원 + (1,400만원"으로, "1,042만원 + (4,600만원"을 "1,124만원 + (5,000만원"으로, "2,470만원"을 "2,416만원"으로, "5,260만원"을 "5,206만원"으로, "1억2,460만원"을 "1억2,406만원"으로, "2억2,460만원"을 "2억2,406만원"으로, "4억8,460만원"을 "4억8,406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9조제2호다목 중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이익"으로 한다. 제1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119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19조제11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公募) 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제1항 중 "경우에는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을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금융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2호 본문 중 "100분의 42"를 "100분의 45"로 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해당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27조제1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029" alt="img123276029" > </img>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의 전부 환매 또는 전부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제5항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3조제1항 단서 중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을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제2항 중 "원천징수한다"를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의 종료일에 원천징수한다"로 한다. 제1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6조의2제1항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로, "그 신청서를"을 "그 신청서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를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로,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을 "함께"로, "신고서와 신청서를"을 "신고서와 신청서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지급자는"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ㆍ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세액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비과세ㆍ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소득지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의6제1항 중 "제한세율을"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를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로, "신고서를"을 "신고서와 함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원천징수의무자는"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한다. 제16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1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2. 제2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제1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주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⑦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자"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을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1호ㆍ제2호,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조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제37조제5항, 제87조의2제3호, 제87조의6제1항제4호, 제87조의12제4항, 제87조의13제3항, 제87조의14조제1항ㆍ제3항,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제87조의21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7조의27제2항, 제119조제2호다목, 제128조제1항 및 제14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2. 제15조제2호, 제33조제1항제1호, 제57조의2,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4. 제3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 제160조의2제3항 및 제163조의3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제5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명세서등 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64조제7항(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11제5항 및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각각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지연 제출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에 관하여는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권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주택임대소득 비과세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기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접대비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제13조(퇴직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종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제2호나목, 제10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118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1항 전단 및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시기에 관하여는 제1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의2ㆍ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부칙
    부칙 <제19196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제37조제5항, 제87조의2제3호, 제87조의6제1항제4호, 제87조의12제4항, 제87조의13제3항, 제87조의14조제1항ㆍ제3항,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제87조의21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7조의27제2항, 제119조제2호다목, 제128조제1항 및 제14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2. 제15조제2호, 제33조제1항제1호, 제57조의2,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4. 제3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 제160조의2제3항 및 제163조의3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제5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명세서등 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64조제7항(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11제5항 및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각각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지연 제출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에 관하여는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권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주택임대소득 비과세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기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접대비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제13조(퇴직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종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제2호나목, 제10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118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1항 전단 및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시기에 관하여는 제1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의2ㆍ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 시행 2023-01-01법률18975 (공포 2022-08-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가 월 10만원 이하로 유지됨에 따라 외식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897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8975호,2022.8.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2-02-18법률18425 (공포 2021-08-1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향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ㆍ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그 밖에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의 확대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제명,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ㆍ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제2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8425호(2021.8.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2호다목 본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4>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2호다목 본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4>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2-01-01법률9346 (공포 2009-01-30)타법개정타법개정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9346호(2009.1.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7항 본문 중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각각 "개별소비세 및 주세"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본문 중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934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삭제 <2021.12.21>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 시행 2021-12-08법률18578 (공포 2021-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난임시술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하며, 전자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하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하며, 납세조합공제의 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제56조의3제1항)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4년까지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나.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제59조의4제2항)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100분의 30을,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그 100분의 20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함. 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제81조의2제1항, 제81조의2제3항 신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함. 라.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제86조제4호)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조합원입주권 취득과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제88조제9호 후단 및 제89조제2항 단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함. 바.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의 상향입법 및 상향조정(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각 목외의 부분)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사.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제89조제1항제4호가목ㆍ나목)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아.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제129조) 간접투자회사ㆍ투자신탁 등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자.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의무 확대(제174조의2)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은 매년 1월 1일 현재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 차.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개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로,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5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6조의3제1항 전단 중 "사업자"를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발급 건수에 따라"를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제59조의4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 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제8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407245" alt="img110407245" > </img> 2.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9제2항제3호 중 "7일"을 "10일"로 한다. 제81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6조제4호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87조의23에 따라 신고(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87조의25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투자결손금일 것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87조의3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하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이라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3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다만, 제87조의21에 따른 예정신고 대상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다만,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만 있는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 중 "제82조"를 "제77조, 제82조"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식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조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제88조제9호 후단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주택"을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유한 경우로서"를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7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18조의15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을 "제한세율"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가.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제1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의 비거주자인 구성원(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구성원"이라 한다)이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구성원의 국내원천소득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얻은 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인(이하 이 항에서 "대표신고자"라 한다)이 제1호에 따라 동의한 비거주자구성원을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 신고할 수 있다. 1. 비거주자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표신고자가 자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대신 신고하는 것에 동의할 것 2. 비거주자구성원이 자신이 거주자인 국가에서 부여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른 납세자번호를 대표신고자에게 제출할 것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의11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26조의9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29조제4항 전단 중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해당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법인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3.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12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5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그 조합원에"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연 1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또는 근로제공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의2제2호 중 "징수하되, 제148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을 "징수할"로 한다. 제156조의7제1항 중 "금액(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9에 해당하는"을 "금액(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①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거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고,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할 것 2. 매년 1월 1일 현재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할 것 ② 국세청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를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제2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2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9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의23제3항, 제87조의27제1항, 제88조제2호, 제126조의11제3항ㆍ제4항, 제155조의2제2호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5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3.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제87조의23제3항, 제87조의27제1항 및 제15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제1항(거래내역 등의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 또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④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제1항(보유내역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거래ㆍ행위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비과세 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8조제9호 후단 및 제8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종전의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대상으로 한다. ④ 제8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⑤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납세조합공제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의9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판단에 관하여는 제1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8578호,202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9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의23제3항, 제87조의27제1항, 제88조제2호, 제126조의11제3항ㆍ제4항, 제155조의2제2호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5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3.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제87조의23제3항, 제87조의27제1항 및 제15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제1항(거래내역 등의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 또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④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제1항(보유내역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거래ㆍ행위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비과세 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8조제9호 후단 및 제8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종전의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대상으로 한다. ④ 제8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⑤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납세조합공제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의9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판단에 관하여는 제1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1-11-23법률18521 (공포 2021-11-23)타법개정타법개정 — 「세무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벌칙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2조의2 및 제22조의2제1호 신설). 나. 2012년 12월 18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된 것과, 기업회계기준상 용어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된 것을 각각 반영함(제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6조의6ㆍ제16조의8ㆍ제16조의13). 다.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한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효력 상실 전의 규정과 같이 정비함(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본문). 라.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가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제6조제5항). 마.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1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의2제4호ㆍ제5호 신설). 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제14조제1항). 사.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함(제14조의3 신설). 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제16조의15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7조제7항ㆍ제8항 신설). 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차.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22조의2제10호 신설). 카. 세무사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법적 명의 대여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고자 함(제25조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8521호(2021.11.2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④ 및 ⑤ 생략
    부칙
    부칙(세무사법) <제18521호,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④ 및 ⑤ 생략
  • 시행 2021-11-11법률18370 (공포 2021-08-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분기와 반기에서 월별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7925호, 2021. 3. 16. 공포, 7. 1. 시행)되었음. 이에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도 현행 연별(年別)에서 월별(月別)로 변경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 및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3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의 제목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를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를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작성방법"을 "작성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3조제2항 및 제17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3조제2항에 따른 명령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1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8370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3조제2항 및 제17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3조제2항에 따른 명령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1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1-07-01법률17925 (공포 2021-03-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11의 제목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을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로, "경우"를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로,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를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로 한다. 제81조의11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른 경우"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00분의 1"을 "100분의 1."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로 한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제81조의11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 지급금액에서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을 각각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4조의3의 제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제164조의3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각각 "간이지급명세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의11제1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81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7925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의11제1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81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1-01-01법률17758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징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을 마련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13관(款)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체납의 정의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설함(제2조). 다.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 1)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함(제7조 및 제10조). 2)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3조 등). 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 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임(제13조). 마.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2조제3항 및 제64조). 바.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에 대한 공매 통지,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및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함(제48조제4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79조). 사. 공매통지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제75조제2항). 아. 종전에는 공매 취소사유였던 압류ㆍ매각 유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함(제88조). 자.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99조제3항ㆍ제4항,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 . 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제12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114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758호(2020.12.2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 시행 2021-01-01법률17757 (공포 202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다른 자산의 양도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 등을 강화하며,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1)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나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등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하고, 신탁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제외하며, 이러한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함(현행 제2조의2제6항 삭제, 제2조의3,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2) 신탁 수익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신탁 수익권에 적용될 양도소득세율을 정하는 등 신탁 수익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94조제1항제6호, 제99조제1항제8호, 제102조제1항제4호, 제103조제1항제4호, 제104조제1항제14호 및 제107조제2항제4호 신설, 제105조제1항제1호). 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제12조제3호저목 및 같은 조 제5호자목 신설). 다.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함.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 신설,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제119조제12호타목, 제126조제1항제3호 및 제156조제16항ㆍ제17항 신설, 제156조제1항제8호). 라.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함(제45조제3항). 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등의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2조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바.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5퍼센트로 함(제55조제1항). 사.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중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삭제하고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57조). 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미제출시 1만분의 25, 지연제출시 10만분의 125로 함으로써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함(제81조의11). 자.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그 성격 및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며,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절차와 납부절차를 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은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도록 함(제4조제1항제2호의2,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127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7항,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 신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8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의2제2호, 제164조제1항 및 제174조의2). 차. 주식등 양도소득의 소득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국외전출자의 국외전출세 관련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삭제,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 신설). 카. 이 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간 조문을 상호 이관함. 1)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관련 규정 및 제한세율 적용 특례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119조제10호 후단, 제156조의8 신설). 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현행 제165조의2, 제165조의4 및 제176조 삭제). 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을 면제함(제160조의3). 파. 비상장주식 상장에 따라 비거주자가 보유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주식발행법인으로 규정함(제164조의2). 하. 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회사 등에 그 지급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제165조제1항, 현행 제174조의3 삭제).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2호,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금융투자소득 제4조제2항 중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을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제12조제3호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12조제5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21조제1항제25호"를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 중 "제1호"를 각각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로 한다. 2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제1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제17조제1항제5호 중 "이익"을 "이익."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의2를 삭제한다. 다만, 제87조의6제1항제4호의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으로 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소득"을 "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을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정기부금"을 "기부금"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1055" alt="img91331055" >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A: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 │B: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 └───────────────────────────────────────┘ </img>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1067" alt="img91331067" >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 │[{A - (B + C)} × 100분의 10] + [{A - (B + C)}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A: 기준소득금액 │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 │C: 이월결손금 │ └────────────────────────────────────────┘ </img>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1079" alt="img91331079" >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30 │ │A: 기준소득금액 │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 │C: 이월결손금 │ └──────────────────────────┘ </img>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제3항제1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1091" alt="img91331091" > ┌─────────────────────────────────────────┐ │ │ │ 기본한도금액 = A × B × 1 │ │ ─── │ │ 12 │ │ │ │A: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 │3천600만원) │ │B: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 │1개월로 한다] │ └─────────────────────────────────────────┘ </img> 제3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3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년"을 "15년"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를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5호"로,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를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상환되는"으로 한다. 제52조제4항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4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1107" alt="img91331107"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200만원 초과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4,600만원 이하 │ │ ├────────┼──────────────────────────┤ │4,600만원 초과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800만원 초과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3억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 </img>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1123" alt="img91331123"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 └──────────────────────────────────────────┘ </img> 제57조제2항 중 "제1항제1호(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을 "제1항(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로, "5년"을 "10년"으로, "과세기간으로"를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제3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57조제3항 및 제4항 중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을 각각 "세액공제"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제59조의4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제59조의4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지급한"을 "기부한"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제59조의4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원 제61조제2항 단서 중 "지정기부금"을 "기부금"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4조제1항제4호"를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8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4년"을 "10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후단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세의"를 "납부의"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69조제5항 중 "환산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97조제1항·제2항, 제100조제1항, 제114조제7항 및 제114조의2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주택임대소득"을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확정신고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로 한다. 제8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1천분의 5"를 "1만분의 25"로, "1만분의 25로 한다)."를 "10만분의 125로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 중 "1천분의 5."를 "1만분의 25"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로 한다. 제8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제85조제4항 중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전단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2장의2[제1절(제87조의2), 제2절(제87조의3), 제3절(제87조의4 및 제87조의5), 제4절(제87조의6부터 제87조의18까지), 제5절(제87조의19 및 제87조의20), 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제7절(제87조의23 및 제87조의24) 및 제8절(제87조의25부터 제87조의2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정의 제87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조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2. "채권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같은 조 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채무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란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제2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87조의3(비과세 금융투자소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제3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이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한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것 나. 제87조의23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87조의25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투자결손금일 것 2.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③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5(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제87조의20에 따른 감면세액을 공제(제87조의20에 따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계산 3.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제4절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7(금융투자소득금액)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제87조의8, 제87조의9, 제87조의10, 제87조의14, 제87조의15 및 제87조의16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및 파생상품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금융투자결손금"이라 한다. ③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금융투자결손금의 한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8(주식등소득금액) ① 주식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주식등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주식등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9(채권등소득금액) ① 채권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채권등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채권등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0(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①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1(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실지거래가액(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르며 제9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7조의12(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⑤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의 평가방법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3(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주식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87조의1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87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제97조의2를 준용한다. 제87조의14(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①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은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과 제3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환매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집합투자증권 취득 시의 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적격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기준가격,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시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분배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5(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①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의 총액,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전등의 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은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분배금, 파생결합증권의 상환·환매·양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포함한다. ③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6(파생상품소득금액) ① 파생상품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을 말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약정가격, 계약종료일의 최종결제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7(기준시가의 산정)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등: 주식등의 종류, 상장(上場) 여부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채권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4.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기준시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주식등소득금액 중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나. 주권비상장법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다.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2. 제1호 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250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③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1139" alt="img91331139" > ┌──────────┬──────────────────┐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세 율 │ ├──────────┼──────────────────┤ │3억원 이하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img> 제87조의20(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액을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1151" alt="img91331151" > ┌──────────────────────────┐ │금융투자소득세 = A × B - C × E │ │감면액 ───── │ │ D │ │ │ │ A: 제87조의5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 │ B: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 │ │ C: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 │ D: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 │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감면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감한 후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와 납부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예정신고 대상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는 제87조의7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 2.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3. 제87조의2제3호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2. 제1항제2호의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항제3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 장에서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라 한다. 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이하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예정신고 대상소득금액에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또는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④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금융투자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이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및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자 2. 제87조의26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 3.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④ 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87조의23제1항의 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7조의22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과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8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87조의22 및 제87조의24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금융투자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7조의25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7조의25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87조의24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제87조의27(준용규정) 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82조, 제86조, 제98조, 제100조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② 제101조를 준용하는 경우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은 "1년"으로 본다.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유상(有償)"을 "유상"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을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8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주식등"이란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 제92조제1항 중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제114조의2, 제115조"를 "제114조의2"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제94조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87조의6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4호"로, "제4호를"을 "이 조 제1항제4호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제104조제1항제8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1167" alt="img91331167"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200만원 초과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4,600만원 이하 │ │ ├────────┼──────────────────────┤ │4,600만원 초과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800만원 초과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 </img> 제104조제1항제9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1243" alt="img91331243"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200만원 초과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4,600만원 이하 │ │ ├────────┼──────────────────────┤ │4,600만원 초과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800만원 초과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 </img> 제104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을 "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1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1259" alt="img91331259"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3억원 이하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img>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06조제2항 중 ""예정신고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1275" alt="img91331275"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제111조제2항 중 "확정신고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로 한다. 제114조제7항 중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9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5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신탁의 수탁자는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에 대하여 신탁이 설정된 경우와 수익권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신탁 수익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신탁 설정 또는 수익자 변동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7조 중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준용규정)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제118조의8 본문 중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14조의2, 제116조 및 제117조를"로 한다. 제3장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을 삭제한다. 제11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호"를 "제2호의2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7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119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제119조제12호타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한다. 타.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제119조의2제2항 중 "제한세율"을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제4장에 제4절(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관한 과세 특례 제126조의3(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출국하는 거주자(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에 한정하며, 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7조의2제3호 및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세"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 제87조의12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 제9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국외전출세를 계산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국외전출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에서 연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국외전출세는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1295" alt="img91331295"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20퍼센트 │ ├─────┼──────────────────┤ │3억원 초과│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img> 제126조의6(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26조의5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7(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26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26조의4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26조의4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7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9(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⑤ 제126조의6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26조의7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26조의8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10(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9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외전출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11(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26조의9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26조의10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12(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에 관하여는 제87조의5, 제87조의20, 제87조의25, 제87조의26, 제90조, 제93조,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 또는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다목 중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를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제127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제1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제128조제1항 중 "속하는 달"을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천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로, "반기(半期)"를 "반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로 한다. 제128조의2의 제목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를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중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로,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제5장제1절에 제7관(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 중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좌보유자별로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2. 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반기 시작일부터 계좌해지일까지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에 각 계좌보유자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적 관리하여야 하며, 계좌보유자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기간 중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상반기의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결손금은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등에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금융회사등은 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에서 제외하고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원천징수 절차, 기본공제 적용방법 등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좌보유자에게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투자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 2. 제127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제127조제1항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때에는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준용하여 징수하되, 제148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 것 제155조의5 중 "제21조제1항제25호"를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155조의6 전단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6항"으로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19조제12호카목의 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나. 제119조제12호타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제156조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7> 제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의6제1항 중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제한세율"로 한다. 제15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8(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4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4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160조의3제1항 중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또는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기부금영수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7조제5항"을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투자소득 제164조의2제1항 본문 중 "지급하는 자"를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로 한다. 제16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5조제1항 본문 중 "발급하는 자"를 "발급하는 자(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5조의2 및 제16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70조제1항 단서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1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① 금융회사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등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금융회사등에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4조의3 및 제17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제12호·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제5호의2·제9호·제10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2조제1항, 제93조제3호, 제94조제1항제3호·제5호, 제94조제2항,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02조제1항제2호·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 및 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15조, 제118조, 제118조의8,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제119조제1호 및 제2호가목·다목·라목,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제7항·제8항, 제1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55조의2제2호, 제164조제1항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제4호, 제119조제12호타목·파목, 제126조제1항제3호,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조제12항·제16항·제17항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일 4. 제81조의7제1항 및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제12호·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제7항·제8항, 제1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및 제15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및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채권등에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직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1항 및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호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신탁 수익권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6호, 제99조제1항제8호, 제102조제1항제4호, 제103조제1항제4호, 제104조제1항제14호, 제105조제1항제1호 및 제10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을 설정하거나 수익자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국외전출세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다목·라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제12호타목 및 제1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56조의8의 개정규정(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어 그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제16항·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이 법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6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신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2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5호 및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2·제9호·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채권등에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 분에 대해서는 제57조의 개정규정(필요경비산입방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가산금에 대한 용어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제1항제1호, 제85조제4항 및 제1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6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3조제3호, 제94조제1항제3호·제5호, 제94조제2항,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02조제1항제2호·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15조, 제118조 및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국외전출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거주자가 출국한 분에 대해서는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7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10"을 "같은 법 제126조의4"로 한다. 제103조의3제8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한다. 제103조의7제6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을 "같은 법 제126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16"을 "「소득세법」 제126조의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17"을 "「소득세법」 제126조의11"로 한다.
    부칙
    부칙 <제1775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ㆍ제12호ㆍ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9호ㆍ제10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2조제1항, 제93조제3호, 제94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94조제2항,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0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 및 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15조, 제118조, 제118조의8,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제119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제7항ㆍ제8항, 제1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55조의2제2호, 제164조제1항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ㆍ제4호, 제119조제12호타목ㆍ파목, 제126조제1항제3호,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조제12항ㆍ제16항ㆍ제17항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일 4. 제81조의7제1항 및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ㆍ제12호ㆍ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제7항ㆍ제8항, 제1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및 제15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및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채권등에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직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1항 및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호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신탁 수익권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6호, 제99조제1항제8호, 제102조제1항제4호, 제103조제1항제4호, 제104조제1항제14호, 제105조제1항제1호 및 제10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을 설정하거나 수익자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국외전출세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제12호타목 및 제1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56조의8의 개정규정(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어 그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ㆍ제16항ㆍ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이 법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6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신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2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5호 및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2ㆍ제9호ㆍ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채권등에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 분에 대해서는 제57조의 개정규정(필요경비산입방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가산금에 대한 용어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제1항제1호, 제85조제4항 및 제1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6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3조제3호, 제94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94조제2항,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0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ㆍ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15조, 제118조 및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국외전출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거주자가 출국한 분에 대해서는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7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10"을 "같은 법 제126조의4"로 한다. 제103조의3제8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한다. 제103조의7제6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을 "같은 법 제126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16"을 "「소득세법」 제126조의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17"을 "「소득세법」 제126조의11"로 한다.
  • 시행 2021-01-01법률17477 (공포 2020-08-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47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조합원입주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을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로 한다. 제95조제2항 단서 중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같은 항 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596109" alt="img73596109" > 표 2 ┌─────────┬─────┬───────────┬─────┐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2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8 │ │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 │ │ │ │한정함) │ │ │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3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 │10년 이상 │100분의 40│10년 이상 │100분의 40│ └─────────┴─────┴───────────┴─────┘ </img> 제104조제1항제1호 중 "세율"을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을 "자산"으로, "40"을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를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로, "40"을 "7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0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20"을 "3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년"을 "2년"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20"을 "30"으로,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정대상지역"을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을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조합원입주권"을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7477호,2020.8.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0-08-28법률16568 (공포 2019-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5조). 라.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3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ㆍ추진, 양식컨설팅ㆍ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6568호(2019.8.27) 양식산업발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27>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27>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 시행 2020-06-11법률16761 (공포 2019-12-10)타법개정타법개정 —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군인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제4조). 나. 군인 재해보상의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군인 재해보상의 심사체계를 정비함(제5조, 제6조, 제47조 및 제48조) 다.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ㆍ사망조위금)로 분류하도록 함(제7조). 라.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하도록 함(제8조 및 제12조). 마. 이혼 배우자와의 공동재산 분배 및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인 군인과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상이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함(제32조). 바. 현재 장애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동일한 장애라 하더라도 계급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급기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하여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보상금은 장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전상, 특수직무공상 및 그 밖의 심신장애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제33조). 사. 종전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퍼센트 또는 42.2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차등하여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4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퍼센트씩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아. 사망보상금 지급액 중 전사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그 밖의 공무상 사망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함(제39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6761호(2019.12.10) 군인 재해보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요양급여·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장애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역유족연금일시금·순직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역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제1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제16761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제1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 시행 2020-06-09법률17339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339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소득세법」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서목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88조제7호 전단 중 "용도구분에"를 "용도구분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33조제1항 단서 중 "말"을 "31일"로 한다. 제1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행상"을 "수행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상"을 "직무를 위하여"로 한다.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시행 2020-01-01법률16834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소득에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고,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며,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하며,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함(제12조제2호사목 신설). 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ㆍ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의 계산 방법을 정함(제14조제3항제8호, 제70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제8호, 제64조의3 신설). 다. 임원의 퇴직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바,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함(제22조제3항). 라. 국고보조금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받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제26조제2항).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산출할 때 수입금액에 적용하는 적용률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1만분의 20에서 1만분의 30으로 하는 등 상향조정함(제35조제3항). 바.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제59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금액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산세 대상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제81조의6제1항 신설). 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제81조의7제1항제1호 신설). 차.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산서 및 계산서ㆍ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일정한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비사업자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 새롭게 추가함(제81조의10제1항 및 제2항 신설). 카.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하여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제81조의10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어느 하나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통산이 되지 아니하여 실제 소득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양도소득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94조제1항제3호다목, 제104조제1항제12호 및 제118조제2항제1호 신설, 제104조제6항,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5, 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 현행 제118조의2제3호 삭제). 파. 부동산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축(移築)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권리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권리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제94조제1항제4호마목 신설). 하.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점과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적용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제95조제3항 및 제121조제2항). 거.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함(제104조제4항제3호). 너.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8조 신설). 더.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축한 건물을 그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증축분에 대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제114조의2제1항). 러.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상 사용료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도 그 사용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함(제119조제10호). 머.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국외 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정함(제119조제12호카목 신설, 제156조제1항제8호). 버. 연금의 실제 수령연차와 연계한 연금소득의 세부담 완화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인하함(제129조제1항제5호의3). 서.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등과 관련하여 당초의 과세표준ㆍ세액 등과 다른 판결, 상호합의 등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제156조의2제4항 단서, 제156조의4제2항 단서 및 제156조의6제4항 단서 신설). 어. 원천징수대상자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함(제156조의6제4항). 저.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 된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축소함(제162조의3제1항). 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 등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함(제164조제1항). 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 등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함(제164조의3제1항). 터. "유형고정자산" 또는 "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변경하는 등 자산의 구분에 따른 용어를 「법인세법」상의 용어에 맞추어 정비함(제19조제1항제20호, 제31조제1항 및 제39조제4항제2호). 퍼. 기부금 및 접대비에 대하여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고, 실제의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재배치함(제34조 및 제35조). 허.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3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을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중 "제22호 및 제26호에"를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로,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제15조제3호 중 "제81조 및"을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 중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1657" alt="img54181657" > ┌──────────────────────────────────────────────────┐ │ 2019년 × 1 × 2012년 1월 1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 12월 31일 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 (2012년 1월 1 까지의 근무 부터 │ │ 일 기간 퇴직한 날까지 │ │ 부터 2019년 12 ─── ──────── 의 근무기간이 ─── ──────── │ │ 월 31일 10 12 3년 미만인 경 10 12 │ │ 까지의 근무기 우에는 해당 근 │ │ 간이 3년 미만 무기간 │ │ 인 경우에는 해 으로 한다) 동 │ │ 당 근무기간 안 지급받은 총 │ │ 으로 한다) 동 급여의 연평균 │ │ 안 지급받은 총 환산액 │ │ 급여의 연평균 │ │ 환산액 │ └──────────────────────────────────────────────────┘ </img> 제26조제2항 중 "가액"을 "가액(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2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을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그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 중 "보험차익금"을 "보험차익 상당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차익금을"을 "보험차익 상당액을"로, "보험차입금 상당액"을 "보험차익 상당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험차익금을 제1항의 고정자산의"를 "보험차익 상당액을 제1항의 자산의"로 한다.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107" alt="img54182107" >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A: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 │항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 │B: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 └────────────────────────────────────────────┘ </img> 2.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609" alt="img54182609" >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 │[{A - (B + C)} × 100분의 10] + [{A - (B + C)}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A: 기준소득금액 │ │B: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 │ │C: 이월결손금 │ └────────────────────────────────────────┘ </img>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615" alt="img54182615" >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30 │ │A: 기준소득금액 │ │B: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 │ │C: 이월결손금 │ └──────────────────────────┘ </img>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34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를 "제2항을 적용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회"를 "한 차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619" alt="img54182619" > ┌────────────────────────────────────────┐ │ │ │ 기본한도금액 = A × B × 1 │ │ ─── │ │ 12 │ │ │ │A: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 │ │원) │ │B: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 │ │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 </img>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633" alt="img54182633" > ┌───────────────┬───────────────────────┐ │수입금액 │적 용 률 │ ├───────────────┼───────────────────────┤ │가. 100억원 이하 │1만분의 30 │ ├───────────────┼───────────────────────┤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1만분의 │ │ │20] │ ├───────────────┼───────────────────────┤ │다.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1만분 │ │ │의 3] │ └───────────────┴───────────────────────┘ </img>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표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한다)"을 "사람"으로 한다. 제59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제59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9조의3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9조제5항 중 "환산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주택임대소득"을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8호 중 "분리과세기타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639" alt="img54182639" > ┌────────────────────┐ │ │ │ 가산세 = A × B × 100분의 5 │ │ ─── │ │ C │ │ │ │ A: 종합소득산출세액 │ │ B: 사업소득금액 │ │ C: 종합소득금액 │ └────────────────────┘ </img>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649" alt="img54182649" > ┌─────────────────────────────────┐ │ │ │ 가산세 = A × B × 100분의 20 │ │ ─── │ │ C │ │ │ │ A: 종합소득산출세액 │ │ B: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 │금액 │ │ C: 종합소득금액 │ └─────────────────────────────────┘ </img>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기부금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기부금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655" alt="img54182655" > ┌───────────────────────────────────────────┐ │ │ │ 가산세 = A × B × 1천분의 2 │ │ ─── │ │ C │ │ │ │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 B: 미신고기간(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 │ │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 │ │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 │ │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 └───────────────────────────────────────────┘ </img>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663" alt="img54182663" > ┌────────────────────────────────────────────┐ │ │ │ 가산세 = A × B × 100분의 1 │ │ ─── │ │ C │ │ │ │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 │ │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 │ B: 미가입기간(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 │말하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 │적용한다) │ │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 └────────────────────────────────────────────┘ </img> 2. 제16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나.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3.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각각 1천분의 1로 한다) 6.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각각 1천분의 3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사업자로 보고 그 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제15조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은 0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1조의6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 2.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5조의2의 제목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종합소득 결정세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을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를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4조제1항제4호가목 중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을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2) 전단 중 "법인이"를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5조제3항 중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1호나목 중 "환산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 중 "환산가액"을 각각 "환산취득가액"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중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단서 중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를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건물의 종류, 거래상황, 기준시가 고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제100조제1항 중 "환산가액"을 각각 "환산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94조제1항제3호"를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0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을 각각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토지"를 "토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큰 것으로"를 "큰 것(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로 한다. 제104조제6항 중 "제1항제12호"를 "제1항제13호"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을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3장제7절에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제7항 중 "환산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말한다"를 "가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114조의2의 제목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을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 "환산가액을"을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로, "건물 환산가액"을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18조제2항 중 "제94조제1항제5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2의 제목 "(양도소득의 범위)"를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18조의3의 제목 "(양도가액)"을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제118조의4의 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으로 한다. 제118조의5의 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를 "제5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118조의6의 제목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를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로서"로, "적용받을"을 "적용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667" alt="img54182667"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산│ │출세액 │ │ B: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 │ C: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 └────────────────────────────────────┘ </img> 제118조의6제1항제2호 중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를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로,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한다. 제118조의7의 제목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에 있는 자산"을 "국외자산"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을 "해당"으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를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8조의8의 제목 "(준용규정)"을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07조까지(국외자산 중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주식등은 제외한다)"를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11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4조제1항제3호"를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118조의10의 제목 "(과세표준의 계산)"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으로 한다. 제118조의11의 제목 "(세율 및 산출세액)"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118조의13의 제목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로 한다. 제118조의15의 제목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8의 제목 "(준용규정 등)"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으로 한다. 제119조제9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제119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후단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119조제12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타목(종전의 카목) 중 "자목"을 "카목"으로 한다. 카.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보상금·화해금·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예비적이며"를 각각 "예비적 또는"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단서 중 "제89조제1항제3호"를 "제89조제1항제3호·제4호"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제15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제156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6조의4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6조의6제4항 중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2조의3제1항 중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제164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 중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제165조의3제2항(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 및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10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81조의10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0호 및 같은 조 제12호카목·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의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4항, 제156조의4제2항 및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급명세서·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총수입금액 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제8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부칙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81조의10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국외 주식등의 양도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자산 중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6항, 제105조제1항, 제118조제2항제1호, 제118조의2제3호, 제118조의5, 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이축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0호 및 같은 조 제12호카목·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금을 지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6834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 및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10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81조의10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0호 및 같은 조 제12호카목ㆍ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의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4항, 제156조의4제2항 및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급명세서ㆍ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총수입금액 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제8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부칙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81조의10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국외 주식등의 양도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자산 중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ㆍ제6항, 제105조제1항, 제118조제2항제1호, 제118조의2제3호, 제118조의5, 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이축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0호 및 같은 조 제12호카목ㆍ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금을 지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9-01-01법률16104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를 배제하는 대상인 소형주택의 범위를 축소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를 차등적용하며, 기부금 세액공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축소 조정하며,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 제도를 강화하며,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납세의무를 명확히 함(제2조). 나.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추가함(제12조제3호어목 및 제5호라목). 다. 기타소득의 범위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을 추가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1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라.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을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40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조정하면서, 소형주택 임대보증금 과세 제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제25조제1항). 마. 지정ㆍ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및 세액공제 한도액의 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시 30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로 분류되는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제34조제4항, 제59조의4제4항 및 제61조제2항). 바.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제35조제3항제1호). 사.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10만원에서 1일 15만원으로 인상함(제47조제2항). 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함(제52조제5항). 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6세 이상 자녀에서 9세 이상 자녀로 조정함(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2제1항). 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2). 카.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의무자를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고, 해당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로 한정함(제65조제5항). 타.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포함될 사항 중 시설 현황을 제외하고, 납세조합 가입자 등 일정한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부담을 완화함(제78조). 파.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반기별로 지급함을 전제로 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근거를 신설하고, 그 제출기한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하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제출하는 등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제81조제1항 및 제164조제1항, 제164조의3 신설). 하.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 합리화(제81조제3항ㆍ제9항 및 제11항) 1)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3으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서 1천분의 5로 하향조정함. 2) 사업용계좌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을 제외하는 한편,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미발급금액의 20퍼센트로 완화함. 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기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제81조제15항 신설,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8조제1항). 너.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 제외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제89조제1항제5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하여 지급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고,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하여 납부한 조정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서 제외함. 더. 부동산 관련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제94조제1항제4호)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 등의 50퍼센트 이상을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그 다른 과점주주가 일정기간 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과점주주간 거래를 통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함. 러.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단일세율 적용 배제(제104조제1항제4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단일세율(50퍼센트) 적용 배제함. 머. 국외전출세 강화(제118조의9, 제118조의11 및 제118의15제1항ㆍ제4항) 1)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으로 부동산 등의 자산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을 추가하고, 국외전출세 세율을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에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100분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25로 차등 적용하도록 함. 2)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작성 기준일을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신고일의 전날로 변경하고, 국외전출자가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 액면금액 등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함. 버.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함(제119조의2 신설). 서.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는 등 국제기준에 맞게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확대ㆍ조정함(제120조). 어. 금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020년 1년간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14로 한시적으로 인하함(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저.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함(제129조제1항제3호). 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실명미확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42로 인상함(제129조제2항제2호). 커. 납세조합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조정함(제150조제2항 및 제3항). 터. 금융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과세 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원천징수 부족액을 납부하도록 함(제155조의7 신설). 퍼.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제165조의2제1항ㆍ제4항, 제165조의4 및 제176조 신설) 1)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2) 거주자가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도록 함. 3)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에서 취득가액ㆍ운용소득ㆍ처분가액의 100분의 10 이하(1억원 한도)로 조정하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허.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ㆍ조사권 등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함(제170조제2항 신설). 고. 종교인소득 과세의 시행 초기에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 신설). 노.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인상조항의 적용 시기 유예(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인상조항의 적용 시기를 2020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인세법」 제1조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를 "국내에"로, "거주자로"를 "1거주자로"로, "비거주자"를 "1비거주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1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제2호다목 중 "농가부업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어목2) 중 "교직원"을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으로, "산학협력단"을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라목 중 "지급받는"을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중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도사업"을 "공기조절공급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을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운수업"을 "운수 및 창고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정보통신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본문 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부동산업"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1항제13호 중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 중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제25조제1항 단서 중 "60제곱미터"를 "40제곱미터"로, "3억원 이하"를 "2억원 이하"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 중 "채권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로 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4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의 계산식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을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지정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제35조제3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는 2천400만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천4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가맹점과"를 "가맹점이 아닌"으로, "접대비에 포함하지"를 "접대비로 보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지출 증명자료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단서 중 "재고자산"을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한다.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를 "경우로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으로, "적용받을"을 "적용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38998" alt="img39338998"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 │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 │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 └──────────────────────────────────────────┘ </img> 제57조제1항제2호 중 "국외원천소득"을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으로,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를 "필요경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제한도를"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로, "공제한도 범위에서"를 "공제한도금액 내에서"로 한다. 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세 이상의 사람"을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100분의30"을 "100분의 30"으로, "이 조"를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단서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62조제1호나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가목1)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2.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 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소득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 및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의 산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5항 중 "거주자"를 "거주자 중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 "종합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7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을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1조제3항제5호 본문 중 "1천분의 5"를 "1천분의 3"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제8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1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같은 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39017" alt="img39339017" > ┌──────────────────────────────────────────┐ │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 └──────────────────────────────────────────┘ </img> 2. 제16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81조제15항을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81조제16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2항까지 및 제14항"을 "제12항까지, 제14항 및 제15항"으로 한다. 제88조제6호 본문 중 "배우자가"를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로 한다.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6조제3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52조"를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합계액"을 "합계액."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4항 각 호 및 제7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제4항 또는 제7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4호 중 "제156조제1항제4호"를 "제15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1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평가이익에"를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8조의10제3항 중 "양도소득금액(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평가이익을 말한다)"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 제11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의11(세율 및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39035" alt="img39339035"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3억원 이하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img> 제118조의14제1항 중 "제156조제1항제5호"를 "제156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18조의15의 제목 "(신고·납부)"를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전출자"를 "국외전출자"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118조의15제2항 중 "3개월 이내"를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제118조의15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납부"를 "납부 등"으로 한다. ⑤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8조의18제2항 중 "국내주식등의 평가이익"을 "국내주식등"으로 한다. 제11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을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156조제1항제3호"를 "제15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내국법인"을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으로, "국내"를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국내에 있는"을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9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을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거주자·내국법인"을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내국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비거주자가"를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전단 중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국내에서"를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국내에서"를 "국내원천 퇴직소득: 국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 중 "국내에서"를 "국내원천 연금소득: 국내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119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을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제119조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해당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2. 그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0조제3항 중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거소지"를 "거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비거주자 명의의 계약 나.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비거주자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비거주자가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를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비거주자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2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비거주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1조제2항 본문 중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으로,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비거주자에 게"를 "비거주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19조제6호의 소득"을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한다. 제1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계산 등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는"을 "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19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19조제12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을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래"를 "거래일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하는 경우"를 "정하는 경우일 것"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3항 본문 중 "비거주자는"을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제156조제1항제5호"를 "제156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2호 본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42"로 한다. 제150조제2항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100분의 10"을 각각 "100분의 5"로 한다. 제15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이 아닌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제1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관하여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를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제119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5.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6. 제119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7.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제1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저해하는"을 "해치는"으로, "불안을 초래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을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로, "인정되는"을 "인정될"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19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을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19조제11호의 소득"을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중 "제119조제9호의 소득"을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한다. 제156조의2제1항 중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국외투자기구"로 한다. 제156조의4의 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를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로 한다. 제156조의5제1항 중 "운동가"를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156조의6제1항 중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국외투자기구"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을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한다. 제1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을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해외 부동산등"을 "해외부동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을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 및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취득가액: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 제165조의3을 삭제하고, 제16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의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거주자가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6호 및 제7호(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65조의2제1항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든 금액 2. 제165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에 든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4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제176조 및 제17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제176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165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제16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65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이라 한다)의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제165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종교인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에 관한 특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제21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교인소득(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중 "제59조의2제1항, 제95조제2항 표 1 및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를 "제59조의2제1항 및 제95조제2항 표 1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1조제15항, 제118조의11(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 제119조의2,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제156조의2제2항, 제156조의6제2항, 제165조의3제2항·제3항(같은 조 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 이월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간예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업장 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1조제9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81조제1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2조의3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81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81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제81조제1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하여 조정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타자산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점주주 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하여 징수한 조정금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8조의9제1항, 제118조의11, 제118조의15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8조의1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납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5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5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5조의4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7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거주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부동산등을 처분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종전의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1조(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62조의3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81조제1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65조의2제1항 및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전의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종전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취득한 해외부동산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65조의2제1항 및 종전의 제165조의3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종전 과세기간 분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정한다.
    부칙
    부칙 <제16104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1조제15항, 제118조의11(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 제119조의2,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제156조의2제2항, 제156조의6제2항, 제165조의3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 이월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간예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업장 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1조제9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81조제1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2조의3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81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81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제81조제1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하여 조정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타자산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점주주 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하여 징수한 조정금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8조의9제1항, 제118조의11, 제118조의15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8조의1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납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5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5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5조의4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7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거주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부동산등을 처분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종전의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1조(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62조의3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81조제1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65조의2제1항 및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전의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종전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취득한 해외부동산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65조의2제1항 및 종전의 제165조의3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종전 과세기간 분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정한다.
  • 시행 2018-09-21법률15522 (공포 2018-03-20)타법개정타법개정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적용 대상 확대와 보훈 등 예우의 법적 근거 강화(제3조, 제59조 및 제60조) 1) 법률상 공무원 신분임에도 "상시" 공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2) 공무수행사망자 정의 및 특례를 신설하여,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등 근로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거쳐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 등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정비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제4조 및 제5조)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서 재해의 종류를 직종별ㆍ기능별로 유형화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ㆍ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공무원의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ㆍ단속 활동, 공무수행 관련 보복성 범죄ㆍ테러 또는 실기ㆍ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등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 확대함. 다. 공무원 재해보상의 심사체계 개편(제6조, 제7조, 제52조 및 제53조) 공무원 재해보상의 심사체계를 간소화하여 공무원 및 유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행 공무원연금공단 소속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 소속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인사혁신처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설치하고, 현행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하여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함. 라. 급여의 종류 확대 및 순직유족연금 등의 급여수준 향상(제8조,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1)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포함한 재활급여 및 간병급여를 신설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의 총 6가지로 분류하도록 함. 2)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재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38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재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4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함. 3) 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여부에 따라 지급률을 차등하던 것을 폐지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퍼센트씩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함. 마. 급여의 청구 및 연금의 지급기간 등(제9조 및 제13조) 1)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기관장 확인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함. 2)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함. 바.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강화 등(제26조, 제27조, 제34조, 제46조 및 제47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및 간병급여를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 대책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5522호(2018.3.20) 공무원 재해보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요양급여·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장애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제12조제4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유족연금"을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으로, "장해연금"을 "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비직무상 장해연금"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552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제12조제4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유족연금"을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으로, "장해연금"을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 시행 2018-02-09법률14569 (공포 2017-02-08)타법개정타법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ㆍ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또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임. 특히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됨.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나 빈집이라고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제11조). 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 하여야 함(제27조). 아.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조합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받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자.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제46조). 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제48조).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공ㆍ준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음(제49조). 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관리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51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4569호(2017.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⑪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⑪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시행 2018-01-01법률15225 (공포 2017-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자녀양육 관련 지원에 따른 중복적인 세제지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며,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파생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합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재분배 개선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소득구분 및 과세대상의 조정 1)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제19조제1항제12호 단서, 제21조제1항제9호 및 현행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 삭제)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의 경우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 밖의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제19조제1항제20호 신설, 현행 제25조제3항 삭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사업소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차량 및 운반구 등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동산은 제외)의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3)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합리화(제33조의2제2항)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손금 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감가상각 한도액으로 함. 4) 종합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등 인상(제55조제1항)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38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하며,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40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인상함. 5) 자녀세액공제 정비(제59조의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적 세제지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를 2021년 1월 1일부터는 6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6세 이하 자녀 중 둘째부터 추가로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폐지함. 나. 납세자 권익 향상 및 성실 납세를 위한 조세제도 합리화 1)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및 영수증 불성실 발급ㆍ수취 가산세(제81조제3항제4호) 가)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인하함. 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불성실 발급ㆍ수취 가산세를 신설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함. 2) 국내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금액 합산(제118조제2항 신설, 현행 제118조의2제4호ㆍ제118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18조의7제1항제3호 삭제, 제118조의8) 종전에는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국내외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융상품에 대한 해외투자가 용이해진 현실을 고려하여 국내외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3)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제165조의3제1항)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한도를 종전의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4) 대주주 상장주식 거래내역 제출의무(제174조의2) 금융투자업자는 상장주권법인의 대주주인 납세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내역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다. 소액주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등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제94조제1항제3호가목)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액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을 포괄적 교환ㆍ이전하거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 등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라.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공제제도 등의 조정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합리화(제95조제2항) 물가안정과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건물,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10퍼센트(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부터 30퍼센트(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까지에서 6퍼센트(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에서 30퍼센트(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까지로 각각 변경함. 2)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규정 보완(법률 제1438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16제3항 신설)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3)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현행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삭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폐지함. 4)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상(제156조의7제1항)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 대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종전의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19로 인상함. 마.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정 등 1)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7항 신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주택 보유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산정할 때 기본세율에 10퍼센트 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퍼센트 포인트)를 가산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2)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중과(제104조제1항제4호 신설) 투기 목적의 분양권 전매(轉賣)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으로 함. 3)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조정(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구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종전의 48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50퍼센트에서 52퍼센트로 인상함. 4)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제104조제1항제11호) 종전에는 대주주의 주식 등(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주식 등은 제외) 양도소득에 대하여 2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고소득 또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25퍼센트로 인상함. 5)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제114조의2 신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제1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제19조제1항제1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9조제1항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20호)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백만원"을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을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6828" alt="img32556828"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200만원 초과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4,600만원 이하 │ │ ├────────┼──────────────────────────┤ │4,600만원 초과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800만원 초과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 </img>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를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6세 이상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제2호 본문 중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다. 장애인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를 "제104조제1항제4호·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69조제5항 중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및 제114조를"을 "계산, 결정·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로 한다. 제8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는"을 "경우와 제163조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발급하지"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계산서를"을 "계산서·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을 "계산서등을"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 중 "계산서를"을 각각 "계산서등을"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제115조"를 "제114조의2, 제115조"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가목2) 중 "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목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을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6842" alt="img32556842" >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 │ 15년 이상 │100분의 30│ └───────────┴─────┘ </img>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을 "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제97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6853" alt="img32556853"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200만원 초과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4,600만원 이하 │ │ ├────────┼──────────────────────┤ │4,600만원 초과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 </img>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6856" alt="img32556856"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200만원 초과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4,600만원 이하 │ │ ├────────┼──────────────────────┤ │4,600만원 초과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800만원 초과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 </img>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6859" alt="img32556859"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3억원 이하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img>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호나목"을 "제1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55조제1항"을 각각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항까지의"를 "제4항까지 및 제7항의"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제104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제104조의2제2항 중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를 "제104조제4항제3호에서"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허가일"을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10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6862" alt="img32556862"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제110조제1항 중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3조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94조제1항제5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제118조의2제4호를 삭제한다. 제118조의5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4조제4항을, 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6항을 각각"을 "제104조제4항을"로 한다. 제118조의7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8조의8 본문 중 "주식등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주식등"으로, "제112조까지 및 제114조부터"를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로 한다. 법률 제1438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1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률 제1438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17제1항제1호 중 "입국(국내에 다시 주소를 두거나 출국일 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것을 말한다)한"을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제21조제1항제21호"를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100분의 38"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156조의7제1항 중 "100분의 17"을 "100분의 19"로 한다. 제160조의2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62조의3제5항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로 한다. 제164조제6항 중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를 "거주자(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1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4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4조제1항(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정한다),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제10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제8항 및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15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2018년 7월 1일 3. 제59조의2제1항, 제95조제2항 표 1 및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계산서 및 영수증에 관련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외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 제118조의2제4호, 제118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의7제1항제3호 및 제118조의8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외전출자의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16제3항·제4항 및 제118조의1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522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4조제1항(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정한다),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제10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15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2018년 7월 1일 3. 제59조의2제1항, 제95조제2항 표 1 및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계산서 및 영수증에 관련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외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 제118조의2제4호, 제118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의7제1항제3호 및 제118조의8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외전출자의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16제3항ㆍ제4항 및 제118조의1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7-03-28법률14474 (공포 2016-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환급가산세 등을 신설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 근거 마련(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명의신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연장(제38조제1항제2호 단서) 종전에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함. 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설(제54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로 환급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제148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4474호(2016.12.27)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4474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시행 2017-01-20법률13797 (공포 2016-01-19)타법개정타법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ㆍ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지ㆍ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일반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확대함(제3조). 나. 동일 시ㆍ도 내이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되,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다. 부동산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외 제공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제24조). 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신고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마. 거래신고ㆍ허가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3797호(2016.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24>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24>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시행 2017-01-01법률14389 (공포 2016-1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과세형평성을 감안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중 비과세 대상의 위임근거 명확화(제16조제1항제9호) 이자소득 관련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중 비과세 대상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나.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면적기준 하향조정(제25조제1항 단서)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현행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하향조정함. 다.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제55조1항 및 제104조제1항)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함. 라.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제59조의3제1항)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조정함. 마.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제59조의4제2항)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상함. 바.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 도입(제97조의2제2항)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하도록 보완함. 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사업자범위 현행 유지(제162조의3제4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서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려던 정부안을 철회하여 그 대상사업자 범위를 현행 유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나목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제12조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1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제2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제1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제25조제1항 단서 중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다른"을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0424" alt="img27770424" >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4천600만원 이하 │15) │ ├────────┼────────────────────────┤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8천800만원 이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1억5천만원 이하 │100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5억원 이하 │100분의 38) │ ├────────┼────────────────────────┤ │5억원 초과 │1억7천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40) │ └────────┴────────────────────────┘ </img> 제59조의2제3항 중 "출생"을 "출산"으로, "1명당 연 30만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의료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를 "의료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위탁아동을"을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지급하는"을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른"을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세청장은 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대출·상환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한국장학재단등"이라 한다)에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한국장학재단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않는"을 "아니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3)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제81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천분의 5로"를 "1천분의 3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천분의 5로"를 "1천분의 3으로"로 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9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를 "1세대"로 한다. 제9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0458" alt="img27770458" > ┌──────────────────────────┐ │양도소득세 감면액 = A × ( B-C ) × E │ │ ────── │ │ D │ │ │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C: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 └──────────────────────────┘ </img>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제95조제4항 단서 중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를 "기산한다"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을 "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수관계인"을 "특수관계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97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를 "제100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표 외의 부분 중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을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0459" alt="img27770459"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천200만원 초과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4천600만원 이하 │ │ ├────────┼──────────────────────┤ │4천600만원 초과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억2천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천200만원 초과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4천600만원 이하 │ │ ├────────┼──────────────────────┤ │4천600만원 초과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억2천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 </img>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호가목"을 "제1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를 "1세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제104조의2제2항 중 "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제1호"를 "제104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를 "제104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를 "농지로서"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2호 중 "분기"를 "반기(半期)"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0461" alt="img27770461"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 │ A: 양도차익 │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 </img>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0462" alt="img27770462"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0464" alt="img27770464"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제118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제118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3장에 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③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0(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평가이익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1(세율 및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3(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18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5(신고·납부)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양도하고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국내에 다시 주소를 두거나 출국일 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것을 말한다)한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18조의18(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3조,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6호 전단 중 "소득"을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56조의2제4항, 제156조의4제2항 및 제156조의6제4항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제162조의2제2항 단서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4조 중 "2017년 1월 1일"을 각각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3항, 제105조제1항제2호 및 제3장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명세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4항, 제156조의4제2항 및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에 관한 특례) ① 거주자가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그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두고 있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하 이 조에서 "직계존속등"이라 한다)이 제59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2조(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호어목, 같은 조 제5호라목,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에는 제5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양도소득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에는 제10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119조제6호 전단 및 제15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4389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3항, 제105조제1항제2호 및 제3장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명세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4항, 제156조의4제2항 및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에 관한 특례) ① 거주자가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그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두고 있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하 이 조에서 "직계존속등"이라 한다)이 제59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2조(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호어목, 같은 조 제5호라목,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에는 제5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양도소득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에는 제10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119조제6호 전단 및 제15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6-09-01법률13796 (공포 2016-01-19)타법개정타법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있는 업무의 영역임. 그러나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에게는 부동산 가격공시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오해를 없애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격공시제도의 발전을 기하며, 추가적으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 지가 변동이 미미한 지역에서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5항 단서). 나.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함(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6항). 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 제도를 도입함(제5장).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3796호(2016.1.1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제5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및 라목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제5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및 라목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16-01-25법률13426 (공포 2015-07-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높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정비 및 용어 순화 현재 17개 장(章)으로 구성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ㆍ운영,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등 6개 편(編)으로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제39조, 제46조 및 제47조)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한 정책자문위원을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배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도록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ㆍ신설에 관한 범위를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직군ㆍ직렬 통합 대상은 2급부터 5급까지에서 2급부터 4급까지로 조정함. 3)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치경찰사무 범위 확대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13조 및 제119조) 1)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에 따른 자치경찰단의 업무 증가와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함. 2)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3)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확대함. 라. 감사위원회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강화(제131조, 제133조 및 제137조) 1)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촉 등의 절차를 정함. 마. 국제자유도시의 개발ㆍ지원 및 육성(제147조, 제162조, 제171조, 제234조 및 제236조)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함.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5) 국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 산업 등 핵심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환경보호(제267조, 제269조, 제293조, 제354조, 제379조, 제381조 및 제480조) 1)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자치도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하도록 함. 4)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지하수위의 하강 등의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6) 제주흑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보훈, 노동, 도로관리 사무 등의 합리적 조정(제350조, 제398조, 제400조, 제412조 및 제458조) 1) 보훈사무 중 전국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함. 2)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함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 취업기간 연장, 재입국 취업허가, 구직신청 및 근로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함. 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종전의 국도관리업무가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구국도에 대한 유지와 건설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국가가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보도록 함. 5)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 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3426호(2015.7.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0>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0>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 시행 2016-01-01법률13558 (공포 2015-1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인소득을 신설하고,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의 과세 최저한을 조정하여 과세를 강화하며,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고, 파견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내국법인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장외주식시장 주식거래내용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제12조제5호아목, 제21조제1항제26호, 제145조의3 및 제155조의6 신설, 제21조제3항 및 제170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 1)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및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함. 2)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원천징수의무자와는 달리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종교인의 소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종교인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절차 등을 신설함. 3)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함. 4) 세무공무원의 질문ㆍ조사시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5)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나. 업무용승용차 매각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제25조제3항 신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다.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 마련(제33조2 신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연간 800만원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 라.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 완화(제50조제1항)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포함함. 마.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 인하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제59조의4제4항)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상함. 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제70조제6항 신설)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한 외부세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사.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과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한 과세 최저한 조정(제84조제1호 및 제2호)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또는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한 과세 최저한을 조정하여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으로서 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이거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으로서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제95조제2항) 물가상승 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자.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적용배제 명확화(제97조의2제2항제2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대한 규정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차. 함께 양도된 토지ㆍ건물 등의 자산별 가액 안분기준 보완(제100조제3항 신설) 납세자가 토지ㆍ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하여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장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안분하도록 함. 카.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제104조제1항제11호나목)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는 별개로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서도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조정함. 타. 양도소득세 물납제도의 폐지(현행 제112조의2 삭제)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 또는 건물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납제도를 폐지함. 파.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 제1항) 하.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차입금의 환차익 제외(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2)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국외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시점과 양도시점 간의 환율 차이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거.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제119조)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부동산 현황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자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와 과세형평을 맞추도록 함. 너. 파견외국법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제156조의7 신설) 1)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의 소속 근로자는 개인별로 또는 납세조합을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고소득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를 과소신고 하는 등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함. 2)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사용내국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파견외국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 등의 문제를 미리 차단함. 더. 장외거래 시 주식거래내역 제출의무(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제2호 신설)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매매를 중개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주식거래명세서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여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중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의 규정"을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간 소득금액의"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으로, "사람"을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100분의 25"를 "100분의30"으로 한다. 제7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제73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로 한다.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제73조제2항 본문 중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를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제5항"을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소득 2. 공적연금소득 3. 퇴직소득 4. 종교인소득 5.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 제73조제4항 중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을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으로,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를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로 한다. 제80조제2항제2호 중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를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로 한다.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500만원 미만인"을 "200만원 이하인"으로 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제95조제2항 표1 및 표2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을 "미등기양도자산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제10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제10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542320" alt="img22542320" > ┌─────────┬──────────────────────┐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천200만원 초과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4천600만원 이하 │ │ ├─────────┼──────────────────────┤ │4천600만원 초과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img> 제10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542299" alt="img22542299" > ┌─────────┬──────────────────────┐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천200만원 초과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4천600만원 이하 │ │ ├─────────┼──────────────────────┤ │4천600만원 초과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img> 제104조제1항제11호나목 중 "주식등"을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1세대로가"를 "1세대가"로 한다.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를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07조제2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542321" alt="img22542321"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금액 - │ │양도소득기본공제액) ×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제112조의2를 삭제한다.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2제5호 중 "대통령령으로"를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19조제9호나목 중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1항제4호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27조제1항제4호나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제5장제1절제5관에 제1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①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신고,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또는 원천징수 시기에 관하여는 제144조의2(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거래계약"은 "소속관계"로, "해지"는 "종료"로 본다. 제15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5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용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파견외국법인은 제1항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제13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사용내국법인 및 파견근로자의 범위, 원천징수·환급신청 등과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퇴직소득"을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을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로 한다. 제17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의 제목 중 "파생상품"을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로 하고, 같은 조 중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및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73조, 제80조,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제164조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중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정계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식의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시행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중인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1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물납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등에 대해서는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3558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및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73조, 제80조,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제164조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중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정계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식의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시행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중인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1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물납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등에 대해서는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5-07-01법률12989 (공포 2015-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 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개편된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성, 사업성 등 일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와 투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 제외하도록 하고, 공기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함(제3조). 나.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함(제4조). 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ㆍ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성함(제5조). 라.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제7조). 마. 공공성, 사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함(제9조). 바.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사.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함(제16조). 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을 제외하도록 함(제26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2989호(2015.1.6) 주택도시기금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0>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0>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15-06-04법률12738 (공포 2014-06-03)타법개정타법개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첫째,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둘째,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공공발주 시 측량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셋째, 측량업의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진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넷째,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 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의 위상변화에 맞게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설립근거를 이 법에서 삭제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측량업자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 수행실적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측량업자는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라.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구성한 협의체에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6월 이내) 되도록 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과실측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바. 자진폐업 시에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폐업신고 전에 체결된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53조제1항). 사.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 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6조 삭제). 아.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에 따라 그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8조부터 제63조 삭제). 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함)의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ㆍ위탁의 대상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제105조제2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2738호(2014.6.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5-05-13법률13282 (공포 2015-05-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ㆍ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ㆍ공제금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55퍼센트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최대 8만원,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대 3만원 인상함(제59조). 나.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하는 금액을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제59조의2). 다. 중ㆍ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안제59조의3). 라.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세액공제를 연 12만원에서 연 13만원으로 확대함(제59조의4).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3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28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5천 500만원"을 "3천 300만원"으로, "66만원"을 "74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의 계산식 중 "63만원"을 "66만원"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088798" alt="img20088798"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 ├─────────────────┼───────────────────┤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30) │ └─────────────────┴───────────────────┘ </img>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를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12"를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한다. 제5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12"를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아니한 사람 또는"을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로,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를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보험료를 지급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2015년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기 전(5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5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5월말)에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제출받은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기제출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이라 한다)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제출 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의 종전규정(이하 이 조에서 "종전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이 없는 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을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과 종전공제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차액(종전공제규정을 적용한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가 있으나 제1항에 따라 개정공제규정을 적용하여 제137조제2항에 따른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제137조제2항을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때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기제출 공제신고서의 공제대상자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양 신고를 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5년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기 전(5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5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5월말)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을 다시 계산한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5월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2014년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세액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공적연금소득"으로,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2014년 12월 31일 전에 마지막으로"로,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제143조의6의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는 "제59조의2"로,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는 "제143조의4제1항에 따른 금액"으로, "제137조제2항"은 "제143조의4제2항"으로 한다. ② 2014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으로,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제144조의3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는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으로, "제137조제1항제3호"는 "제144조의2제1항"으로,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제3항에 따른 초과액"으로, "제137조제2항"은 "제14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8조(2014년 과세기간의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원천징수의무자는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2015년 6월 10일까지 제164조를 준용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2014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특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3282호,2015.5.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보험료를 지급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2015년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기 전(5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5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5월말)에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제출받은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기제출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이라 한다)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제출 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의 종전규정(이하 이 조에서 "종전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이 없는 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을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과 종전공제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차액(종전공제규정을 적용한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가 있으나 제1항에 따라 개정공제규정을 적용하여 제137조제2항에 따른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제137조제2항을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때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기제출 공제신고서의 공제대상자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양 신고를 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5년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기 전(5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5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5월말)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을 다시 계산한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5월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2014년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세액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공적연금소득"으로,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2014년 12월 31일 전에 마지막으로"로,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제143조의6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는 "제59조의2"로,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는 "제143조의4제1항에 따른 금액"으로, "제137조제2항"은 "제143조의4제2항"으로 한다. ② 2014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으로,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제144조의3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는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으로, "제137조제1항제3호"는 "제144조의2제1항"으로,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제3항에 따른 초과액"으로, "제137조제2항"은 "제14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8조(2014년 과세기간의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원천징수의무자는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2015년 6월 10일까지 제164조를 준용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2014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특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시행 2015-03-19법률12420 (공포 2014-03-18)타법개정타법개정 — 「공익신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익신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주무관청별로 나누어져 있는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ㆍ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신탁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공익신탁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신탁의 관리ㆍ감독 권한 일원화 및 인가제로의 전환(제3조 및 제4조) 1) 현행 「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소관 주무관청별로 흩어져 관리ㆍ감독되고 있어 통일된 기준 없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재량 행사의 여지가 있고, 정부 차원의 통일적ㆍ전문적인 공익활동 지원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음. 2)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고, 공익신탁 설정에 관한 종전의 허가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면서 인가 요건을 법령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청인이 인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인가를 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을 법무부장관이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허가제를 인가제로 완화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익신탁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신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제도의 도입(제10조) 1) 현행 「신탁법」은 일반 국민이 공익신탁의 운영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익신탁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2)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매 사업년도별 사업계획서, 잔여재산의 처분 사실 등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모두 공시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공익신탁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신탁의 외부감사 등 공익신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제17조 및 제18조) 1) 현행 공익신탁은 자체적인 회계 및 공익활동의 적합성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2)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공익신탁의 신탁관리인으로 하여금 수탁자 등의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의 위반 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3) 공익신탁의 공정한 공익활동 수행 여부를 감시할 자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익신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익신탁의 효율적 감독 강화(제3장 및 제5장) 1) 현행 「신탁법」은 행정청의 공익신탁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신탁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법무부장관은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ㆍ장부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도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유용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신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공익신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2420호(2014.3.18) 공익신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 제106조"를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공익신탁법) <제12420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 제106조"를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15-03-10법률13206 (공포 2015-03-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10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20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를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세를"을 "추가 납부세액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②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3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3206호,2015.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②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3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 시행 2014-12-23법률12852 (공포 2014-1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비과세한 후 분리과세를 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시키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 계산 시 위 특례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총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면세사업자 등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여 면세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거주자 판정기준의 강화(제1조의2제1항제1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부분은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거주자 판정기준을 183일 이상으로 강화함. 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한시적 비과세 및 분리과세(제12조제2호나목, 제14조제3항제7호 및 제64조의2 신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한시적으로 3년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를 하도록 함. 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분리과세 제도 보완(제14조제3항제8호가목ㆍ나목) 종전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나이와 가입기간 등에 따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이러한 경우에도 분리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라. 퇴직금의 연금 수령 시 세부담 경감(제14조제3항제9호가목, 제129조제1항제5호의3 신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의 세부담이 오히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크므로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誘因)이 적다는 불합리한 점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의 세부담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의 70퍼센트가 되도록 하여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제14조제3항제9호나목 신설, 현행 제129조제1항제6호다목 삭제)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액 한도 없이 연금소득으로 인정하여 연금 가입을 유도함. 바.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이자의 소득 구분의 명확화(제21조제1항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받고 그에 따른 이자를 같이 받는 경우 그 이자는 기타소득임을 명확히 함. 사. 중소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 확대(제35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를 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는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의 공제 인정(제45조제2항 단서 신설, 제45조제3항)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자. 퇴직소득 공제방식을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의 전환 등(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2항) 종래에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였으나,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정률공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환산급여액이 증가할수록 공제율이 감소하는 형태의 차등공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저소득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강화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임. 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공제제도의 개선(제52조제5항 단서, 제52조제6항 신설)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공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만기 15년 이상으로서 고정금리로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 한도를 1천800만원으로 하고, 만기 10년 이상으로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함. 카.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 의무화(제56조의3 신설, 제81조제3항 및 제163조)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 거래 현황 파악이 용이하지 아니한바, 면세사업에 대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세법」상 전자적 형태의 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와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하며, 전자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이 확대됨에 따라 면세거래가 투명해지고, 종이계산서등의 작성ㆍ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며,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와 지출증명을 위한 보관 의무가 면제되어 관리가 편리해지는 등 납세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타.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의 신설(제59조의3제1항 단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3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 파. 난임부부의 체외수정비 등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 미적용(제59조의4제2항) 지금까지는 체외수정비 등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의료비공제한도(70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으나, 난임부부의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하여 지출하는 배우자의 체외수정비 등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하.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제59조의4제3항) 지금까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도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높임. 거.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 일부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제59조의4제4항) 원칙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산입만 가능하나, 사업소득만 있는 자 중에서도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등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바, 이러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등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함. 너.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의 개선(제59조의4제4항) 기부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소득공제 제도에서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되었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못한 기부금은 5년까지 이월(移越)하여 공제할 수 있는 바,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을 먼저 세액공제한 후에 이월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는 경우 기부금의 세액공제액이 축소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하도록 하여 기부금 공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더. 표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선(제59조의4제9항) 특별세액공제의 하나인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부금 세액공제와 달리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러.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기준의 조정(제62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해당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9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머.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의 명확화(제78조제1항 및 제81조제6항)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등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등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버.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시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제88조제2항)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시에도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곤란하였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시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 서. 양도소득의 범위에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추가(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12호 신설,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제4호, 제118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18조의7제1항제3호 신설, 제118조의8 본문 및 제174조의2 신설)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세율은 20퍼센트로 하되,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세율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함. 어. 서화ㆍ골동품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의 신설(제155조의5 신설) 1)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수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양수자가 비거주자로서 원천징수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납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양수자에게 원천징수 의무 부여가 곤란한 경우로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3) 서화ㆍ골동품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상화되어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저.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연장 등 합리화(제160조의5제3항)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 2) 사업용계좌 신고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뿐만 아니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3)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합리화(제162조의3제1항) 1)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고, 특히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또는 변호사 등 전문직 업종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가 가입기한을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혼동하여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못함으로써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1퍼센트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음.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조정함. 3) 납세혼란을 방지하고 가입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납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커.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제165조의3제1항, 제165조의3제2항 신설)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거주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5천만원 한도)로 인상함. 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의 보완(법률 제1216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 소득세 기본세율에 10퍼센트의 세율을 더하는 추가과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과세 제도의 시행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가 있는데, 이 유예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 중 "1년"을 "183일"로 한다. 제12조제2호나목 전단 중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을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가목(종전의 제7호가목) 중 "제22호까지"를 "제20호까지 및 제22호"로, "나목, 라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제14조제3항제9호 중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을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으로, "해당"을 "다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를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로, "연금형태로"를 "연금형태 등으로"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위약금과 배상금"을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제22조제3항 단서 중 "퇴직소득금액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는 2천400만원)]"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 단서"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912110" alt="img18912110" > ┌──────┬─────────────────────┐ │근속연수 │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 5년 초과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이하 │ │ ├──────┼─────────────────────┤ │ 10년 초과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이하 │ │ ├──────┼─────────────────────┤ │ 20년 초과 │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img>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912126" alt="img18912126" > ┌───────┬─────────────────────┐ │환산급여 │공제액 │ ├───────┼─────────────────────┤ │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 │ 8백만원 초과 │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 7천만원 이하 │ │ ├───────┼─────────────────────┤ │ 7천만원 초과 │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 1억원 이하 │ │ ├───────┼─────────────────────┤ │ 1억원 초과 │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 3억원 이하 │ │ ├───────┼─────────────────────┤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 </img> 제48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51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제1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월세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되, 제2호의 경우는 한도초과금액과 월세 소득공제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를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5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300만원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호 본문 중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의료비"를 "의료비(제2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의료비"를 "의료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를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로,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 또는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제한다"를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로 한다. 제59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제6항 및 제52조제8항에 따른"을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이나 세액공제"로,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을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2관에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2조제1호나목 중 "세액"을 "세액."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6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합산한"을 "더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2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으로 한다. 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04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81조제3항제1호 본문 중 "계산서"를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경우"를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기재된 경우"를 "기재된 경우(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81조제3항제3호 본문 중 "기재된 경우"를 "기재된 경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8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제81조제3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한다. 6.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한다. 제81조제6항 중 "수입금액에"를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면세사업등 수입금액)에"로 한다. 제84조제3호 중 "기타소득금액"을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제9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97조의2제2항제2호 중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7.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10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제10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0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세율과"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로,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제104조의3제1항제6호 본문 중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서"를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로 한다. 제118조의2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118조의5제1항제1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제10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 제118조의7제1항제1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소득 제118조의8 본문 중 "주식등은"을 "주식등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은"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제129조제1항제5호의2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912127" alt="img18912127" > ┌───────────┬─────┐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 ├─────┬─────┼─────┤ │ │70세 미만 │100분의 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 </img>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제129조제1항제6호가목 중 "제14조제3항제7호라목"을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타소득(다목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4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를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1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함에 따라 그 퇴직연금계좌에서 가입자가 실제로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소득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2014년 12월 31일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에 해당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지급받아 즉시 해당 퇴직연금계좌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아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1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48조의 제목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5(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60조의5제3항 본문 중 "5개월"을 "6개월"로, "사업장"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로 한다. 제162조의3제1항 중 "해당하는 날"을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제163조제1항에 후단과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163조제5항 단서 중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163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⑨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제164조제6항 중 "제163조제2항"을 "제163조제5항"으로 한다. 제1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6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165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이라 한다)의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는 해외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태료(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16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4조의2(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216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호나목, 제45조제2항·제3항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제2항,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63조제1항제2호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3항제7호, 제64조의2, 제70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과세 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나목, 제45조제2항·제3항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결손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7호, 제64조의2, 제70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금액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액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 적용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3항, 제59조의4제7항·제8항, 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표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결산기의 잉여금처분결의에 따라 배당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1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5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연금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종전의 소득세법(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연금 등의 계좌 및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의 계좌는 각각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로 본다. 제24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는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퇴직소득공제 등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48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912138" alt="img18912138" > ┌────────────┬────────────────────────┐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퇴직소득 산출세액 │ ├────────────┼────────────────────────┤ │2016년 1월 1일부터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80퍼센트 │ │2016년 12월 31일까지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20퍼센트 │ ├────────────┼────────────────────────┤ │2017년 1월 1일부터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60퍼센트 │ │2017년 12월 31일까지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40퍼센트 │ ├────────────┼────────────────────────┤ │2018년 1월 1일부터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40퍼센트 │ │2018년 12월 31일까지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60퍼센트 │ ├────────────┼────────────────────────┤ │2019년 1월 1일부터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20퍼센트 │ │2019년 12월 31일까지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80퍼센트 │ └────────────┴────────────────────────┘ </img>
    부칙
    부칙 <제12852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호나목, 제45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2항,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63조제1항제2호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3항제7호, 제64조의2, 제70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12.20>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과세 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나목, 제45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결손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7호, 제64조의2, 제70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금액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액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 적용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3항, 제59조의4제7항ㆍ제8항, 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표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결산기의 잉여금처분결의에 따라 배당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1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5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연금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종전의 소득세법(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연금 등의 계좌 및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의 계좌는 각각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로 본다. 제24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는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퇴직소득공제 등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img id="18912138"></img>
  • 시행 2014-01-01법률12169 (공포 2014-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며,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형 주택에 대한 보증금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법정기부금이 이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며,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여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농어업 관련 소득유형 간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수입금액 이상인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소득에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추가(제12조제2호바목 신설, 안 제19조제1항제1호) 농어업 관련 소득유형 간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연 수입금액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함. 나. 소형 주택 보증금 등의 과세 제외 적용시한의 연장(제25조제1항 단서)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서 3주택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끝나는바, 위 규정의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다. 법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제34조제3항) 1)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지만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고액 기부자의 경우 3년인 이월공제기간 이내에 기부금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3년인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함. 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근로소득공제율의 일부 조정(제47조제1항) 소득공제제도 일부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8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총급여액 3천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총급여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각각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함. 마. 부녀자공제제도 적용대상의 조정(제51조제1항제3호) 부녀자공제제도를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녀자로 한정함. 바.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의 자녀세액공제제도로의 통합 전환(현행 제5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51조의2 삭제, 제59조의2 신설) 종전의 6세 이하 자녀 및 해당 연도의 출생자와 다자녀에 대하여 인적공제로서 추가적인 소득공제방식으로 운영되던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연 15만원을, 2명인 경우에는 연 3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만원과 함께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을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사.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현행 제51조의3제1항제2호,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 삭제,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 신설) 1)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같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그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여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함. 2)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계좌는 보험료나 연금계좌 납입액의 12퍼센트를, 의료비ㆍ교육비는 지급액의 15퍼센트를, 기부금은 기부금 3천만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퍼센트를, 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25퍼센트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한도 등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며, 특별공제의 하나인 표준공제는 표준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근로소득자나 성실사업자는 12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7만원을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아.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 조정(제52조제4항) 1) 근로소득이 있는 주택 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 등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세대주가 주택임차 등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는 동시에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올리도록 하되, 근로소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조정(제52조제5항) 근로소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종전의 국민주택규모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택까지 확대하고, 주택의 취득금액 제한을 종전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차. 최고세율 38퍼센트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조정함(제55조제1항). 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의 확대(제59조) 소득공제제도 일부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6만원으로, 5천 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3만원으로 인상하며, 5천 500만원과 7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각각 공제한도가 점감하도록 함. 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제81조제14항 신설)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위하여 거주자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가 필요함.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에 필수적인 자료를 충실히 확보함으로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파.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제86조제4호)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그 동안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이 변화한 것을 반영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중간예납세액을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인상함. 하.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제89조제1항제3호). 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 특례 신설(제97조의2제4항 신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단계에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나 상속인이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세까지 과세되지 아니하여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함. 너.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양도소득세 부과제도 폐지 등(제104조)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함. 2)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하함. 3)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본세율로 과세함. 4)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기본세율에 10퍼센트 가산)하되, 1년 유예하여 2015년부터 적용함. 5)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추가과세제도를 항구적으로 적용함. 더.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제129조제1항제6호) 1)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기타소득 중 연금계좌와 관련된 원천징수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방법 외의 인출을 한 기타소득 중 자기부담분 및 운용수익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종전의 15퍼센트 및 20퍼센트에서 각각 12퍼센트 및 15퍼센트로 인하함. 러. 회생기업의 상여처분과 관련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제155조의4 신설) 회생절차에 따라 법인을 인수한 이후 인수된 법인의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사유로 임직원에 대한 상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해당 임직원이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확대(제162조의3제4항)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추어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6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4조제2항 중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를 "제51조의3, 제51조의4"로 한다. 제15조제2호 전단 및 후단 중 "제56조의2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각각 "제56조의2,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59조의2"를 "제59조의5"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작물재배업"을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제25조제1항 단서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제52조제6항 및 제54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총급여액공제액500만원 이하총 급여액의 100분의 70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1억원 초과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제51조제1항제3호 중 "거주자"를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의2를 삭제한다. 제5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의3제5항을 삭제한다. 제52조의 제목 "(특별공제)"를 "(특별소득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대주"를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월세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를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는 한도초과금액과 월세 소득공제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을 "사람(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으로,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이 항"을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취득 당시"를 "취득 당시"로, "3억원"을 "4억원"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을 "주택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을 "보유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주택"으로, "3억원"을 "4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8항"으로, "특별공제"를 "특별소득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특별공제"를 "특별소득공제"로 한다. 제53조제4항 본문 중 "제51조의2"를 "제59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1조의2"를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종합소득공제"를 "종합소득공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표준공제"를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로 한다. 제54조의2의 제목 중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51조의3, 제52조제6항"을 "제51조의3"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을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제5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으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소득공제를"을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1천2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6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1억5천만원 초과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제59조제1항 표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2.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5천 500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6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3만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2를 제59조의5로 하고,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 또는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⑧ 보험료등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및 제52조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⑪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3항 본문 중 "제104조제1항 각 호"를 "제104조"로 한다. 제70조제4항제1호 중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을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제59조의2제1항"을 "제59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의2제1항제1호"를 "제59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80조제2항제3호 중 "소득공제신고서"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종합소득공제"를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한다. 제81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2조제6항"을 "「법인세법」 제24조"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로, "발급하는 자"를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발급명세서"를 "발급명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기부금소득공제"를 "기부금세액공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명세"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금액을"을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81조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4항"으로 한다. 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86조의 제목 "(소액부징수)"를 "(소액 부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분"을 "토지분 또는 건물분"으로 한다. 제95조제4항 단서 중 "제97조제4항"을 "제97조의2제1항"으로,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를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로 한다. 제9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7조제4항"을 "제9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97조제6항"을 "제9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2호 중 "자산"을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97조제4항"을 "제9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를 "양도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5호에 따른 1세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로"로 하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14조제4항 중 "제96조 및 제97조"를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로 한다. 제122조 단서 중 "제51조의2제2항"을 "제51조제3항"으로,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를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로 한다. 제126조제3항 중 "제59조의2제1항"을 "제59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51조의2제2항"을 "제51조제3항"으로,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를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로 한다. 제128조의2 중 "소득공제신고서"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2"로 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다목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제1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각각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표준공제"를 "표준세액공제"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소득공제신고서"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한다. 제140조의 제목 중 "소득공제신고"를 "소득공제 등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합소득공제"를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공제신고서"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한다. 제143조의4제1항 중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를 "인적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을"을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종합소득산출세액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를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로 한다. 제143조의6의 제목 중 "소득공제신고"를 "소득공제 등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득공제신고서"를 각각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득공제신고서"를 각각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공제신고서"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한다. 제144조의2제4항 중 "표준공제"를 "표준세액공제"로 한다. 제144조의3의 제목 중 "소득공제 신고 등"을 "소득공제 등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중 "종합소득공제"를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한다. 제146조제2항제2호 중 "지급받은 날"을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로 한다. 제15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제7항 본문 중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제119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내에 있는 자산을"을 "비거주자가"로, "공매의 방법으로 양도함으로써 제119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을 "공매로 인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으로 한다. 제1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와 경정청구의 방법·절차 등 비과세·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의6제4항 중 "제3항에"를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로 한다. 제160조의3제1항 중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를 "제34조 또는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기"로, "발급하는 자"를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 제161조 중 "제59조의2제1항제2호"를 "제59조의5제1항제2호"로 한다. 제162조의3제4항 본문 중 "30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165조의 제목 중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소득공제"를 각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한다. 제165조의2 및 제16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거주자는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5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제165조의2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경우 투자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75조제1항 중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을 "제34조"로 하고, "기부금소득공제를"을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로 하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2호바목,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70조제4항제1호,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43조의4제1항·제2항, 제143조의6제2항 및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54조의2, 제70조제4항제1호,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제5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54조제2항 본문, 제70조제4항제1호, 제81조제12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4조의2제4항, 제144조의3, 제160조의3제1항 및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제59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이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표준세액공제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와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2항 및 제1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액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금외수령을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당하거나 배분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2 및 제1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종전의 제52조제5항에 따라 공제를 받고 있던 자가 이 법 시행 후 다른 주택의 취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거나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한다. 제20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21조(자녀와 관련된 추가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자녀와 관련된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항, 제51조제1항제4호·제5호, 제51조의2, 제53조제4항·제5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43조의4제1항 및 제14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연금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본다. 제23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과 이 법 시행 전 과세기간분의 표준공제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54조제2항 본문, 제54조의2, 제70조제4항제1호, 제81조제12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3항, 제14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4조의2제4항, 제160조의3제1항 및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연금보험료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1조의3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2169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2호바목,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70조제4항제1호,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43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6제2항 및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54조의2, 제70조제4항제1호,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제5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54조제2항 본문, 제70조제4항제1호, 제81조제12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4조의2제4항, 제144조의3, 제160조의3제1항 및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제59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이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표준세액공제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와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2항 및 제1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액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금외수령을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당하거나 배분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2 및 제1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종전의 제52조제5항에 따라 공제를 받고 있던 자가 이 법 시행 후 다른 주택의 취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거나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한다. 제20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21조(자녀와 관련된 추가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자녀와 관련된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항, 제51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51조의2, 제53조제4항ㆍ제5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43조의4제1항 및 제14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연금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본다. 제23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과 이 법 시행 전 과세기간분의 표준공제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54조제2항 본문, 제54조의2, 제70조제4항제1호, 제81조제12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3항, 제14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4조의2제4항, 제160조의3제1항 및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연금보험료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1조의3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4-01-01법률12153 (공포 2014-01-0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6조제18호 신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하여 취득세 체납을 방지함(제7조제5항). 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91조 및 제92조). 마.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4절 신설). 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제8장제5절 신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7절 신설). 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제106조제3항 신설 및 제107조제1항ㆍ제2항). 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함(제123조제1항). 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제146조제2항제2호, 제146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2153호(2014.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각각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부칙(지방세법) <제12153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각각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 시행 2013-08-29법률11845 (공포 2013-05-28)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안 제6조, 제87조 등) 1)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함.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3)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나.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안 제8조제8항 및 제77조의2ㆍ제77조의3 신설) 1)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기업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 다.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안 제8조의2, 제9조제26항 및 제373조의2 신설, 안 제78조, 제373조 및 제386조)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함. 라.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안 제250조제7항제1호 및 제251조제3항제1호) 1) 은행업 및 보험업 등 다른 금융산업에서의 임원 자격제한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연무효사유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사유를 추가함. 2)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마. 불공정거래ㆍ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안 제119조, 제122조, 제125조, 제132조, 제174조제1항, 제176조제4항) 1)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함. 2)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124조 등) 사.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안 제152조의2 및 제165조의10 신설, 안 제153조, 제165조의6, 제165조의7 및 제165조의11, 현행 제314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2일로 단축하고,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함. 2)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失權株)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함. 4)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함. 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3호) 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76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78조)를 위반한 자에게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함.(안 제443조 및 제447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1845호(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4호 전단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4호 전단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 시행 2013-08-13법률12030 (공포 2013-08-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신자 증가 및 노인세대 급증 등 전통적인 가족구성 형태의 변화에 따라 주거형태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소형 위주로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음을 고려하여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한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에 대해서도 「주택법」상의 주택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03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등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2030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등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3-07-01법률11873 (공포 2013-06-07)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국가재정 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공정과세의 실현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법률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지나치게 위임되어 법령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수를 46개에서 74개 조문으로 늘림. 나. 목적 조항의 신설(안 제1조)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의 확보 등 「부가가치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다.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안 제2조) 재화, 용역,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법령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개념정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아서 규정함. 라. 표(表)의 도입(안 제5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表)를 도입함. 마. 납세지 및 사업장 개념의 신설(안 제6조)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업장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바. 사업자등록 규정 정비(안 제8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사.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어 납세자가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려우므로,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아.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안 제14조) 부수되는 공급의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와 관행상 부수되는 공급이 주된 공급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 등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 정리(안 제17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인도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특례를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함. 차. 영세율 적용대상의 구체화(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영(零) 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출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공급 등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의 명확화(안 제29조제1항)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되는 세목(稅目)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함. 타.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 시 공급가액 기준 명확화(안 제29조제4항)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그 공급가액의 기준을 명확히 함. 파.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가액 기준 마련(안 제29조제7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의 신설(안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계약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 경우 또는 관세를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개관(안 제37조)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등의 산출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매출세액, 납부세액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과정을 표와 산식을 이용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함. 너.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을 한 곳에 모아서 정비하고,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의 큰 틀을 납세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按分), 매입세액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 변경 시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등을 각각의 조문 내용별로 분리하여 규정함. 더.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납세자 편의에 맞게 배치(안 제46조 및 제47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순서 및 신고서 작성순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함. 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정리(안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납세자가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류를 같은 절(節)에 모아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함. 머.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비(안 제60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리하여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쉽게 가산세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버.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 명확화(안 제61조제4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1873호(2013.6.7)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49조·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4조"로 한다. 제160조의2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62조의3제4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63조제2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63조의2제1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7항 및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한다. 제168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4조"로 한다. 제160조의2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62조의3제4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63조제2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63조의2제1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한다. 제168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 시행 2013-06-23법률11652 (공포 2013-03-22)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군포로에게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며,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 등의 처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군포로 등의 신변보호 강화(안 제5조의2,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1)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과정에서 이들의 신변안전에 위해(危害)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재산을 침해한 대한민국 국민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2)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현재 국방부 훈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정착지원제도 개선(안 제7조 및 제9조, 현행 제10조 삭제, 안 제11조) 1) 현재는 귀환한 국군포로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포로 중 병을 하사로 임용하고, 억류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보아 계산한 보수 및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들이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국내 가족과의 금전적 갈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정착지원금의 지급 방법을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및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국군포로가 등록한 날부터 사망할 때까지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군포로의 안정된 여생을 보장함. 3) 귀환포로가 사망 시 노동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로지원금 월액의 일정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함. 라. 주거지원을 받은 주택의 전세권 등 처분 제한(안 제13조) 국군포로가 주거지원으로 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전세권 등에 대한 처분을 2년간 제한하여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주거안정을 보장함. 마.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안 제15조의2 신설) 교육수준이 낮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여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1652호(2013.3.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마목 중 "정착금"을 "위로지원금"으로 한다.
    부칙
    부칙(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1652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마목 중 "정착금"을 "위로지원금"으로 한다.
  • 시행 2013-01-01법률11611 (공포 2013-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며,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비과세소득에 포함(안 제12조제3호마목)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포함함.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안 제14조제3항제6호)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과 과세형평을 제고함. 다.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안 제14조제3항제9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 연금소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연금소득금액의 기준을 연 6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연금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함. 라. 연금소득세 과세체계 개선(안 제20조의3 및 제21조제1항제21호) 과세가 이연(移延)된 퇴직소득 등을 기초로 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을 연금소득으로 구분하고,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 등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마. 사망 등에 따른 연금소득세 과세특례(안 제44조 및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하며,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으로 해당 연금계좌를 일시금 수령 없이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의 연금소득을 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바.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안 제51조제1항제6호 신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부녀자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을 지원함. 사.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안 제52조제3항제1호나목)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함. 아.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안 제52조제4항)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 자.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조정(안 제55조제2항)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5배수로 환산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함. 차. 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 마련(안 제81조제1항)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개인이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안 제95조제2항)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안 제104조제4항 및 제6항)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함. 파. 비거주자의 국내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안 제119조, 제121조)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소득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구분하면서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하고, 연금계좌의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일시금 또는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납세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3까지로 인하하고, 연금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거주자 또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중 “거주자별”을 “공동사업자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제6조제2항 본문 중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을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제12조제3호마목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으로 하고, 같은 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1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제14조제2항 중 “제21조, 제22조”를 “제21조”로,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4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 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제14조제3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을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공적연금소득”으로,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제5호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으로 한다”를 “연금소득으로 한다”로 한다.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21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22조제3항 본문 중 “합계액”을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011년”을 “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으로 하며, 같은 항 계산식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0912" alt="img12620912" > ┌────────────────────────────────────┐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 × × 3 │ │ 3년(근무기간이 3년 │ │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1 2012년 1월1일 이후의 │ │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근무기간 │ │ 지급받은 총급여의 ─── ───────────── │ │ 연평균환산액 10 12 │ │ │ │ │ └────────────────────────────────────┘ </img> ④ 제3항 단서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제3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본문 중 “총연금액”를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소득금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퇴직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22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제5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2.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나.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제52조제3항제1호나목 중 “원격대학형태”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로, “이 호”를 “이 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원격대학”을 “전공대학, 원격대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제1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종합소득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70조제1항”을 “제70조제1항, 제7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을 “제1항제1호(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세액공제”를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제2호 본문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비거주자등”을 “거주자”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를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한다.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 절차”를 “계산”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제2항 중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를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금소득”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를 “제144조의2제5항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소득세”로 한다.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제7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제1항 중 “제69조·제70조”를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제70조”를 “제70조, 제70조의2”로 한다. 제8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0조·제71조”를 각각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64조나 제164조의2”를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을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으로, “기재하거나”를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인적 사항 등이”를 “인적 사항 등을”로, “발급되는”을 “적어 발급하는”으로, “기재된”을 “적힌”으로 한다.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82조제2항 후단 중 “제70조”를 “제70조 또는 제70조의2”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를 “「국세징수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제85조의2제2항 및 제4항 중 “제70조”를 각각 “제70조, 제70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급세액(제1호의 경우에는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을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제86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양도차익”을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6조제1항 전단 중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를 “「국세징수법」에 따라”로 한다. 제119조제7호 중 “급여”를 “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퇴직소득”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차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 차. 국내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으로서 제21조제1항제21호의 소득 제120조제1항 중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 중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국내사업장”으로,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로,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를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국내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국내사업장”으로, “제119조 각 호”를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제122조 본문 중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을 “비거주자의 소득”으로 한다. 제123조를 삭제한다. 제124조 단서 중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을 “제156조제7항”으로 한다. 제125조 단서 중 “다만,”을 “이 경우”로,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을 “제156조제7항”으로 한다. 제126조의 제목 중 “계산”을 “계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제1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2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가 제59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의 신청이 없을 때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④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제85조제3항 및 제86조제1호를 준용한다. ⑤ 제12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7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그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 간의 거래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보유한”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으로, “그 이자”를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5의2. 제5호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0937" alt="img12620937" > ┌───────────┬─────┐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 ├───────────┼─────┤ │55세 이상 │100분의 5 │ │70세 미만 │ │ ├───────────┼─────┤ │70세 이상 │100분의 4 │ │80세 미만 │ │ ├───────────┼─────┤ │80세 이상 │100분의 3 │ └───────────┴─────┘ </img>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 제129조제1항제6호가목 중 “제14조제3항제10호”를 “제14조제3항제7호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100분의 35”를 “100분의 38”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을 “공적연금소득”으로, “제5호가목”을 “제5호”로 한다. 나.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제133조의2제1항 중 “제133조까지, 제156조”를 “제133조까지”로 한다. 제140조제1항 중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로 한다. 제143조의2제1항 중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원천징수세율”을 “제1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원천징수세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연금소득”을 각각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제143조의4의 제목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을 “공적연금소득에 대한”으로,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금소득”을 각각 “공적연금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43조의5 중 “연금소득”을 각각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제143조의6제1항 중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공적연금소득”으로, “연금소득을 최초로”를 “공적연금소득을 최초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제143조의7제1호 중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0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44조의3 중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로 한다. 제1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22조제1항제1호”으로 한다. 제1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5조의2 중 “제127조제1항 각 호”를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국내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국내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국내사업장”으로 한다. 제156조의3 중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비거주자”를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해당 비거주자”로 한다. 제160조제1항 중 “사업자”를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60조의2제1항 본문 중 “거주자”를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한다. 제160조의3제1항 중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을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으로 한다. 제160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거주자별”을 각각 “개인별”로 한다. 제160조의5제4항 중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을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으로 한다. 제162조의3제4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을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으로 한다. 제163조의2제1항 본문 중 “거주자”를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퇴직소득”을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로 한다. 제164조의2제1항 본문 중 “휴업”을 “제11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으로 한다. 제175조제1항 중 “제34조·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을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으로, “거주자”를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한다.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040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제21조제1항제25호·제26조제7항 및 제3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을 “제21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제7항 및 제3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는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금계좌의 배우자 상속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승계하는 연금계좌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보험료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입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제82조제2항, 제85조의2제2항, 제160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 납부, 결정 또는 경정, 수시부과 및 변경 또는 추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급명세서 제출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소득세 감면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행되는 채권에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9조제1항제5호·제5호의2·제6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연금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종전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연금저축 또는 연금 등의 계좌는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제19조(연금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20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29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퇴직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제도의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퇴직금전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4971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75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퇴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이 법 시행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1611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는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금계좌의 배우자 상속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승계하는 연금계좌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보험료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입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제82조제2항, 제85조의2제2항, 제160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 납부, 결정 또는 경정, 수시부과 및 변경 또는 추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급명세서 제출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소득세 감면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행되는 채권에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9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연금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종전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연금저축 또는 연금 등의 계좌는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제19조(연금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20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29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퇴직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제도의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퇴직금전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4971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75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퇴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이 법 시행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2-08-02법률11274 (공포 2012-02-01)타법개정타법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은 유급으로 하며,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이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허용 및 가족돌봄휴직 허용을 의무화하는 등 출산·육아와 관련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을 한 근로자에게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제39조제2항제6호 신설). 라. 가족돌봄휴직신청 허용 의무화(안 제22조의2, 제37조제2항제6호·제39조제2항제7호 신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 2)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90일을 한도로 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분할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함. 3)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4)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함. 5)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1274호(20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마목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부칙
    부칙(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274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마목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 시행 2012-07-26법률10924 (공포 2011-07-25)타법개정타법개정 — 「신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신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사해신탁(詐害信託) 취소소송의 요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및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며 신탁의 합병·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1961년 제정 이래 내용개정이 전혀 없었던 현행법에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선언을 통한 신탁설정 및 재신탁(안 제3조제1항제3호, 제2항 및 제5항) 1) 자산유동화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으로도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만 하도록 하고,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도록 함. 2)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신탁의 근거규정을 명문화함. 나. 사해신탁(안 제8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는 수탁자가 유상으로 신탁을 인수하거나 수익자가 유상으로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선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로 인하여 신탁이 취소되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신탁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신탁재산으로 반환하도록 하여 사해신탁의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선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함. 다. 신탁재산관리인 제도(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사유를 확대함. 2) 법원이 수탁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수탁자의 사임허가결정 또는 해임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과 동시에 신탁재산관리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신탁재산 관리에 공백상태가 없도록 함. 라. 수탁자의 충실의무, 이해상반행위의 금지 및 공평의무(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다는 내용의 충실의무에 관한 일반규정과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이익상반행위의 금지 및 공평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함. 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안 제56조 및 제57조)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권을 소급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신탁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함과 동시에 수익자와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익권의 양도(안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1)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 수익권의 양도 시 수탁자의 항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에 대해서는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규정함. 2) 수익권의 성질이 질권의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질권설정의 방법,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 및 수탁자의 항변에 관하여는 수익권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그 수익권에 기한 수익채권과 이 법 또는 신탁행위에 따라 그 수익권을 갈음하여 수익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하고, 질권자의 우선변제권 및 공탁청구권을 인정함. 사. 신탁관리인(안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1)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탁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권의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권이 있고 같은 종류의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그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종류수익자들을 위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2) 신탁관리인이 여럿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되,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또는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그를 선임한 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수익자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아. 수익증권(안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 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 일반에서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명 및 무기명 수익증권의 발행, 수익증권의 기재사항, 수익자명부제도 도입, 수익증권의 불소지 제도와 기준일 제도 도입, 수익증권의 양도방법 및 대항요건, 수익증권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상법」의 주권에 준하여 규정함. 자.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및 신탁의 청산(안 제99조 및 제104조) 신탁의 법정종료사유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신탁종료결정 외에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신탁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신탁행위 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청산절차에 따라 신탁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차. 유한책임신탁(안 제114조부터 제139조까지) 1)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신탁인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등기를 그 성립요건으로 함. 2) 유한책임신탁과 거래하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유한책임신탁 명칭 사용의 제한, 수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명시·교부의무, 회계서류 작성의무,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수익자에 대한 초과지급의 금지 및 초과지급의 전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함. 3)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대해서는 관할, 신청, 등기사항 및 변경등기·종료등기·합병등기·해산등기의 방법 및 효과, 부실등기의 효과에 관하여 정하고, 이 법에 없는 사항은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도록 함. 4) 유한책임신탁은 채무에 대한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으로 한정되므로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종료 시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도록 강제하고, 청산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924호(2011.7.25) 신탁법 전부개정법률 신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 제65조”를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신탁법) <제10924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 제65조"를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12-07-01법률11042 (공포 2011-09-15)타법개정타법개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그 유족과 가족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절차, 신상변동신고, 신체검사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고, 그 지급 절차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라.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교육지원 대상자가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교육지원을 실시함(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마.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채용시험 가점(加點), 국가기관등에 채용의무 부과,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및 보훈특별고용, 직업훈련 등 각종 취업지원을 실시함(안 제32조부터 제49조까지). 바.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철구를 지급하는 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각종 의료지원을 실시함(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사.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대부 대상자에게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및 생활안정대부 등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55조부터 제67조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1042호(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카목 및 제5호가목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및 학습보조비”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로 한다. <17>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카목 및 제5호가목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및 학습보조비"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로 한다. <17>부터 <27>까지 생략
  • 시행 2012-01-26법률10907 (공포 2011-07-25)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촉진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최저한도 비율을 완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초기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일부 영리행위를 인정하는 한편, 교수와 연구원이 대학과 연구기관 양쪽 모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산학연협력 시책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통계 작성·관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제39조의2).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4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의 취득·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취득·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35조). 라. 산학협력단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현물출자의 의무비율한도를 완화하며, 기술지주회사에 출자된 기술을 6개월 이내 자회사에 재출자 할 경우에는 기술가치평가를 면제하고, 자회사 설립방식을 다양화하며, 기술지주회사 초기운영비용 충당을 위해 일부 영리행위를 허용함(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0까지). 마.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대학과 연구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파견할 때의 파견권한을 소속 학교의 장으로 위임하며, 대학과 연구기관간 시설·장비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907호(2011.7.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라목2)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907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라목2)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2-01-01법률11146 (공포 2012-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12년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8천8백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3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유지하되,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8로 인상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며,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사람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하며,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한도를 설정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안 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 신설) 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복합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함. 나. 불법 사행산업 참여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안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불법사행산업에 참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다.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신설(안 제22조제3항)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함. 라.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의 한시적 배제(안 제25조제1항)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전세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함. 마.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안 제34조제3항 및 제52조제8항)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안 제52조제5항)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고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 등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으로 축소함. 사.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안 제55조제1항) 2012년 1월 1일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3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되,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8로 인상함. 아.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안 제95조제2항)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함. 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추정근거 마련(안 제114조제5항) 2010년부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차.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의 도입(안 제156조의6 신설)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4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단서 중 "특수관계자는"을 "특수관계인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를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제17조제1항제1호 중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을 "분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을 "분배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액면가액"을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3호 중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264" alt="img8253264"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 3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동안 지급받은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이를 1개월로 본다) </img> 제25조제1항 단서 중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를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를 "특수관계인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제1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를 "특수관계인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로,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240" alt="img8253240" > ┌────────┬──────────────────────────┐ │총급여액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 ├────────┼──────────────────────────┤ │500만원 초과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1천500만원 이하 │ │ ├────────┼──────────────────────────┤ │1천500만원 초과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3천만원 이하 │ │ ├────────┼──────────────────────────┤ │3천만원 초과 │1천1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4천500만원 이하 │ │ ├────────┼──────────────────────────┤ │4천500만원 초과 │1천2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img>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5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연 5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5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을"을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6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54조의2 중 "특수관계자가"를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265" alt="img8253265" >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천600만원 이하 │ │ ├────────┼───────────────────────────┤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 └────────┴───────────────────────────┘ </img>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266" alt="img8253266"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공제액 │ ├────────────────┼───────────────────┤ │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30) │ └────────────────┴───────────────────┘ </img> 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65조제2항 중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로 한다.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중 "대통령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개시일"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제8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를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로, "제158조제1항"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58조제1항"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해당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해당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85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의 경우에는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1.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환급을 받은 경우 제86조제3호 중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를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제158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로 한다. 제88조제2항 중 "체비지(替費地)"를 "보류지(保留地)"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로 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을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 "규정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한다. 제96조제3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중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를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114조제5항 본문 중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 "확정신고의무자"를 각각 "신고의무자"로 한다. 제119조제12호자목 중 ""국외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12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를 각각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로 한다. 제122조 단서 중 "제51조의2제3항"을 "제51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24조 단서 중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를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로 한다. 제125조 단서 중 "제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를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로 한다. 제126조제3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등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6조제13항 중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한다. 제156조의4제1항 본문 중 "제156조 및 제156조의3"을 "제156조,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6"으로, "제119조제1호·제2호·제10호"를 "제119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9호나목, 같은 조 제10호"로 한다. 제156조의5제1항 중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로 한다. 제15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제4절(제158조 및 제159조)을 삭제한다. 제160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을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62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3조의2제1항 본문 중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을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는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로, "제3항"을 "제5항"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 이내에"를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로 한다. 제170조제5호 중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를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로 한다.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1항제1호·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제1항제5호,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86조제3호, 제12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24조 단서, 제125조 단서, 제156조의4제1항 본문(“제156조,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6”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6조의6 및 제17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보증금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접대비부터 적용한다. 제6조(월세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차입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기부금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제를 신청한 지정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9조(상속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신고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결손금 소급공제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양도소득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등기부 기재가액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4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제119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9호나목, 같은 조 제10호”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3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4조(건설이자의 배당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5일 전에 발생한 건설이자의 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이로 인한 퇴직소득이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등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 및 제52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상환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원천징수 등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85조제3항·제5항, 제87조제2항, 제128조의2, 제158조 및 제1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1146호,20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제1항제5호,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86조제3호, 제12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24조 단서, 제125조 단서, 제156조의4제1항 본문("제156조,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6"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6조의6 및 제17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보증금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접대비부터 적용한다. 제6조(월세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차입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기부금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제를 신청한 지정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9조(상속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신고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결손금 소급공제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양도소득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등기부 기재가액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4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제119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9호나목, 같은 조 제10호"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3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4조(건설이자의 배당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5일 전에 발생한 건설이자의 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이로 인한 퇴직소득이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등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 및 제52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상환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원천징수 등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85조제3항ㆍ제5항, 제87조제2항, 제128조의2, 제158조 및 제1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2-01-01법률10900 (공포 2011-07-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빈번한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주식거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분기별 예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의 환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국외 주식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및 납부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 및 납부제도만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090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의8 본문 중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국외자산 중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주식등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외자산 중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0900호,2011.7.25> ①(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외자산 중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1-12-08법률10789 (공포 2011-06-07)타법개정타법개정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789호(2011.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7>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7>부터 <32>까지 생략
  • 시행 2011-10-26법률10898 (공포 2011-07-25)타법개정타법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며,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나. 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를 도입하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평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평가 및 제외대상은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다.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라. 보조사업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사업의 회계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안 제34조제2항). 마. 보조금의 사용 잔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도록 하되,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부칙을 신설하여 보조금 정산이 이 법 시행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자반납을 의무화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31조, 부칙).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898호(2011.7.25)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11-10-13법률10580 (공포 2011-04-12)타법개정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며,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함(안 제6조제2항). 나.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또는 용어(등기용지, 기재, 날인 등)는 전산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삭제함(안 제11조제2항). 다.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서 정하여도 충분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전산화 등 외부변화나 국민의 요구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청서 기재사항과 신청서 첨부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를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함(안 제24조제2항, 제34조, 제40조, 제48조,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라.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유효한 것이고 이때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가 가능하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라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마.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을 신설함(안 제80조). 바.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지체 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안 제92조). 사. 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채권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해당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 및 제95조). 아.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예고등기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행하여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함(현행 제4조, 제39조, 제170조 및 제170조의2 삭제). 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 구분건물 판단기준의 혼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제도인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구분건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등기부에는 구분건물로 표시될 수 있어 거래의 불안을 야기하므로 이를 폐지함(안 제52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580호(2011.4.12)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5항 본문 중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을 “「부동산등기법」 제68조”로 한다. <26>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5항 본문 중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을 "「부동산등기법」 제68조"로 한다. <26>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11-08-03법률10625 (공포 2011-05-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5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6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0625호,2011.5.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1-07-14법률10854 (공포 2011-07-14)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과 금융거래의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854호(2011.7.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854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 시행 2011-01-01법률10408 (공포 2010-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재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근로장학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개인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의 채권 투자소득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한편, 미술시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2011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를 연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 임대소득의 대상인 주택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안 제12조제2호나목)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되,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이 법 시행령에 위임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함. 나.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안 제12조제3호서목 신설)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는바,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을 포함시킴. 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제도 보완(안 제34조) 현행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가 기부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 개인과 법인 간 법정기부금의 구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함. 라. 퇴직소득공제 축소(안 제48조제1항)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보다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바,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함. 마.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안 제51조의2제1항)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함. 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안 제81조제11항제1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강화함. 사. 성실납세제도 폐지[현행 제2장의2(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 삭제] 성실납세제도는 세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업자가 세무신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에 도입되었으나, 복식부기 등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 적용이 매우 부진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여 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아.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안 제104조제4항·제6항 및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1항)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과완화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취득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함. 자. 외국인의 채권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폐지 및 탄력세율 적용(현행 제119조의2 삭제, 안 제156조). 비거주자가 투자한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삭제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가 투자한 국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함. 차.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제4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종전의 8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인하함. 카.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 연기(안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미술품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의 시행시기를 2년 연장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40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제14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본문 중 “제127조가 적용되는”을 각각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물품”을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6조제8항 중 “「지방세법」 제46조에 따른 환부이자”를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필요경비의 계산)”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금액은”을 “경우 또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계산식 중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을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4항 중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을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주자등이”를 “거주자가”로, “거주자등에게”를 “거주자에게”로 한다.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4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45”를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중 “연 50만원”을 “연 100만원”으로, “50만원과”를 “100만원과”로, “연 100만원”을 “연 200만원”으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제3호 단서 중 “연 300만원”을 “연 400만원”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1호나목 중 “원격대학”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을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계산식 중 “소득금액의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을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계산식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개설·신고 등”을 “신고 등”으로 한다. 제5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2호가목 단서 중 “제12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을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63조제1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거주자”를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본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7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37조 및 제138조”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로 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제3항제4호 중 “거주자등”을 “거주자”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자”를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로,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로 한다. 제80조제2항제2호 중 “제137조”를 “제137조·제137조의2”로,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을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개설·신고”를 “신고”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81조제9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설·신고”를 “신고”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제81조제11항제1호 전단 중 “1천분의 5”를 “100분의 1”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제8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를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로 한다. 제2장의2[제1절(제87조의2 및 제87조의3), 제2절(제87조의4부터 제87조의6까지) 및 제3절(제87조의7)]를 삭제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제94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으로 한다. 제9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 및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9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양도자산”을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으로 한다. 제97조제4항 전단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 중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을 “이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2010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제118조의2제3호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8 본문 중 “제97조제2항”을 “제97조제3항”으로 한다. 제119조제1호가목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제119조의2를 삭제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하는 자”를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할 자”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그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를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등”이라 한다)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제12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제129조제1항제4호 단서 중 “100분의 8로”를 “100분의 6으로”로 한다. 제5장제1절제2관의 제목 중 “이자소득등”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제130조의 제목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으로 한다. 제1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를 삭제한다. 제133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한다. 제133조의2제1항 중 “거주자등이”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한다. 제134조의 제목 중 “원천징수의 방법”을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7조 또는 제138조”를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35조의 제목 중 “지급시기의 의제”를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를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 근로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를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를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 상여를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를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제1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50조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제140조제1항 본문 중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근로소득자”로,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1조 및 제1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제143조의2의 제목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을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으로 한다. 제143조의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3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2. 제20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제144조의 제목 중 “원천징수의 방법과”를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을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로 한다. 제144조의2제1항 중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⑤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37조의2 및 제138조를 준용한다. 제144조의4 중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한다. 제5장제1절제4관에 제14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5조의 제목 중 “원천징수의 방법과”를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자에게”를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로 한다. 제5장제1절제5관에 제1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6조의 제목 중 “원천징수의 방법과”를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을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로 한다. 제147조의 제목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를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퇴직소득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를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 퇴직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를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그 퇴직소득은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를 “그 퇴직소득을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 퇴직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를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로 한다. 제150조제3항 단서 중 “제137조 및 제138조”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제155조의2 중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을 제39조에 따른 수입시기와 제130조에 따른 지급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를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6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3항”으로 한다. ②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하할 세율과 그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19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19조제11호의 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⑨ 국내에 있는 자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양도함으로써 제119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비거주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0항을 적용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6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제1항 본문 중 “제27조”를 “제27조 또는 제37조”로 한다. 제160조의5의 제목 중 “개설”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를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개설·신고”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가로 개설하는”을 “추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개설·신고·변경·추가”를 “신고·변경·추가”로 한다. 제161조의 제목 “(비거주자등의 구분 기장)”을 “(구분 기장)”으로 한다. 제162조의2제2항 단서 중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3조제1항제4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제3항,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을 “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로 한다. 제166조의 제목 중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을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으로 한다.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967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4조제1항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를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제2호의2”를 “제3호”로 한다.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14조제3항제8호, 제21조제1항제25호”를 “제14조제3항제8호”로, “제26조제7항”을 “제21조제1항제25호·제26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1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고보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보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업장 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매매계약서 허위 기재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 및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장부의 비치·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장부에 기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직장공제회에 199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납입한 공제료에서 발생한 초과반환금에 대한 제63조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2010년 12월 31일 이전 공제료 납입월수× 50%총 공제료 납입월수 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2011년 1월 1일 이후 공제료 납입월수× 40%총 공제료 납입월수 제19조(성실중소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중소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종전의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20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제119조의2 및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0408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고보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보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업장 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매매계약서 허위 기재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 및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장부의 비치ㆍ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장부에 기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직장공제회에 199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납입한 공제료에서 발생한 초과반환금에 대한 제63조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 2010년 12월 31일 이전 공제료 납입월수 × 50% 초과반환금 ───────────────────── 총 공제료 납입월수 2. 직장공제회 × 2011년 1월 1일 이후 공제료 납입월수 × 40% 초과반환금 ──────────────────── 총 공제료 납입월수 제19조(성실중소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중소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종전의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제20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제119조의2 및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1-01-01법률10221 (공포 2010-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이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1)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로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음. 2)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과세면제·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서는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3)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1)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영세세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2)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폐합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을 대폭 간소화 함. 3)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법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등록면허세(법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함. 마. 재산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221호(2010.3.31)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10-09-23법률10175 (공포 2010-03-22)타법개정타법개정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기준을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변경하여 일부 자산운용한도를 확대하고,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를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개정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며, 다른 금융기관 임원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 겸직 제한을 신설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산정기준 개선(법 제2조제4호) 1) 상호저축은행의 차주별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을 장부상 자기자본으로 하여 영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2)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인 자기자본을 은행과 같이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로 변경하되, 동일계열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연결기준으로 하도록 함. 3) 이렇게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인 자기자본을 확대하여 영업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의무 신설(법 제10조의6 및 제38조의8 신설) 1)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승인하고 있으나, 대주주가 된 후에는 자격요건 유지의무가 없어 대주주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자주 나타남. 2)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권 승인 이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여, 자격 미달 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함. 3) 이렇게 하여 대주주가 된 이후 부적격자가 된 경우에는 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어 상호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약관 변경 명령(법 제18조의3 신설) 1) 상호저축은행 등의 약관 내용이 금융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금융이용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2) 상호저축은행 등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면 약관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임원의 결격 사유 강화(법 제35조의2, 법 제35조의3 신설) 1) 다른 금융관련법에 비하여 임원의 결격사유가 완화되어 있어 다른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될 수 있어 부실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음.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175호(2010.3.2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신용계(신信用)”를 “신용계(信用契)”로 한다.
    부칙
    부칙(상호저축은행법) <제10175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신용계(信用계)"를 "신용계(信用契)"로 한다.
  • 시행 2010-09-01법률10337 (공포 2010-05-31)타법개정타법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수립 주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기능대학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전반을 포괄하도록 하며,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실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명확화(법 제5조) 1) 현재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심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한계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시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갖추도록 함. 나.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운영 규정 정비(법 제18조) 1) 실업자 등 훈련수요자의 주도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실업자 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3)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능대학법」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법 제5장 신설) 1) 현행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제5장(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에 규정함. 2)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 양성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등 이 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규정 정비(법 제53조 및 제59조제1항) 1)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외의 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능력 없는 훈련기관이 난립하고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저조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노동부장관이 외부 전문기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하여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 및 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337호(2010.5.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7호다목 중 “「기능대학법」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0337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7호다목 중 "「기능대학법」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10-03-10법률9763 (공포 2009-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산림보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고,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豫察調査) 의무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 및 산불조사제도 도입 등 현행 산림보호제도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법 제7조) 1)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이원화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지정목적이 일부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보안림의 명칭을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보호구역을 간소화하여 목적별로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가 효율화되고 국민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법 제22조) 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추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본부장이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각각 그 본부장이 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림병해충 관계부처가 추진기구를 갖추고 유기적으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의무화(법 제23조) 1) 산림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의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예찰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예찰을 의무화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여 확산을 저지할 수 있어 산림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제도 도입(법 제26조) 1) 현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설계ㆍ감리를 거치지 않고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실행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등 산림병해충 방제 전문업체에게 설계ㆍ감리를 하도록 함. 3) 앞으로 설계ㆍ감리를 통하여 산림병해충에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방제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법 제28조) 1) 주기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막대한 산림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산불방지 시스템의 과학화, 전문화, 체계화 등 근본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방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불방지 장기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산불방지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하여 산불진화 역량이 강화되어 산불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산불 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1) 산불의 효율적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책임자를 지정하고, 진화자원의 동원, 진화명령 등 지휘권을 부여하며, 유관기관은 이를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ㆍ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고, 시ㆍ도지사는 산불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며,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를 지휘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불현장 지휘를 일원화하고 산불진화 역량을 집중화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산불진화체계가 구축되어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산불 조사제도 도입(법 제42조) 1) 매년 많은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산불원인 및 산불을 야기한 자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산불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개정문

    ⊙대통령령 제9763호(2009.6.9) 산림보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26>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26>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10-02-01법률9785 (공포 2009-07-31)타법개정타법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규정을 정비하고,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언론관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뉴스통신·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언론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여 이 법의 규율대상으로 함(법 제2조제5호).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수정할 경우 기사 공급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제공받은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법 제10조). 다.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매도, 상속 등으로 영업을 승계한 경우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법 제14조). 라. 일간신문·뉴스통신·방송사업 간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법인의 주식·지분 소유자의 일간신문·뉴스통신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하며, 대기업은 일반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법 제18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사. 외국신문의 지사·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등록하도록 함(법 제28조). 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함(법 제29조·제33조 및 부칙 제4조). 자.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진흥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되,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34조).

    개정문

    ⊙법률 제9785호(2009.7.3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5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85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5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시행 2010-01-01법률9924 (공포 2010-01-0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법 제5조 및 제6조, 법 제6조의4 신설) 1)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법 제9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신설(법 제159조 및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ㆍ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법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 및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12까지 신설) 1)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2)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마.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1)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바.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66조제7항 및 제276조제1항ㆍ제3항) 1) 수산업의 규모화ㆍ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9924호(2010.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주민세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부칙(지방세법) <제9924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주민세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 시행 2009-12-31법률9897 (공포 200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비용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년의 이월공제를 신설하면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연장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하고,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간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 신설(법 제1조 및 제1조의2 신설) 1)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이 별도로 없어 법체계상 미흡한 점이 있음. 2)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나.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확대(법 제12조)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자녀의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6세 이하 자녀의 연령 판단시기를 보육수당 지급 월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로 변경함. 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현행 제18조 삭제 및 법 제19조) 1) 부동산임대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의 일종임. 2)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 라. 사업소득의 업종 개정(법 제19조제1항 및 제87조의2제1항)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제9차)에 따라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구분을 반영하여 기존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변경함. 마. 갑종·을종 근로소득·퇴직소득의 명칭 폐지(법 제20조 및 제22조 등)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갑종·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있음. 2) 갑종·을종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구분을 폐지함. 바.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법 제25조) 1)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보증금 등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되고 있으나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고 있어 임대형식 및 임대물건에 따라 과세불형평이 발생함. 2)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를 과세함. 사.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 및 제도 보완(법 제34조 및 제52조제8항) 1) 일시적인 고액 기부의 경우 현행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으로는 소득공제를 받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2)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으로 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함. 아.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확인된 결손금의 이월공제 제한 등(법 제45조제3항 단서 신설) 1)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사후에 결손금이 증가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결손금을 이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이 증가한 것이 사후에 확인되더라도 그 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함. 자.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법 제47조) 1)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제함으로써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지출한 비용에 비하여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짐. 2)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총급여 4천5백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현행 5%)을 총급여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분은 3%, 총급여 1억원 초과분은 1%로 조정함. 차.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법 제52조제4항) 1) 현재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야 하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모기지론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하나 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삭제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함. 카. 기장세액공제율의 합리적 조정(법 제56조의2제1항 및 법 부칙 제14조) 1)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복식기장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여 복식기장을 유도하고 있으나 간편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어 복식기장 유인효과가 적음. 2)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2010년도 소득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하고 2011년도 소득분부터는 공제하지 않도록 함. 타.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 시기 2년 유예(법 제55조) 1) 2008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에 비해 달라진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0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201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3%로 인하함 파.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법 제59조) 1)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2)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총 급여가 매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씩 축소되도록 함. 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단계적 폐지(법 제69조제4항·108조 삭제 및 부칙 제16조 신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제도는 1975년 양도소득세 도입 당시의 행정전산시스템 미비와 고금리 등의 여건에서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의 양도소득세율 인하, 과세정보시스템 정비 등 경제여건 변화로 이를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됨.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되,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공익수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세액의 5%를 세액공제함. 거. 국외이주출국자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연장(법 제74조) 1) 현재 국외이주를 위한 출국의 경우 출국일 10일 전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출국일 10일 전부터 출국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불가능하여 세수일실의 우려가 있음. 2) 국외이주를 위한 출국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출국일 전날까지로 연장함. 너.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보완(법 제101조제2항) 1) 부동산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함으로써 직접 양도하는 경우보다 편법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회피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더. 국채이자 비과세제도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법 제119조의2제4항 신설) 1) 공모펀드의 국채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의 우회투자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추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거주자의 공모펀드를 통한 국채 투자시 투자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 하도록 함. 러.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 명확화(법 제121조제2항) 1) 주거생활 안정목적에서 적용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지원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2)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시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머. 비거주자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 개선(법 제156조의3) 1) 비거주자가 이자지급일 전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각 매도 및 환매 시마다 보유기간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와 같이 이자지급 시에 일괄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비거주자가 이자지급일 전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와 같이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지급 시 일괄하여 원천징수함. 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법 제162조의3제4항) 1)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요청한 때에 한정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재화·용역을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기피함으로써 세원의 노출을 은폐하는 사례가 있음. 2)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1조를 제2조로 하며, 제1장에 제1조 및 제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조(종전의 제1조) 및 제2조의2(종전의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④ 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⑤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居留地)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② 납세조합이 제150조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②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로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⑤ 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9조(납세지의 지정)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2. 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2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비과세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또는 상이연금(傷痍年金)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장제2절제1관(제14조 및 제15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관 세액계산 통칙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 7.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8.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9.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2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제2장제2절제2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禾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그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받는 연금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연금 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제5호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2장제3절제1관(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관 총수입금액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 포획, 양식, 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 포획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가스·증기 또는 수돗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 연료, 그 밖의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법」 제46조에 따른 환부이자, 그 밖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3절제2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관 필요경비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파손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만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험차입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보험차익금을 제1항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것만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의 허가나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한까지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7.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만 해당한다) 다.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카.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2조제6항 및 제54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1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출금액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 증명자료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1호·제2호 및 제27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2장제3절제3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3절제3관, 제2장제3절제4관 및 제2장제3절제5관을 각각 제2장제3절제4관, 제2장제3절제5관 및 제2장제3절제6관으로 하고, 제2장제3절제4관(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6조의2), 제2장제3절제5관(제47조, 제47조의2 및 제48조) 및 제2장제3절제6관(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및 제54조의2)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33조의2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등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등의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등이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관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원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공제액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⑥ 제5항의 주된 근무지는 제142조에 따라 신고한 주된 근무지로 한다. 다만, 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각 근무지 중 가장 많은 근로소득을 받는 근무지를 그 주된 근무지로 한다.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두 번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소득을 받을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한 번만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 ⑤ 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관 종합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 추가공제”라 한다)한다. ②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③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은 제외한다)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다만, 해당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납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 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가목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또는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4조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1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8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을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⑪ 특별공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⑤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1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제54조(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①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만을 공제한다.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제51조의3, 제52조제6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자가 지출·납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으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납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2장제4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세액의 계산 제2장제4절제1관(제55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관 세율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장제4절제2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관 세액공제 제5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5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2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제56조의2 및 제57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한다.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이 다음 표의 총급여액에 따라 정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등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소득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제58조에 따라 공제하는 세액의 경우 납부할 소득세액에는 가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2장제6절[제1관(제65조 및 제68조) 및 제2관(제69조)], 제2장제7절(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2장제8절(제78조 및 제79조), 제2장제9절[제1관(제80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2관(제85조, 제85조의2 및 제86조)] 및 제2장제10절(제87조)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 제1관 중간예납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3.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⑧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거나 결정할 세액은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⑩ 제69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우외환등의 사유로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제150조에 따라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제2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⑤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75조(세액감면 신청) ①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5.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제77조(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9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시설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서류·물건 등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9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81조(가산세)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은 해당 지급명세서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⑥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⑦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⑩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을 말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⑪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 ⑫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⑬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2조(수시부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부과할 수 있다. ⑤ 수시부과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85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1. 제65조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제69조·제82조·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4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제4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거주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및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2[제1절(제87조의2 및 제87조의3), 제2절(제87조의4부터 제87조의6까지) 및 제3절(제87조의7)]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의2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87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성실중소사업자”라 한다)는 제2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일 것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부동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5천만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명세를 기장(전자장부에 기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를 도입한 사업자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및 상표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자 라. 특정 법인(3개 이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만의 상품·제품 등을 취급·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특정 법인에만 자기의 상품·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만 매출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으로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하여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자 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하여만 매출대금 및 매입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차.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사업자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 형태 등에 따라 거래명세가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성실중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실중소사업자의 판정 및 승인, 수입금액의 계산,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3(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3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사업용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그 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제3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제76조를 적용하는 경우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4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정기부금 2. 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을 포함한다) ④ 제3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35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은 제외한다) 중 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자산·부채의 평가, 준비금과 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 성실납세방식을 신규로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87조의4(세액의 계산)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87조의5 및 제87조의6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의5(표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25(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둘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사업자가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경정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일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 등 제87조의7(신고 및 납부 등)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장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제6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성실중소사업자의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제65조제3항 및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70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성실납세방식에 따라 신고·납부한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제8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80조부터 제85조까지, 제85조의2 및 제86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정·경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3장제1절(제88조), 제3장제2절(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3장제3절(제92조 및 제93조), 제3장제4절(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제3장제5절(제103조) 및 제3장제6절(제104조, 제104조의2 및 제10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양도의 정의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표 2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④ 제2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收用)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를 수 있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⑦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지상권·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권리의 남은 기간, 성질, 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같은 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④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공고에는 기준시가 열람부의 열람 장소, 의견 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①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 및 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기준시가 산정·고시가 잘못되었거나 오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재산정, 고시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5호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⑤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7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08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8절(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2조의2), 제3장제9절(제114조부터 제118조까지) 및 제3장제10절(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8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1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12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① 토지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납의 범위, 물납대상 채권의 평가 및 물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1.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111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18조(준용규정)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3(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18조의6(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7(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제118조의8(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장[제1절(제119조, 제119조의2, 제120조 및 제121조), 제2절(제122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제3절(제126조 및 제126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 계산 통칙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8.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제1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은 제외한다.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또는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119조의2(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156조제1항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119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19조제11호의 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국세청장이 승인한 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자격, 승인 및 준수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중 거주자인 투자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투자자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투자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설립지국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선전·정보의 수집·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제123조(비거주자의 세액감면 신청)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75조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제119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19조제12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56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그 수입금액으로 한다. 1.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 간의 거래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같은 사업과세기간(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과세기간을 말한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주식·출자지분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제156조제1항제5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의 주식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원천징수 제5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원천징수 제5장제1절제1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납부 제127조의 조 제목 및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와 그 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 및 제1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로 한다. 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장제1절제2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관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30조부터 제1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1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회사등이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그 정기예금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끝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132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제1절제2관에 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제46조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제1절제3관(제134조부터 제143조까지) 및 제5장제1절제3관의2(제143조의2 및 제143조의4부터 제14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해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해당 공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35조(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등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③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제134조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⑤ 제150조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취직한 사람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제141조에 따라 그 근로소득자가 이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나 제138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취직한 사람은 근로소득을 최초로 받기 전에 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해당 과세기간 중에 취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41조(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새 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새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제142조(근무지의 신고) ①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해당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43조의4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3조의4(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6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그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망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⑤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의 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3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에 최초로 연금소득이 발생한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금소득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제1절제4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4조 및 제14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4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제5장제1절제4관에 제144조의3 및 제14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 등)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제1절제5관(제145조) 및 제5장제1절제6관(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은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퇴직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을 더하여 계산한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제5장제2절(제149조부터 제153조까지), 제5장제3절(제154조,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5조의3, 제156조,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5까지 및 제157조) 및 제5장제4절(제158조 및 제159조)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49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③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납세조합은 제150조에 따라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 제150조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제150조제3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제134조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을 제39조에 따른 수입시기와 제130조에 따른 지급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19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1호·제2호·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5. 제119조제11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제1호·제5호·제6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20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을 항행하여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19조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거주자가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119조제12호바목(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만 해당한다) 및 사목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84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⑨ 제119조제12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19조제9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제156조의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56조 및 제156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1호·제2호·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 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제119조제6호·제7호 및 제12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비거주 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제4절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더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②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더하여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④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0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 또는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9조(납세조합 불납가산세) 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해당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더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한 금액을 “납세조합 불납가산세액”이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매월분의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을 해당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제6장(제160조, 제160조의2부터 제160조의5까지, 제161조, 제162조, 제162조의2, 제162조의3, 제163조, 제163조의2, 제164조, 제164조의2 및 제165조부터 17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보칙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아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춰 놓은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금융회사등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비거주자등의 구분 기장) 제5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 약정을 맺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⑧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 이내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4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제3항,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63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⑨ 국세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제165조(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이하 “소득공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해서 그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주민등록표 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이전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제171조(자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精通)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172조(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택,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등기·등록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 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요양급여비용 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173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5조(표본조사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소득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1항 및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5호바목·사목, 제14조제3항제8호, 제21조제1항제25호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7조제1항·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7항 및 제3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및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분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외출국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명서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기장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 제160조제2항에 따른 간편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6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② 제108조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9897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1항 및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5호바목ㆍ사목, 제14조제3항제8호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7조제1항ㆍ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제7항 및 제3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2018.12.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계노령연금ㆍ연계퇴직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및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분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외출국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명서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기장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 제160조제2항에 따른 간편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6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② 제108조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09-12-10법률9774 (공포 2009-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 「지적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항해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 일원화(법 제6조 및 제7조) 위치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로 표시하고,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하는 등 각 개별법에서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측량기준을 통합하고,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으로 구분하여 정함. 나.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법 제8조) 측량기준점표지는 그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설치ㆍ관리하고,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법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공측량수행자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공사를 착공하거나 완공하면 그 사실과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법 제15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법 제29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소관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수로도서지의 간행 등(법 제35조 및 제36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수로도서지를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도록 하고, 수로도서지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간행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수로도서지와 비슷한 제작물로 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사. 지적측량업자 업무범위 확대(법 제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로 경제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외에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규정함. 아. 측량협회의 설립(법 제56조) 측량에 관한 기술의 향상과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측량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요건으로 측량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측량업자 10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자. 토지의 조사ㆍ등록(법 제64조) 국가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9774호(2009.6.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26>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26>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 시행 2009-05-21법률9672 (공포 2009-05-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사업용토지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로 과세하되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우려를 감안하여 이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투기지정지역에 대해서는 10퍼센트의 율을 가산하도록 하는 한편, 비거주자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국채 등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사업용토지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투기지정지역에 대해서는 10퍼센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104조제4항 및 제6항). 나. 국제기준에 맞는 투자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비거주자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법 제119조의2 신설).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67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2호의4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⑥ 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04조의2제2항 중 “제104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서”를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로 한다.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2(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56조제1항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119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19조제12호의 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국세청장이 승인한 외국금융기관(이하 “적격외국금융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승인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9672호,2009.5.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9-03-18법률9485 (공포 2009-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다수의 중·고교에서 교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과 같이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비용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48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후단 중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를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 구입비용(중·고등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복 구입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9485호,2009.3.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복 구입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9-01-01법률9270 (공포 2008-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면서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등 소득공제 제도를 개편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서화·골동품에 대하여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며, 다주택자에 대하여도 2년간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 단기 거주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 축소(법 제3조) 1) 외국인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어 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도 과세되므로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국내근무에 장애로 작용함. 2)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함. 3) 외국인이 거주자가 되더라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한됨에 따라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국내근무 시 발생하는 과세상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법 제12조제5호바목·사목,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21조제1항제25호 신설) 1)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2)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및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3)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기본공제 인상(법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1)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 유리하도록 기본공제는 인상하고 부양가족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는 축소할 필요가 있음. 2)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해당 총급여액 전액에서 총급여액의 100분의 80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함. 3)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지원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됨. 라.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통일하고,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법 제50조제1항제3호) 1) 현재 남녀 간 차등 적용되고 있는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사실상 자녀와 같이 보호·양육되고 있는 위탁아동에 대하여는 세법상 부양자녀와 유사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음. 2)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하고, 과세기간 중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킴. 3) 남녀 간 차등 적용을 시정하고, 가정위탁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축소(법 제51조제1항제1호)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은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 공제하던 것을 7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통일함. 바. 특별공제 제도의 보완 및 현실화(법 제52조제1항, 현행 제52조제9항 삭제) 1)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효성이 낮은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등 특별공제 항목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하며, 혼인·장례·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함. 3)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세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법 제55조제1항) 1)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 및 국제적인 세율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소득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00분의 2씩 인하함. 3)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아. 소득세 분납기한 연장(법 제77조 및 제112조) 1)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분납기한이 45일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분납기한을 일자별로 계산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분납기한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함. 3) 사업자의 자금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자.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율 인하 등(법 제81조제9항 및 제160조의5제3항, 현행 제160조의5제2항 삭제) 1) 사업용거래에 대한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로 인하함. 3) 사업용계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납세협력비용 경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차.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법 제95조제2항) 1) 1세대 1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당 양도차익의 연 100분의 8씩으로 인상하고, 10년 이상 보유 시에는 최대 100분의 80까지 허용함. 3)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거주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법 제104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신설)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종합소득세와 달라 소득의 종류별로 세부담의 형평성을 해치고 세제가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1세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도 2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함. 3) 양도소득세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세제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 시기 등 특례 마련 (법 제155조의2 신설) 1) 특정금전신탁 등의 수입 시기와 지급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될 때마다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납세협력 비용 등을 감안하여 원천징수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특정금전신탁 등의 경우 원천징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을 수입 시기와 지급 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함. 3) 특정금전신탁의 수입 시기와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여 과세원칙을 확립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4조제2항 중 “투자신탁”을 “집합투자기구”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4호마목 중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를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14조제3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제14조제3항에 제5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금액 제17조제1항제5호 중 “투자신탁”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 및 단서 중 “외국인”을 각각 “비거주자”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공무원”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나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빙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5년내”를 “10년 이내”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이자상당액”을 “이자등 상당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를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이자상당액”을 각각 “이자등 상당액”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8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1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2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5)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 이하 이 號에서 같다) 이상인 자”를 “60세 이상인 자”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별”을 “각 호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으로 한다. 1. 70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제5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가목 중 “거주자·경로우대자”를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500만원”을 각각 “7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본문 중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700만원”을 “900만원”으로,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세대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3항에서 “세대”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1천만원”을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경로우대자”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및 제13항 중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을 “제50조에 규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직계비속”을 “직계비속·입양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을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을 “제50조에 규정하는”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6)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5) │ ├────────────────┼───────────────────┤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7까지”를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로 한다. 제6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7조 중 “45일”을 “2개월”로 한다. 제80조제2항제3호라목 중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를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로 한다. 제81조제9항제1호 중 “1천분의 5”를 “1천분의 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천분의 5”를 “1천분의 2”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를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로,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를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를 “신용카드거부가산세”로 한다.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제81조제1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6조”를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로 한다.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56조”를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를 도입한 사업자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을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95조제2항 중 “적용받는 자산”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2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 제9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를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로, “당해 배우자”를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조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제101조제2항 전단 중 “배우자”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제10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세율) 2. 제1항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산림법」에 의하여”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112조 중 “45일”을 “2개월”로 한다. 제114조제9항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11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19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목의 1”를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을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로,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를 “권리등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권리등”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119조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출자증권(주식·출자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정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제119조제13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제5호다목에 규정하는 상금·부상은 제외한다. 제121조제2항 중 “제156조제1항”을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56조제1항”을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4조 본문 중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를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25조 단서 중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2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제119조제12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19조제13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제126조의2제3항 본문 중 “주식·출자증권”을 “주식·출자지분”으로 한다. 제127조제8항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6호 중 “제8호의 규정을”을 “제8호 및 제9호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4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제155조의2 및 제15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을 제24조에 따른 수입 시기와 제130조에 따른 지급 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하여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단서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제126조제1항 단서”를 “제126조제1항제1호”로, “동조동항 단서”를 “같은 호”로,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19조제1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6조의4제1항 본문 중 “제156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156조 및 제156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1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6조에 의하여”를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56조에 의하여”를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60조제6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160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60조의5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 한다. 제162조의2제2항 중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로 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약정을 맺은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를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로, “휴업 또는 폐업한”을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으로 한다. 제16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마목·하목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제46조, 제94조제1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56조제5항 및 제16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제5호바목·사목,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21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 및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 및 제160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재해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분납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3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제114조제7항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3호다목·제126조제1항 및 제1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특례) ① 제119조제9호나목,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 중 “증권시장”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본다. ②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 중 “집합투자기구”는 2009년 2월 3일까지는 “투자신탁”으로 본다. ③ 제155조의3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신탁·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으로 본다.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세율) 2. 제104조제1항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 제10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가산세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9270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마목ㆍ하목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제46조, 제94조제1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56조제5항 및 제16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제5호바목ㆍ사목,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21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 및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 및 제160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재해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분납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3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제114조제7항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3호다목ㆍ제126조제1항 및 제1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특례) ① 제119조제9호나목,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 중 "증권시장"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본다. ②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 중 "집합투자기구"는 2009년 2월 3일까지는 "투자신탁"으로 본다. ③ 제155조의3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신탁ㆍ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으로 본다.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세율) 2. 제104조제1항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 제10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가산세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08-03-21법률8911 (공포 2008-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매매시점에 일시적으로 실현됨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거래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투기적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 45퍼센트로 제한되어 있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 이상 12퍼센트부터 매년 4퍼센트씩 적용하여 20년 이상일 경우 80퍼센트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8911호(2008.3.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다음 표"를 "다음 표1"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표1과 표2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 │보 유 기 간 │공 제 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7│ ├─────────┼─────┤ │10년 이상 │100분의 30│ └─────────┴─────┘ 표2 ┌──────────┬─────┐ │보 유 기 간 │공 제 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40│ ├──────────┼─────┤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44│ ├──────────┼─────┤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48│ ├──────────┼─────┤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52│ ├──────────┼─────┤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56│ ├──────────┼─────┤ │15년 이상 16년 미만 │100분의 60│ ├──────────┼─────┤ │16년 이상 17년 미만 │100분의 64│ ├──────────┼─────┤ │17년 이상 18년 미만 │100분의 68│ ├──────────┼─────┤ │18년 이상 19년 미만 │100분의 72│ ├──────────┼─────┤ │19년 이상 20년 미만 │100분의 76│ ├──────────┼─────┤ │20년 이상 │100분의 80│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도소득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8911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도소득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8-02-29법률8852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개정문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제156조의4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제156조의4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08-01-01법률8825 (공포 200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고, 출산·입양 소득공제와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등을 신설하며,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 및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를 강화하고 기부금공제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에 따른 근로소득 비과세항목 및 특별공제항목 추가(법 제12조제4호하목 및 제52조제1항제1호)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 시행됨.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을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추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특별공제대상 항목에 추가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용을 뒷받침하여 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법인이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 제외(법 제17조제2항제3호) (1) 법인이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해산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조직변경 전후의 법인 간에 경제적 실질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2)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3) 인적회사 형태인 법무법인 등의 유한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와 특별공제한도 확대 등(법 제34조제1항 및 안 제52조제6항, 안 제34조제4항 신설) (1) 개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한도와 특별공제 한도를 각각 100분의 20(2008년 및 2009년 지급분은 100분의 15)으로 확대하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현행의 100분의 10을 유지함. (2)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기부금도 필요경비산입 및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함. (3)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자 추가(법 제50조제1항나목 및 법 제51조제1항제5호 신설) (1)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첫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연도에는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함. (3)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자녀의 출산·입양을 장려하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자녀교육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공제 제도 보완(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1) 자녀의 교육 및 서민의 주택마련 지출에 대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2)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을 교육비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자금대출 공제대상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 외에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전세자금으로 확대하며,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 공제를 적용함. (3)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대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적용 구간 조정(법 제55조제1항) (1) 향후 물가상승 및 근로자의 봉급·소득수준 상승을 고려할 때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적용구간을 1천 200만원 이하,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및 8천 800만원 초과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사. 퇴직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법 제57조제1항)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아. 지정기부금 확대에 따른 기부금 투명성 강화(법 제81조제12항 및 제160조의3제1항, 법 제160조의3제3항 및 제175조 신설) (1) 기부금영수증 등의 발급·관리가 미흡하여 허위영수증 등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2)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를 100분의 2로 인상하고, 기부 받는 자에 대하여 기부자별 발급내역 작성·보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담시키며, 관할 세무서장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함. (3) 기부자 및 기부 받는 자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자.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개선(법 제95조제2항) (1)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 및 공제율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공제율은 1년 단위로 세분화하여 보유기간 1년마다 양도차익의 3퍼센트씩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2) 공제율이 동일한 보유구간 내에서 자산처분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고 매물공급을 유도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현행 제118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삭제) (1)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내 부동산과 달리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단기양도에 대하여 중과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100분의 9부터 100분의 36까지의 일반세율로 과세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카.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법 제156조의5 신설) (1)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연예인등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으로부터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고 추후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연예인등에게 지급한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정산신청하도록 함. (3) 비거주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법률 제8825호(2007.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10조 중 "제6조 내지 제9조"를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11조 중 "제6조 내지 제10조"를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12조제4호하목 중 "「군인연금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군인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중 "감안"을 "고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제14조제2항 중 "제16조 내지 제47조의2"를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를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한다. 제15조제2호 전단 중 "제56조 내지 제59조"를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6"을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3호 중 "제1호 내지 제12호"를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 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0조의3제1항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가목 내지 다목외"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로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바목 중 "가목 내지 마목"을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한다. 제26조제7항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국세기본법」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법」제46조에 따른 환부이자 및 그 밖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사의 허가나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1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 연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2조제6항 및 제7항"을 "제52조제6항 및 제54조의2"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제45조제3항 본문 중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을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추계결정"을 "추계신고 및 추계조사결정"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7조 내지 제131조"를 "제127조부터 제131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6조의2 본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47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직계비속"을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제51조의3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을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2)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4)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나.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1) 가목의 (1), (2), (3)에 따른 교육비 (2)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2) (1)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2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을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으로, "과세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제52조제5항 본문 중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를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1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52조제10항 본문 중 "제1항 내지 제9항"을 "제1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및 제13항 중 "제1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8 │ ├────────┼──────────────────────────┤ │1천200만원 초과 │ 96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 │4천600만원 이하 │ │ ├────────┼──────────────────────────┤ │4천600만원 초과 │ 674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 1천7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제56조의2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0[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100분의 10[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정부"를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정부"로 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4조제1항제2호의3 내지 제2호의7"을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로 한다. 제6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종합소득공제"를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70조제4항제4호 중 "제28조 내지 제32조"를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제146조 내지 제148조"를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74조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78조제2항제2호 중 "내역"을 "명세"로 한다.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의2"를 "제1호의2 및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을 "제16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을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신용카드가맹점"을 "제16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한다. 1의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81조제1항 본문 중 "지급조서"를 각각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비율"을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신용카드가맹점"을 "제16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한다.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제8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내역을"을 "발급명세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발급내역"을 "발급명세서"로, "1천분의 1"을 "1천분의 2"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제1항·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 내지 제12항"을 "제1항·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당한 사유없이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를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82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85조의2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제3항 내지 제11항과"를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분·출자내역"을 "지분·출자명세"로 한다. 법률 제852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거래내역을"을 "거래명세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거래내역이"를 "거래명세가"로 한다. 제92조제2항 중 "제94조 내지 제102조"를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로 한다.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9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은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30│ ├──────────┼─────┤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33│ ├──────────┼─────┤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36│ ├──────────┼─────┤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39│ ├──────────┼─────┤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2│ ├──────────┼─────┤ │15년 이상 │100분의 45│ └──────────┴─────┘ 제9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 제97조제3항제1호 중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그 배우자"를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당해 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104조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외"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로 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11조제1항 중 "제74조제1항 내지 제4항을"을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114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4항 내지 제6항"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 내지 제7항"을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18조의2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로 한다. 제1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18조의8 중 "제105조 내지 제112조 및 제113조 내지 제118조"를 "제105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주식·출자지분"을 "주식·출자증권(주식·출자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출자증권"으로 한다. 제119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 내지 제12호"를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가목 내지 자목외"를 "가목부터 자목까지 외"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제119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를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으로, "제119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를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제12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주식·출자증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제156조제1항제4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등 양도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의 주식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외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월분"을 "2월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제135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중 "1월 31일"을 각각 "2월 말일"로 한다. 제137조제1항 중 "1월분"을 "2월분"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당해 연도의 중도"를 "해당 연도의 중도"로, "연도 1월분"을 "연도 2월분"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본문 중 "1월분"을 "2월분"으로 한다. 제141조 중 "1월분"을 "2월분"으로, "전근무지에서 당해 연도"를 "전근무지에서 해당 연도"로 한다. 제143조의4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43조의6제1항 본문 중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액을 받기 전에"를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연금소득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를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 내지 제7항"을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15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5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제119조제6호·제7호 및 제13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게 비거주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비거주연예인등의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7조제1항 중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를 납부할 책임을"을 "납세의무를"로 한다. 제158조제1항제1호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160조제6항 본문 중 "거래내역"을 "거래명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160조의2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60조의3의 제목 중 "발급내역"을 "발급명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로, "발급내역을"을 "발급명세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급내역을"을 "발급명세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3. 2010년 1월 1일부터 :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0조의4의 제목 중 "발급내역"을 "발급명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발급내역을"을 각각 "발급명세를"로 한다. 제160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제16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카드가맹점"을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로 한다.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163조제4항, 제5항 본문 및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64조의 제목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나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종료일을 말한다"를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164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급조서"를 각각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지급조서"를 각각 "지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내역을 해당 기타소득금액"을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1항 내지 제9항"을 "제1항부터 제9항까지"로,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한다. 제164조의2의 제목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지급조서"를 각각 "지급명세서"로 한다. 제167조의 제목 "(住民登錄票謄本 제출)"을 "(주민등록표등본등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주민등록표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이전에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6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이나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7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제172조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7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5조 (표본조사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 또는 소득공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하목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시행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제5조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직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계신고 및 추계조사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추가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생 또는 입양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1항제4호[(가목(3)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52조제1항제4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52조제2항 및 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5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퇴직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소득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결정과 경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2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8항·제9항제2호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설·신고·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및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주민등록표등본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표본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특별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부칙 <제8825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하목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시행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제5조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직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계신고 및 추계조사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추가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생 또는 입양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1항제4호[(가목(3)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52조제1항제4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52조제2항 및 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5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퇴직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소득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결정과 경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2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8항·제9항제2호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설·신고·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및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주민등록표등본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표본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특별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시행 2008-01-01법률8524 (공포 2007-07-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는 모성건강과 육아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급여인 점에 비추어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수입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이고 복식부기방식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記帳)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의 세금계산방법을 대폭 간소화·표준화함으로써 성실중소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8524호(2007.7.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마목 중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로 한다. 제87조 다음에 제2장의2(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87조의2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성실중소사업자"라 한다)는 제2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일 것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5천만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전자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및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사업자 라. 특정 법인(3개 이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만의 상품·제품 등을 취급·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특정 법인에만 당해 사업자의 상품·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중도매인 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하여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자 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차.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사업자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성실중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의 판정 및 승인, 수입금액의 계산,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기간, 전자장부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3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3조제1항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사업용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제3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제7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4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을 포함한다) ④ 제3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35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 중 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자산·부채의 평가, 준비금과 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 성실납세방식을 신규로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87조의4 (세액의 계산)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87조의5 및 제87조의6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의5 (표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25(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2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6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사업자가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경정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 등 제87조의7 (신고 및 납부 등)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장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6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성실중소사업자의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제65조제3항 및 같은 조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70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성실납세방식에 따라 신고·납부한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하여는 제8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80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급여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③(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적용례) 제2장의2(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8524호,2007.7.19>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급여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③(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적용례) 제2장의2(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8-01-01법률8435 (공포 2007-05-17)타법개정타법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법 제2조·제3조 및 제7조) (1) 국민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의 호적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3) 그동안 호적업무의 감독을 하던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법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1)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음. (2)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함. (3)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법 제14조 및 제15조) (1)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함. (3)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1)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3) 「민법」의 신설 및 개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행에 차질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현행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법 제76조 및 제85조) (1) 현행 「호적법」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고,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호적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적변동사항의 통보(법 제98조) (1)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이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적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 그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호적이 편제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3)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함. 사.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 (1)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거짓신고자와 타인정보 남용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법률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 본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라 한다. <20>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 본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라 한다. <20>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시행 2007-10-20법률8531 (공포 2007-07-19)타법개정타법개정 —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며,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며,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시 의무규정을 두고, 현재 중단된 상태인 관광복권 발행 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한 분양 등(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 (1) 회원모집이 허용되어 있는 관광숙박시설 및 체육시설의 경우에 근거법령이 다름에 따라 해당 시설들을 연계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것이 고객이나 사업자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분양 등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한하여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회원모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상품 구성이 가능하고 관광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행령에 위임된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법 제20조제2항제3호) 현행법은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항을 분양 또는 회원모집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행위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는 동시에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다.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명시(법 제28조제2항) 카지노업 영업준칙이 행정처분의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영업준칙의 내용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문화관광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시 의무 규정(법 제51조제2항 후단 및 제52조제3항 신설, 법 제54조제2항) (1)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을 하려는 경우 각 단계별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동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건축허가까지 약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3) 관광지 등의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규정(법 제70조제1항) 관광특구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 및 관광여건의 집중적인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관광특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법률에 규정함. 바. 관광복권에 관한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75조 및 제80조제3항제7호 삭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관광복권이 매출 부진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이므로 관광복권의 발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개정문

    ⊙법률 제8531호(2007.7.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4호·제37조제1호의2 및 제119조제13호사목 중 "슬러트머신"을 각각 "슬롯머신"으로 한다.
    부칙
    부칙(관광진흥법) <제8531호,2007.7.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4호·제37조제1호의2 및 제119조제13호사목 중 "슬러트머신"을 각각 "슬롯머신"으로 한다.
  • 시행 2007-07-23법률8541 (공포 2007-07-23)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연금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군복무로 인한 소득 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유족연금수급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득 정의의 구체화(법 제3조제1항제3호)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의 정의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함. 나.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의 변경(법 제3조제1항제5호, 제23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제3항)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인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산 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등급제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법 제18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법 제19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를 위하여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자가 늘어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마. 기본연금액의 인하(법 제51조제1항, 부칙 제20조 및 부칙 제34조)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퍼센트에서 2008년에는 50퍼센트로 하고, 2009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퍼센트로 인하하되, 기존 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지급하여 기득권을 보장함. 바. 중복급여 조정제도의 보완(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37조)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하여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일 때에는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의 일부를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분할연금 수급권의 강화(법 제64조, 제65조 및 부칙 제37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함. 아. 유족연금의 수급재개연령(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76조제1항) 유족연금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재개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자. 법률의 한글화·간결화 및 명확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8541호(2007.7.23)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 시행 2007-01-01법률8144 (공포 200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 소수공제자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국내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을 하향 조정하며,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법 제4조제2항, 현행 제16조제1항제5호 삭제, 법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 (1) 종전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었는 바, 과세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면서도 세무행정상 복잡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투자신탁의 이익을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의 비중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의 비중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함. 나. 공동사업자간의 과세대상 명확화(법 제43조제2항) (1)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를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분배방법에 대하여 정하여 줄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과세대상인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산정하도록 하고,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을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르도록 함. 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 신설(법 제51조의2) (1)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적을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종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신설함. 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법 제51조의4 신설) (1) 사회가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노후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교육비공제범위 확대(법 제52조제1항제4호) (1) 출산을 장려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취학 전 아동이 교습 받는 체육시설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교육비공제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바.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제 도입(법 제81조제9항 및 제160조의5 신설) (1)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이 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복식부기의무자는 개인적인 거래를 위한 계좌와 구분되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도록 하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자가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한 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사.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법 제81조제11항 및 제162조의3 신설) (1)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현금거래분에 대한 파악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업종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아.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추정근거 마련(법 제114조제5항 신설) (1)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자.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하향 조정(법 제118조의5제1항제3호) (1)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국내상장 주식과의 불형평을 제거함으로써 해외증시상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국내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을 10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차. 개인양수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면제(법 제156조제1항) (1) 비거주자와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양수자인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가 양수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비거주자와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종전에는 개인인 양수자에게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카.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법 제156제1항제3호 단서 신설) (1)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8144호(2006.12.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을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단서중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項에서 "주된 共同事業者"라 한다)"를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1호중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하며, 같은 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16조제1항제5호·제8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제3항중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장의 제목중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제1호중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3의3.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제51조·제51조의2·제51조의3·제51조의4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로,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로, "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4호중 "배당소득"을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8항을 삭제한다. 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1호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의 규정에 따라"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과 산림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과 퇴직소득산출세액"으로 하며, 같은 조제2호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의 규정에 따라"로, "제5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9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종합소득결정세액·퇴직소득결정세액과 산림소득결정세액"을 "종합소득결정세액과 퇴직소득결정세액"으로, "제5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6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3호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의 규정에 따라"로, "제8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6의 규정에 따라"로, "종합소득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을 "종합소득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총결정세액"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1호중 "농업(作物栽培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山林所得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으로 하며, 같은 항제7호중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도매업 및 소매업"으로 하고, 같은 항제9호중 "운수·창고 및 통신업"을 "운수업 및 통신업"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의3제2항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연금소득으로 한다."를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을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중 "총리령"을 "대통령령"으로 하며, 같은 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제13호 본문중 "특수관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로 한다.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중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중 "농업·수렵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제7항 본문중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각각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제8호 본문중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를 "특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을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단서중 "각호에 규정하는"을 "각 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제8호중 "대한적십자사"를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제1호중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을 각각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으로, "승마투표적중자 또는 승자투표적중자"를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해당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연도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을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共同所有 등의 경우의 所得分配)"를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3항중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共同事業者"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를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①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45조제1항중 "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소득별 소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소득별 결손금"을 "결손금"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4관의 제목중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퇴직소득공제 및 산림소득공제"를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의2 (다자녀추가공제 등) ①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②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의3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5항중 "제4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5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4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연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는 해당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1호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 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그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취학전아동이 교습 등을 받는 곳을 말한다)"로, "학원"을 "학원 및 체육시설"로, "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나목의 규정에 따른"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후단중 "교육과정"을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간제 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3호 본문중 "차입"을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차입일"을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 하며, 같은 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8항중 "별거"를 "별거·취업"으로 하며, 같은 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제1호 및 제2호중 "기본공제대상자"를 각각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11항 본문중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으로 한다. 제53조제4항 본문중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0조,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중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54조제2항 본문중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4조의 규정에 따라"로, "제7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7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한다. 제2장제3절제5관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제51조의3·제52조제6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자가 지출·불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불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5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6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6항중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신청등"을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으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본문중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70조·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에 대한 所得稅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2조제2호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소득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비교세액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한다)"를 "제104조제1항제2호의3 내지 제2호의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에 의한"을 "각 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중 "주택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중 "주택매매차익"을 "주택등매매차익"으로,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중 "주택매매차익"을 "주택등매매차익"으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不動産賣買業者의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와 自進納付)"를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로 하고, 같은 조제1항중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不動産賣買業者"라 한다)"를 "부동산매매업자"로 한다.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제1호중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0조·제51조 또는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 제5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제5호중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第81條에서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를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로,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를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6조제1항중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으로,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내역 3. 시설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80조제1항중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을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業況)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 (가산세) ①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한한다. ③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⑥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⑦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⑧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무기장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⑩신용카드가맹점이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62조의2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을 말한다.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⑪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제162조의3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⑫제34조·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제1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⑬제1항·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⑭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제1호중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 또는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을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으로 한다.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로, "제158조제1항에 규정하는"을 "제15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제2호중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중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로,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장제10절의 제목중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를 "특례"로 한다. 제87조의 제목 "(共同事業場에 대한 所得金額計算등의 特例)"를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2항중 "제81조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을 "제81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11항과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를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4항중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공동사업자"로, "제2항에 규정하는"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내용을 해당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2조의 제목 "(讓渡所得課稅標準의 計算)"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중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한다. 제97조의 제목 "(讓渡所得의 必要經費計算)"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각호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제2호중 "제114조제5항"을 "제114조제7항"으로 한다. 제99조의 제목 "(基準時價의 算定)"을 "(기준시가의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0조의 제목 "(讓渡差益의 算定)"을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중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로, "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14조제4항 본문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7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7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7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제8항(종전의 제6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⑤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記帳)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로,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6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제118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가목 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제12호에서 규정하는"을 "제12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바목중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을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중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21조제2항중 "제120조에 규정하는"을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119조제3호에 규정하는"을 "제119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6조제1항에 따라"로, "제119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을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제120조에 규정하는"을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각호(第8號 내지 第10號를 제외한다)"를 "각 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26조의2제3항중 "제81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를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3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제132조제2항중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를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따라"로 한다. 제137조제4항중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의 규정"으로,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한다. 제140조제1항 본문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로 한다. 제143조 단서중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제1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제1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3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을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제3호의2 단서중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자산"으로,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그 자산의 양도차익"으로 하며, 같은 조제7항중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을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으로 한다. 다만,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제160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일정규모"를 "업종별 일정규모"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전단중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중 2 이상의 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60조의2제1항중 "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으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현금영수증 제160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6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②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2의 제목 "(信用카드加盟店加入에 관한 行政指導)"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신용카드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세청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3 및 제16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과세기간 종료 후 31일(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로,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을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로, "다음달 말일"을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로 하며, 같은 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국세청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역을 해당기타소득금액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4조 (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손해보험금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제3항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을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으로 한다. 제12조제4호 다목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중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을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중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을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을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파목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제4호의3 가목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중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을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5호가목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나목중 "국가보안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하고,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3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4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제2호 나목중 "자산재평가법"을 "「자산재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제4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 항제2호 나목 단서중 "법인세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중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을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하며, 같은 항제4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15호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제20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중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을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4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46조의2 단서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제1호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중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을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4호의2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6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4호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85조의2제3항중 " 국세기본법 "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후단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 가목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96조제3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6조제1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4조제7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118조의7제2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19조제1호 가목 및 같은 조제4호중 "법인세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1호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5조제4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56조제2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 본문 및 단서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160조제6항 단서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160조의2제2항제1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며, 같은 항제3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160조의4제1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63조제2항 및 제6항중 "부가가치세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64조제7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66조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한다. 제168조제2항 및 제3항중 "부가가치세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70조제6호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2호, 제70조제4항제5호, 제80조제2항제3호 다목 내지 바목, 제81조제4항·제5항·제10항·제11항, 제160조의2제3항, 제162조의2 및 16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제3호 가목·나목 및 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8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입조건을 변경하여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배당세액공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제5호 및 제8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및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경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80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제2항제3호 다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제3항 및 제1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1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1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변동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81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 양도소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 제85조제3항 및 제1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81조제7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사업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할 수 있다. 제29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 (투자신탁의 이자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하여 종전의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8144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2호, 제70조제4항제5호, 제80조제2항제3호 다목 내지 바목, 제81조제4항·제5항·제10항·제11항, 제160조의2제3항, 제162조의2 및 16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제3호 가목·나목 및 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8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입조건을 변경하여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배당세액공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제5호 및 제8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및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경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80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제2항제3호 다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제3항 및 제1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1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1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변동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81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 양도소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 제85조제3항 및 제1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81조제7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사업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할 수 있다. 제29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 (투자신탁의 이자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하여 종전의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07-01-01법률7896 (공포 2006-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을 폐지하는 대신 귀환 이전 국군포로의 송환에 대한 국가 정책적인 사항, 귀환 국군포로의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의 분할 지급, 억류지 등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 출신 가족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 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법 제3조) 국가는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교섭 및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함. 나. 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법 제5조)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군포로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다. 보수의 지급(법 제9조) 등록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되,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 라. 특별지원금(법 제12조)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 등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주거지원 등(법 제13조 및 제14조) 등록포로 또는 귀환을 목적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포로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7896호(2006.3.2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러목·동조제4호의3 라목 및 동조제5호 마목중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부칙(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7896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러목·동조제4호의3 라목 및 동조제5호 마목중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생략
  • 시행 2007-01-01법률7873 (공포 2006-03-03)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를 범한 경우 법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상체계의 조정(법 제11조)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연금을 보상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훈급여금중 수당의 종류에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을 신설하여,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던 부가연금을 수당으로 조정함. 나. 보상금 지급수준의 지표 설정(법 제12조제4항)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함. 다. 보상금 지급순위의 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후순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를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도록 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를 우선하게 하며,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업료등의 면제시기 신설 및 본인 부담금 보전(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 교육보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업료등의 면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보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교육보호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배제(법 제79조제1항 및 제3항).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가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인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함(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 바. 유족에 대한 법 적용 배제(법 제79조제2항 신설)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이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또는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의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7873호(2006.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차목 및 제5호 가목 중 "보상금"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부칙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73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차목 및 제5호 가목 중 "보상금"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 시행 2006-09-25법률7908 (공포 2006-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등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제한하며,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법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기부금품 모집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법 제4조제1항) 1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다.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법 제5조)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제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소규모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함. 라. 기부금품출연강요의 금지(법 제5조의2 신설) 기부금품의 모집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집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여 모집행위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등록말소사유의 구체화(법 제11조제1항) 등록청은 모집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모집자가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모집을 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말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함. 바. 모집비용 충당비율의 조정(법 제12조의2 신설)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충당비율을 기존의 100분의 2이내에서 100분의 15이내로 현실화함. 사. 감사보고서의 제출(법 제13조제3항 신설)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7908호(2006.3.24)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7908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06-01-01법률7837 (공포 200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며,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소득세 과세강화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837호(2005.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러.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제12조제4호의3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제12조제5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2"로 한다. 6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제20조의3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호의2"로 하며, 같은 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④연금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2항제3호 중 "천재·지변으로"를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한다) 다.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 ┃총연금액 │공제액 ┃ ┠─────────────┼──────────────────┨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20 ┃ ┠─────────────┼──────────────────┨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0 ┃ ┗━━━━━━━━━━━━━┷━━━━━━━━━━━━━━━━━━┛ 제48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5"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부양가족"을 "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으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을"을 "납부한 보험료 등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다만, 당해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저축불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1호 중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住宅에 부수되는 土地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土地가 建物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算定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住宅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이라 한다)을 한 채만"을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대주(세대주가"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2조제4항제1호 본문 중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을 "거주자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권리(이하 이 호에서 "住宅分讓權"이라 한다)"를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로, "차입금(住宅分讓權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住宅分讓權에 대한 借入金에 한한다)"을 "차입금"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제5항 중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중간예납기준액"으로 한다. 제69조제5항 중 "제107조 및 제109조"를 "제107조 및 제114조"로 한다. 제70조제4항제3호 본문 중 "조정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로 한다. 제8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81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제7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11항 내지 제13항을 각각 제12항 내지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5항·제7항·제8항 및 제9항"을 "제5항·제7항·제8항·제9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제34조·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제1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제89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3호(종전의 같은 조제3호) 중 "면적 이내의 토지의"를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4호(종전의 같은 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을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을 "제104조제1항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중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제89조제3호"를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제9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 각호"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제1항제4호"를 "제2항제4호"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항제1호 중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을 각각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을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제7항 본문중 "제1항제1호 가목 단서"를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으로, "제9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을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및 단서 중 "주택"을 각각 "자산"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을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라목 단서 중 "의한다."를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101조제2항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에 제2호의4 내지 제2호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한다.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제4항 단서 중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를 "제96조제1항, 제96조제2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으로 한다. 제119조제2호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4조"로 하고, 동조제6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1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9조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제122조 본문중 "제121조제2항"을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제4호의2·제129조제1항제4호의2 나목 및 제143조의2제2항중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로 한다. 제156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9조제9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3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에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6조의4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1호·제2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0조의3제1항 중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을 "제34조·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으로 하고,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기부금영수증"으로 한다. 제16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64조제3항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이하 "소득공제증빙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④국세청장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공제증빙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8조제5항 중 "국세청장"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172조 및 제17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2조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주택·토지·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등기·등록 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요양급여비용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제173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①제1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제1항제2호의5 내지 제2호의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귀환한 국군포로의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러목·제4호의3 라목 및 제5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퇴직연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의료비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경우에는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81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소득공제자료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공제에 대한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지정지역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지역으로 본다.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각각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⑥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7837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제1항제2호의5 내지 제2호의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귀환한 국군포로의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러목·제4호의3 라목 및 제5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퇴직연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의료비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경우에는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81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소득공제자료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공제에 대한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지정지역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지역으로 본다.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각각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⑥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 시행 2005-07-13법률7579 (공포 2005-07-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준시가를 종전에는 일반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하고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하였으나,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335호, 2005. 1. 14. 공포·시행)되면서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2005년 4월 30일 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므로, 이 법에서도 앞으로는 그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평가기준을 일원화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579호(2005.7.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 나목중 "다목의 규정"을 "다목 및 라목의 규정"으로 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제99조제3항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장소, 의견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 (기준시가의 재산정·고시신청) ①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고시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기준시가 산정·고시가 잘못 되었거나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시 산정·고시하여야 한다. ④재산정·고시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고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그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고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기 전까지는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의견청취 및 재산정·고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9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은 이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7579호,2005.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고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그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고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기 전까지는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의견청취 및 재산정·고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9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은 이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으로 본다.
  • 시행 2005-07-01법률7289 (공포 200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법령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제고하고 디자인의 창작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도록 하며, 높은 수준의 디자인 창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에 대한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글자체의 보호 및 효력의 제한(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44조제2항 신설) (1) 우리나라 글자체의 개발수준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글자체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2)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되,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글자체의 사용 및 그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3) 글자체 디자인회사간의 불법복제를 막고 글자체 시장의 올바른 경쟁을 유도함으로, 글자체의 창작자는 개발에 투입된 노력과 자본을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보상받음으로써 글자체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디자인의 등록요건 강화(법 제5조제2항)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 및 색채 등을 그 판단의 기초자료로 하였으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등을 그 판단의 기초자료에 추가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의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함. 다. 출원의 변경을 출원의 보정으로 변경(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출원의 변경을 출원의 보정으로 변경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디자인무심사제도 개선(법 제26조제3항 신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종전에는 신규성 및 창작성 결여 등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었으나, 정보와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 심사관은 신규성 및 창작성 결여 등을 판단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 행사 제한(안 제62조제2항 신설)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그 디자인에 관한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7289호(2004.12.31) 의장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1호 가목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④내지 <16>생략
    부칙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1호 가목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④내지 <16>생략
  • 시행 2005-05-31법률7528 (공포 2005-05-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불법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 과세절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528호(2005.5.31)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5호중 "제21조"를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5호, 제21조제1항제23호·제24호 및 제1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7528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5호, 제21조제1항제23호·제24호 및 제1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5-01-30법률7120 (공포 2004-0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유아교육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함과 아울러, 유아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 및 보육시설간의 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에 시·도유아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 나.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제1항·제2항). 다.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 원감 및 교사를 두되,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1항). 라.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무상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 제24조제1항·제2항).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 제26조제1항).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법 제26조제3항).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치원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휴업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 자. 관할청은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원에 대하여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제1항).

    개정문

    ⊙법률 제7120호(2004.1.29) 유아교육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본문중 "초·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부칙(유아교육법) <제7120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본문중 "초·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 시행 2005-01-14법률7335 (공포 2005-01-14)타법개정타법개정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지가공시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법 제16조 및 제17조) (1)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도록 함.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함. 나.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법 제18조제2항) 공시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법 제19조 및 제20조, 부칙 제5조) 부동산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종전의 중앙토지평가위원회와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7335호(2005.1.1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 시행 2005-01-01법률7319 (공포 200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종합소득세율과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각각 1퍼센트씩 인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금융기관 및 기부금 모집단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증빙관련 자료를 보관·제출하도록 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산세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법 제43조제3항) (1)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임대사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지분비율 등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특수관계자들의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금액을 합산과세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에 따라 과세하도록 함. (3) 특수관계자들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지분비율 등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법 제46조) (1) 채권 매도시 채권보유기간동안의 이자소득세를 채권매도가액에 전가하는 기존의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앞으로는 채권이 매도될 때마다 채권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지 아니하고 중도매매자가 각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 (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간편하게 개선됨에 따라 납세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근로소득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1항) (1) 근로자·장애인 등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2) 근로자 표준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장애인 추가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라. 소득세율 1퍼센트 인하(법 제55조제1항 및 제129조제1항·제2항) (1) 국내경기활성화 및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세율 및 이자·배당세율을 각각 1퍼센트씩 인하하도록 함. (3) 국내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는 한편,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기부금모집단체등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및 보관 의무 부여(법 제160조의3 신설) (1)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기부금모집단체가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허위영수증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2) 기부금모집단체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동안 보관하도록 함. (3)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부당 소득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개정문

    ⊙법률 제7319호(2004.12.31)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4호중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을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으로, "그 소득금액"을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후단중 "제57조"를 "제56조의2 및 제57조"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중 "한한다"를 "한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로 하고, 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100분의 19"를 "100분의 15"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5호중 "유사한 소득으로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중 "있는 경우에는"을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등에게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제156조·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등이 원천징수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그 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제5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52조제9항제1호 및 동조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⑪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100분의 9"를 "100분의 8"로, "90만원"을 "80만원"으로, "100분의 18"을 "100분의 17"로, "630만원"을 "590만원"으로, "100분의 27"을 "100분의 26"으로, "1천710만원"을 "1천630만원"으로, "100분의 36"을 "100분의 35"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계산한 금액"을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한다. 제62조제2호 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80조제2항제3호중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를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84조제3호중 "1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4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제118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다만,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제119조제12호중 각목외의 부분중 "기타자산을 제외한다"를 "기타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4"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0분의15"를 "100분의 14"로 하며, 동항제5호중 "100분의 9"를 "100분의 8"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625조 및 제654조제2항"을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4"로 하며, 동항제2호 본문중 "100분의 36."을 "100분의 35."로 한다. 제130조중 "소득금액(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되거나 源泉徵收되는 것으로 보는 債券등의 보유기간의 利子所得金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제133조제2항단서중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를 "제46조제2항의"로 한다. 제158조제1항 본문중 "상당하는"을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으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으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제160조의3 및 제16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제34조 및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0조의4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금융기관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거주자별 발급내역을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16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제13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을 "제73조제1항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제3항,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7006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에 각각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호·제15조 및 제62조제2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7조제2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이자등을 지급받는 자 또는 법인에게 매도한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제46조·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적용례) 제118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731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ㆍ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호ㆍ제15조 및 제62조제2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7조제2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ㆍ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이자등을 지급받는 자 또는 법인에게 매도한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제46조ㆍ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4-01-01법률7006 (공포 2003-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중산·서민층과 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비, 의료비, 농가부업소득, 여성의 출산·보육급여, 장기주택자금이자 등과 관련된 지출 및 소득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한편, 부동산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미등기 부동산 및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방의 전통주육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12조제3호의2 및 제4호더목 신설). 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재난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하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의 용역가액을 전액 공제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전액 공제하도록 함(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제34조제2항제6호). 다. 계부·계모를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소득세기본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재혼 등과 관련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경로우대자 소득공제를 세분하여 70세 이상자에 대하여는 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50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제51조제1항). 라. 연 500만원인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학생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이공계대학의 교육비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특별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법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마.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의 소득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여 무주택자 세대주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산출세액의 4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확대하는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킴(법 제52조제1항제5호, 동조제3항 및 제59조제3항). 바.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총급여액 2천 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출하는 결혼비용·장례비용 및 이사비용에 대하여 각각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52조제9항 신설). 사. 종전에는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퍼센트 내지 제30퍼센트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95조제2항). 아. 단기보유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36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9 내지 36퍼센트이었던 것을 40퍼센트로, 미등기의 경우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법 제104조제1항). 자.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그 적용세율을 6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 신설). 차. 투기지역내의 1세대 2주택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5퍼센트 포인트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4조제4항). 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인별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문서로 작성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종전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제출하는 지급조서는 연 2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연 1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함(법 제164조제3항 및 제4항, 제164조의2).

    개정문

    ⊙법률 제7006호(2003.12.30)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6조제1항제5호·제8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외의 신탁(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3의2.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2조제4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호의2를 삭제한다.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제14조제3항제4호중 "거주자의 당해"를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을 "소득"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후단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중 "신탁"을 "투자신탁"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이자소득의 범위"를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로 한다.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제1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⑥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행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7호중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제20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2호중 "퇴직후 또는"을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로 한다. 제3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중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을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으로 한다. 3의2.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9항중 "신탁재산"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가목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을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거주자의 직계비속과"를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기본공제대상자"를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로, "연 50만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연 100만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0만원, 제3호의 경우에는 연 50만원)"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당해 거주자·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과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으로서 다음의 것을 한도로 한 금액.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2)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제5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世帶主가 제2항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世帶의 구성원중 勤勞所得이 있는 자를 말하며, 配偶者 및 扶養家族이 없는 世帶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제3호중 "재개발조합"을 "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연 600만원"을 "연 1천만원"으로 한다. 제52조제8항 내지 제12항을 각각 제10항 내지 제1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0항(종전의 제8항) 본문중 "제1항 내지 제7항"을 "제1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제11항(종전의 제9항)중 "제8항 본문"을 "제10항 본문"으로 하며, 동조제12항(종전의 제10항) 및 제13항(종전의 제11항)중 "제1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1항 내지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제14항(종전의 제12항)중 "적용하고, 상유아·취학전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하여 제1항제4호와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⑧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2.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3.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제56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중 "100분의 45"를 "100분의 55"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제2장제5절에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한다)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목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제8항 본문중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10항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제4조제3호"를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제9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04조제3항에"를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제3항에"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10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讓渡差損)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중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을 "자산"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1년 미만인 것"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으로, "100분의 36"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제2호의2"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2.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제10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거주자(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를 한 居住者를 제외한다)"를 "거주자"로 한다. 제115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18조의4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8조의5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중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을 "자산"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1년 미만인 것"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으로, "100분의 36"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2.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제119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이자(同項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을 "이자(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3호 본문중 "발생하는 소득 또는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선박·항공기·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로 하며, 동조제6호중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을 "제공함"으로 하고, 동조제9호 본문중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을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하며, 동조제11호 다목을 삭제하고, 동조제13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며,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 차목(종전의 자목)중 "아목"을 "자목"으로 한다.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중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6호 및 제11호"를 "제6호·제9호 및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156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제119조제13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2제1항중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로, "그 지급일"을 "그 지급일(제13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4조의2제1항 본문중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을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3호의2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비과세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호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액계산의 순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호, 제56조제3항 ·제4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투자신탁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동법 시행일 전에 설정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34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제공하는 자원봉사용역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제2항·제3항·제8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불입 또는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9조제13호 자목 및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자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에 관한 소득공제의 한도에 대하여는 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제5항 본문중 "연 600만원"을 "연 1천만원"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의 당해 대가와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제119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19조제1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제18조 (장기채권등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등의 경우에는 동 채권등의 최종 수입시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7006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3호의2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비과세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호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액계산의 순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호, 제5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투자신탁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동법 시행일 전에 설정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34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제공하는 자원봉사용역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동조 제2항ㆍ제3항ㆍ제8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불입 또는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9조제13호 자목 및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자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에 관한 소득공제의 한도에 대하여는 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제5항 본문중 "연 600만원"을 "연 1천만원"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ㆍ제95조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의 당해 대가와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제119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19조제1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제18조 (장기채권등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등의 경우에는 동 채권등의 최종 수입시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행 2003-11-30법률6916 (공포 2003-05-29)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법 제3조).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7조). 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법 제42조 및 제63조). 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안전교육·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법 제44조·제47조·제49조 및 제50조). 마.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및 제82조).

    개정문

    ⊙법률 제6916호(2003.5.29)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22>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22>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 시행 2003-07-30법률6958 (공포 2003-07-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위축된 소비를 확대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간급여 1천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그 밖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4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그 공제한도를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6958호(2003.7.30)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중 총급여액과 공제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천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2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3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제59조제1항 단서중 "4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과 공제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75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75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2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350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4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0 50만원 초과 25만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부칙
    부칙 <제6958호,200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75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75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2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350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4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0 50만원 초과 25만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시행 2003-07-01법률6852 (공포 2002-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건폐율·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4조). 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비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함(법 제5조). 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1조). 마.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조합의 설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분쟁 및 비리요인을 제거함(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바.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와 조합의 부담비용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의 재산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합원간의 분쟁을 예방함(법 제20조 및 제48조). 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시공보증을 받도록 하여 시공사가 부도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함(법 제51조). 아.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장기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도록 하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등의 경우에는 무상양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차.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법 제69조 내지 제74조).

    개정문

    ⊙법률 제6852호(2002.12.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⑭생략
    부칙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85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⑭생략
  • 시행 2002-12-18법률6781 (공포 2002-1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의료비·교육비·보험금 등 생활기초경비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인상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가주택 및 투기지역에 대한 실지거래가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투기지역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자·배당 및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부중 1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던 부부합산과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부합산 과표를 종전의 4,000만원에서 개인별(個人別) 4,000만원으로 변경함(법 제14조제3항제4호 및 제61조 삭제). 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함(법 제47조제2항). 다. 근로소득자가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保障性保險)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控除限度)를 30만원 증액하고,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한도를 200만원 증액하며,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한도금액을 대학생인 경우 500만원으로 하여 200만원을 인상함(법 제5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호). 라. 종전에는 근로자가 국민주택(國民住宅)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長期住宅抵當借入金)의 이자지급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도록 함(법 제52조제5항). 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양도가액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89조제3호). 바.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일정 면적기준 미만인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5퍼센트, 10년 이상인 경우는 50퍼센트로 함(법 제9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여 투기지역의 가격상승 이득을 적절히 과세함으로써 투기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함(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아. 투기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둠(법 제96조제5항 신설). 자.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법 제104조제4항 단서 신설). 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소속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미달납부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미달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법 제158조제2항 신설).

    개정문

    ⊙법률 제6781호(2002.12.18)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제4호중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을 "거주자의 당해 소득금액"으로 한다. 제4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중 "6만원"을 "8만원"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중 "소득금액(利子所得·配當所得과 不動産賃貸所得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제51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제7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보험료등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52조제1항제2호 후단중 "7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 후단중 "300만원"을 각각 "500만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7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제81조제7항제2호 본문중 "제163조제3항"을 "제163조제5항"으로 한다. 제89조제3호중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 한다. 제95조제2항제2호중 "양도차익의 100분의 15"를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하고, 동항제3호중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하며,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7호중 "거래규모"를 "보유수(數)·거래규모"로 하며,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⑤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제1항제1호 다목중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한다. 제104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제105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58조제1항 단서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등은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 제52조, 제89조제3호, 제95조,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 및 제10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29일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보험료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6781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 제52조, 제89조제3호, 제95조,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 및 제10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29일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보험료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2-03-01법률6429 (공포 2001-03-28)타법개정타법개정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취득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하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이 법의 제명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상호저축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특별시의 경우는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광역시의 경우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도의 경우는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함(법 제5조). 다. 주주 1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 라.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선임하도록 함(법 제10조의3 신설). 마.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은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중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함(법 제10조의4 신설). 바.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10조의5 신설). 사.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경과기간을 5년으로 함(법 제22조의3제3항 및 제4항). 아. 출자자 대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출자자대출행위가 반복되거나 그 대출금액이 과다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의3제1항제4호). 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관리기간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 6월로 되어 있는 경영관리기간을 6월 이내로 하도록 함(법 제24조의3제4항).

    개정문

    ⊙법률 제6429호(2001.3.28)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⑥내지 ⑪생략녀ㅜㅜㅛ 제11조 생략
    부칙
    부칙(상호저축은행법) <제6429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계)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제11조 생략
  • 시행 2002-01-01법률6557 (공포 200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근로자 및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근로소득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등 각종 공제를 확대 또는 신설하며, 종합소득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는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40퍼센트를,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10퍼센트를 각각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45퍼센트를,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15퍼센트를 각각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등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법 제47조). 나.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추가공제금액을 1인당 연 50만원에서 1인당 연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법 제51조제1항). 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출하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를 1인당 연 150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에 대하여도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육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52조제1항). 라. 현재 소득금액에 따라 1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로 되어있는 종합소득세율을 9퍼센트 내지 36퍼센트로 평균 10퍼센트 햐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함(법 제55조제1항).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 법령에 의한 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거래금액의 10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함(법 제81조제8항). 바. 종합소득세율이 햐향 조정됨에 따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도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에 맞추어 조정하고, 대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 미만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 현재는 과세표준에 20 내지 4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104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1항). 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법 제114조제4항 후단 신설).

    개정문

    ⊙법률 제6557호(2001.12.31)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중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제1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바목중 "사망조위금"을 "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으로 하며, 동조제4호의3 가목중 "장애연금"을 "유족연금·장애연금"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장해연금"을 "유족연금·장해연금"으로 한다.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 제14조제3항제1호중 "제12조"를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중 "제3호"를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으로 한다. 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제14조제4항제3호 단서중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을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중 "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로 한다. 4.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제16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제1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2호 가목중 "소각일부터"를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로 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1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제20조의3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 제25조제1항중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을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6호중 "기능대학"을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로,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한다. 제35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배당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46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한 후 당해 채권과 발행조건이 동일한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을 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 채권을 발행한 날부터 채권을 추가발행한 날까지의 이자소득(추가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에 한한다)에 대한 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일 5만원"을 "일 6만원"으로 한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표있음### 제48조제1항제2호중 "근속연수(1년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國民年金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年金保險料 總拂入月數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年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연 50만원"을 "연 50만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연 1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장애자(이하 "障碍者"라 한다)"를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1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소득자등"이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지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소득자등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소득자등이 지출한 보험료등으로 보아 주된소득자등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소득자등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을 때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때 제52조제1항제2호의2 전단중 "장애자를"을 "장애인을"로,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하고, 동항제3호 후단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며, 동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특별법에 의한 학교"를 "특별법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으로,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大學生 및 大學院生의 경우에는 大學 또는 大學院의 1學期이상에 상당하는 敎育課程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大學院生을 제외한다)"을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생(원격대학의 학생으로서 학위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 본문중 "종합소득세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고, 동조제12항중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한다. 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 이 경우 공제대상 비용의 합계액이 장애인 1인당 연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제53조제4항 본문중 "공제대상 장애자"를 "공제대상 장애인"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있음### 제59조제1항 본문중 "근로소득(제20조제1항제1호 다목의 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로소득"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60만원"을 "40만원"으로 한다. 제8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 본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로 한다. ④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86조제1호중 "제127조"를 "제127조(동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4호중 "10만원미만"을 "20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2년미만"을 "1년 미만"으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36"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100분의 65"를 "100분의 60"으로 하고, 동항제4호 가목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제114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18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2년미만"을 "1년 미만"으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36"으로 한다. 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제119조제2호중 "배당소득"을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13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제120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제126조의2제3항중 "제8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81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가산한 금액을"을 "가산하여"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4호의2 나목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고, 동항제5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9"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소송법 제625조 및 제6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6.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제143조의2제3항 전단중 "지급하는 때(1월분의 연금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연금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하는 때"로 한다. 제143조의3을 삭제한다. 제143조의4제1항중 "종합소득공제를"을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신설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제1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0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마목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3조제1항중 "사업자"를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③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5조를 삭제한다. 제167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공제대상 장애자"를 각각 "공제대상 장애인"으로 한다. 법률 제6292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중 "제48조제1항제1호·제80조제2항제2호·제81조제5항·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를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80조제2항제2호·제81조제5항·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로 한다. 법률 제6292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25조제1항·제51조의3제4항 및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56조의2, 제164조의2제1항 및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5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을 지급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분리과세대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1조 (교육비 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증빙불비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6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수입재화에 대한 계산서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비거주자 소득의 지급조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6557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25조제1항·제51조의3제4항 및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56조의2·제164조의2제1항 및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5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을 지급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분리과세대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1조 (교육비 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증빙불비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6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수입재화에 대한 계산서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비거주자 소득의 지급조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1-01-01법률6292 (공포 200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불입액과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연금소득은 이를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금융기관 등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도 그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법 제7조제1항제4호). 나. 새로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하는 연금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연금소득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하고,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연간 250만원 내지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법 제20조의3 및 제47조의2 신설). 다. 채권의 거래시마다 보유기간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채권매수법인이 원천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실제 채권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납세절차를 간소화함(법 제46조). 라. 현재 500만원 이내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전액을 공제하고, 500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40퍼센트 내지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함(법 제47조). 마. 명예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현재는 지급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일반퇴직소득과 동일하게 공제율을 5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2003년부터는 5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축소하며, 2005년에는 이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법 제48조·제59조의2 및 주칙 제17조). 바. 현재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불입액에 대한 소득금액에서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인정하되, 2001년에는 불입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2002년부터는 전액을 공제하도록 함(법 제51조의3 신설 및 주칙 제9조). 사.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연 100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52조). 아. 종전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개인별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동산 등의 자산과 유가증권 등의 자산으로 나누어 각 자산별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법 제103조). 자.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양도소득의 예정신고기한내 신고납부시에는 10퍼센트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08조제1항). 차. 현재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함(법 제164조의2 신설).

    개정문

    ⊙법률 제6292호(2000. 12.29)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일시재산소득"을 "일시재산소득·연간소득"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附加金·수당 등 年金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중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한다. 제12조제4호 차목중 "보상금 및 학자금"을 "보상금·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으로 하고, 동조제4호 다목·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파목중 "국외"를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으로 하고, 동호 하목중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제12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애연금 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해연금·상이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제14조제2항중 "제16조 내지 제47조"를 "제16조 내지 제47조의2"로, "일시재산소득금액"을 "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으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 단서중 "배당소득"을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제14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2호 전단중 "제56조 내지 제59조의2"를 "제56조 내지 제59조"로 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제19조제1항제1호중 "농업(作物生産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농업(作物栽培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금액(이하 "總給與額"이라 한다)"을 "금액(非課稅所得을 제외하며, 이하 "總給與額"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주(이하 "少額株主"라 한다)"를 "주주(大統領令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支配株主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株主를 제외하며, 이하 "少額株主"라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동조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④연금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일시재산소득"을 "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대여"를 "설정 또는 대여"로 하며, 동항제14호·제15호·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러트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當籤金品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定期刊行物에 게재하는 揷畵 및 漫畵와 우리나라의 創作品 또는 古傳을 外國語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拂入契約期間 만료후 年金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제22조제1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다목중 "단체퇴직보험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으로 하며, 동호에 라목 내지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의 퇴직소득"을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所得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⑥퇴직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중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하고, 동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②제1항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금액이상의"를 "금액을 초과하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호중 "제1호"를 "제1호·제1호의2"로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결손금"을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總收入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일시재산소득금액"을 "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債券등에 대한 所得金額의 計算과 源泉徵收에 대한 特例)"를 "(債券등에 대한 所得金額의 계산과 支給調書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이자등을 지급받거나"를 "이자등을 지급(轉換社債의 株式戰換 및 交換社債의 株式交換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로 "매도(賣渡를 委託·仲介·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등"을 "매도(贈與·辨濟 및 出資 등 債券등의 소유권 또는 利子所得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仲介·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등의 지급일(당해 債券등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立證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등"으로, "기간(이하 이 條에서 "源泉徵收期間"이라 한다)"을 "기간(이하 이 조에서 "개인보유기간"이라 한다)"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지급자"로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지급시기로 하여 당해 법인이 제127조 내지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보아 그 법인이 거주자등에게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거주자등이 당해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등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불구하고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46조제3항·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 및 동조제8항(종전의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세율(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동조제2항 및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제5조의 규정에 의한 稅率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높은 稅率"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높은 세율에서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차감한 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하고, 매도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제128조·제133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조세특례제한법·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외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特例稅率"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거주자등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특례세율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특례세율이 제129조 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세율인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며, 제1호의 특례세율이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 등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등이 당해 채권등을 이자등의 지급일에 매입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거주자 등에 대한 특례세율 2. 당해 거주자등이 당해 개인보유기간중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거주자 등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입한 경우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거주자등(이하 이 조에서 "債券등의 賣渡居住者등"이라 한다)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채권등의 매도거주자등에 대한 높은 세율(債券등의 賣渡居住者등이 높은 稅率이 적용되는 다른 居住者등으로부터 債券등을 買入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지급금액중 제1호 및 제2호의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⑤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거주자등이 개인보유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다른 거주자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 법인은 각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을 각각 개인보유기간으로 보고, 각각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을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의 보유자별 귀속시기로 보며, 법인이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이자등을 지급한 날을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의 지급시기 또는 원천징수시기로 하고, 당해 법인을 지급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 거주자등이 개인보유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다른 거주자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법인에게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거나 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는 거주자등이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거주자등의 종합소득금액에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제65조제8항 및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⑦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債券등의 利子등에 대하여 非課稅 또는 免稅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용받는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다. 1.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당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개인보유기간 및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관의 제목중 "근로소득공제"를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로 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500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200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만원을 공제한다. <총연금액> <공제액> 250만원 이하 총연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900만원 초과 430만원+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근속연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國民年金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年金保險料 總拂入月數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年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을 공제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중 "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還給되는 금액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전단중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급여액"을 "총급여액"으로 하고, 동호 후단중 "200만원"을 각각 "300만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 본문중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을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2조제12항중 "상유아 및 취학전아동"을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2호의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고, 상유아·취학전아동 및 유치원아"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분리과세배당소득"을 "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同號 다目의 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제20조제1항제1호 다목의 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59조의2를 삭제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중간예납)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은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중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그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3.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추가세액을 포함한다) ⑧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3. 중간예납추계액 종합소득산출세액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 (─────────) -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 등 2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 또는 결정할 세액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⑩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⑪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우·외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 제66조 및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6.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소득중 2 이상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내지 제4호의 소득중 2 이상의 소득만 있는 자 8.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중 2 이상의 소득만 있는 자 9.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10.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제73조제2항중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를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甲種勤勞所得과 乙種勤勞所得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제138조·제143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년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제3항제4호중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세액(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債券등의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額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居住者등의 보유기간의 利子相當額에 대한 稅額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2호중 "제164조"를 "제164조·제164조의2"로 한다. 제81조제4항중 "제76조"를 "제65조제6항 및 제76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164조"를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로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 또는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 제8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1. 제65조의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당해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88조제2항중 "토지구획정이사업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한다. 제90조중 "감면소득"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5조제2항 본문중 "제94조제1호"를 "제9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6조제1항 본문중 "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를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94조제3호 내지 제5호"를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1항 단서 및 제2항"으로, "제94조제4호의 자산(第104條第1項第5號 가目의 規定이 적용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을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으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제9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協議買受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중 "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를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호 나목중 "제94조제3호 내지 제5호"를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호 다목중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전단중 "제94조제1호"를 "제94조제1항제1호"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99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제9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권리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4.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5.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6.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7.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100조제1항중 "실지거래가액(第9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 및 第11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중 基準時價외의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 등을 포함한다)"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 등을 포함한다)"으로, "실지거래가액(第97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 및 第11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중 基準時價외의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換算價額등을 포함한다)"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換算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換算價額 등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로 한다. 제102조제1호중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94조제3호 및 동조제4호"를 "제9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0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중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94조제1호 및 제2호"를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동항제4호 본문중 "제94조제3호"를 "제94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호가목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1년미만 보유한 것"을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 하며, 동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 다목(종전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0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94조제1호 및 제2호"를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분할(物的分割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제1항중 "제94조"를 "제94조제1항"으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제106조제1항중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 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0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0조제1항중 "5월 31일까지"를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土地의 去來契約許可日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하고, 동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제7항중 "법인(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115조제4항중 "대주주등이"를 "대주주가"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7조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로서"를 "연도별로"로 한다. 제118조의7중 "제101조, 제103조"를 "제011조"로 하여 동조를 제118조의8로 하고, 제11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7 (양도소득기본공제) ①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제119조제9호중 "양도소득(同條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을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證券去來法에 의한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 上場 또는 登錄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국내법에 의한 면허·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러트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가목 내지 아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金融機關이 발행한 外貨表示債券의 償還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外貨表示債券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제126조제1항 단서중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으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①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동일한 사업연도(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12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年金所得控除를 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9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제1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130조중 "소득금액"을 "소득금액(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되거나 源泉徵收되는 것으로 보는 債券등의 보유기간의 利子所得金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및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제134조제1항중 "간이세액표"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3관의2(제143조의2 내지 제143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3조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연금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연금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3조의3 (연금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연금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연금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금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연금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금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43조의4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고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④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망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143조의5 (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연금소득세액연말정산"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제143조의6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금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당해연도중에 최초로 연금소득이 발생한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3조의7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금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中途)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144조의2제1항중 "제73조제1항제8호"를 "제73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46조제1항중 "금액에서 제59조의2의 세액공제를 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소득세"로 한다. 제148조제1호중 "금액에서 제59조의2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금액에서 제59조의2의 세액공제를 한 후"를 "금액에서"로 한다. 제150조제3항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52조제2항중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되,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로 한다. 제153조제1항중 "신고·납부 및 환급 기타 모든 사항"을 "신고·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제4호 단서중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항(종전의 제7항)중 "제1항 내지 제6항"을 "제1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⑦제119조제13호 바목(勝馬投票券 및 勝者投票券의 還給金에 한한다) 및 사목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0조제6항 본문중 "대주주등이"를 "대주주가"로 한다. 제164조제1항 본문중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第128條 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半期別納付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半期終了日의 다음달 末日)"을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休業 또는 廢業한 경우에는 休業日 또는 廢業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4의2. 연금소득 제16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으로, "디스켓으로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를 "디스켓으로"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제1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5조제1항중 단서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을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세액을"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을"로 한다. ③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제165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8조의 제목 "(事業者登錄 및 納稅番號의 부여와 抹消)"를 "(事業者登錄 및 固有番號의 부여)"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⑤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법률 제5031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중 "2001년 1월 1일"을 "2004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 파목·제35조제2항·제52조제1항제4호·동조제12항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6조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8조제1항제1호, 제80조제2항제2호·제81조제5항·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15조제2호·제59조의2·제146조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해산·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퇴직연금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채권등의 소득금액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이 법 시행전과 이 법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법 시행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0조 (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교육비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파목·제35조제2항·제5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9호·제12호, 제126조제1항 단서 및 제15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13호 및 제156조제7항·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납부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 소득의 지급조서에 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2호·제81조제5항·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퇴직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15조제2호·제59조의2·제146조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제59조의2의 규정중 "100분의 50"과 "24만원"은 각각 "100분의 25와" "12만원"으로 한다. 제18조 (비과세소득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중 제20조의3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퇴직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은 이를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6292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 파목ㆍ제35조제2항ㆍ제52조제1항제4호ㆍ동조제12항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6조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8조제1항제1호ㆍ제80조제2항제2호ㆍ제81조제5항ㆍ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15조제2호ㆍ제59조의2ㆍ제146조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퇴직연금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채권등의 소득금액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이 법 시행전과 이 법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법 시행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0조 (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교육비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파목ㆍ제35조제2항ㆍ제5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9호ㆍ제12호, 제126조제1항 단서 및 제15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13호 및 제156조제7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ㆍ납부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 소득의 지급조서에 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2호ㆍ제81조제5항ㆍ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퇴직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15조제2호ㆍ제59조의2ㆍ제146조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제59조의2의 규정중 "100분의 50"과 "24만원"은 각각 "100분의 25"와 "12만원"으로 한다. 제18조 (비과세소득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중 제20조의3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퇴직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은 이를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행 2000-11-01법률6276 (공포 2000-10-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소외계층 및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학술단체·예술단체·종교단체 등에 지출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를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함(법 제34조제1항). 나.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과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종전에는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5퍼센트(사립학교 기부금은 10퍼센트)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34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 신설). 다.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취득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연간 300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52조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라. 국가·공익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종전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세가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일시재산소득 등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52조제6항 신설).

    개정문

    ⊙법률 제6276호(2000.10.23)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100분의 5를"을 "100분의 10을"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第52條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所得稅申告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52조제1항 본문중 "(日傭勤勞者를 제외하며, 第5號의 경우에는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 世帶主에 한한다)"를 "(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을 "학생(가目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 大學生 및 大學院生에는 大學 또는 大學院의 1學期 이상에 상당하는 敎育課程에 등록한 者를 포함하며, 나目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 大學院生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住宅에 부수되는 土地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土地가 建物이 정착된 面積에 지역별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算定한 面積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住宅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9항 내지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世帶主가 第2項第1號·第2號 및 이 項의 規定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世帶의 構成員중 勤勞所得이 있는 者를 말하며, 配偶者 및 扶養家族이 없는 世帶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住宅組合 및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再開發組合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號에서 "住宅分讓權"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住宅分讓權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住宅分讓權에 대한 借入金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⑥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을 計算하는 때에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에는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하며,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의 경우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하며,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項에서 "主된 所得者"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 소득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세금액(第6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을 때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때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52조제9항(종전의 第3項) 본문중 "제2항"을 "제8항 본문"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으로 하며, 동조제10항(종전의 第4項) 및 제11항(종전의 第5項)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1항 내지 제9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2조제6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중 기부금과 관련된 규정과 제5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택임차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전의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소득공제금액의 연간 한도액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제52조제1항제5호 본문중 “연 180만원”을 “연 300만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52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때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부칙 <제6276호,2000.10.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2조제6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중 기부금과 관련된 규정과 제5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택임차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전의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소득공제금액의 연간 한도액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제52조제1항제5호 본문중 "연 180만원"을 "연 300만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52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때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시행 2000-01-12법률6124 (공포 2000-01-12)타법개정타법개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함(法 제명).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法 제19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法 제40조제2호 신설). 라.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되, 동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제53조의2·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신설).

    개정문

    ⊙법률 제6124호(2000.1.1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⑦생략 ⑧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바목 및 하목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⑨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124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⑦생략 ⑧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바목 및 하목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⑨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00-01-01법률6051 (공포 1999-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소득의 종류간·계층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1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결정방식을 정부부과제도에서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세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001년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의 22퍼센트 및 20퍼센트에서 각각 15퍼센트로 인하하고,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0퍼센트 내지 40퍼센트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도록 함(法 제62조 및 제129조) 나. 국세청장이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함에 있어서 건물의 경우 종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시가제도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외의 건물에 대하여서도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도록 함(法 제99조). 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2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중소기업의 대주주와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20퍼센트로 과세하고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차익의 경우와 같이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의 루진세율로 과세하도록 함(法 제104조). 라.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줄이고 행정인력을 절감하는 등 세정의 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를 정부부과과세제도에서 납세자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함(法 제114조).

    개정문

    ⊙법률 제6,051호(1999.12.28)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중 "제129조제2항"을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동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의제배당"을 "배당"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으로, "재산가액의 평가, 법인세 부담율의 계산등"을 "가액의 평가 등"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租稅特例制限法외의 法律에 의한 非課稅·免除·減免 또는 所得控除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33조제1항제13호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을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본문중 "수입금액을 제외한다"를 "수입금액에 한한다"로 한다. 제4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중 "동조동항 단서 및 동조제4항"을 "동조동항 단서"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배당소득금액"을 "배당소득금액(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缺損金 또는 移越缺損金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이하 이 條에서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제62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제79조중 "조사·확인할 수 있다."를 "조사·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서류·물건 등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81조제1항 단서중 "사업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으로 한다. 제87조제2항중 "제81조제5항·제6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제81조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으로 한다. 제89조 본문중 "부과"를 "과세"로 한다. 제93조 본문중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한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9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제4호의 자산(第104條第1項第5號가目의 規定이 적용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外國法人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중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을 제외한다)"를 "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로 하고, 동목 단서중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9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제9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호나목의 금액(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본문, 동호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⑦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택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을 "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양도당시 기준시가나"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등"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目의 規定에 해당하는 建物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10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第9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 및 第11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중 基準時價외의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第97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 및 第11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중 基準時價외의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換算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제10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4. 제9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中小企業"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1년미만 보유한 것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나. 가목외의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大株主등"이라 한다)이 1년미만 보유한 것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나.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7절의 제목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로 한다. 제105조의 제목 "(資産讓渡差益의 豫定申告)"를 "(讓渡所得課稅標準豫定申告)"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06조의 제목 "(資産讓渡差益豫定申告自進納付)"를 "(豫定申告自進納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예정신고"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07조의 제목 "(資産讓渡差益豫定申告 算出稅額의 계산)"을 (豫定申告 算出稅額의 計算)"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예정신고자진납부"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申告한 讓渡所得金額 + 第2回 이후 申告하는 讓渡所得金額) - 양도소득기본공제} X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가목 또는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08조의 제목 "(資産讓渡差益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를 "(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예정신고"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제165조제1항 본문"을 "제16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제109조를 삭제한다. 제8절의 제목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와 세액납부"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로 한다. 제110조의 제목 "(讓渡所得稅 課稅標準確定申告)"를 "(讓渡所得課稅標準 確定申告)"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예정신고"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확정신고"로 하고, 동조제5항중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확정신고"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제111조의 제목 "(讓渡所得稅 確定申告自進納付)"를 "(確定申告自進納付)'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확정신고기한"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9절의 제목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과 징수"를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으로 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누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實地去來價額·賣買事例價額 또는 鑑定價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換算한 取得價額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누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제115조제1항중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확정신고"로 하고, 동조제2항중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확정신고"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인(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記帳不誠實加算稅"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⑤제1항과 제4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4항의 가산세액이 같을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제1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追加納付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1.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제117조중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16조제1항 각호의"를 "연도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로서 제116조제2항 각호의"로, "제93조제4호"를 "제93조제3호"로 한다. 제118조중 "제74조 및 제75조"를 "제74조·제75조 및 제82조"로 한다. 제121조제1항중 "부과"를 "과세"로 한다. 제1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다목중 "100분의 22"를 "100분의 15"로 하며, 동항제2호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제13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노동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년말정산을 할 수 있다. 제16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인(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비치한 때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제16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달 말일"을 "다음달 말일(第128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半期別納付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半期終了日의 다음달 末日)"로 한다. 제16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주택"을 "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예정신고자진납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하고, 동조제5항중 "경매 또는 수용을"을 "경매·수용 또는 대물변제를"로 한다. 5. 대물변제 제168조제1항중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사업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으로서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을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는 거주자가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장기채권의 이자소득분리과세를 신청하는 때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 제129조제1항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소득을 제외한다. 2.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9조제1항제1호나목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分의 15)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100분의 22"를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분의 15)"로 한다.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2항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율(각각 100分의 15)은 2001년 1월 1일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6051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으로서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을 2001년 1월 1일이후에 지급받는 거주자가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장기채권의 이자소득분리과세를 신청하는 때에는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 제129조제1항 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지급한 소득을 제외한다. 2. 2001년 1월 1일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9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分의 15)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100분의 22"를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한다.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2항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1월 1일이후 적용되는 세율(각각 100分의 15)은 2001년 1월 1일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9-08-31법률5994 (공포 1999-08-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공제등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소득공제를 종전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전액, 총급여 500만원 초과분은 30퍼센트를 공제화되 공제한도를 900만원으로하였으나, 앞으로는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전액, 총급여 500만원초과 1천500만원까지는 40퍼센트, 총급여 1천500만원 초과분은 10퍼센트를 공제하되, 공제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인상함(法 第47條第1項). 나. 근로자가 손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연간 5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 납입보험료의 실제수준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연간 7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함(法 第52條第1項第2號). 다. 근로소득자가 연간 총급여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초과지출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연간 1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2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함(法 第52條第1項第3號). 라. 자녀의 대학교수업료·기성회비 등 대학교육비에 대하여 종전에는 학생 1인당 연간 23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대학교육비의 실제 수준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교육의 보편화추세를 반영하여 유치원과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교육비 등에 대하여도 공제한도를 연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法 第52條第1項第4號). 마. 주택이 없는 봉급생활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한채 소유하는 봉급생활자가 주택구입자금을 금융기관 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환액의 40퍼센트를 연간 72만원의 범위안에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18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함(法 第52條第1項第5號). 바. 직장공제회 회원이 불입원금을 초과하여 반환받는 경우의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장공제회 회원들의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그 초과반환금의 50퍼센트를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法 第63條).

    개정문

    ⊙법률 제5994호(1999.8.31)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단서중 "900만원"을 각각 "1천200만원"으로 하고, 동항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500만원 초과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제52조제1항제2호 후단중 "년 50만원"을 "년 7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 후단중 "년 100만원"을 각각 "년 200만원"으로, "100만원"을 각각 "200만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유아"라 한다)를 "학생(大學院生를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條에서 "영유아"라 한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初等學校 취학전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로, "보육비용"을 "보육비용·수강료(大統領令이 정하는 學院의 受講料에 한한다)"로 하고, 동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를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아동"으로, "년 230만원"을 "년 300만원"으로, "년 70만원"을 "년 100만원"으로 하며, 동항제5호 후단중 "년 72만원"을 "년 180만원"으로 한다. 제52조제6항중 "영유아"를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년수(1年 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55조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불입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불입년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 불입년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佛入年數-5年)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佛入年數-10年)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佛入年數-20年) 제165조제2항 단서중 "국세기본법"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매 또는 경매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協議買收를 제외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5994호,19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9-01-01법률5580 (공포 1998-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건설경기의 진작을 위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일반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는 한편, 소규모사업자의 원천징수세액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출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함(法 第35條第2項). 나. 고용조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조정함(法 第48條第1項). 다.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편장부에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재하면 소득세액의 10퍼센트를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성실기장을 유도함(法 第56條의2). 라.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세무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득세경정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法 第80條第2項 및 第162條의2). 마. 소득세를 지연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지연기간에 관계없이 산출세액의 10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연기간에 비례하여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法 第81條第4項). 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되,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第81條第10項). 사.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는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法 第94條). 아. 양도소득세율을 30퍼센트 내지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로 인하함(法 第104條). 자. 자본자유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자산과 국외자산간의 과세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해외에서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국내자산의 양도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法 第118條의2 내지 第118條의 5). 차. 유흥업소의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여 탈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봉사료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흥업소의 사업주가 봉사료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함(法 第127條 및 第129條第1項). 카.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하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현재 매월 납부하고 있는 원천징수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함(法 第128條). 타.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 그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도록 하고, 영수증은 소액거래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法 第160條의2).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법률제5580호, 1998·12·28]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項에서 "주된 共同事業者"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례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⑤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4호하목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을 "국민의료보험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중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을 "제12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을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株券上場法人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상장법인등"을 "주권상장법인등"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大統領令이 정하는 合倂評價差益등 및 分割評價差益등을 제외하며, 自己株式 또는 自己出資持分의 消却益의 경우에는 消却日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것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同法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再評價差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分割法人"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分割對價"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分割法人이 存續하는 경우에는 消却 등에 의하여 감소된 柱式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7조제3항 단서중 "배당소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擬制配當중 自己株式消却益을 資本에 轉入함으로 인하여 받는 擬制配當과 第2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擬制配當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경우에는"을 "배당소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④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부담율이 100분의 16을 초과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동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액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가산금액 = 배당소득 × 법인세부담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율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재산가액의 평가, 법인세부담율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나목중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제27조제1항중 "비용"을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必要經費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제3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교제비·기밀비"를 "교제비"로 하고, 동항 단서 및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을 각각 삭제한다.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20 | +-------------+--------------------------------------------------+ | 100억원초과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②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중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3항중 "거주자가"를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로, "기업회계기준을"을 "기업회계의 기준을"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로 한다. 제40조제3항중 "제3호 및 제4호"를 "제3호·제4호 및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연도 제48조제1항제1호중 "명예퇴직수당"을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을 "국민의료보험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 본문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號에서 "國外敎育機關"이라 한다)의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이하 이 號에서 "授業料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년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나.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제56조제1항중 "당해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를 "동조동항 단서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신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1.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중 "비율"을 "비율(租稅特例制限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免除 또는 稅額減免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제56조"를 "제56조·제56조의2"로 한다. 제5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2조제5항제2호중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100분의 30(債券의 發行日부터 최종 償還日까지의 기간이 10年이상인 경우에는 100分의 25)의"으로 한다. 제6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5.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第81條에서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領收證受取明細書"라 한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제72조제4항중 "제4호"를 "제6호"로 한다. 제7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5조제2항중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이"로 한다. 제78조의 제목중 "보고"를 "신고"로 하고, 동조 본문중 "보고"를 "신고(이하 "事業場現況申告"라 한다)"로 한다. 제79조중 "사업장현황보고"를 "사업장현황신고"로, "관할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가산세) ①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申告한 所得金額에 대하여 所得稅가 源泉徵收된 경우에는 당해 源泉徵收稅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項에서 "加算稅對象金額"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②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경우 당해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제4항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⑤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한다. ⑦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⑩사업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小規模事業者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⑪제5항·제7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⑫동시에 제1항과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10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⑬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제82조제1항제1호중 "제168조제4항"을 "제168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④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부과의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임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제87조제2항중 "제81조제4항 및 제6항"을 "제81조제5항·제6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으로 한다. 제89조제3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91조의 제목중 "비과세·감면"을 "비과세"로 하고, 동조 본문중 "비과세 및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9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2조중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를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5"로 하고, 동항제4호를 동항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초과 6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 6천만원이하 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초과 1천500만원+6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4. 제9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3장에 제10절(第118條의2 내지 第118條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國內에 당해 資産의 讓渡日까지 계속 5年이상 住所 또는 居住를 둔 者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3(양도가액) ①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하 이 節에서 "國外資産"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의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의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초과 6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 6천만원이하 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초과 1천500만원+6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2.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조정 및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10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8조의6(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해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條에서 "國外資産讓渡所得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11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국외자산양도소득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의 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7(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3조, 제105조 내지 제112조 및 제113조 내지 제118조의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9조제1호 본문중 "이자(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를 "이자(동항제8호"로 하고, 동호가목 및 동조제4호중 "법인세법 제56조"를 각각 "법인세법 제94조"로 하며, 동조제5호중 "국내에서"를 "비거주자가"로 하고, 동조제9호중 "동조제4호"를 "동조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21조제2항중 "소득을 종합하여"를 "소득(第1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所得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제122조 본문중 "동조제3항"을 "동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26조제1항 본문중 "제121조제3항"을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가격(이하 이 項에서 "正常價格"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간의 거래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제12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소득금액(第7號의 規定에 의한 奉仕料收入金額을 제외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⑦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8조 단서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원천징수"로, "분기"를 "반기"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제1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6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 본문중 "지급금액"을 "지급금액(第126條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項의 "正當價格"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지급금액"을 "지급금액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인세법 제56조"를 "법인세법 제94조"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증권회사"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하고, 동항 단서중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를 "증권거래법에"로 한다.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제160조제1항중 "장부에"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第2項)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第4項)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簡便帳簿"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去來하는 경우 그 證憑書類를 포함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1조(구분기장)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①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중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산서등"을 "계산서등"으로 한다. ②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소득(第7號의 規定에 의한 奉仕料收入金額을 제외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제16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 또는 교환 2. 법인에의 현물출자 3. 공매 또는 경매 4.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補償金을 供託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제16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소유권 매매를"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교환·현물출자·공매·경매 또는 수용을"로 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分割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0조제3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3조제2항 및 제165조제1항·제2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分割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0조제3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8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호가목(合倂評價差益등 및 分割評價差益등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분할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7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3항 및 제15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농·축·수·임산물 수탁자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에 대한 적용례) 제1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특례) ①제3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30 | +-------------+------------------------------------------------+ | 100억원초과 | | | | 3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5 |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 9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 +-------------+------------------------------------------------+ ②제3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이후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중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합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며, 이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중도 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연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5580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分割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0조제3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3조제2항 및 제165조제1항·제2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分割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0조제3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8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호 가목(合倂評價差益등 및 分割評價差益등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분할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7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3항 및 제15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농·축·수·임산물 수탁자등의 계산서 작성·교부에 대한 적용례) 제1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특례) ①제3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30 | +-------------+------------------------------------------------+ | 100억원초과 | | | | 3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5 |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 9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 +-------------+------------------------------------------------+ ②제3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이후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중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합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며, 이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중도 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 1998-11-17법률5559 (공포 1998-09-16)타법개정타법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이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등 외국인투자에 관한 제도를 전면 하려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중 공공차관도입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고, 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에 관한 부분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정하여 이 법에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제도를 단순 신고제도로 변경하고, 외자도착보고제도·신고대리인지정의무화제도등을 폐지하여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도모함(法 第5조 및 第6條).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년동안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5년동안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별로 전체 감면기간을 1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고 그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을 1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法 第9條). 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을 5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法 第13條). 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감면, 보조금의 지급등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 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상담과 투자사업에 필요한 민원업무의 대행등 종합적인 지원업무을 수행하도록 함(法 第15條第1項). 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를 민원의 성격 및 처리기관에 따라 몇 개의 민원군으로 분류하고 그 중 주된 인·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민원사무처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인·허가처분 또는 그 거부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法 第17條第1項 및 第5項). 사. 대규모의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지역을 공장 등의 설립을 위한 부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法 第18條)아. 외국인투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관계부처의 장관, 관계시·도지사 등을 위원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法 第27條).

    개정문

    ●외국인투자촉진법[1998·9·16, 법률제555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⑩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부칙(외국인투자촉진법) <제5559호,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⑩생략 제9조 생략
  • 시행 1998-10-01법률5552 (공포 1998-09-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고금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금융소득자에 대한 공평과세를 기하는 한편, 세수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98·9·16, 법률제5552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1호가 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원천징수세율(利子所得金額의 경우에는 第129條第1項第1號다目의 稅率을 말하며, 配當所得金額의 경우에는 第129條第1項第2號의 稅率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호다목중"100분의 15"를 "100분의 22"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2호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①제62조제1항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100분의20"을 "100분의22"로 한다. 부칙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2조제4항제2호중 "제2항"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항제2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부칙 제3조제1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부칙 제3조제2항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5552호,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①제62조제1항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100분의20"을 "100분의22"로 한다. 부칙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2조제4항제2호중 "제2항"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항제2호"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부칙 제3조제1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부칙 제3조제2항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8-05-01법률5532 (공포 1998-04-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거주자가 선박등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폐지하고, 의사·연예인 기타 자유직업소득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실제 세부담 수준에 맞게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상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등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98·4·10,법률제5532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129조제1항제3호중 “100분의 1”을 “100분의 3”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원천징수세율에 대한 적용례)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을 위한 비용과 상계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5532호,1998.4.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을 위한 비용과 상계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 시행 1998-04-01법률5503 (공포 1998-01-13)타법개정타법개정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종합금융회사의 설립 및 해산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고, 종합금융회사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종합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장에게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法 第3條의3 및 第22條의2). 나.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관함(法 第4條·第20條·第21條·第22條第1項 및 第25條). 다.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여신한도,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 및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함(法 第15條의2·第15條의3 및 第19條第4項). 라. 단기금융회사가 모두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었고 단기금융업무가 종합금융회사 업무의 일부로 취급되고 있어 단기금융업법을 폐지함(法 附則 第2條).

    개정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8·1·13, 법률제5503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3항중“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중“단기금융회사등”을 각각“종합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부칙(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5503호,19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 제3항중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중 "단기금융회사등"을 각각 "종합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 시행 1998-01-01법률5424 (공포 1997-1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아동의 보육료에 대하여도 유치원 아동과 동일하게 년 70만원까지의 근로소득특별공제를 인정하고,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998·1·1부터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원포착을 위한 서화·골동품의 유통제도가 정비될때까지 과세를 유예함. ①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아동의 보육과에 대하여도 유아원 아동과 동일하게 1인당 년 70만원까지 근로소득특별공제 대상으로 함(法 第52條第1項 및 第6項). ②개인소장가의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998·1·1부터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3연간 유예하여 2001·1·1부터 과세하도록 함(法律 第5031號 所得稅法中改正法律 附則 第1條).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24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본문중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유치원아”를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영유아에 대하여 제1항제4호와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법률 제5031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중 “1998년 1월 1일”을 “2001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보육비용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5424호,19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보육비용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8-01-01법률5374 (공포 1997-08-28)타법개정타법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등은 수신기능이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유사한 성격의 금융업임에도 개별근거법에 의하여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야만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일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유사한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진입 및 영업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여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한편, 이러한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①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은 수신기능이 없어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인 진입규제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재정경제원에 등록하도록 하되,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만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허가제로 함. ②하나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희망에 따라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함. ③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으로 최소자본금 요건과 대주주 요건만을 두되,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임. ④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허가·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외에 일반대출, 어음할인, 팩토링등 부대업무를 폭넓게 허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허가·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의 취급의무비율을 전체 취급여신액의 50퍼센트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⑤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한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상법에 대한 특례(自己資本의 10倍)를 인정하여 금융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

    개정문

    ●여신전문금융업법[1997·8·28, 법률제5374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74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 시행 1997-12-31법률5493 (공포 199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제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의 실시과정에서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시의 불편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하려는 것임. 가.보험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고 있는 보험계약이나 이미 실명확인된 은행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100만원이하의 송금, 외국통화의 매입 등 실명확인을 의무화할 실익이 없는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실명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法 第2條第2號 및 第3條第2項) 나.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1993年 10月 12日)후에 실명전환한 경우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일(1993年 8月 12日)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과징금의 부과율이 높아져 최고 6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법 시행후 실명전환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과징금부과수준인 50퍼센트로 단일화함(法 附則 第6條第1項). 다. 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30세미만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하여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法 附則 第8條) 라.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출자 및 증자와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출자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도록 함(法 附則 第10條). 마. 금융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30세미만인 수증자의 금융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의 악용소지를 방지함(法 附則 第12條).

    개정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제5493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금융자산의 실명전환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이 법이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에 의한다.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①금융기관은 현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현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월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과징금 또는 미달한 과징금외에 그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납부·체납처분 및 환급(이하“徵收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제7조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①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원천징수 부족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2. 1993년 10월13일 이후 이 법 시행일전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3. 1993년 10월12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및 제9조 생략 제10조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①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자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法人에 한한다)에 출자하는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법인 또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3.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4.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1998년 1월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동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다목 및 동항제2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1997년 12월31일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合算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가 1998년 1월1일이후에 속하는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1998년 1월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1998년 1월1일이후에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國稅廳長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경우 2. 제2항의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소득세를 비과세·감면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경우 3. 원천징수세액 또는 비과세·감면등의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⑤국세청장등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내지 제5항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로 한다. 제129조제2항 단서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9조"를“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493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금융자산의 실명전환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이 법이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에 의한다.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①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월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과징금 또는 미달한 과징금외에 그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납부·체납처분 및 환급(이하 "徵收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제7조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①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원천징수 부족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법 시행일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2. 1993년 10월13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3. 1993년 10월12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①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法人에 한한다)에 출자하는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법인 또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3.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4.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1998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동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다목 및 동항제2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1997년 12월31일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合算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가 1998년 1월 1일이후에 속하는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1998년 1월 1일이후에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國稅廳長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경우 2. 제2항의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소득세를 비과세·감면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경우 3. 원천징수세액 또는 비과세·감면등의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⑤국세청장등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내지 제5항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로 한다. 제129조제2항 단서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9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제14조 생략
  • 시행 1997-07-14법률5291 (공포 1997-01-13)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공자의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변경함. ②국가유공자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의 범위를 비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업원 16인이상에서 20인이상으로, 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업원 50인이상에서 200인이상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 ③군인·경찰 기타 공무원의 경우 포행·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도 국가유공자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을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물질적 보상만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임.

    개정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7·1·13, 법률제5291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차목 및 제12조제5호 가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차목 및 제12조제5호 가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 시행 1997-07-14법률5259 (공포 1997-01-13)타법개정타법개정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①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하도록 함. ②보호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서 1연간, 거주지에 전입하여 2연간 정부의 보호·지원을 받도록 함. ③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설치함. ④통일원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하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⑤통일원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각종 보호·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⑥보호대상자의 권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 및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사회적응교육·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⑦보호대상자로서 종전의 북한의 공무원 또는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나 군인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함. ⑧보호대상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의 무상임대등 주거지원을 실시하고, 정착금 및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의료 및 생활보호등 각종 보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1997·1·13, 법률제5259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를“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부칙(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5259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 시행 1997-01-01법률5191 (공포 199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사항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년말정산시기를 조정하며, 부동산양도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을 일부 조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노동소득공제액을 당해연도의 급여액 500만원이하분에 대하여서는 당해 급여액을, 5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그 공제한도금액을 년 800만원에서 년 9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에 대하여서는 현행과 같이 100분의 45로 하되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100분의 20이던 것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그 공제한도금액을 년 50만원에서 년 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함. ②중소기업의 사업소득 결손금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소급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함. ③상속세법의 개정으로 배우자 증여공제액이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토지등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레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함. ④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토지수용시 채권에 의한 보상이 일반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토지보상채권으로 물납대상 채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⑤현재 원칙적으로 12월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세 년말정산시기를 다음해 1월로 조정하여 의료비등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사항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함. ⑥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같이 년말정산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191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제33조제1항제7호중 “단기투자자산(在庫資産을 포함한다)”을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중 “가액”을 “가액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100분의 2를”을 “100분의 1(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2)을”로 하고, 동항제3호 다목 표의 수입금액란중 “1천억원”을 각각 “500억원”으로 하며, 동표의 적용율란중 “2억1천만원+1천억원”을 “1억1천만원+500억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附加價値直稅法 第16條第1項의 稅金計算書에 의한 去來分을 포함한다)”을 “신용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과 부가가치직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지출한 접대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을 “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를 “거주자가”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로 한다. 제43조제3항중 “사업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단서중 “800만원”을 각각 “900만원”으로 하고, 동항의 산식중 “400만원”을 각각 “500만원”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중 “입양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入養者”라 한다)”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전단중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본공제 대상자(年齡 및 所得金額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근로소득외의 종합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를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만이 있는 자”로 한다. 4.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大學院生를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의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년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인 경우는 1인당 년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제5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1항 단서중 “50만원”을 “60만원”으로 하고, 동항 산식의 공제액란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월 41,660원”을 “월 5만원”으로 하고, 동항의 산식의 공제액란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6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당연종합과세금액”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제1호 가목의 세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세액(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基準超過金額”이라 한다)이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條에서 “當然綜合課稅金額”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條에서“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세액 제68조의 제목중 “납세조합원 및 출국자”를 “납세조합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8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3호(종전의 第9號)중 “ 제7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를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로 하며, 동항 단서중 “ 제137조와 제138조 ”를 “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로 한다. 8.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자 9. 제8호의 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 10. 제8호의 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11. 제8호의 소득·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제8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합계표를 제1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45조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稅額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缺損金遡及控除額”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제45조제2항에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거주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중 그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⑥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2항중 “제81조”를 “제81조제4항 및 제6항과 제158조”로 한다. 제9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項의 금액)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第100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取得價額을 換算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호 나목 단서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4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제101조제2항중 “증여한”을 “증여(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配偶者의 경우를 제외한다)한”으로 “2년”을 “3년”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97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년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4조제2항 단서중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를 "자산 또는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또는 증여자가”로 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의2 (양도소득세의 물납) 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범위, 물납대상 채권의 평가 및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1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계산한 소득세”를“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로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1月分의 勤勞所得을 1月 31日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月分의 勤勞所得이 없는 경우에는 1月 31日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제1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계산에 있어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7조제1항중 “당해연도 12월분”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중 “12월분”을 “다음 연도 1월분”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본문중 “매연도 12월분”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으로 한다. 제141조중 “12월분”을 “다음 연도 1월분”으로 한다.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년말정산) ①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 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년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공제신고서의 제출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제3항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63조제2항중 “계산서등”을 “계산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세금계산서등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 또는 제출한 경우에는”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68조제4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5031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登記簿에 기재된 登記原因日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고불성실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및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한 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5조제4항 단서, 제97조제4항 및 제6항, 제101조제2항, 제10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5191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고불성실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및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한 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5조제4항 단서, 제97조제4항 및 제6항, 제101조제2항, 제10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7-01-01법률5193 (공포 199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19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등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며,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상속세법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이 내용과 부합되도록 제명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변경함. ②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농지등에 대한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물적공제의 한도액 1억원만큼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면서 농·어민과 가업상속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액을 일반인 2억원, 가업상속인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 4억원으로 각각 인상함. ③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1억원+(結婚年數×1千200萬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법정상속지분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10億원 한도)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원을 한도로 법정상속분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함. ④기초공제와 자녀공제·년로자공제등의 항목별 공제 대신 상속인의 구성에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도록 함. ⑥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함. ⑦차명주식을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주식지분을 일정율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주식가격보다 10퍼센트 할증평가함. ⑧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동일종목 기준으로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3년 또는 5년이내에 다른 종목 주식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하고, 10연간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도록 함. ⑨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자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 ⑩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개정문

    ●상속세법개정법률 [1996·12·30,법률제5193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상속세법 제29조의4제2항 본문”을“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부칙(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93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상속세법 제29조의4제2항 본문"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15조 생략
  • 시행 1996-08-14법률5155 (공포 1996-08-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1994년 소득세법 개정시 세율체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최저세율을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지 아니하도록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를 확대하였으나, 가족수가 적은 일부 근로소득자의 경우 인적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공제제도를 일부 조정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①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일정한 범위의 식사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함. ②부양가족수가 적은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2인이하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하는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신설함. ③산출세액의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로 상향조정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함. ④퇴직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내에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신설하여 퇴직소득세 부담을 경감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96·8·14, 법률제5155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제15조제2호중 “제59조”를 “제59조의2”로 한다.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년 100만원을,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년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소수공제자추가공제”라 한다. ③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추가공제와”를 “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및”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기본공제”를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同號 다目의 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50만원초과 22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②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月 41,660원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매월분 산출세액> <공제액> 41,660원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41,660원초과 18,750원+41,6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퇴직소득세액공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2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제137조제4항중 “기본공제”를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로 한다. 제146조제1항중 “계산한 소득세”를 “계산한 금액에서 제59조의2의 세액공제를 하여 계산한 소득세”로 한다. 제148조제1호중 “계산한 금액”을 “계산한 금액에서 제59조의2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제59조의2의 세액공제를 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도중 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이 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6연도분 근로소득세액이 년말정산되었거나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0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5155호,1996.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도중 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이 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6년도분 근로소득세액이 년말정산되었거나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0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 1996-06-30법률5108 (공포 1995-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재 국무총리훈령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고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감정평가업자외에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과부담금의 부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때에 사용하도록 매년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個別公示地價)을 산정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공시하도록 함. ②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내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함. ③이제까지는 성실의무·겸업금지의무·대가과다청구금지등을 감정평가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업무정지도 감정평가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속감정평가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④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개별토지가격의 감정과 관련하여 수뢰한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5·12·29,법률제5108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 군수·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 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토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⑩생략
    부칙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5108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토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⑩생략
  • 시행 1996-01-01법률5031 (공포 199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채권등의 과세방식을 보완하고, 5년이상 장기저축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하며, 각 루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등 소득세을 경감하고, 양도소득세를 효율적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시 세무서장으로부터 갑고확인서를 받아 등시갑청서에 첨부하도록 하며, 서화·골동품등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재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노동·기타소득의 6가지로 되어 있는 종합소득에 일시재산소득을 신설하여, 거주자 서화·골동품등을 양도하고 얻은 이익을 이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되, 1998년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하도록 함. ②채권등을 만기전에 법인에게 중도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함. ③취업여성 근로자와 배우자가 없는 남성동노자에 대하여 6세이하의 자녀 1인당 년 50만원의 자녀양육비에 대한 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이 산업인력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④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 중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각 루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며, 금융기관의 5년이상의 장기저축상품에 대하여는 30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현행 500원에서 국세기본법상의 고지최저한금액 수준인 1,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함. ⑥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처리하여 납세관계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때에는 당해 거래내용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등기신청시 첨부하도록 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95·12·29법률제5031호〕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근로소득"을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으로 한다. 제12조에 제4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서화·골동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소득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중 "근로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제17조제3항중 "100분의 22"를 "100분의 19"로 한다. 제2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일시재산 소득)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어업권·사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大統領令이 정하는 店鋪賃借權을 포함한다),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근로소득"을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으로 하고, 동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0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27조제1항중 "사업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중 "사업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으로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600만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을“2천4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1만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으로서 다目의 規定에 해당하는 收入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1千分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消費性서비스業"이라 한다)에서 발 생한 수입금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 수 입 금 액 ┃ 적 용 률 ┃ ┣━━━━━━━━━━━━━━━━━╋━━━━━━━━━━━━━━━━━━━┫ ┃ 100억원이하 ┃ 1천분의 3 ┃ ┃ ┃ ┃ ┣━━━━━━━━━━━━━━━━━╋━━━━━━━━━━━━━━━━━━━┫ ┃ 100억원초과 1천억원이하 ┃ 3천원+100억원을 초과하는 ┃ ┃ ┃ 금액의 1천분의 2 ┃ ┣━━━━━━━━━━━━━━━━━╋━━━━━━━━━━━━━━━━━━━┫ ┃ 1천억원초과 ┃ 2억1천만원+1천억원을 ┃ ┃ ┃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 ┃ ┗━━━━━━━━━━━━━━━━━┻━━━━━━━━━━━━━━━━━━━┛ 제35조제3항중 "금액을"을 "금액(事業者가 從業員이 조직한 組合또는 團體에 지출한 福祉施設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1조중 "사업소득"을 "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행위"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45조제1항중 "근로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債券등에 대한 所得金額의 計算과 源泉徵收에 대한 特例)①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條에서 "利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채권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條에서 "居住者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條에서 "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 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賣渡를 委託·仲介·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條에서 "源泉徵收期間"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등이 원천징수기간 동안의 각 보유자가 당해 채권등을 각각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원천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受益者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정신고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제1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증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51조제1항 본문중 "각호별로 년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를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년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51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6세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제5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 본문 중 "유치원과 대학원" 및 "유치원·대학 및 대학원"을 각각 "대학원"으로 하며, 동항동호 단서중 "한다."를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년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인 경우는 1인당 년 70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하고, 동항동5호가 목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53조제5항중 "제51조제1항제1호"를 "제5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율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 초과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 90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제56조제1항중 “100분의 22”를 “100분의 19”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써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과 동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제58조제1항중“재해가 발생한 자산과 관련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등) ①조세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전ㄱ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58조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의 경우 납부할 소득세액에는 가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6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기준에 조세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제64조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중 “부동산매매업자는 제64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을“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不動産賣買業者”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土地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계산”을“계산 및 예정신고납부절차등”으로 한다. 제81조제4항중“100분의 3”를“100분의 2”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7항중"제4항 내지 제6항"을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고 하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보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제84조중“50배”를“100배”로 한다. 제86조제1호 내지 제3호중“500원”을 각각 “1천원”으로 한다. 제9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5조제2항 본문중 “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96조제1호 단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을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호 단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을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 나목 단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나, 토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행위”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중 “제94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94조제1호·제2호”로 한다. 제105조제1항중 “거주자”를 “거주자(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를 한 居住者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0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 (양도소득세의 물납) ①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물납에 관한 승인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개발·이용권 또는”을 “개발·이용권 , 어업권,”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 또는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 한다. 1.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임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국내 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내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국내법인·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제121조제2항중 “부동산임대소득”을 “소득”으로 한다. 제12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 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 장기채권의 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25 <장기저축의 최종상환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0분의 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중 “소득공제신고서”를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로 한다. 제164조제1항 본문중 “법인을 포함한다”를 “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속하는 달”을 “속하는 분기 종료일”로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①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 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소유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부동산양도신고 및 확인서의 교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6조제1항·제165조 및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4호의2·제2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시재산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제12조제4호의2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 해당 조항의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감면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채권등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1995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도 당해 이자등을 지급받는 자에게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원천징수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중도해지로 감액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액불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각 해당 조항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 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부동산양도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15”로 한다.
    부칙
    부칙 <제503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6조제1항·제165조 및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4호의2·제2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시재산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제12조제4호의2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 해당 조항의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감면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채권등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1995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도 당해 이자등을 지급받는 자에게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원천징수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중도해지로 감액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액불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각 해당 조항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 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부동산양도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 시행 1996-01-01법률4803 (공포 1994-12-22)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그 기반이 마련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1996년부터 실시하며, 세율의 인하 및 공제수준의 상향조정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종합과세의 확대실시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는 한편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유도하며, 소득세의 과세방식을 현행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①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현재는 100분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있으나, 1996년부터는 원천징수를 한 다음 부부의 1연간의 이자·배당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등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루진세율로 종합과세하도록 함. ②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를 1995년에는 년 620만원에서 년 69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고 1996년에는 년 800만원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함. ③소득세 계산시 인적공제는 현재 기초공제(年 72萬원), 배우자공제(年 54萬원) 및 부양가족공제(年 48萬원)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함이 없이 1인당 년 100만원씩 종합하여 공제하는 등 그 공제액을 인상하고 체계를 간명하게 함. ④의료비·교육비등의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현재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일정 범위안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균적인 지출수준인 년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⑤소득세의 최고세율을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40으로 낮추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하여 다음과 같이 함. +------------------------------------+------------------------------------+ | 현행 | 개정 | +------------------------------------+------------------------------------+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 ⑥납세자가 세금을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나가기 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함. ⑦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을 현재 5년이상 보유분에서 3년이상 보유분으로 확대하고 양도소득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함. ⑧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하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함. +------------------------------------+------------------------------------+ | 현행 | 개정 | +------------------------------------+------------------------------------+ | -2년이상보유분 | -2년이상보유분 | | ○과세표준 3천만원이하분 40% | ○과세표준 3천만원이하분 30% | | ○과세표준 6천만원이하분 45% | ○과세표준 6천만원이하분 40% | | ○과세표준 1억원이하분 50% | ○과세표준 6천만원초과분 50% | | ○과세표준 5억원이하분 55% | | | ○과세표준 5억원초과분 60% | | | (국민주택 30%) | (국민주택 별도세율 폐지) | | -2년미만 보유분 60% | -2년미만 보유분 50% | | -미등기전매 75% | -미등기전매 (현행과 같음) | +------------------------------------+------------------------------------+ ⑨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실시를 계기로 이들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함. ●상환기간이 5년이상인 장기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방법과 상환기간에 따라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4803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종전의 第26 條第1項의 改正 規定을 말한다)·제32조제1항(종전의 第39條第1項의 改正 規定을 말한다)·제47조제1항(종전의 第61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제69조제1항(종전의 第90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제84조(종전의 第130條의 改正規定을 말한다)·제99조(종전의 第60條의 改正規定을 말한다)·제105조제1항(종전의 第95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제163조(종전의 第189條의 改正規定을 말한다)·제164조제7항(종전의 第193條第6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 및 제166조(종전의 第195條의 改正規定을 말한다)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7조제1항(종전의 第61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12월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액이 6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90만원을 공제한다. 〈급여액〉 〈공제액〉 310만원이하 급여액 310만원초과 310만원+3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9조제1항(종전의 第90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매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각 해당 조항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확정신고등의 적용례 ) 제24조 내지 제36조·제38조 내지 제45조·제57조 ·제70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제78조 내지 제80조·제81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제85조 및 제160조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택저축등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불입한 저축 금액 또는 1996년 1월 1일이후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액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년 1월 1일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금액부터 동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기간에 관한 의제) 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비과세 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의 채권 또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1982년 1월 1일전에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2. 1983년 1월 1일전에 발행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종전의 산업부흥채권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산업부흥국채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징발보상채권 다. 종전의 통신시설확장에따른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전신·전화채권 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마.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하철공채·도로공채 및 상수도공채 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발행한 토지개발채권 3. 1991년 1월 1일전에 발생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제10조 (원천징수 세율에 관한 특례) 1991년 1월 1일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1991년 1월 1일 현재의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이전의 방위세법 및 교육세법에 의한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법률 제4281호(所得稅法 中 改正法律) 부칙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각 해당 조항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6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3호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각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각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각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6조제11호 다목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중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소득세법 제146조의2"를 "소득세법 제131조"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41조제4항 본문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로 하고, 동조동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제63조제1항 및 제5항"을 "제63조"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법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을 "소득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同條同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同條同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4호중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을 "소득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7호중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同條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을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同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동항제8호 중 "소득세법 제24조"를 "소득세법 제23조"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0호 중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5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5호"로 한다. 제59조제8항중 "소득세법 제135조"를 "소득세법 제120조"로 한다. 제59조의6제2항중 "소득세법 제15조"를 "소득세법 제92조"로 하고, "동법 제70조제3항 각호"를 "동법 제104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59조의7제1항중 "소득세법 제95조 내지 제98조"를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로, "소득세법 제99조 및 제107조의 2"를 "소득세법 제109조 및 제112조"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급조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소득세법 제4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소득세법 제23조"를 "소득세법 제94조"로 한다. 제11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1조"를 "소득세법 제39조"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소득세법 제100조 또는 제102조"를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제74조 및 제110조"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소득세법 제28조"를 "소득세법 제24조"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소득세법 제31조"를 "소득세법 제27조"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소득세법 제23조"를 "소득세법 제94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43조"를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3조중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4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각호 및 동법제45조"를 "소득세법 제95조제2항·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로 하고, 동조제3호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1조"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1조"로 한다. 제36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중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67조제2항중 "소득세법 제5조제6호의(자)목"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로 한다. 제80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144조"를 "소득세법 제129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로 하고,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각호 및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88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41조"로 한다. ④자산재평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중 "소득세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소득세법 제31조 및 제32조"로 한다.
  • 시행 1995-01-01법률4856 (공포 199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현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성격이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순국선렬 및 애국지사를 별도 입법함으로써 순국선렬 및 애국지사의 공헌과 희생을 정당하게 재평가하고, 순국선렬·애국지사사업기금을 이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법률체계를 조정하며, 기타 순국선렬·애국지사 예우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의 순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독립유공자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함. ②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정함. ③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의전상의 예우·보상금·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양로보호·양육보호·수송시설의 이용보호·고궁등의 이용보호·주택의 우선분양 및 국립묘지에의 안장으로 함. ④일제강점시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중 1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⑤독립운동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개정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1994·12·31법률제485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자)목 및 제5호(나)목중“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부칙(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856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자)목 및 제5호(나)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11조 생략
  • 시행 1994-07-01법률4608 (공포 1993-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주민등록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출신고의무제도를 폐지하고, 그밖의 주민등록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전출신고 및 전입신고를 각각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입신고만 하도록 하고, 전출신고의무의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②전출신고의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도록 함. ③종전에는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가 발급통지를 받고 60일이내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유예기간을 7월이내로 연장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

    개정문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1993·12·27, 법률제460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5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부칙(주민등록법) <제4608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5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 시행 1994-03-24법률4744 (공포 1994-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장기저축을 유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저축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저축기간이 장기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72만원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저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②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과 경윤·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전에는 25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다른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경마제도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복권당첨소득과 마찬가지로 25퍼센트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함.

    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4·3·24, 법률제4744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중 "단위투표금액"을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30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환급금으로서 승마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50배이하인 때
    부칙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4744호,1994.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중 "단위투표금액"을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30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환급금으로서 승마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50배이하인 때
  • 시행 1994-01-01법률4661 (공포 199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하여 사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며, 배당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부담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의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일부 차이점을 조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①금융기관의 경우와 같이 지점별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각 지점에서 지급하는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고, 영세제조업체에 대하여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를 분기에 한번씩만 신고·납부하도록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함. ②강연료등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기타소득금액이 년 2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100분의 25의 세율에 의한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그 금액기준을 년 3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함. ③선수금을 받고 그에 상당하는 재고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던 간주매출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회계와 달리 정하고 있는 일부 세법규정을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④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른 세제상의 보완조치로서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공제 및 기초공제를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함. ●근로소득공제액을 연간 250만원 내지 600만원에서 270만원 내지 62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기초공제금액을 년 60만원에서 년 72만원으로 하고, 장애자공제금액도. 년 48만원에선 년 54만원으로 상향조정함. ●소득탈의 세율을 인하조정함. ⑤종전에는 법인이 부담한 세액의 3분의 1만을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주었으나, 앞으로는 법인이 부담한 세액을 18퍼센트의 법인세율에 의한 법인세를 부담함 경우를 기준으로 전액공제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세제상 자기자본에 의한 기업경영이 타인자본에 의한 기업경영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93·12·31, 법률제4661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제5조제5호 라목 및 동조제6호 라목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3호의2"로 한다. 3의2.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事業場의 所在地가 國外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납세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자·배당소득에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거주자"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한다. 제15조제3항제6호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99분의 17(租稅減免規制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이 適用되는 公共法人으로부터 支給받는 配當所得의 경우에는 同 配當所得의 12分의1)"를 "100분의22"로 한다. 제2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 가 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제4항제1호중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제1호외의 자산"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중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勝馬投票券"이라 한다)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勝者投票券"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가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30조제7항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각각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5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 또는 승자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가 목중 "제5호"를 "제5호(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호 나목중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가목외의 자산"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설비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로 한다. 제48조제8호중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중 "출자금액"을 "출자금액(50億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중 "600만원"을 "600만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본문중 "1천분의1을 곱하여"를 "1만분의15를 곱하여"로 하고, 동호단서중 "1천분의2를 곱하여"를 "1천분의3을 곱하여"로 하며,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1조제2항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중 "연불조건"을 각각 "장기할부조건"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할부기간 또는 연불기간"을 "장기할부기간"으로, "할부 또는 연불미수금"을 "할부미수금"으로 한다. ⑥거주자가 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58조의 제목 "이월결손금등의 필요경비 계산"을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소득외의 소득과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600만원"을 각각 "620만원"으로 하고, 동항의 총급여액란 및 공제액란의 "250만원"을 각각 "270만원"으로 한다. 제61조의4제1항제2호 (가)중 "2인이내의 직계비속"을 "직계비속"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60만원"을 "72만원"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48만원"을 "54만원"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을 "거주자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거가족"으로 한다. ①제64조 내지 제66조 및 제66조의4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률>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5 400만원초과 20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9 800만원이하 800만원초과 56만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8 1천600만원이하 1천600만원초과 200만원+1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3천200만원이하 3천200만원초과 632만원+3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6천400만원이하 6천400만원초과 1천784만원+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제71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배당소득의 100분의 2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제13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제13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住所地, 住所地가 없는 경우에는 居住地)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제14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78조제2항중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을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法人稅法 第56條에 規定된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88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로 한다. 제19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거주자가 제135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법률 제4281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중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를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第55條의2의 改正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同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互合意된 去來金額에 대한 所得分)부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4661호,19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94-01-01법률4561 (공포 1993-06-11)타법개정타법개정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중기"라는 용어를 당해 기계의 용도에 맞도록 건설기계로 바꾸고, 건설기계정비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을 위한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건설기계 실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그밖에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기계의 과속·과적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중기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소형기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부합되도록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꾸고,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함. ②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국산건설기계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건설기계의 정비부품과 검사기술등을 보급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③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업으로 신설함. ④조종이 간단하고 사용시 위험이 적은 굴삭기등의 소형건설기계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없이 이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함. ⑤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가 과속 및 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가 조종한 건설기계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개정문

    ●중기관리법개정법률[1993·6·11, 법률제456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34조제4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⑨ 내지 <20>생략
    부칙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34조제4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⑨ 내지 <20>생략
  • 시행 1993-01-01법률4520 (공포 1992-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임금수준의 전반적인 상승, 소득계층구조의 변화와 정부의 임금안정화시책등을 감안하여 중산층이하 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소득종류간·계층간의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는 한편, 개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중간예납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납세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근로자의 소득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종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인상하고 일부 특별공제제도를 확대·신설함. ②소득세 누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세율구조를 최저세율 5퍼센트와 최고세율 50퍼센트는 그대로 두되, 현행 5단계를 6단계로 1단계를 더 늘림으로써 중산층이하 납세자들의 소득증가에 따른 세부담의 누진도를 완화하고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며, 그동안 소득수준이 높아진 점을 참작하여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계급을 5천만원초과에서 6천400만원초과로 상향조정함. ③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신규사업자에 대한 중간예납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에 있어서의 소액부징수금액을 상향조정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함. ④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함. ⑤서화·골동품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간 유예하여 그 과세시기를 1993·1월·1이후에서 1996·1·1이후로 연기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92·12·8, 법률제4520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2호중 "무주택근로자공제"를 각각 "무주택근로자공제·맞벌이부부특별공제"로 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급여액(賞與등 不定期的인 給與를 포함하되, 非課稅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만원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250만원이하 총급여액 250만원초과 250만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제61조의2제1항중 "년 24만원"을 각각 "년 50만원"으로 한다. 제61조의3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이하 이 條에서 "醫療費"라 한다)"로,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控除對象醫療費"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공제액이"를 "공제대상의료비가"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상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의료비와 그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제6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6 (맞벌이부부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급여액(保險料控除·醫療費控除·敎育費控除·無住宅勤勞者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년 54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연도의 급여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맞벌이부부특별공제"라 한다. ④제61조제5항 및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맞벌이부부특별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1조제5항중 "급여액"은 "맞벌이부부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급여액"으로 본다. 제63조제1항중 "년 48만원"을 "년 60만원"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제69조제2항제3호중 "소득표준율"을 "소득추계방법"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률〉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5 400만원초과 20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800만원이하 800만원초과 60만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천600만원이하 1천600만원초과 220만원+1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3천200만원이하 3천200만원초과 700만원+3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6천400만원이하 6천400만원초과 1천980만원+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제73조제1항중 "당해 장부를 비치·기장한 때에는"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10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8조의2제1항중 "거주자로서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이하인 자에 대하여는"을 "거주자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월의 급여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를 "그 산출세액에서"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3조제1항중 "(勤勞所得·其他所得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臨時所得만이 있는 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勤勞所得·其他所得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臨時所得만이 있는 者와 당해 課稅其間의 開始日 현재 事業者가 아닌 者로서 당해 課稅其間중에 사업을 開始한 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 및 第85條에서 같다)"로 한다. 제85조제2항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한다. 제98조제1항중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제4항제1호중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무주택근로자공제·맞벌이부부특별공제"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그 부속서류. 다만,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장사항명세서 또는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2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相續人이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을 위하여 出國을 하는 경우에는 그 出國을 한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1월 1일과 5월 31일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사이에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4조중 "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를 "과세기간종료후 31일이내"로 한다. 제1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100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정부가 사업규모·업종·지역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하여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稅務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稅務士인 公認會計士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류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0조제1항중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를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을 "추계방법에 의한"으로 한다. 제121조제8항제1호중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대한 계산서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11항을 삭제한다. 제124조의 제목 "(所得標準率審議會)"를 "(所得標準審議會)"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소득표준율심의회"를 각각 "소득표준심의회"로 한다. ①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소득표준심의회를 둔다. 제1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100원미만인 때"를 각각 "500원미만인 때"로 한다. 제137조 단서중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무주택근로자공제·맞벌이부부특별공제"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위한 지역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이 지급하는 예금이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급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공제부금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사목중 "상장법인의 대주주"를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의 대주주"로 한다. (가) 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이하 이 號에서 "場外登錄法人"이라 한다)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사目에 規定하는 大株主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關係에 있는 者를 제외하며, 이하 "小額株主"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52조제4항중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무주택근로자공제·맞벌이부부특별공제"로 한다. 제155조제1항중 "무주택근로자공제"를 각각 "무주택근로자공제·맞벌이부부특별공제"로 한다. 제18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제3항제1호 단서 또는 제4항제1호 단서"를 "제3항 단서 또는 제4항 단서"로, "제3항제1호 본문 또는 제4항제1호 본문"을 "제3항 본문 또는 제4항 본문"으로 하며,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③복식부기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경우에는 收入金額의 合計額을 1年으로 換算한 금액)이 3억원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7천500만원이상인 자로 한다. ④간이장부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외의 자로서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경우에는 收入金額의 合計額을 1年으로 換算한 금액)이 1억5천만원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4천만원이상인 자로 한다. 법률 제4281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중 "1993년 1월 1일"을 "1996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1항 및 제6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제5조 (총수입금액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 및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장의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는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기장의무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제1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본다.
    부칙
    부칙 <제4520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1항 및 제6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제5조 (총수입금액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 및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장의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는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기장의무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제1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본다.
  • 시행 1991-01-01법률4281 (공포 199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땀흘려 일하여 얻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양도소득등의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소득세율체계의 조정으로 소득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함과 아울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소득세중간예납제도등 납세절차의 간소화로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근로소득공제액의 인상 및 각종 특별공제제도의 확대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다음과 같이 경감함.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140만원 내지 230만원에서 230만원 내지 49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근로소득자가 의료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100분의 5를초과하는 경우에서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그 공제한도를 년 24만원에서 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무주택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과세소득세액 계산시 년 100만 을 공제하는 무주택근로자공제제도를 신설함.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퇴직소득공제액을 현재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여 한 직장에서 장기근속한 근로자일수록 세부담이 가벼워지도록 그 공제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함. ②세율체계의 단순화 및 각종 소득공제제도의 확대로 소득세부담을 경감함. ●소득세의 세율체계를 8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그 실효세율을 100분의 5.5 내지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65세이상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과세소득금액계산시 부양가족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하여 주고 있는 경로우대공제액을 년 36만원에서 년 48만원으로 인상함. ●부녀자세대주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부녀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과세소득금액계산시 년 54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③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고가의 서화, 골동품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에 추가함.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종전에는 그 주식의 취득시의 유보이익과 양도 당시의 유보이익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으로 과세하도록 함.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등 금융자산소득중 실명거래분의 경우에는 현재 방위세·교육세를 포함하여 100분의 16 또는 100분의 17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소득세만 100분의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비실명거래분의 경우에는 현재 방위세·교육세를 포함하여 100분의 49 또는 100분의 53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세만 100분의 6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단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으로 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같이 100분의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분리과세하도록 함. ④세원관리가 미흡한 일부 자영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영사업자도 계산서를 교부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90·12·31, 법률제4281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제66조·제66조의3 및 제66조의4"를 "제66조 및 제66조의3 내지 제66조의5"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호중 "제144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아)목"을 "제144조제1항제1호 (가) 내지 (자)"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③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配當所得중 自己株式消却益을 資本에 轉入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積立金을 資本에 轉入함으로 인하여 支給받는 配當所得과 第26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配當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중 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제144조제1항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상장법인외의 내국법인의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배당소득의 99분의 17(租稅減免規制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이 適用되는 公共法人으로부터 支給받는 配當所得의 경우에는 同 配當所得의 12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광업과 채석업"을 "광업"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보관 및 통신업"을 "창고 및 통신업"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용역업"을 "사업서어비스업"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서어비스업"을 "회사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2호중 "교육비공제"를 각각 "교육비공제·무주택근로자공제"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5호(종전의 第3號)중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를 "제1호 내지 제4호외에"로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등(이하 "書畵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5조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중 "어업권"을 "광업권·어업권"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제23조제1항제3호"를 "제23조제1항제5호"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업 제45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自己株式消却益의 경우에는 消却日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또는 자기출자대분의 주식 또는 대분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대분의 가액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가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賃貸事業과 관련된 借入金의 償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45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2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4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기부금은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事業者"라 한다)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당해 寄附金과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에서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연도의 소득금액(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수입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5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1천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수입금액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으로서 다目의 規定에 該當하는 收入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1千分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消費性서비스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용역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53조제1항중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제2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기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 제목중 "이월결손금"을 "이월결손금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2만5천원"을 "3만5천원"으로 한다. ①노동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급여액(賞與등 不定期的인 給與를 포함하되, 非課稅所得을 制外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4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90만원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230만원이하 총급여액 230만원초과 230만원+2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제61조의3제1항 본문중 "100분의 5를"을 "100분의 3을"로 하고, 동조 단서중 "24만원"을 각각 "100만원"으로 한다. 제6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5 (무주택근로자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다음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급여액(保險料控除·醫療費控除·敎育費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1.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 1천200만원이하일 것 2. 세대주로서 제64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을 것 3.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무주택근로자공제"라 한다. ④제61조제5항 및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무주택근로자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1조제5항중 "급여액"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하지 아니한 급여액"으로 본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근속년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근속년수〉 〈공제액〉 5년이하 3만원×근속년수 5년초과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이하 10년초과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이하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제66조의3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주자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不動産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로서 당해年度의 所得에 대한 所得金額計算時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不動産所得과 事業所得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66조의4제1항중 "36만원"을 "48만원"으로 한다. 제6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5 (부녀자세대주공제) ①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녀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년 54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부녀자세대주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중 하나의 소득에서 공제한 부녀자세대주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68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소득공제액의 합계액(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特別控除額을 除外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으로 한다. 6. 부녀자세대주공제 제6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장애자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각각 "장애자공제·경로우대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로 한다.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5 400만원초과 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116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2천500만원이하 2천500만원초과 521만원+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1천471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5.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경우에는 100分의 10)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의 99분의 17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제74조제1항중 "거주자로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민저축조합저축을 하는 자와 우리사주조합원이"를 "우리사주조합원이"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의2 (근로소득세액공제) ①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法人稅法 第3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賞與로 處分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당해 월의 급여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月 41,660원을 限度로 한다)을 공제하며,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을 당해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중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에서 소득세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 2.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을 3천600만원으로 본 경우의 그 총급여액에서 소득세결정세액(算出稅額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控除稅額을 差減한 후의 稅額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2를 삭제한다.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勤勞所得·其他所得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臨時所得만이 있는자를 除外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연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中間豫納基準額"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에 6분의 12를 곱한 금액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 (중간예납세액의 통지) 정부는 중간예납세액을 이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中間豫納推計額"이라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로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의종합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기간만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세액공제액·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 (조사결정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종합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중간예납세액은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에규정하는자산 "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이 법 제70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으로 한다.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100조제4항제1호중 "교육비공제"를 "교육비공제·무주택근로자공제"로, "기부금특별공제 또는 경로우대공제"를 "기부금특별공제·경로우대공제 또는 부녀자세대주공제"로 한다. 제119조제1항중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를 "세무사(稅務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稅務士인 公認會計士를 포함한다)가"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1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9항을 삭제하며, 동조제10항중 "제6항 내지 제9항"을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여 이를 제9항으로 하고, 동조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동조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4항(종전의 第13項)중 "제6항과 제7항"을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제8항과 제9항"을 "제12항과 제13항"으로, "계약서제출불성실가산세액"을 "거래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액"으로 한다. ⑧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 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⑫간이장부의무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9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거래명세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거래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거래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⑬간이장부의무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9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거래명세서를 제19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제1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래명세서에 의한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금액에 가산한다. 제128조 단서중 "제127조"를 "제55조의2 또는 제127조"로 한다. 제13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5만원미만인 때 제134조제2호의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9호중 "양도소득"을 "양도소득(第23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第23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제137조 단서중 "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를 "무주택근로자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부녀자세대주공제"로 한다. 제13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7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107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14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1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14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사업소득"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배당소득금액(第18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總收入金額에 加算하는 配當所得金額을 제외한다) 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아목중 "100분의 10"을 각각 "100분의 20"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며,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사목중 "100분의 10"을 각각 "100분의 20"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52조제4항중 "교육비공제"를 "교육비공제·무주택근로자공제"로, "기부금특별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기부금특별공제·경로우대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로 한다. 제155조제1항 본문중 "교육비공제"를 "교육비공제·무주택근로자공제"로, "기부금특별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기부금특별공제·경로우대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로, "교육비공제대상자인 것"을 "교육비공제·무주택근로자공제 및 부녀자세대주공제대상자인 것"으로 한다. 제4장제4관의 제목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한다. 제159조의 제목중 "자유직업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60조의 제목중 "자유직업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63조제2항중 "장애자공제액과 경로우대공제액"을 "장애자공제액·경로우대공제액과 부녀자세대주공제액"으로 한다. 제178조제1항 단서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34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증권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비거주자에게 건축·건설·기계장치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3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가 제1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6조의2 (소비성서비스업등의 구분기장)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업과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거주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제193조제1항제3호중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부가가치세법"을 "제1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93조의2를 삭제한다. 제193조의3 및 제19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3조의3 (서화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서화등을 매매·위탁매매 또는 중개(이하 이 條에서 "賣買등"이라 한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명세서를 그 매매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화등의 매매등을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5조의2 (서화등의 수입허가자료통보) 서화등의 수입허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화등의 수입허가에 관한 자료를 당해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7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정부에 신청하여 그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201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8항·제142조제1항제3호·제144조제1항제8호·제159조·제160조 및 제193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제23조제1항제3호·제121조제12항·제13항 및 제193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차익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화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3호·제4호, 동조제3항 및 제17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第23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의 경우에는 同規定의 施行)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타 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접대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광고선전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배당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1항제3호·제144조제1항제3호·제159조·제160조 및 제19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同條第1項第3號를 除外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법 및 교육세법에 의한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제144조제1항제1호 (가) 내지 (아) 및 동조동항제2호 (가) 내지 (사)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6 2.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49 제1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종전의 제5조제1호 (나)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4281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8항·제142조제1항제3호·제144조제1항제8호·제159조·제160조 및 제193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제23조제1항제3호·제121조제12항·제13항 및 제193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차익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화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3호·제4호, 동조제3항 및 제17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第23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의 경우에는 同規定의 施行)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타 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접대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광고선전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배당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1항제3호·제144조제1항제3호·제159조·제160조 및 제19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同條第1項第3號를 除外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법 및 교육세법에 의한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제144조제1항제1호 (가) 내지 (아) 및 동조동항제2호 (가) 내지 (사)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6 2.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49 제1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종전의 제5조제1호 (나)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90-08-01법률4251 (공포 1990-08-01)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마사회의 조직과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여가수요의 증대에 따른 경마의 대중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승마투표방법을 현재의 5종류(單勝·複勝·雙勝·連勝·特別勝馬)에 중단승식 및 삼복승식을 추가하여 7종류로 함. ②승마투표의 무효사유를 신설하고, 무효시에는 승마투표권의 구매금액을 반환하며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함. ③개인 마주제 시행에 대비하여 말·마주·기수의 복색 및 장제업무를 행하는 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마사회는 등록 및 면허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④마사회의 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임원중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명권자를 농림수산부장관에서 마사회장으로 조정함. ⑤마사회의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의 처리를 조정하고 그 기준을 구체화함. ⑥경주마에 대한 금지약물 투여행위, 경주중 부정기승한 기수, 기타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을 해하거나 공정시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개정문

    ●한국마사회법개정법률[1990·8·1, 법률제425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중 "당해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당해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부칙(한국마사회법) <제4251호,19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호중 "당해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당해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 시행 1990-07-31법률4238 (공포 1990-07-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1991년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앞서 금년 7월부터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최근 근로자의 임금인상자제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고 산업평화의 조기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90·7·31, 법률제4238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의2 (근로소득세액공제) ①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소득(法人稅法 第3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賞與로 處分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월 66,66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6,660원을 공제한다. 1.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그 월정액급여에서 소득세결정세액(算出稅額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控除稅額을 差減한 후의 稅額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공제한 금액에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인 경우의 당해 월정액급여에서 그 소득세결정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합계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으로 한다. ③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별로 공제할 세액의 합계액(8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0萬원으로 한다)을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990연도분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예) ①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52조 및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1990년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78조의2의 규정을, 동연 7월 1일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있어서는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되, 동규정의 적용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연 6월 30일이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동연 7월 1일이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1990연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종전의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4238호,1990.7.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990년도분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예) ①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52조 및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1990년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78조의2의 규정을, 동연 7월 1일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있어서는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되, 동규정의 적용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연 6월 30일이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동연 7월 1일이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종전의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90-01-01법률4163 (공포 1989-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근로소득이 사업소득등과는 달리 원천징수되는 과세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간에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생산직근로자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등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89·12·30, 법률제4163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액 10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제16조제2호중 "제76조 및 제78조"를 "제76조·제78조 및 제78조의2"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 (근로소득세액공제) ①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法人稅法 第3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賞與로 處分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게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 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49조제4항에 의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공제할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동조제1항에 규정하는 간이세액표에 의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月 2萬5千원을 限度로 한다)으로 하며,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을 당해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의 공제세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제2호"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3. 근로소득세액공제 제149조제4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4호 (하)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4163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4호 (하)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0-01-01법률4165 (공포 1989-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각종의 비과세 또는 양도세감면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도권으로의 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안에서의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며,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간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며,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각종 감면제도를 정비·축소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이 법에 흡수하여 규정함. ②부동산투기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이나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되, 이전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이전한 공장·목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③기관투자자의 국·공채 보유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함.

    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9·12·30, 법률제4165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중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8조중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4165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제17조 생략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 제1항중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8조 중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 시행 1989-01-01법률4019 (공포 1988-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중산층이하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공제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지원하며, 비실명거래에 따른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중과를 통하여 소득계층간의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①기초공제액은 년 30만원에서 연 48만원으로, 배우자공제액은 년 42만원에서 년 54만원으로, 부양가족공제액은 년 24만원에서 년 48만원으로 각각 인상조정함. ②근로소득공제액을 94만원 내지 170만원에서 140만원 내지 230만원으로 인상조정하여, 5인가족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면세점이 월 22만8천원에서 월 38만3천원으로 대폭개선되도록 함. ③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을 일 1만5천원에서 일 2만5천원으로 인상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88·12·26, 법률제4019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5조제6호 (라)목중 "토지의"를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로 하고, 동조동호 (자)목중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를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로 하며, 동조동호중 (아)목 및 (카)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중 "제66조 및 제66조의3"을 "제66조·제66조의3 및 제66조의4"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만, 동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이 받는 급여로서 동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제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한다. 4.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항제4호중 "제144조제1호 (가) 내지 (아)"를 "제144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아)목"으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중 "제144조제2호 (가) 내지 (마)를" "제144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으로 한다. 제16조제2호중 "제76조·제78조·제78조의4 및 제78조의5"를 "제76조 및 제78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제144조제2호 (가)"를 "제144조제1항제2호 (가)목"으로 한다. 다만,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제23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長期保有特別控除額"이라 한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제23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제2항 단서"를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서 그 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⑥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중 "5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2호중 "제144조제2호 (가)"를 "제144조제1항제2호 (가)목"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경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는"을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으로 하고,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때 2. 보증금등을 사업과 관련없이 자산의 취득이나 차입금의 상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때 제47조중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第58條第2項에 規定하는 移越缺損金이 있는 때에는 당해 移越缺損金을 差減한 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연도의 소득금액(第47條에 規定하는 寄附金 또는 第58條第2項에 規定하는 移越缺損金이 있는 때에는 이를 差減한 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58조제2항중 "3년(綠色申告者의 경우에는 4年)"을 "5년"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일 1만5천원"을 "일 2만5천원"으로 한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급여액(賞與등 不定期的인 給與를 포함하되, 非課稅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30만원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140만원이하 총급여액 140만원초과 140만원+1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400만원이하 400만원초과 205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제61조의4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大學 및 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가) 2인이내의 직계존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入養者"라 한다) (나) 2인이내의 형제자매 제63조제1항중 "년 30만원"을 "년 48만원"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년 42만원"을 "년 54만원"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중 "년 24만원"을 "년 48만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를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로서"로 하며, 동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직계존속은 2인이내에 한하며, 제6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66조의 제목 "장해자공제"를 "장애자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제대상장해자"를 "공제대상장애자"로, "장해자"를 "장애자"로, "년 30만원"을 "년 48만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장해자공제"를 "장애자공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장해자공제액"를 "장애자공제액"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공제대상장해자"를 "공제대상장애자"로, "장해자"를 "장애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및 제3호중 "장해자공제액"을 각각 "장애자공제액"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공제대상장해자"를 "공제대상장애자"로 하고, 동조제6항중 "장해자"를 "장애자"로 한다. 제6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4 (경로우대공제) ①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配偶者를 포함한다)중 65세이상인 자(이하 "敬老優待者"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경로우대자 1인에 대하여 연 36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경로우대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증 그 한 소득에서 공제한 경로우대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공제대상경로우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로우대자로 한다. 1. 당해 거주자 본인 2. 공제대상배우자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 과 장애자공제액 및 경로우대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자 3.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부양가족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 및 경로우대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자 ⑤공제대상경로우대자가 2인이상의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제1항 및 제4항중 "제64조 내지 제66조"를 각각 "제64조 내지 제66조 및 제66조의4"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64조 내지 제66조 및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공제대상장애자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제68조제1항제4호 중 "장해자공제"를 "장애자공제"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로우대공제 6. 기부금특별공제 제69조제1항 및 제2항중 "부양가족공제와 장해자공제"를 각각 "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와 경로우대공제"로 한다.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률> 25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5 250만원초과 12만5천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37만5천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800만원이하 800만원초과 82만5천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천200만원이하 1천200만원초과 162만5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1천700만원이하 1천700만원초과 287만5천원+1천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2천300만원이하 2천300만원초과 467만5천원+2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1천547만5천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제7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累進稅率의 適用對象資産"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률>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천만원초과 1천2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55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천55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2억6천55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제70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여 동호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제70조제6항중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제7항중 "제3항제3호"를 "제3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8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1호중 "100분의 8"를 "100분의 12"로 하고, 동항제2호중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를" "12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중 "제71조제6항 및 제7항"을 "제71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8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제2항중 "그 매매차익에 100분의 40"을 "그 매매차익에 제70조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7조제1항중 "양도소득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를 각각 "양도소득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 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제70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기초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공제는 당해연도중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 제70조제3항제2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에 규정하는 자산의 순으로 공제한다. 다만, 당해연도중 동일한 오류의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제100조제4항제1호중 "장해자공제 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장애자공제·기부금특별공제 또는 경로우대공제"로 한다. 제10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되는 날이 5월 31일전인 경우에는 5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제1항중 "제100조제1항"을 "제100조제1항과 제102조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107조의2중 "제83조 또는 제107조"를 "제83조·제91조·제96조 또는 제107조"로, "30일"을 "45일"로 한다. 제12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4조제5호 및 제11호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여 동항중 "고정된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업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5.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심사 및 채취장소(國際法에 따라 우리나라가 領海밖에서 主權을 행사하는 地域으로서 우리나라의 沿岸에 인접한 海底地域의 海床과 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137조중 "장해자공제"를 "장애자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로 한다. 제14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1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4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항제5호중 "100분의 6으로"를 "100분의 5로"로 한다. ②제1항제1호 (가)목 내지 (아)목의 이자소득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支給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 까지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9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52조제4항중 "장해자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를 "장애자공제·기부금특별공제와 경로우대공제"로 한다. 제155조제1항중 "장해자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를 "장애자공제·기부금특별공제와 경로우대공제"로, "공제대상장해자"를 "공제대상장애자·공제대상경로우대자"로 한다. 제163조제2항중 "과 장해자공제액"를 "·장애자공제액과 경로우대공제액"으로 한다. 제178조제1항중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규정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4조제12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96조제1항중 "또는 공제대상장해자"를 각각 "·공제대상장애자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로 한다. 법률 제2705호 부칙 제16조중 "1974년 12월 31일"을 "1976년 12월 31일"로, "1975년 1월 1일"을 "197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에 대한 면세의 적용예)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분 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①제5조제6호 (라)목·(아)목 및 (자)목, 제23조, 제70조제3항·제6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제82조, 제92조, 제97조 및 법률 제2705호 부측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제6호 (카)목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월결손금에 관한 적용예)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서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신고 등에 관한 적용예) 제102조·제107조 및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예) 제1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인에 대한 면세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외자산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이 법 시행일전에 인가를 받거나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제6호 (다) 내지 (마) 및 (아) 내지 (차)"를 "제6호 (다)목 내지 (마)목·(자)목 및 (차)목"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4019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에 대한 면세의 적용예)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분 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①제5조제6호 (라)목·(아)목 및 (자)목, 제23조, 제70조제3항·제6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제82조, 제92조, 제97조 및 법률 제2705호 부측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제6호 (카)목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월결손금에 관한 적용예)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서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신고 등에 관한 적용예) 제102조·제107조 및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예) 제1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인에 대한 면세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외자산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이 법 시행일전에 인가를 받거나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제6호 (다) 내지 (마) 및 (아) 내지 (차)"를 "제6호 (다)목 내지 (마)목·(자)목 및 (차)목"으로 한다.
  • 시행 1988-01-01법률3930 (공포 1987-05-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이 법령을 개정한 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주택저축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장기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한 후에 당해 융자금을 상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융자원리금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①사업주가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동보조금을 손비로 인정하고, 지원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토지소유자가 주택임대업에 참여하거나 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고, 주택사업자가 건축한 일정규모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③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고, 한국주택은행장이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함. ④근로자의 목돈마련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 및 근로자증권투자저축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⑤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개정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1987·5·30, 법률제3930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중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⑤ 및 ⑥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 시행 1988-01-01법률3902 (공포 1986-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연금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12월 24일에 제정된 이래 그 시행일을 미루어 왔으나 그동안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대부분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절실하여진 국민의 로후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소득능력을 잃은 자등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제명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함. ②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등은 제외함. ③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함. ④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함. ⑤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갹출료를 징수함. ⑥이 법에 의한 가입자격, 갹출료, 급여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차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로 보건사회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⑦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⑧보건사회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⑨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사업을 실시함.

    개정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1986·12·31, 법률제390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소득세법제5조제4호 라목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2. 내지 4. 생략 ②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부칙(국민연금법) <제390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소득세법제5조제4호 라목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2. 내지 4. 생략 ②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1986-12-31법률3874 (공포 1986-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보조금관리법에는 보조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결여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의 대부분은 지방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보조금이 시달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보조사업별로 보조금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률을 정하는 등 보조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고보조금운용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종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없이 국가가 선정하여 사업수행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많아 보조사업자가 먼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기초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는 신청주의제도를 도입함. ②지방자치단체가 계획성 있는 보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가의 보조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사업별 기준보조률제도를 도입함. ③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기준보조률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④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의 보조금예산편성과정에서 당해 관할구역안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⑤출연금과 보조금의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출연금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함. ⑥보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개정문

    ●보조금관리법개정법률[1986·12·31, 법률제387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중 "보조금관리법"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74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중 "보조금관리법"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1986-01-01법률3793 (공포 1985-1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지상배당과세제도를 폐지·보완하는 한편, 법령정비차원에서 납세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현행 지상배당과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제도를 폐지하고, 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동안의 유보소득을 배당받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을 지원함. ②세무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세무신고서제출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85·12·23, 법률제3793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배당소득(擬制配當所得과 紙上配當所得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배당소득(擬制配當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호 (차)목 및 (카)목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하며, 동조제5호 (나)목중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퇴직보전금·학자금"으로 한다. (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퇴직보전금 및 학자금 제6조제4항중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의 제목 "(擬制配當과 紙上配當)"을 "(擬制配當)"으로 하고, 동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내국법인(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하고 있는 法人과 非營利法人을 제외한다)의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득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당해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이익잉여금의 증가액. 다만, 제21조제4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및 당해 법인의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중 "개시한 날로부터 30일내에"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연도의 종료일까지"를 "전연도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로 한다. 제5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거주자가 각 연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登錄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登錄日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53조제2항 본문중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내국법인의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등을 인도하거나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인도일 또는 권리가 이전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74조제1항중 "저축증대에 관한법률"을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장제4절에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기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내국법인의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가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연도에 제26조제1항제5호의 의제배당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34조제2호 단서중 "동조동항제4호"를 제2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4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당소득금액(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제144조제1호 (바)목 및 동조제2호 (나)목중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를 각각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로 하고, 동조동호 (바)목을 삭제한다. 제147조제2항중 "의제배당·지상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을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으로 한다. 제15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당해연도중에 취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9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6조중 "제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월 1이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이나 대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예) ①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상배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3793호,198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예) ①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상배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83-01-01법률3576 (공포 1982-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를 개선하여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부향조정함으로써 근로 및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자진신고납부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범위를 축소조정하며, 기업의 내부유보확충을 통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상배당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기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①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비과세되는 국·공채이자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금융소득의 과세대상을 확충함. ②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의 계산기준을 기준시가를 통일함으로써 과세방법을 단순화하여 납세자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조사에 따르는 조세마찰의 소지를 제거함. ③지상배당에 대한 소득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기업의 증자의욕을 고취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상배당과세의 면세점이라 할 수 있는 적정유보액산정에 있어 자본금기준을 도입함. ④현재 최저 6퍼센트에서 최고 60퍼센트로 되어 있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체계를 최고 55퍼센트를 기준으로 전소득계층에 걸쳐 하향조정하여 현행 세율구조의 지나친 누진구조를 완화함. ⑤법인세율 및 소득세율의 인하에 따라 배당세액공제율을 하향조정함. ⑥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수 있도록 현재 저소득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율을 인상조정하고 사업소득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82·12·21, 법률제3576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제1호 가목 및 아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호 마목중 "또는 사입학교교원연금법"을 "사입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 다목중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6조제1항중 "제63조 내지 제66조"를 "제63조 내지 제66조 및 제66조의3"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이나 목장을 이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징수한다. 제15조제3항제4호중 "(가) 내지 (사)"를 "(가) 내지 (아)"로 한다. 제16조제2호중 "제71조 내지 제78조의2"를 "제71조 내지 제74조·제76조·제78조·제78조의4 및 제78조의5"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중 "지급하는"을 각각 "지급받는"으로 하고, 동항제9호를 동항제10호로 하며,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제21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2호중 "근로학생공제"를 "교육비공제"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5조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과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양도차익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에서 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에서 그 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④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내국법인(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하고 있는 法人, 會社整理法에 의하여 整理중에 있는 法人과 非營利法人을 제외한다)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과 주민세액 (나)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 (다)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한 적립금 2.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 제1호 규정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100억원을 한도 당해 사업연도 월수 5 로 한다)× ―――――――――― ×―― 12 100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제53조제2항제1호중 "해산등기"를 "합병등기"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총급여액>" 및 "<공제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94만원이하 총급여액 94만원초과 94만원+9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135만2천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제61조제2항중 "1만4천100원"을 "1만5천원"으로 한다. 제61조의4제1항중 "월정급여액이 7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4호 (바)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8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80만원초과 10만8천원+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250만원이하 250만원초과 16만4천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350만원이하 350만원초과 26만4천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480만원이하 480만원초과 42만원+4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630만원이하 630만원초과 64만5천원+6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800만원이하 800만원초과 95만1천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137만1천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4 1천250만원이하 1천250만원초과 197만1천원+1천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1천550만원이하 1천550만원초과 278만1천원+1천5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1 1천900만원이하 1천900만원초과 386만6천원+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천300만원이하 2천300만원초과 526만6천원+2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9 2천900만원이하 2천900만원초과 760만6천원+2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3 3천700만원이하 3천700만원초과 1처104만6천원+3천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7 4천700만원이하 4천700만원초과 1천574만6천원+4천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1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1천237만6천원+6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제71조제1항중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고,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이하 "上場法人"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22조제2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으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및 제7항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1. 배당소득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100분의 8 2. 배당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제77조를 삭제한다. 제78조제2항중 "제77조"를 "제76조"로 한다. 제78조의4제1항중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근로소득(法人稅法 第3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賞與로 處分된 金額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으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월정액급여가 40만원을 초과, 50만원이하인 자에 있어서는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공제세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5 (사업소득세액공제) ①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간사업소득금액이 360만원이하인 자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사업소득금액이 36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자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이 경우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공제한다. ②과세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공제세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배당세액공제 3. 근로소득세액공제 4. 사업소득세액공제 5. 기장세액공제 6. 저축세액공제 7.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8. 재해손실세액공제 9.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 제79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100조제4항제1호중 "근로학생공제"를 "교육비공제"로 하고 동항제3호중 "재무제표규칙"을 "기업회계기준"으로 한다. 제142조제3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4조제1호 나목중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당해 법률의"를 "단기금융회사등이 관계법률의"로 하고, "보증하거나 매매한 어음"을 "보증·매매하거나 중개한 어음"으로 하며, 동호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동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17조제1항제9호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44조제2호 가목 및 사목중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을 각각 "상장법인"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공개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46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제149조제4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3. 저축세액공제 4.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제152조제4항중 "근로학생공제"를 "교육비공제"로 한다. 제155조제1항중 "근로학생공제"를 각각 "교육비공제"로 한다. 제17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4조제1호·제2호·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4. 제134조제12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 의 100분의 10. 다만, 제1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18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4조제4항제1호중 "8천만원"을 "1억원"으로, "2천만원"을 "2천500만원"으로 한다. 제19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1조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3472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61조의2의 규정"을 "제6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으로 하여 이를동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61조의2조1항제1호의 규정은 1983년 1월 1일 이후 최초조 지급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3항·제5조제6호 (카)·제23조제3항 및 제4항·제27조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時期가 到來한 分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의 결산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1조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예) 제142조제3항·제146조의2제2항·제178조 제1항 및 제19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비과세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5조제1호 (가) 및 (아)에 규정된 이자소득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납세저축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납세저축으로서 1983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로 납부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576호,1982.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3항·제5조제6호 (카)·제23조제3항 및 제4항·제27조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時期가 到來한 分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의 결산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1조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예) 제142조제3항·제146조의2제2항·제178조 제1항 및 제19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비과세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5조제1호 (가) 및 (아)에 규정된 이자소득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납세저축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납세저축으로서 1983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로 납부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행 1982-01-01법률3472 (공포 198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를 개선하여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하향조정하되 특히 중산층이하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적정한 담세율에 의한 성실한 자진신고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한편 근로소득공제를 현행 정액공제제도에서 체감적 정률공제제도로 개선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에 실질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하며 기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①현행 근로소득공제와 상여특별공제를 통합하여 체감적 정률공제로 전환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에 실질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증가분에 과세되는 폭을 좁히며 특히 현행 정액공제제도하에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무거운 중산층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②현재 월정급여 50만원이하 근로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보험료 및 의료비공제대상자를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한편, 공제대상금액을 정비개선하여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균형을 유지함. ③장애자공제를 인상하여 장애자복지를 세제상 지원함. ④근로소득자를 비롯한 모든 종합소득자에게 기부금특별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사업소득자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고 사회복지활동에의 참여를 세제상 지원함. ⑤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조정하여 현행 세율구조의 지나친 누진구조를 완화함으로써 근로 및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적정세율에 의한 성실한 자진신고납세풍토를 조성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81·12·31, 법률제3472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제5호 및 제6호중 (사)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3. 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이 條에서 "非居住者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등의 국적지국에서 대한민국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84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이장부의무자중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第15條第3項에 規定하는 所得이 있는 者를 포함한다)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때 2.제1호이외의 거주자로서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③정부는 제1항에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제6호중 "년 120만원"을 "년 200만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나)중 "공로퇴직수당"을 "명예퇴직수당"으로 한다.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제23조제2항제2호중 "9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7호중 "권리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하고, 동항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업권으로서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34조 내지 제3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중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로 하고, "산입할수 있다"를 "산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7조 본문중 "거주자"를 "거주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第76條第1項의 外國所得金額을 포함한다)와 소득할주민세 제50조제1항중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를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로 하고, 동항제1호중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동항제3호중 "1,000분의 2를"을 "1천분의 1(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分의 2)을"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접대비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58조제1항중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라 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일 10,300원"을 "일 1만4천100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주된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에 한하여 근로소득공제를 한다."를 "그 급여의 합계액에 대한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로 한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급여액(賞與등 不定期的인 給與를 포함하고, 非課稅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1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70만원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88만원이하 총급여액 88만원초과 88만원 + 8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130만4천원 +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제61조의2제1항중 "거주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대통령령"을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제외한다)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61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총급여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년 2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만원을 공제한다. 제61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의4 (교육비공제) ①월정급여액이 7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除外한다)가 다음 각호의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醫料費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호의 교육비는 1인당 년 12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과 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2.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大學 및 大學院을 除外한다)의 학생인 2인 이내의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②제1항의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교육비공제"라 한다. ④제61조제5항과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비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1조제5항중 "급여액"은 교육비공제를 하지 아니한 급여액 으로한다. 제62조제1항중 "공로퇴직수당"을 "명예퇴직수당"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년 30만원"을 "년 42만원"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년 12만원"을 "년 30만원"으로 한다.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 (기부금특별공제) ①거주자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不動産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不動産所得과 事業所得을 제외한 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호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 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47조에 게기된 기부금 2. 제49조의 지정기부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부금특별공제"라 한다. ③기부금특별공제액이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69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제69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제1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제68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소득표준률의 적용에 착오가 발견되어 이를 경정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제68조제1항 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 제70조제1항중 "<종합소득세표준>" 및 "<세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만원초과 7만2천원+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 180만원이하 180만원초과 11만4천원+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240만원이하 240만원초과 16만2천원+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22만2천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390만원이하 390만원초과 33만원+39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80만원이하 480만원초과 46만5천원+4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600만원이하 600만원초과 68만1천원+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840만원이하 840만원초과 120만9천원+8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1천140만원이하 1천140만원초과 198만9천원+1천1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천500만원이하 1천500만원초과 306만9천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4 1천900만원이하 1천900만원초과 442만9천원+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2천400만원이하 2천400만원초과 632만9천원+2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2 3천만원이하 3천만원초과 884만9천원+3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6 3천800만원이하 3천800만원초과 1천252만9천원+3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800만원이하 4천800만원초과 1천752만9천원+4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412만9천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⑧제3항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다만,讓渡所得特別控除額을 控除하지 아니한 金額으로 한다)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稅率에 의한 稅額"이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제1호 단서의 경우 2. 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이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조정된 경우 ⑩제8항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 제목 및 동조제4항중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각각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로 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제7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금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제1항중 "납세저축조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세저축조합"으로 하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이상인 자(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에 있어서는 2千萬원이상이 되는 者)에 대하여는 100분의5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저축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각호의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을 삭제한다. 제78조의4 제목 "임시특별세액공제"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동조제3항을 규정하는 월정급여가 30만원"을 "월정급여가 30만원"으로, "30만원을 초과 50만원"을 "30만원을 초과 40만원"으로 한다. 제85조제4항제1호중 "종합소득금액에 3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3으로 나눈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 제1기분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1월 1일부터 제2기분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8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개시일부터 제2기분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그 세액에 12분의 8을"을 "그 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 사업개시일로부터 제2기분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사업월수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양도소득특별공제를"을 "양도소득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를"로, "기본세율"을 "제70조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로 하고, 동조제2항중"기본세율"을 "제70조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로 한다. 제100조제4항제1호중 "또는 장해자공제"를 "·장해자공제 또는 기부금특별공제"로 한다. 제1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7조의2 (분납) 거주자로서 제83조 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4조 (총수입금액의 신고) 거주자중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여 제10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 및 경정) ①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 ②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한다. 제115조중 "제114조"를 "제114조의2"로 한다. 제118조제3항중 "제114조"를 "제114조의2"로 한다. 제12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제1항중 "제114조"를 "제114조의2"로 한다. 제149조제4항제1호중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로 한다. 제151조제1항제1호중 "그 상여금액에서 상여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를 "그 상여금액을"로 한다. 제152조제4항중 "부양가족공제와 장해자공제"를 "부양가족공제·장해자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로 한다. 제155조제1항중 "부양가족공제와 장해자공제"를 "부양가족공제·장해자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로, "의료비공제액"을 "의료비공제액·기부금특별공제액"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당해연도중에 취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8조중 "지급일로부터 30일내에"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미일까지"로 한다. 제16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제출한 제1호의 퇴직소득수령신고서에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이 있는 뜻의 기재가"를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로 한다. 1.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66조중 "지급일로부터 30일내에"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미일까지"로 한다. 제167조를 삭제한다. 제1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1조 (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제172조제2항중 "식육판매업자·양곡상인 또는 로점상인등이"를 "제1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로 한다. 제184조제1항중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를 "사업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2억원"을 "2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중 "6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1천5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95조 본문중 "주민등록대상자"를 "주민등록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6조제1항 단서중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로 한다. 법률 제2705호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중 "1967년"을 "1974년"으로, "1968년"을 "197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23조제2항제2호·제70조제8항·제97조 및 법률 제2705호 부칙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세지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48조 및 제6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에 관한 적용예) 제85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중간예납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44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보험료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61조의2의 규정은 1983년 1월 1일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하며, 1982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61조의3 및 제66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제8조 (장해자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66조·제155조제4항·제195조·제19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분납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77조 및 제107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제34조 내지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투자를 착수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토지세액환급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이 법 시행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1976년 4월 1일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납입하는 주택부금이나 상환하는 주택자금으로서 종전 제75조의 규정 적용받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이연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은 이 법 시행일에 당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면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으로서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기장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지정 받은 자는 이 법 제184조 및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기장의무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이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본다. 제15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5조제1항중 (사)에 규정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347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23조제2항제2호·제70조제8항·제97조 및 법률 제2705호 부칙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세지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48조 및 제6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에 관한 적용예) 제85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중간예납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44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보험료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61조의2의 규정은 1983년 1월 1일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하며, 1982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61조의3 및 제66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제8조 (장해자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66조·제155조제4항·제195조·제19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분납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77조 및 제107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제34조 내지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투자를 착수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토지세액환급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이 법 시행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1976년 4월 1일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납입하는 주택부금이나 상환하는 주택자금으로서 종전 제75조의 규정 적용받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이연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은 이 법 시행일에 당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면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으로서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기장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지정 받은 자는 이 법 제184조 및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기장의무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이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본다. 제15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5조제1항중 (사)에 규정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81-01-01법률3274 (공포 1980-1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축산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신용협동조합등 여타 협동조합의 경우와 같이 10%로 하려는 것임.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80·12·15, 법률제3274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호 (바)중 "단위농업협동조합"을 "단위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으로, 동조제2호 (나)중 "단위농업협동조합과"를 "단위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274호,1980.12.15>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1-01-01법률3271 (공포 1980-1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소득간의 균형과세로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자·배당등 재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범위를 축소하고, 당면한 경기부양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투기억제위주의 고세율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물가상승공제제도와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세부담을 적정하게 하고 경기변동에 신축성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체질강화대책으로 지상배당과세를 완화하고, 배당세액공제를 확대하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현재 비과세대상인 이자소득중 매입이 의무적이고 금리가 낮은 국채·지방채등의 이자와 공익성이 높은 공익신탁의 이익만을 종전과 같이 비과세로 하고 산업금융채권이자등 기타의 이자소득은 10%로 분리과세함. ②양도소득세에 물가상승공제제도를 도입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세부담의 적정과 공평을 기하도록 함. ③기업의 내부유보를 촉진하고 지상배당에 대한 소득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상배당과세의 면세점이라 할 수 있는 적정유보수준을 배당가능이익의 40%에서 50%로 인상함. ④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인정하도록 함. ⑤주택부문의 수요를 환기하고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 내지 80%에서 40% 내지 75%로 인하하고,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서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3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게 하는 한편, 경기변동에 신축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상하 15%의 범위안에서 탄력세율제도를 신설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80·12·13, 법률제3271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 (라) 및 (바)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동호에 (사) 및 (아)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및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사)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의 이자 (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의 이자 제5조제4호 (타)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우편저금을"을 "우편대체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90만원(이하 讓渡所得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1호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特別控除額"이라 한다). 다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2. 90만원(이하 "讓渡所得控除額"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중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3.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한 적립금 제4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제133조의2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共同事業者"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6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특별공제를 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6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제68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제3항제1호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50"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75"로 하고,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71조제4항중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소득금액(제18조제1항제6호·제7호의 소득 및 한국증 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이하 "上場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배당소득금액이 3,000만원이하인경우 100분의 10 2. 배당소득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상장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제76조제3항중 "외국납부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다. 제78조의4제1항중 "50만원이하인 자"를 "30만원이하인 자"로 하고,"100분의 30"을 "100분의20"으로, "50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30만원초과 50만원이하인 자"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동조동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세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한다) 제92조제2항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각각 "양도소득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로 한다. 제104조 및 제10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7조제3항제1호중 "제83조 및 제85조"를 "제83조"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중 "제142조 또는 제169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130조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1조제4항중 "규정하는 금액"을 "규정한 가산세액"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182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50원"을 각각 "100원"으로 한다. 제133조의2제4항중 "제194조에 규정하는 개업등의 신고를 하는 때"를 "제197조의2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로 한다. 제134조제12호를 동조제13호로 하고, 동조동호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동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第23條第1項第3號의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136조제2항중 "제11호와 제12호"를 "제11호 내지 제13호"로 한다. 제141조제1항중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4조제12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41조제2항중 "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동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44조제1호 (가)중 "예금"을 "예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금"으로, "100분의 5로"를 "100분의 10으로"로 하고, 동조동호 (나)중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을 "이자와 할인액과"로, "100분의 5로"를 "100분의 10으로"로 하며, 동조동호 (바)중 "지역별 어업협동조합이"를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가"로, "100분의 5로"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조동호 (다)·(라)·(마) 및 (사)중 "100분의 5로"를 각각 "100분의 10으로"로 하며, 동조동호에 (가)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증권 및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44조제2호 (가)·(다)·(라) 및 (바)중 "100분의 5로"를 각각 "100분의 10으로"로 하고, 동조동호 (나)중 "단위농업협동조합"을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으로 하고,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로 "100분의 5로"를 "100분의 10으로"로 한다. 제152조제4항중 "의료비공제"를 "의료비공제·보험료공제"로 한다. 제178조제1항제3호중 "제2호·제11호 및 제12호"를 "제2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동조동항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조제12호의 소득에 있어서 제1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182조제1항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94조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2. 국내에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5조·제70조·제92조 및 제97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산을 확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득공제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배당세액공제 관한 적용례) ①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1조제2항의 규정은 1983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144조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1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32조제1항·제141조제1항·제178조제1항 및 제182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동호 (가)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임시특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4의 규정은 1981년 1월분부터 1981년 12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271호,1980.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5조·제70조·제92조 및 제97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산을 확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득공제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배당세액공제 관한 적용례) ①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1조제2항의 규정은 1983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144조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1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32조제1항·제141조제1항·제178조제1항 및 제182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동호 (가)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임시특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4의 규정은 1981년 1월분부터 1981년 12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한하여 적용한다.
  • 시행 1980-01-01법률3175 (공포 1979-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를 전면개편함으로써 세부담의 적정과 공평을 기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비과세소득인 학자금의 범위를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中等·高等·大學)으로 명확히 규정함. ②문예·창작품에 대한 대가를 과세소득으로 하고 창작소득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함. ③직무발명의 보상금과 특허권사용료등의 수출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④분리과세하는 기타소득금액을 인상함. ⑤재평가적립금의 무상주배당을 의제배당에서 제외함. ⑥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범위를 축소함. ⑦보험료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 기초공제액 및 부양가족공제액을 각각 인상함. ⑧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함. ⑨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⑩상장법인의 소액주주판정에 있어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유주식금액이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⑪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중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종래에는 그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8을 원천징수세율로 하던 것을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6으로 인하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79·12·28, 법률제3175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우편대체의 이자 제5조제3호중 (가)를 삭제한다. 제5조제4호중 (바)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제5조제5호중 (가)를 삭제하고, 동조동호 (나)중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을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으로 하며, 동조동호에 (바) 및 (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사용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수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사)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사용료중 외국으로부터 지급받는 것 제15조제3항제6호중 "년 36만원"을 "년 120만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0조제1항1호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출자금액"을 "출자금액(50억원을 限度로 한다)"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1,000분의 4"를 "1,000분의 2"로 한다. 제54조중 "45일(上場法人의 경우에는 60日)"을 각각 "45일"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년 48만원"을 "년 54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일 8,700원"을 "일 10,300원"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중 "년 15만원"을 "년 24만원"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년 24만원"을 "년 30만원"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중 "년 18만원"을 "년 24만원"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창작소득특별공제) ①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이하 "文藝創作所得"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創作所得特別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②창작소득특별공제액이 문예창작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창작품 및 문예창작소득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70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만원초과 72,000원+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180만원이하 180만원초과 12,000원+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240만원이하 240만원초과 180,000원+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252,200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60만원이하 360만원초과 342,600원+3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50만원이하 450만원초과 504,000원+4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540만원이하 540만원초과 693,000원+5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690만원이하 690만원초과 1,053,000원+69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8 840만원이하 840만원초과 1,473,000원+8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2 1,080만원이하 1,080만원초과 2,241,000원+1,0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1,320만원이하 1,320만원초과 3,105,000원+1,3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800만원이하 1,800만원초과 5,025,000원+1,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4 2,400만원이하 2,400만원초과 7,665,000원+2,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8 3,300만원이하 3,300만원초과 11,985,000원+3,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2 4,500만원이하 4,500만원초과 18,225,000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6 6,000만원이하 6,000만원초과 26,625,000원+6,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2 제70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7조제3항중 "제83조"를 "제83조 및 제85조"로 한다. 제129조제2항중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을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로 한다. 제142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4조제2호 (가)중 "주주(이하 "少額株主"라 한다)"를 "주주((사)에 규정하는 대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로 하고 "배당(再評價積立金의 資本轉入으로 인하여 支給하는 無償株의 配當을 제외한다)과"를 "배당과"로 한다. 제144조제2호 (나)중 "지구별어업협동조합이"를 "지구별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로 하고, 동조동호중 (마)를 삭제하며, 동조동호 (사)중 "대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마)에 규정하는 배당을 제외한다)"을 "대주주(少額株主 이외의 株主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는 배당"으로 한다. 제144조제5호중 "100분의 8로"를 "100분의 6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타 소득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제5조제5호 (가)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표준결정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창작소득특별공제에 관한 적용시한) 제66조의2의 규정은 1981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175호,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타 소득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제5조제5호 (가)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표준결정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창작소득특별공제에 관한 적용시한) 제66조의2의 규정은 1981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한다.
  • 시행 1979-08-14법률3168 (공포 1979-08-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유가인상에 따라 근로소득자등에 대한 생활보호책의 일환으로 우선 1979년 하반기에 소득세를 대폭 경감하려는 것임. ①197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 7월분 급여부터 월정액급여 50만원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30%, 5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20% 경감함. ②1979년 하반기 중간예납에 있어서 종합소득이 월 50만원이하인 사업소득자의 중간예납세액을 30% 경감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79·8·14, 법률제3168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4 (임시특별세액공제) ①제21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제149조 또는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자 또는 일용근로자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다만, 제21조에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자로서 제172조에 규정하는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공제한다. ②직전연도에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그 종합소득이 600만원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제83조 또는 제85조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공제한다. ③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은 제100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제107조제3항에 규정하는 세액으로 본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 당해연도 사업소득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제7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78조의4의 규정은 1979년 7월분부터 동년 12월분까지의 근로소득과 197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중간예납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상여에 대하여는 제151조에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1979년 7월 1일이후에 속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1979년 7월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7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동년 8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부칙 <제3168호,1979.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78조의4의 규정은 1979년 7월분부터 동년 12월분까지의 근로소득과 197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중간예납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상여에 대하여는 제151조에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1979년 7월 1일이후에 속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1979년 7월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7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동년 8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한다.
  • 시행 1978-12-05법률3098 (공포 1978-1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중산층 및 근로소득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며 양도소득 및 자산소득과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로 부동산투기의 억제와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근로소득공제액을 종전의 년 36만원에서 년 48만원으로,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일 6,700원에서 일 8,700원으로 인상함. ②상여소득특별공제액을 년 40만원에서 년 52만원으로, 보험료공제액을 년 12만원에서 년 15만원으로, 배우자공제액을 년 24만원에서 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또한 의제배당제외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도 제외하게 함. ③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감면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제도의 폐지 및 후기보유자산에 대한 공제의 배제와 세율을 재조정함. ④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경비산입범위를 확대함. ⑤기준시가에 의거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조정하고, 배당세액공제의 원칙적 철폐,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소득세의 환급, 부동산거래에 관한 계약서부본 제출의무를 부과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78·12·5, 법률제3098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연대하는 납세의무를 진다. 제4조제3항중 "등기"를 "등기 또는 등록"으로, "그 자산의 소유권"을 "그 자산"으로 하며,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비과세 감면의 배제)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3항중 "40만원"을 "52만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인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이하 少額株主라 한다)"를 "제144조제2호 (가)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양도소득)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讓渡差益"으로 한다)에서 다시 90만원(이하 "讓渡所得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5조제6호 (자)에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에서 그 차익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④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⑤제70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에 준용한다. 제25조제1항제12호중 "소액주주"를 제144조제2호 (가)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 제26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제1항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로 한다. 제33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기계등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기계등 수출사업 및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한도액에 당해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3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기계등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36조제1항중 "100분의 10" 다음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海外資源開發事業에 대한 投資의 경우에는 100分의20)"을 삽입한다. 제45조제1항제1호중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중 "100분의 5를"을 "100분의 10을"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100분의 1을"을 "100분의 2를"로 한다. 제5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60조의 제목 "시가표준액의 결정"을 "기준시가의 결정"으로 하고, 동조중 "제23조제5항"을 "제23조제4항"으로, "시가표준액은"을 "기준시가의 결정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36만원"을 "48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6,700원"을 "8,700원"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중 "12만원"을 "15만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인보험계약"을 "보험계약"으로 한다. 1.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제61조의3제1항제1호중 "의료보험법"을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24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중 "12만원"을 "18만원"으로 한다. 제6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소득공제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3항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순차로 공제한다. 제70조제3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과 기타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80 제7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⑦제3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제71조중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이하 "上場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配當稅額控除額"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배당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중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 (실수요토지세액환급)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이하 "實需要者"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거주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연도의 양도소득결정세액에 제7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의 합산액에서 실수요토지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권리를 양도받은 실수요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3조제1항중 "10월 31일까지"를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4조제1호중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한다. 제85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중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각각 "11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92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중 "양도소득공제 양도소득특별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을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第23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하는 資産으로서 그 資産의 保有期間이 2年未滿인 것과 第70條第7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에 대하여는 讓渡所得控除를 하지 아니한 金額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양도소득공제 양도소득특별공제와 기초공제"를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70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에 준용한다. 제100조제1항중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2조제1항 및 제4항중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각각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7조제3항제2호중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으로 한다. 제110조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연간에 걸쳐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중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미만인 자일 것 4. 2연간에 걸쳐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계산서중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미만인 자일 것 제117조제2항중 "정부는 연간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하인"을 "정부는"으로, "신고대로 결정하여야 한다."를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1조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동항중 "제6항과 제7항"을 "제6항 내지 제9항"으로 하며, 동조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며, "제11항"을 "제13항"으로 하고, 동항중 "제6항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보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를 "제6항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보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8항과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계약서제출불성실가산세액"이라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8항과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9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⑨제19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경과후 제193조의2제4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이를 제출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서부본에 의한 거래금액의 1,0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제129조제2항중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144조제1호 (나)중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로 하고, 동조동호 (마)중 "한국투자공사"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로, "총발행사채의 100분의 3미만의 사채를 소유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사채를 소유한"으로 하며, 동조제2호 (가)중 "소액주주 또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개법인 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내국법인(이하 "上場法人"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이하 少額株主라한다)에게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으로 하고, 동조동호 (마)중 "공개법인의 소액주주 또는 그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그 이외의 내국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5, 상장법인의 대주주(少額株主 이외의 株主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그 이외의 내국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동호 (사)중 "(少額株主 또는 그 基準에 해당하는 者 이외의 株主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18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9조 (계산서의 작성 교부등)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 또는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 교부 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및 제2항 이외에 계산서등의 작성 교부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3조의2 (계약서부본의 제출) ①토지등의 매매계약 또는 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자(이하 "契約書作成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서부본(이하 "契約書副本"이라 한다)을 그 계약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소유자가 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서작성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⑤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계약서부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계약서작성자가 제4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계약서부본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7조의2 (사업자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준용한다. 제20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제19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작성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확정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제100조 제1항과 제10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은 1979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계약서부본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의2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계산서작성등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2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경과조치) 1978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1979년 2월말일까지 제1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3098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확정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제100조 제1항과 제10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은 1979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계약서부본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의2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계산서작성등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2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경과조치) 1978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1979년 2월말일까지 제1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시행 1978-01-01법률3015 (공포 1977-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중산층을 보호·육성하며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퇴직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종합소득세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분리과세기타소득의 금액을 년 18만원에서 년 36만원으로 인상함. ②근로소득금액은 급여액에서 추가로 의료비공제 및 근로학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함. ③상여특별공제액을 년 36만원에서 년 40만원으로 인상함. ④근로소득공제액을 년 36만원에서 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일 5,000원에서 일 6,700원으로 인상함. ⑤의료비공제제도를 신설함. ⑥근로학생공제제도를 신설함. ⑦퇴직소득공제액을 누진공제로 함. ⑧배우자공제액을 년 18만원에서 년 24만원으로 인상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77·12·19, 법률제3015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6호중 "18만원"을 "36만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호중 "제78조"를 "제78조의2"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가) 및 동조동항제2호중 "보험료공제" 다음에 "의료비공제 근로학생공제"를 삽입하고, 동조제3항중 "36만원"을 "40만원"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보험료공제" 다음에 "의료비공제와 근로학생공제"를 삽입하고 "30만원"을 "36만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6,000원"을 "6,700원"으로 한다.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 (의료비공제) ①거주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년24만원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액을 당해연도의 급여액(保險料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1.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요양비 요양급여 2.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요양비 요양급여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보조금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의료비공제"라 한다. ④제61조제5항과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의료비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1조제5항중 "급여액"은 의료비공제를 하지 아니한 급여액으로 한다. 제6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4 (근로학생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학생인 거주자가 자기를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급여액(保險料控除 醫療費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그 지급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5조제4호 (바)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②근로학생인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근로학생공제"라 한다. ④제61조제5항과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근로학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1조제5항중 "급여액"은 근로학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급여액으로 한다. 제62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功勞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包含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근속연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 5년초과 10년이하 30만원+7만원*(勤續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65만원+15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초과 215만원+25만원*(勤續年數-20年) 제64조제1항중 "18만원"을 "24만원"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6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60만원초과 48,000원+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20만원이하 120만원초과 108,000원+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180만원이하 180만원초과 180,000원+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240만원이하 240만원초과 270,000원+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378,000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60만원이하 360만원초과 504,000원+3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420만원이하 420만원초과 648,000원+4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480만원이하 480만원초과 810,000원+4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00만원이하 600만원초과 1,170,000원+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840만원이하 840만원초과 2,010,000원+8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080만원이하 1,080만원초과 2,970,000원+1,0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1,440만원이하 1,440만원초과 4,590,000원+1,4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2,160만원이하 2,160만원초과 8,190,000원+2,1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3,600만원이하 3,600만원초과 16,110,000원+3,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5,400만원이하 5,400만원초과 26,910,000원+5,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5 8,400만원이하 8,400만원초과 46,410,000원+8,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 제70조제2항중 "근속연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근속연수"로 한다. 제100조제4항제1호중 "보험료공제" 다음에 "의료비공제 근로학생공제"를 삽입한다. 제152조제4항중 "배우자공제" 다음에 "의료비공제 근로학생공제"를 삽입한다. 제155조제1항중 "보험료공제" 다음에 "의료비공제 근로학생공제"를 삽입하고, "보험료공제액 또는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과 공제대상장해자가 있는 것을"을 "보험료공제액 의료비공제액과 근로학생공제대상자인 것 또는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해자가 있는 것을"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3과 제61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의료비 또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015호,1977.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3과 제61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의료비 또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7-07-01법률2932 (공포 1976-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실시로 간접세체계가 전면개편됨에 따라 소득금액의 계산시 특별소비세·주세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원천징수제도, 지급조서제출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76·12·22, 법률제2932호] 소득세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제30조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특별소비세 및 주세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48조제8호중“사정필 또는 반출필의 주세 기타 간접세”를 “반출필의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하고, 동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21조제6항중“제189조·제190조 또는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또는 지급조서"를“제19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로, “보고서 또는 지급조서"를“지급조서"로,“거래금액"을“지급금액"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제189조·제190조 또는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또는 지급조서"를“제19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로,“제192조 각호"를“제193조제4항 각호"로,“보고서 또는 지급조서"를“지급조서"로,“거래금액"을“지급금액"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거래상대자"를“지급받은 자"로,“보고서 또는 지급조서에 의한 거래일"을“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로 한다. 4. 제122조중“일반원천징수"를“원천징수"로 한다. 5. 제131제1항제5호중“일반원천징수세액”을“원천징수세액"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일반원천징수의무자·거래원천징수의무자"를“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6. 제132조제1항제1호중“일반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7. 제4장제1절의 제목“일반원천징수"를“원천징수"로 하고, 동장동절제1관의 제목“일반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납부"를“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납부"로 하며, 동장제2절의 제목“거래원천징수"를“납세조합의 원천징수"로 하고, 동장동절중“제1관 거래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납부" 및“제2관 납세조합의 원천징수"를 삭제한다. 8. 제142조 제목“일반원천징수의무"를“원천징수의무"로 하고, 동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9. 제143조 내지 제146조·제148조 내지 제153조·제155조 및 제157조 내지 제166조중“일반원천징수세액납부"를“원천징수세액납부"로,“일반원천징수의무자"를“원천징수의무자"로,“일반원천징수세율"을“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0. 제168조 내지 제170조를 삭제한다. 11. 제174조·제176조 및 제177조중“일반원천징수"를“원천징수"로,“일반원천징수의무자"를“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12. 제178조제1항중“제142조 및 제169조"를“제142조"로 한다. 13. 제179조를 삭제한다. 14. 제180조제1항 및 제2항중“일반원천징수 또는 거래원천징수"를 “원천징수"로 한다. 15. 제181조를 삭제한다. 16. 제182조제1항중“일반원천징수의무자·거래원천징수의무자"를“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17. 제189조 내지 제192조를 삭제한다. 18. 제193조에 제4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급조서를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 30일 2. 5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10월 31일 3. 9월분과 10월분은 12월 31일 4. 11월분과 12월분은 다음연도 2월말일 ⑤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지급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9. 제2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0조 (교부금의 지급) 정부는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 제201조제1항중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 5. 지급조서제출의무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였거나 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와 그 납부·환급 및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판매보고서·지급보고서와 이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교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판매보고서의 예에 의한다. 제5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원천징수하였거나 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중“원천징수한 소득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부칙(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2932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였거나 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와 그 납부·환급 및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판매보고서·지급보고서와 이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교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판매보고서의 예에 의한다. 제5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원천징수하였거나 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중"원천징수한 소득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 시행 1977-01-01법률2933 (공포 1976-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근로자의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②양도소득의 비과세범위를 축소하고,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는 과세하기로 하며,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③축산업에 대한 감면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요산업감면제도에 의하도록 함. ④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년 18만원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함. ⑤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제도를 확충함. ⑥지상배당에 대한 과세를 완화함. ⑦특별수선충당금제도, 가격변동준비금제도와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⑧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배당에 대한 세율을 인상함. ⑨공익성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범위를 확대함. ⑩종합소득세부담을 경감함. ⑪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⑫중간예납제도를 탄력화함. ⑬과세표준신고·결정·징수·납부등의 기간을 조정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율[1976·12·22, 법률제2933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소득이"를“소득으로서"로,“때에는"을“소득이 있는 자는"으로 한다. 제5조제3호중“사진에 속하는 창작품"다음에“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품"을 삽입하고, 동조동호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제5조제4호에 (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제5조제5호 (가)중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다음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품"을 삽입한다. 제5조6호중 (나) 및 (바)를 삭제하고, 동조동호 (아)중 "현물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로 하며, 동조동호 (자)중 "일세대일주택" 다음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를 삽입하고, 동조동호에 (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6조중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하며, 동조중 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타 소득으로서 그 금액이 년 18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 기타 所得"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가) 및 제2호중 "근로소득공제"를 각각 "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공제"로 하고, 동조제3항중 "100분의 200"을 "100분의 400"으로 "14만원"을 "36만원"으로 한다.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금 제22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제1호 (가) 및 제2호"를 "제1항"으로, "퇴직급여"를 "퇴직소득"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퇴직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1. 갑종 (가) 퇴직급여 퇴직급여액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나) 공노퇴직수당 공노퇴직수당에서 그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 단체퇴직보험금 단체퇴직보험금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을종 퇴직급여액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④제2항 각호의 규정중 공제하는 금액을 "퇴직소득특별공제액"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중 "70만원"을 "90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5조제6호 (자)에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과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양도차익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에서 그 차익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에서 그 금액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25조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4. 라디오·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등을 하고 지급받는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제26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내국법인(法人稅法上의 公開法人, 株式을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하고 있는 法人, 會社整理法에 의하여 整理중에 있는 法人과 非營利法人을 제외한다)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과 주민세액 2.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 3.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 4.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자가 실지로 당해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을 먼저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충당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당해 국가자산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때 2.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특별수선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내국인인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의 범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하여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중 "2년"을 "3년"으로, "36으로"를 "48로"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가격변동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내국인인 거주자로서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할 물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격변동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고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가격변동준비금은 이를 다음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가격변동준비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개체에 소요되는 금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이 정하는 기계설비의 가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으로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계설비의 개체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각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타의 준비금은 그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이 있는 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1항중 "녹색신고자"를 "거주자"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미달하는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61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4,700원"을 "6,000원"으로 한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급여액(保險料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년 30만원을 공제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보험료공제) ①거주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호의 보험료의 합계액이 년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년 12만원을 공제한다. 1.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보험료공제"라 한다. ④제61조제5항과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보험료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1조제5항중 "급여액"은 "보험료공제를 하지 아니한 급여액"으로 한다. 제62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功勞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30만원을 공제한다. 제63조제1항중 "18만원"을 "24만원"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12만원"을 "18만원"으로 한다. 제65조제4항중 "부양가족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이상인 자"를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상인 자"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3인"을 "2인"으로 한다. 제67조제2항중 "근무상"을 "근무상 또는 사업상"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거주자의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거주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64조 내지 제66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제69조제1항중 "분리과세이자소득과 분리과세배당소득"을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한다. 제70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42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42만원초과 33,600원+4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84만원이하 84만원초과 75,600원+8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126만원이하 126만원초과 126,000원+12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168만원이하 168만원초과 189,000원+16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210만원이하 210만원초과 264,600원+2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252만원이하 252만원초과 352,800원+25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312만원이하 312만원초과 502,800원+31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384만원이하 384만원초과 718,800원+38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480만원이하 480만원초과 1,054,800+4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20만원이하 720만원초과 2,014,800+7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960만원이하 960만원초과 3,094,800+9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440만원이하 1,440만원초과 5,494,800+1,4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2,880만원이하 2,880만원초과 13,414,800+2,8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4,320만원이하 4,320만원초과 22,054,800+4,3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5 5,760만원이하 5,760만원초과 31,414,800+5,7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 제73조제1항중 "그 장부에"를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로 하고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를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사업용자산(土地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①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中古品에 대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8(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에서 生産 또는 製造된 資材와 機械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임시투자세액공제"라 한다. ③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당해연도의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제7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다음연도부터 4연간의 각 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제79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임시투자세액공제 제83조제1항중 "거주자" 다음에 "(勤勞所得 기타所得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臨時所得만이 있는 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삽입하고 "9월 30일"을 "10월 31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합산액"을 "합산액에서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 (가) 제1기분은 제85조제4항제1호의 중간예납추계액에 4분의 12를 곱한 금액 (나) 제2기분은 제85조제4항제2호의 중간예납추계액에 8분의 12를 곱한 금액 제84조제1호중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한다. 제85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중에"를 삽입하고, "그 기간경과후 1월내에"를 삭제하며,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제1기분의 4월 30일현재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제2기분의 8월 31일현재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85조제2항중 "그 기간 경과후 1월내에"를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중에"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제1기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제2기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8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중 "종합소득에 대한" 다음에 "감면세액·세액공제액"을 각각 삽입한다. 제9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제1항 및 제2항중 "양도소득공제액과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공제 양도소득특별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중 "2월 1월부터 2월말일까지"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배우자공제"를 "보험료공제·배우자공제"로 한다. 제101조제1항에 제7호의2와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중 제10호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의2.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 9의2.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이 있는 자 10.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과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이 있는 자 11. 제1호 내지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이나 분리과세 기타 소득이 있게 되는 자 제10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2조 및 제153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제1항 및 제4항중 "2월말일"을 각각 "4월 30일"로 한다. 제105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중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중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조 (록색신고자의 승인신청) ①녹색신고자가 되고자 하는 거주자는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10조 및 제111조제1항중 "제109조제2항"을 각각 "제10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6조제1항중 "5월 31일"을 "7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제6항중 "보고서 또는 지급조서에 의한 거래내용과 거래상대자를 실지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때에는"을 "보고서 또는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1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2조 (가산세의 적용제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일반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2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8조중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를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로 한다. 제129조중 "제117조 내지 제120조와 제127조"를 "제116조"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부는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제131조제1항 본문중 "6월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3.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제1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정부는 일반원천징수의무자 거래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82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9절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등의 특례 제133조의2 (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등의 특례)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共同事業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제121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③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장부에 관하여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8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94조에 규정하는 개업등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97조에 규정하는 납세번호를 따로 부여하여야 한다. ⑥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제1호중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을 "제135조"로 하고 "이자 및 신탁의 이익"을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으로 하며, 동조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제18조제1항 각호(第7號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다만,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동조동항제4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제136조제2항중 "제134조제1항제3호"를 "제134조제3호"로, "제134조제8호·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하는 소득은"을 "제134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게기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34조 각호" 다음에 "(第8號 내지 第10號를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제137조중 "비거주자"를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34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으로 한다. 제144조제1호 (나)중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144조제2호 (가)중 "배당" 다음에 "(再評價積立金에 資本轉入으로 인하여 支給하는 無償株의 配當을 제외한다)"를 삽입하고, 동조동호중 (마)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호 (사)중 "대주주" 다음에 "(少額株主 또는 그 基準에 해당하는 者 이외의 株主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삽입한다. (마)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의 배당으로 공개법인의 소액주주 또는 그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그 이외의 내국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제1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2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4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매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날까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55조제1항중 "배우자공제"를 "보험료공제·배우자공제"로 하고 "공제대상배우자"를 "보험료공제액 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9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8조중 "1월 31일"을 "2월말일"로 한다. 제161조중 "기타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한다. 제178조제1항 및 제3항중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8조의2 (금전등록기의 설치 사용) 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다. ③금전등록기의 설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3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6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표등본(住民登錄票謄本에 의하여 控除對象扶養家族 또는 控除對象障害者에 해당하는 與否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者에 있어서는 戶籍謄本.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또는 공제대상장해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분리과세 기타 소득에 대한 적용예) 제15조제3항제6호와 제25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이 결산을 확정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양가족공제에 관한 적용예)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직계비속중 이 법 시행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출생하는 직계비속을 합하여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출생하는 2인을 초과하는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예)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은 1977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신고 신청 결정 징수·납부 또는 가산세의 적용예) 이 법중 신고·신청·결정·징수·납부 또는 가산세의 적용 제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납세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6조제3항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1조 (공동사업장의 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당해 공동사업장이 이 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933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분리과세 기타 소득에 대한 적용예) 제15조제3항제6호와 제25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이 결산을 확정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양가족공제에 관한 적용예)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직계비속중 이 법 시행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출생하는 직계비속을 합하여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출생하는 2인을 초과하는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예)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은 1977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신고 신청 결정 징수·납부 또는 가산세의 적용예) 이 법중 신고·신청·결정·징수·납부 또는 가산세의 적용 제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납세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6조제3항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1조 (공동사업장의 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당해 공동사업장이 이 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 시행 1976-01-01법률2796 (공포 1975-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상여특별공제액을 200%(最高 14萬원)로 인상조정함. ②부양가족공제액을 월 10,000원으로 하고 인적 공제액은 월 70,000원으로 인상함. ③손금통산에 있어서 소득간손금통산을 할 수 있도록 함. ④양도소득의 과세최소한제도를 기초공제제도로 함. ⑤소득표준률심의회의 구성을 법제화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75·12·22, 법률제2796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이 경우에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중“100분의 100"을 “100분의 200"으로,“12만원"을“14만원"으로 한다. 제23조제2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②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讓渡差益"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70만원(이하“讓渡所得控除額"이라 한다) 2.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讓渡所得特別控除額"이라 한다) ④제2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당해연도의 양도차익이 제2항 각호에 게기한 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으로써 제2항 각호의 금액에 갈음한다. 제58조제1항중“당해 소득별소득금액에 한하여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를“당해 소득별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한다"로 한다. 제61조제2항중“일 3,700원"을“일 4,700원"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중“6만원"을“12만원"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중“제23조제2항"을“제23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96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97조중“양도차익에서”다음에“양도소득공제액과"를 삽입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당해연도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공제액과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124조제2항중“설치와"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득표준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둔다. ③소득표준율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기관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13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45조중“별표 간이세액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로 하고, 별표 간이세액표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796호,1975.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5-01-01법률2705 (공포 1974-12-24)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전면적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기 위하여 인적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공평과세를 지향하고 세액공제제도의 확충신설과 세율구조를 다단계단일세율로 조정함과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강화하여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며 대중세제의 일대쇄신을 기하여 정부의 조사결정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자기부과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①소득세의 과세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이중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종합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과세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과 일용자 근로소득은 종합하지 아니함. 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과세표준계산시 개인의 인적 사정을 고려한 인적 공제제도(基礎控除·配偶者控除·扶養家族控除·障碍者控除)와 근로소득공제 기타 특별공제제도를 채택함. ③종전의 분류소득별 차등세율구조를 다단계소득세율구조로 개편하여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조정함. ④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투기억제세를 폐지 흡수하여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고소득층의 자산소득에 대한 중과조치로 한 가족의 자산소득은 모두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함.
    부칙
    부칙 <제2705호,1974.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69년 1월 1일에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 시행후 축산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조 (의제배당과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제2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분부터 적용하고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산을 확정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양가족공제에 관한 적용예) 거주자에 부양가족공제대상 직계비속중 이 법 시행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5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하는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하는 3인을 초과하는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와 제7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저축 또는 주택부금을 납입하거나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1975년 1월분의 상환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예) ①1975년도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제1기분과 제2기분의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1. 1974년도분의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 2. 1974년도분의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세액의 합계액 3. 1974년도분의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정기분 고지세액의 합계액 ②1974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제1항 각호의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1975년도에 있어서도 제8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예) 제142조·제169조·제172조·제178조·제189조·제190조·제19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 또는 당해 거래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상여특별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21조제3항의 규정은 1974년 12월에 지급받는 상여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특별공제를 받은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그 상여특별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소득공제와 주된 근무지의 신고에 관한 특례) ①일고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는 1975년도에 한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전일까지 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55조와 제157조의 규정에 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55조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업소득감면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중 사업소득에 대한 1974년 제2기분 소득세(廢業者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주된 사업장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감면한다. 1.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금액(당해 課稅期間중의 總收入金額에서 必要經費를 控除한 金額을 말하며, 이하 "事業所得"이라 한다)이 3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이하 "分類所得稅額"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2. 사업소득이 30만원을 초과하여 42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류소득세액의 100분의 50 3. 사업소득이 42만원을 초과하여 6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류소득세액의 100분의 30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은 그 종합과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3조 (신고·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고·신청·청구·납부 기타 행위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외국인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 또는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제15조 (이자소득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자의 발생기간이 이 법 시행전과 이 법 시행후에 걸치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후에 발생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이자발생기간이 그 이자발생기간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 법 시행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제16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196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68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지정원천징수의무자(이 法에 의한 特別源泉徵收義務者를 제외한다)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2호 (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발행된 사채로서 총발행사채의 100분의 10이하인 소득자가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제144조제1호 (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개법인(上場法人을 포함한다)의 기존소액주주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1976년 12월 31일까지 종요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주주총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된 배당 또는 그 사업연도까지의 지상배당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의 기준에 의하여 제144조제2호 (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에 대한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로서 이 법 시행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1975년 1월 31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2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 (기장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업자로서 이 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제22조 (투자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개시한 자는 1975년 1월 31일까지 투자를 개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월투자공제액이 잔존하는 자는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3조 (납세번호의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197조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할 때 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납세번호로 갈음한다. 제2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중 "소득세법 제2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적입금"은"소득세법 제26조제2항제3호의 금액"으로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으로 "소득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으로 한다. ②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한 부동산투기억제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 시행 1973-12-20법률2636 (공포 1973-1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기초공제액을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1과세기간 10만8천원,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일반급여 월 1만8천원·연금 월 1만8천원, 퇴직급여 18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율[1973·12·20, 법률제2636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가)및(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사업소득, 1과세기간 10만8천원 (나)근로소득, 일반급여 월1만8천원 연금 월1만8천원 퇴직급여 18만원 제27조제3호 (나)중 "일 1,000원"을 "일 1,200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636호,1973.12.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4년1월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3-03-03법률2565 (공포 1973-03-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외화획득이 있는 때에 일정액을 결정세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삭제하여 과세함. ②수출입업자의 외화획득금액의 1%를 필요경비로 함. ③수출·군납과 관광사업자의 외화수입금액의 1% 또는 소득금액의 50%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필요경비로 함. ④해외투자자의 해외투자액의 10%의 범위안에서 필요경비로 함. ⑤위의 필요경비계상후에는 2년거치 3연간 균분하여 소득금액으로 환입과세하게 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73·3·3, 법률제2565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산출한 금액에서 국외 원천소득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광산업용구축물"을 "광산업용 또는 강선박제조사업용구축물"로하고, 동조제3항중"결정세액에서 전조의 외화획득공제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결정세액"으로 한다. 제1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4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내국인으로서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과세기간의 수출사업에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준비금을 필요경비에 계상한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 계정의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제19조의7 및 제19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7 (수출손실준비금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내국인으로서 수출·군납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이하 "수출산업"이라 한다) 또는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 또는 군납한 물품과 관광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출·관광손실준비금(이하 "수출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출산업이나 관광사업에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그 수출사업이나 관광사업에서 생기는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계상한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3. 관광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산업과 관광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의8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내국인으로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이하 "해외투자"라 한다)를 한 자가 그 해외투자액에 대한 손실의 보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 투자손실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그 해외 투자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 2.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 3.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현물 또는 보증신용장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계상한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당해 해외투자에 대한 정부의 허가가 취소된 때 제47조제1항제3호중 "외화획득사업"을 "수출사업"으로 한다. 부칙 ①(새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제19조의4·제19조의7 및 제19조의8의 규정은 1973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은 1973년 제 1기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제2565호,1973.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제19조의4·제19조의7 및 제19조의8의 규정은 1973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은 1973년 제1기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행 1973-02-16법률2522 (공포 1973-02-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해외근로소득중 일정한 급여 이외의 급여소득을 면세소득에서 50%의 세액공제제로 함. ②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자를 투자공제대상으로 함. ③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전액 필요경비에 불산입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73·2·16, 법률제2522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갑종 (마)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과 우편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및 합동운용신탁의 이익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인수·보증하거나 매매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이자 및 할인액,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가 지급하는 예탁금의 이자와 출자금의 배당 (바)국내에서 지급하는 합동운용신탁 이외의 신탁의 이익 제7조제2호 (다)중 "이자와 국민은행법의 규정의 의한 상호부금의 이자"를 "이자·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금의 이자와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조합원이 농어민인 경우에 한한다)의 적금의 이자"로 하고, 동호(마) 및 (사)중 "한국투자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투자공사"로 하며, 동호(바)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 및 제5호 (가)중 "대가"를 각각"대가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고 받는 고료"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소득 가.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속이 받는 급여 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다만,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급여와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를 제외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 ①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서 제8조제1항제2호(나)의 본문 및 단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 제21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조제2호(바)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배당이 확정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의 4의 규정은 1973년 3월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적용례) 제21조제10호의 규정은 1973·4·1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522호,1973.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조제2호(바)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배당이 확정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의 4의 규정은 1973년 3월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적용례) 제21조제10호의 규정은 1973년4월1일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시행 1972-01-01법률2315 (공포 1971-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제를 신설하고 근로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제를 병행하는 한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며, 기업의 내부축적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공제대상을 확대하고 지상배당과세를 완화하며, 기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의 공평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로서 기장의무의 기준액을 인상하고 가산세제를 개선하여 그 유형을 간소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고소득층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지향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인정과세의 폐단을 제거하고자 이를 엄격히 규제하며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거주자가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②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세율을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함. ③인정과세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71·12·28, 법률제2315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개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사업장 과세) 소득세는 제4조의 과세소득별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과세지로 한다. 1.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장소를 그 사업장으로 한다. 가.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은 그 원인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 다만,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상의 권리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권리자의 주소지·거소지 또는 체류지 나.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그 사업장소재지.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주소지·거소지 또는 체류지 다. 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은 그 지급을 받는 자의 근무지·주소지·거소지 또는 체류지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그 사업장으로 한다. 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장소를 그 사업장으로 한다. 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다만, 법인의 지점 또는 출장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의 주된 사업장. 다만,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 또는 거소지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비거주자가 국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지점·출장소 기타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 2. 상점 기타의 판매장소 3.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의 현장(建設工事의 指揮·監督또는 技術의 用役만을 提供하는 場所를 포함한다) 5.광산·채석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②전항의 규정에 고정된 장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2. 비거주자가 비판매용자산을 저장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장소 ③비거주자가 국내에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제1항(라)중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된 자동차 및 중기로 하고, 동조제2호중(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積金·賦金과 郵便貯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인수·보증하거나 매매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이자와 할인액 제4조제3호중 (가) 및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영업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영업(이하 "營業稅課稅對象營業"이라 하고, 不動産業중 賃貸業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나) 수산업과 산임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제4조제5호중 (마), (바) 및 (아)를 다음과 같이 하고 (차)를 삭제한다. (마) 급여 이외의 고용자 또는 타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상금·강연료·사예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바) 자유직업소득자가 아닌 자가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제4조의 과세소득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부동산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그 不動産上의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광업재단 및 공장재단과 국내에서 취득하는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나. 거주자나 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중기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2. 배당이자소득 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나.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나 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채권, 대금 및 예금의 이자, 신탁의 이익과 금융기관이 저축장려의 목적으로 지급하는당첨금품 3. 사업소득 가. 국내에서 영업세과세대상영업·수산업·산임업 및 축산업을 영위함으로서 얻는 소득 나. 제4조제3호(라) 및 (마)에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중 그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서 얻는 소득 4.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다만, 그 급여중 연금과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한 한다. 5. 기타소득 제4조제5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중 국내에서 지급되는 것. 다만, 동조동호(라)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있어서는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을 국내에서 사용함으로써 지급되는 것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호(가)중 "채권"을 "채권 및 증권"으로 하고, 동조동호 (라)중 "합동운용신탁"을 " 및 계약기간 1년 6월이상의 합동운용신탁"으로 하며, 동조동호중 (다) 및 (마)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중 계약기간 1년 6월이상의 저축성예금·국민저축조합예금(俸給積金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납세저축조합예금·복지예금 및 어린이 예금의 이자, 우편저금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저금의 이자와 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금의 이자 (마) 법인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국내에서 한국투자개발공사를 통하여 모집 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내국법인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으로서 받는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와 이익배당금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 (바)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3호중 "창작품에 대한 고료"를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가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가"로 한다. 제7조제5호(가)중 "창작품에 대한 현상금"를 창작품에 대한 현상금 또는 원작자가 받는 대가"로 한다. 제8조제1호중 "거주자인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조제1항에 규정한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외국에서 면제하는"을 "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그 외국에서 동일한 면제를 하는"으로 하고, 동조 제2호(나)중"급여를 제외한다"를 "급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동호중 (다)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②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항행소득과 기타 사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8조의3제1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을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고 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국외원천소득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그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아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1조제1항중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와 구축물(石炭 採掘事業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전기사업용발전·송전·배전설비와 광산업용구축물"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2호·제6호·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철사업·제강사업과 동·연·아연 및 알미늄 제강사업 6. 자동차중추부품 제조사업 8. 화학펄프 제조사업 및 소다회제조사업 9. 광물의 채굴 및 채취사업 제11조제2항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동조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공해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특별시의 지역 및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주된 기계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에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집단적으로 생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 제14조제2항제1호 (나)중 "2,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나)중 "900만원"을"2,000만원"으로 하며,동조제2항제1호 (가) 및 제3항제1호 (가)중 "운송보관업과 기타 써비스업"을"운송보관업(運送의 營業을 제외한다)과 음식점 및 기타 써어비스업"으로 하고,동조제4항중 "2배"를"4배"로"합계액에 의하여"를 "합계액이 제2항제1호 (나) 또는 전항제1호 (나)의 규정에 해당할 때는"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課稅所得金額의 計算)"을 "(課稅所得金額의 計算과 基礎控除)"로하고 동조제1항중 "과세소득"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갑종"(가), (나) 및 (다)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반급여 급여액 (나) 연금(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의 規定에의한 退職年金 또는退役年金을 말한다) 급여액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 퇴직급여 급여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7조제1항제4호"을종" (가) 및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반급여 각 기중의 총급여액 (나) 퇴직급여액 급여액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초공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소득은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이하"基礎控除"라 한다)한 금액으로 한다. (가) 사업소득 1과세기간 9만원 (나) 근로소득 일반급여 월 1만5천원 연금 월 1만5천원 퇴직급여 15만원 제17조제3항중 "갑종근로소득공제"를 "기초공제"로 하고 동조제5항중 "을종근로소득공제"를 "기초공제"로 하며, 동조제9항중 "근로소득공제"를 "기초공제"로 하고, 동조중 제4항 및 제6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장이 2이상이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근무지의 소득금액에 한하여 기초공제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가)중 "도급금액" 다음에 "부수수익"을 삽입하고, 동조동항동호(나)중 "산임업"을 "수산업과 산임업"으로, "임산물"을 "수산물과 임산물"로 한다. 제19조의5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호중 "2년"을 "3년"으로"3년"을 "4년"으로 한다. 제21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 제22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시설 또는 시설확충을 위하여 적립하는 적립금. 다만, 유보소득에서 전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에 한한다. ③ 전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 시설의 설비에 착수하고 그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그 시설을 준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적립금을 적립한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으로 한다. ④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상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3조제1항중 "분배된"을 "분배되었거나 분배될"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호중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기분의 과세소득금액"으로하고, 단서를 삭제하며,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5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15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8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8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8 제27조제2항 (가) 단서중 "제22조제2항"을 "제4조제2호(마)에 규정하는 소득과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동호에 (다) 및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으로부터 받는 갑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금액의 100분의 75를 공제(配當稅額控除)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라)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적립금이 지상배당소득으로 된 경우에는 그 지상배당소득에 대한 (가)의 세액에 당해 적립금을 적립한 날로부터 그 적립금이 지상배당소득으로 결정한 날까지 그 세액의 100원에 대하여 일변5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27조제2호 (가) 및 제4호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동조제2호 (나)중 "100분의15"를 "100분의 20"으로 하며 동조제3호 (나)중 "7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27조제3호 (가)중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7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2 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9 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2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8 제27조제3호 (다)중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3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7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9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2 1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9 2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2 4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8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2 (녹색신고자) 제4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개인은 이 법에 의한 녹색신고자로 한다. 제28조의4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 및 제4호중 "이상"을 "미만"으로 한다. 1. 2년이상 계속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결정을 받고 2연간에 신고한 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정부가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의 합계액과의 차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자 2. 제28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된 자 제28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6 (녹색신고자의 자격취소) ①정부는 녹색신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1. 제28조의4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신고자의 자격취소의 효력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에 발생한다. 1. 제28조의4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2. 전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제츨하여아 할 과세기간의 개시일 3. 전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개시일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신고자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 이 취소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그 신고납부한 세액"을 "신고상당세액"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제30조 내지 제30조의3의 공제세액과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을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과 제30조 내지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기장·신고불성실가산액등) ①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記帳·申告不誠實加算稅額)을 분류과세산출세액에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그중 하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장부를 비치·기장 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 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 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금액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금액 ②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納付不誠實加算稅額)을 분류과세산출세액에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징수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보고부이행가산세) ①복식부기의무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를 실지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보고서의 거래액 또는 그 불분명한 보고서의 거래액의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報告不誠實加算稅額)을 분류과세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다만, 제15조 또는 제16조에 규정하는 기한경과 후 다음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보고한 거래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류과세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제1기분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말일 5월분은 7월말일 제2기분 7월분부터 10월분까지는 12월말일 11월분은 익년 1월말일 ②전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분류과세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징수한다. ③제출한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의 적용은 그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정부의 추계조사결정)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정부가 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推計調査決定)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제3항중 "갑종근로소득중" 다음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무원이 외항근무로 인하여 받는 근로소득과"를 삽입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국내에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에게 제6조제1항제1호 (나) 및 제3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제43조제4항·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 (나) 및 제3호 (가)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2 2. 제6조제1항제3호 (나)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47조제5항중 제1호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 내지 제9호를 삭제한다. 1. 금융업 2. 보험업 3. 목욕장 및 이발·미용업 4. 제조업중 전기업·까스업과 상수도업 5. 운송보관업중 여객운송의 영업 6. 판매업중 담배소매업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①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額)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 부터 이를 징수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와 주한미국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납세조합부납가산세) ①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징수하여 전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納稅組合不納加算稅額)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납부조합으로 부터 이를 징수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납세지) 소득세는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그 납세지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6,000원"을 2만원"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1. 부동산소득 매기 3만원 2. 을종배당이자소득 매기1만원 3. 기타소득 5천원 4. 제4조제2호(마)의 소득 6월1천원 제59조중 "제4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동조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을 "그과세소득금액"으로 "500만원"을"300만원"으로 한다. 제61조중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4조제3호(나)의"를 "제4조제2호(마)의 소득 동조제3호(나)중"으로 "제8조의 면제소득과 제8조의2의 감면소득"을 "제8조의 면제소득, 제8조의2의 감면소득과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으로 한다, 제63조중 세율 다음과 같이 한다. 300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30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0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5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60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65 제64조제1항제2호중 "그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금액별로"를 "지급자별 배당소득금액"에로 한다. 제68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중"(無納付加算稅額)"을 "(納付不誠實加算稅額)"으로 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의 종합과세산출세액에서 제64조제1항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申告不誠實加算稅額) 제7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이자소득자의 개인별 예금액·이자소득금액 및 그 원천징수사항에 관하여는 전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1·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부동산소득·을종배당이자소득·사업소득(水産業所得을 제외한다)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72년 제1기분부터 수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72·1·1이후 종료되는 과세기간분부터 갑종배당이자소득·병종배당이자소득·갑종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1972·1·1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호(마)중 예금의 이자소득과 동조동호 (바)의 신탁소득중 1년6개월미만의 합동운용 신탁에 대하여는 197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동전) 제7조제2호 (마) 및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배당이 확정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동전)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동전)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결산을 확정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동전) 제35조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신고된 과세기간분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보고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 (동전) 제43조·제46조·제47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거래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2315호,197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부동산소득·을종배당이자소득·사업소득(水産業所得을 제외한다)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72년 제1기분부터 수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72년1월1일이후 종료되는 과세기간분부터 갑종배당이자소득·병종배당이자소득·갑종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1972년1월1일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호(마)중 예금의 이자소득과 동조동호 (바)의 신탁소득중 1년6개월미만의 합동운용신탁에 대하여는 1973년1월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동전) 제7조제2호 (마) 및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배당이 확정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동전)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동전)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결산을 확정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동전) 제35조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신고된 과세기간분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보고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로 한다. 제7조 (동전) 제43조·제46조·제47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거래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70-01-01법률2169 (공포 1970-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의 면세점(課稅最低限)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모든 근로소득자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 1만원의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소득계층을 재조정하여 루진세율을 대폭완화하는 한편, 외자도입촉진을 위한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70·1·1, 법률제2169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장소를 그 사업장으로 한다. 1.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다만, 법인의 지점 또는 출장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입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2.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의 주된 사업장. 다만,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 또는 거소지 제4조제4호 갑종중"원천징수를 하는 근로소득"을 "을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으로 하고, 동조동호 을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을종 다음에 게기하는 근로소득 (가) 외국기관 또는 주한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 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근로소득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3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면제)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이를 면제한다.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으로서 그 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외국인 2.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동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외국인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면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소득 갑종 (가) 일반급여 급여액에서 1만원을 공제(이하 "甲種勤勞所得控除"라 한다)한 금액 (나) 연금(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의 規定에 의한 退職年金 또는 退役年金을 말한다)급여액에서 1만원을 공제(이하"年金勤勞所得控除"라 한다)한 금액과 다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 퇴직급여 급여액에서 10만원을 공제(이하 "甲種退職勤勞所得控除"라 한다)한 금액과 다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1)일시퇴직급여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의 規定에 의한 退職一時金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100분이 75에 상당하는 금액 (2)기타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을종 (가) 일반급여 각 기중의 총급여액에서 3만원을 공제(이하 "乙種勤勞所得控除"라 한다)한 금액 (나) 퇴직급여 급여액에서 10만원을 공제(이하 "乙種退職勤勞所得控除"라 한다)한 금액과 다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7조제3항 후단으로 "갑종근로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상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를 삽입하고, 동항제1호중"월평균 급여액을 합계한 금액"을 "월평균급여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갑종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하며, 동항제4호를 신설한다. 제17조중 제4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 내지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월의 중도에 고용되었거나 퇴직한 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의 계산은 그 지급되는 급여액을 30일로 환산한 월급여액에서 갑종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30일에 대한 근로일의 비솔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⑤근로소득중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에 대한 소득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을종근로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상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각기분의 평균상여와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상여이외의 각기분의 평균상여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을종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를 곱하여 산출한 각기분의 세액을 다시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기분의 수로 곱한 총세액에서 지급대상기간중에 이미 결정한 세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2. 전호의 각기 평균상여는 그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기중의 해당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3. 전각호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기의 중도에 고용되었거나 퇴직한 자에 대한 을종근로소득세의 계산은 그 지급되는 급여액을 90일로 환산한 기의 급여액에서 을종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90일에 대한 근로일의 비솔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⑦퇴직급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을 재직년수(1年未滿인 때에는 1年으로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다시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⑧연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을 월수로 나눈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⑨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일급여액을 지급 받는 자 이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받는 급여에 한하여 근로소득공제를 한다. 제2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소득 (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 한다. 1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7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1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4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7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4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2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받는 자의 급여액(이하 "日給與額"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일급여액에서 일 700원의 근로소득공제(이하 "日傭者勤勞所得控除"라 한다)를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7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제17조에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 한다. 3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7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1 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4 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2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7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4 4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2 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제28조의4조4호중 "제32조제4항"을 "제32조제5항"으로 한다. 제57조중 제1항제4호와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0·1·1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2169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0년1월1일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 시행 1970-01-01법률2152 (공포 1970-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내 유일한 에너지자원인 석탄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석탄채굴사업에 사용하는 구축물을 투자공제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70·1·1, 법률제2152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 다음에 "와 구축물(石炭採掘事業에 사용되는 것에 限한다)"를 삽입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0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152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0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69-08-04법률2131 (공포 1969-08-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수익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조성된 신탁재산을 증권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회사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여 일반투자자의 증권투자를 용이하게 하며 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부터의 소득을 비과세하려는 것으로, 공익신탁 및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69·8·4, 법률제2131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중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익신탁 및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31호,1969.8.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9-07-31법률2124 (공포 1969-07-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자진신고납부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신고제도를 확립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억제하기 위한 관인영수증제도를 마련하며 납세의 편의와 일시적인 세무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저축조합을 조직하여 납세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면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와 외화획득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등에 관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69·7·31, 법률제2124호] 소득세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바)중 "광업권자"를 "광업권자·조광권자"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매월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소득금액을 매월분으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와 퇴직급여(一時退職給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받는 자에 대한 소득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 각항 이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이 발생한 때에 이를 부과한다. ⑤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운용을 그만 두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이하 "廢業"이라 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일까지를 그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서 대여한 외국선박이나 외국항공기의 부동산소득은 임차료등을 지급하는 자의 주소지·거소지 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7조제2호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한국투자개발공사·신탁회사·보험회사·증권회사·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매출하거나 모집을 주선한 것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사채의 이자. 다만, 총발행사채의 100분의 10이하의 사채소유자에 한한다. 제8조제1호의 단서와 동조제2호의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주자인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조제1항에 규정한 거주자인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그 외국에서 면세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그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중에 받는 급여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본국에서 그 급여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로서 양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급여을 받는 자 2.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및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술자 제10조제1항중 "영위하는 자가"를 "영위하는 내국인이"로 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을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분류과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액에 당해 기업의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의 소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공업사업 및 중전공업사업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4조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장별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外形金額"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 또는 간이장부나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영업을 개시한 자"를 "사업을 개시한 자"로 "외형금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2,000만원이상이 되는 자"를 "외형금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게기한 금액이상인 자"로 한다. 1.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과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1,00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2,000만원 제14조제3항제1호 본문중 "외형금액"을"외형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인 자 제14조중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제1호 (가) 및 (나)와 전항제1호 (가) 및(나)에 게기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가)에 게기하는 사업의 외형금액을 2배로 한 금액과 (나)에 게기하는 외형금액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전각항의 규정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제17조제5항중 "퇴직급여중 일시퇴직급여에 대하여"를 "퇴직급여에 대하여"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기분의 평균상여와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상여 이외의 각 기분의 평균급여액을 합계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각 기분의 세액을 다시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기분의 수로 곱한 총세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중에 이미 결정한 세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제1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연금에 대하여는 그 급여액을 월수로 제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에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2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개인이 각 기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하는 금액은 당해 기분의 말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중 직전기분 말일현재의 추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개인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 계상 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이 있는 개인이 각 기중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기분의 소득금액계산상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개인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4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록색신고자(이하 "綠色申告者"라 한다)로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산하되, 그 계상한 기분의 다음 기분부터 5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상한다. ②전항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계상된 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1. 폐업한 때 2. 제28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록색신고자의 자격이 취소된 때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녹색신고자로서 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 또는 까스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나 까스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의 교부를 받고 그 금전 또는 자재로서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기분에 있어서 그 교부받은 금전 또는 자재에 상당하는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록색신고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항에 규정하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기타 고정자산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 그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③전각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공사부담금과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6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록색신고자가 고정자산의 감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써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기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기분에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기의 다음 기의 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전각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을 필요경비에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분의 소득금액으로 계상한다. 1. 보험차익을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개인이 폐업한 때 제20조 본문중 "공제계산"을 "계산"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이월한 익금"을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2년내"를 "2년(綠色申告者의 경우에는 3年)이내"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의 결정) ①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결정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를 상속인에게 부과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부과할 소득세는 이를 따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2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 경우 제1조제1항에 규정한 거주자인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그 외국에서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수탁자 또는 상속인"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으로 한다. 제28조에 제5항 내지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록색신고자는 전각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후 그 기재사항중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 소득금액과 세액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한내(綠色申告者의 경우에는 그 提出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30日이내)에 그 사항을 수정한 신고서(이하 "修正申告書"라 한다)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전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⑦전항의 수정신고를 한 록색신고자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전각항의 규정은 제23조의2에 규정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록색신고자) 제4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이 법에 의한 록색신고자로 한다. 1. 2년이상 계속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받은 개인 2. 2년이상 계속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정부가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으로서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 (록색신고자의 자격승인신청)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개인은 당해 기 종료전 6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개인은 제28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 (녹색신고자의 자격승인) 정부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신고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1. 제28조의2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2연간에 걸쳐 제15조와 제16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고서중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솔 이상인 자 4. 2연간에 걸쳐 정부가 조사결정한 금액의 합계액과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금액의 합계액과의 차액의 비솔이 100분의 5이상인 자 제28조의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 (록색신고자의 자격승인등의 통지) ①정부는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승인 또는 불승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는 록색신고를 하고자 하는 당해 기 종료전에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기한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의 종료일에 그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8조의6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6 (록색신고자의 자격취소) ①록색신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이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기의 개시일에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제28조의4의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4.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소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납세저축금액중 실제로 당해 과세기분의 소득세로 납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부동산소득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의 외형금액이 450만원 이하인 자가 제31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그 신고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自進申告納付額)을 공제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관인영수증의 교부에 따른 세액공제) 영업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인영수증의 교부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官認領收證交付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 (납세저축조합을 통한 납세에 대한 세액공제) ①납세저축조합을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입기관에 납세저축을 한 사업자(不動産所得者 및 事業所得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그 납세저축금액중 실제로 당해 기분의 소득세로 납입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納稅貯蓄控除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1조1항중 "제30조의 공제세액"을"제30조 내지 제30조의3의 공제세액"으로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과세소득금액과 세액은 제28조의 신고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이를 결정(定期分決定)한다. 1.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은 제55조에 규정하는 납기개시일 15일전 2.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수산업에 대한 사업소득은 어업시기종료후 40일이내 3. 을종배당이자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은 제55조에 규정하는 납기개시일 10일 전 제32조제2항중 "전항"을 "전각항"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동조제3항중 "제1항"을 "전각항"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제3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록색신고자 이외의 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결정한다. ③록색신고자의 각 기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소득금액과 세액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따라 결정하되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사결정할 수 있다. ⑥제5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종료후 40일 내에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제1기분 1월분부터 5월분까지는 6월말일, 6월분은 7월말일"을 "제1기분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말일, 5월분은 7월말일"로 하고, "제2기분 7월분부터 11월분까지는 12월말일, 12월분은 익년 1월말일"을 "제2기분 7월분부터 10월분까지는 12월말일, 11월분은 익년 1월말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전호"를 "제15조·제16조 또는 전호"로 하고 "그 보고서중 거래상대자 또는 거래내용이"를 "그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를 실지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제1호"를"제15조·제16조 또는 제1호"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제30조의 공제세액"을 "제30조 내지 제30조의3의 공제세액"으로 한다. 제38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4조제1호의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기타의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한 때에는 제4조제1호 (자)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산출방식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제목 "(無記帳者의 課稅所得決定方法)"을 "(政府의 推計調査決定)"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자"다음에 "또는 무기장자"를 삽입한다. 제41조제1항중 "영업세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자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와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을 "전항의 기한에 신고가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44조중 제4항 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비거주자의 선박등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6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화획득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출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제47조에 제4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7조의 비과세소득, 제8조의 면제소득, 제8조의2의 감면소득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감면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⑤법정원천징수의무자와 지정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대한 영업세과세표준 이 되는 금액의 지급이나 영수에 대하여는 제44조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1. 전기까스업 2. 금융업 3. 신탁업 4. 무진업 5. 전당포업 6. 보험업 7. 궤도업 8. 목욕탕업 및 이발미용업 9. 연초소매업 ⑥법정원천징수의무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대금을 영수하거나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⑦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물품의 판매대금을 외환증서발급확약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징수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52조제2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호중 "부동산소득과 추계조사결정된 사업소득"을 "추계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사업소득"앞에 "부동산소득과"를 삽입한다. 제55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2 (록색신고자의 세액납부특례) 록색신고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41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제57조제2항중 "3천원"을 "6,000원"으로 한다. 제62조제2항중 "제7조의 비과세소득과 제8조의 면제소득"을 "제7조의 비과세소득, 제8조의 면제소득과 제8조의2의 감면소득"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에 갑종배당소득(紙上配當所得을 포함한다)이 합산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금액별로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를 적용하되 제1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중 중전공업사업에 관한 부분과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동전) 제7조제2호 (사)·제8조제2호·(라)와 제8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동전) 제62조 및 제64조의 규정은 1969년 1월1일이후 발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124호,1969.7.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를 적용하되 제1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중 중전공업사업에 관한 부분과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동전) 제7조제2호 (사)·제8조제2호·(라)와 제8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동전) 제62조 및 제64조의 규정은 1969년 1월1일이후 발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 시행 1969-01-01법률2051 (공포 1968-1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10연간 소득세를 감면함. ②축산물가공업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함. ③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개정문

    ●소득세법중정개법률[1968·12·17, 법률제2051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축산업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소득(畜産業에서 생기는 것에 限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해와 그 익년부터 6연간은 소득세의 전액, 그 후 3연간은 소득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업의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축산업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존기간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및 전자공업사업"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1호중 "낙농"을 "축산물가공업(食用品으로 加工하는 경우에 限한다)과"로하고, 동조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전자공업사업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경감 제14조제2항제1호와 제2호중 "1,2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 (가)중 "300만원"을 "450만원"으로 하며 동조동항동호 (나)중 "600만원"을 "900만원"으로 한다. 제27조제3호 (가),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소득 (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기타의 경우에는 월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월급여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2만원과 그 급여액과의 차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공제 한것을 세액으로 한다. 1만5천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7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2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7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다)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에, 기타의 경우에는 각 기중의 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각 기분의 총급여액이 6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6만원과 그 급여액과의 차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4만5천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7 4만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2 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1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7 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2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제34조 각호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100분의 1"을 "100분의 5"로 한다. 제35조제1항2호중 "1,000분의 20"을 "1,000분의 10"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1,000분의 30"을 "1,000분의 15"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납세조합의 조직) 을종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인 식육판매업자 및 양곡상인과 로점상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제52조제2항중 "부동양곡상인"을 "양곡상인과 로점상인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소득 매기 3만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9·1·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의2의 규정은 1978년 제2기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에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69·1·1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제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에 불구하고 1969·1·1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세의 감면기간을 적용하여 이를 감면한다. ⑤(동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9·1·1이후에 발생한 분부터,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9년 제1기분부터 이 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⑥(동전) 제11조·제14조·제34조·제35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1969년 제1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051호,1968.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의2의 규정은 1978년 제2기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에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69년1월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제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에 불구하고 1969년1월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세의 감면기간을 적용하여 이를 감면한다. ⑤(동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9년1월1일이후에 발생한 분부터,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9년 제1기분부터 이 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⑥(동전) 제11조·제14조·제34조·제35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1969년 제1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 시행 1968-11-22법률2048 (공포 1968-11-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기업의 공개와 주식의 분산을 촉진하고 국민의 기업참여와 자본조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건설이자와 이익배당금 및 지상배당에 대하여는 갑종배당이자소득세를 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개정문

    ● 소득세법중정개법률[1968·11·22, 법률제2048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과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와 이익배당금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2048호,1968.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 시행 1968-05-22법률2013 (공포 1968-05-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고료를 비과세소득으로 하려는 것임.

    개정문

    ● 소득세법중정개법률[1968·5·22, 법률제2013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소득 문예·학술·미술·음락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고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013호,1968.5.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8-01-01법률1983 (공포 1968-03-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병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호 인하하려는 것임.

    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 [1968·3·7,법률제1983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호 (나)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15"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68·1·1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83호,1968.3.7> 이 법은 1968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68-01-01법률1966 (공포 1967-11-29)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세청의 발족과 함께 강화된 조세행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확대일로에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며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낮아 세부담의 불공평을 야기시키고 있던 종전 세제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세제개혁의 일환으로서 소득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경제성장에 수반하여 늘어나는 소득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경감과 고소득층에 대한 효과적인 중과세를 할 수 있도록 종전의 분류과세제도를 단계적으로 종합소득세제로 전환하고자 연간 500만원이상인 고액소득자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부분적인 종합소득세제를 신설함. ②근로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소득계급을 보다 세분하여 누진효과를 높이도록 함. ③저소득층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하여 주택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면세점을 인상함. ④사채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⑤납세의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신고공제와 가산세제도를 조정함.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1966호,1967.11.29> ①(시행령) 이 법은 196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부동산소득, 을종배당이자소득, 사업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8년 제1기분부터, 갑종배당이자소득, 병종배당이자소득, 갑종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8년1월1일이후에 발생한 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종합소득세는 1968년1월1일이후 12월말일내에 발생한 소득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④(동전) 제22조제2항의 지상배당소득은 1968년1월1일 이후에 결산이 확정된 법인의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⑤(동전) 제7조제2호(마)의 규정은 1968년1월1일이후에 배당이 확정된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잉여금의 분배금에 있어서는 1968년1월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서 받는 분배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종전 규정의 적용)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⑦(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의 의한다.
  • 시행 1967-01-01법률1862 (공포 1966-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고소득층에 중과하게 하고, 소액불징수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66. 12.28,법률제1862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중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다음에 "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을 신설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갑종중 "일 16원"을 "일 17원"으로 하고, "월 392원"을 "월 417원"으로 한다. 부칙 ①(여행일) 이 법은 1967·1·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법 여행일 이후에 발생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고, 이 법 여행일 이전에 발생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862호,196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66-01-01법률1719 (공포 1965-1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기타 소득으로하여 과세함. ②문예작품등에 대한 현상금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③중요사업의 감면요건을 고정자산시설총액 500만원이상에서 100만원이상으로 완화하고, 감면사업의 종목을 조정함. ④신규로 생산시설을 하거나 그 시설을 증설한 때에는 당해 기분과 그 다음 기분의 3분의 2 또는 3분의 1을 경감함. ⑤세율을 조정함. ⑥자진신고납부에 관한 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함. ⑦납세조합은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개인인 식육판매업자 및 부동양곡상인만이 조직할 수 있게 함. ⑧신고납부의무자에 대한 가산세액을 조정함. ⑨납기를 조정함. ⑩원천징수제도를 합리화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65·12·20 법률,제1719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공동소유와 공동경영의 경우) 자산의 공유자·합유자·총유자 또는 공동사업의 경영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분배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제4호중"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주소지·거소지 또는 근무지"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소득중 일시적인 소득은 그 주소지 또는 거소지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 (장부의 비치) ①제5조제3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에 관한 손익계산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를 면세또는 경감하는 사업(이하 "減免事業"이라 한다)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는 감면사업의 종류별로 면제 또는 경감하는 소득에 관한 경리와 기타의 소득에 관한 경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5조중 제1호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부동산소득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또는 선박의 대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의 대부로 간주되는 행위로 인한 소득 3. 사업소득 영업세법제1조에 게기하는 영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제5조제4호을종중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를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5조중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기타소득 (1)조세범처벌법·전매에 관한 법률·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상여금 (2)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3)현상에 대한 상금 (4)다음에 게기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1)내지 (3)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소득 (나) (1)내지 (3) 및 (가)이외의 일시적인 소득(이하 "一時所得"이라 한다) 제6조중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동호 (3)중 "또는예금"을 "예금 또는 적금"으로 하고, 동호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호중 (6)을 삭제한다. (5)주식배당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회사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 제6조에 제1호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부동산소득 전답의 대부로 인한 소득 3. 기타소득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현상금 제8조중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5천만환"을 "100만원"으로 한다 ①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그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의 년과 그 익년부터 3년은 전액,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2, 또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발전업 2. 강선박의 제조사업 3. 제철·제강과 제동의 사업 4. 화학비료와 원동기의 제조사업 5. 금의 채굴사업 6. 사금의 채취사업 7. 석탄의 채굴사업 ②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그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의 년과 그 익년은 전액,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2, 또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은·동·연·아연·철·안티모니·류화철·닉켈·망강·텅그스텐과 모리브덴의 채굴사업 2.사철과 토탄의 채취사업 3. 스트로우팔프제조사업 4. 호루말린제조업 5. 비스코스인견사와 나이론사의 제조사업 6. 콩크리트에 의한 전주·침목·갱목 및 파일 제조사업 7. 자동차와 자동차부속품의 제조사업 8. 자전차와 자전차부속품의 제조사업 9. 방직기계와 가공기계의 제조사업 10. 전기계기와 전동기의 제조사업 11. 공작기계의 제조사업 12. 낙농가공사업과 수산가공사업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감면신청) ①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6조에 규정하는 신고와 함께 소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갖추어 정부에 면제 또는 경감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타소득 (1) 일시소득이외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 다만,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승마투표적중자가 구매한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일시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제10조제3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지급한 기간"과 "지급기간"을 각각 "지급대상기간"으로 한다. 1. 갑종의 상여에 있어서는 수입금액과 상여의 지급대상기간(支給對象期間이 1年을 초과할 때에는 1年으로 하고, 1月미만의 端數가 있을 때에는 1月로 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상여이외의 근로소득금액과의 합계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제한 금액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를 승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이미 결정된 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조에 제5항과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기개시일전 1년내에 개시한 기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상 이를 공제한다. ⑥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기분의 소득금액과 그 직전기분의 소득금액으로서 사망일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13조제1항 본문과 동조동항중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호를 삭제한다. ①부동산소득·사업소득과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상품 및 제품의 매출원가, 산림취득비와 가축 및 가금의 매입비 2. 종묘·잠종 및 비료의 매입비, 가축·가금의 종부비·출산비 및 사양비와 산림의 직임비·관리비·벌채비·설비비·개량비 및 양도경비 제14조중 제2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취득세 4. 각세법에 규정하는 징수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 제15조중 제1항·제3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第20條와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分과 隨時賦課源泉徵收分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각기분의 소득금액을,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0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15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③병종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⑦기타소득(一時所得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중 "을종근로소득" 다음에 "과 제5호의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을 삽입하고, 동조동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각각 그 1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제1기중의 소득금액을 당년8월말일까지, 제2기중의 소득금액을 익년2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산업에 관한 법령에 의한 어업시기(이하 "漁業時期"라 한다)를 과세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기중의 소득금액을 그 기 경과후 20일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3.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은 소득이 생긴 날로부터 2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중 "각령의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를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따라"로 하고, 동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각항의 규정은 제10조제6항에 규정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전각항의 규정은 소득금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자진신고납부와 신고납부) ①전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일내에 그 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申告相當稅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하여 정부에 납부(이하 "自進申告納付"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전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상당세액을 정부에 납부(이하 "申告納付"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을 "(自進申告納付等에 대한 稅額控除)"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전조"를 "전조제1항"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자진중간예납세액과 중간예납공제액이나"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세액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상당세액에서 전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第5號에 規定하는 控除한 金額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세액(이하 "申告納付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4호중 "기타소득" 다음에 "(一時所得을 제외한다)을 삽입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수시부과원천징수)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자가 그 지정종목에 대한 거래자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이하 "隨時賦課源泉徵收稅額"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징수불이행의 경우)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徵收義務者"라 한다)가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徵收不履行加家算稅額"이라 하다)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제20조에 규정하는 징수의무자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는 징수불이행가산세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있는 자와 개인인 식육판매업자 및 부동양곡상인이 조직한 단체가 그 단체원의 소득세를 징수하여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과세소득의 조사·결정) ①과세소득금액은 제16조에 규정하는 신고에 의하여 부동산소득·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소정납기개시일 15일전에, 을종의 근로소득은 소정납기개시일 10일전에,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은 소득이 생긴 날로부터 40일내에 각각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수산업에 대한 사업소득의 과세소득금액은 전 항의 기일에 불구하고 어업시기 종료후 40일내에 결정한다. ③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사업소득, 을종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의 납세의무 있는 자가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폐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를 포탈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전각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또는 수시로그 소득금액을 결정(이하 隨時賦課"라 한다) 할 수 있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사업소득의 납세의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⑤제3항 및 제4항과 제20조·제21조 및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소득금액결정후 소득금액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동전) 전조제1항 단서·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其他所得中 一時所得을 제외한다)의 조사·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중 "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자가 각령으로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를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자가"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가산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산출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분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無申告加算稅額"이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過少申告加算稅額"이라 한다)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無納付加算稅額"이라 한다) 4.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보고서중 거래상대자 또는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거래금액 또는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不明資料加算稅額"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중 "과소신고가산세액" 다음에"·무납부가산세액"을, 동조동항제1호중 "자진신고납부공제액" 다음에 "또는 신고납부세액"을 각각 삽입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자진중간예납세액과 중간예납공제세액이나"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징수할 소득세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각호에 게기하는 금액(第1號의 自進申告納付控除額과 第6號의 控除額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그 환부금액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중간예납) ①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기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기분은 6월말일내, 제2기분은 12월말일내에 징수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중간예납제1기 1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 2. 중간예납제2기 7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 ②전항의 경우에 직전기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을 때에는 정부조사에 의하여 당해납세의무자의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전항의 기일내에 징수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징수) 소득세는 각기분을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2기에 징수한다. 다만, 수산업에 대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제1기분 당해 11월1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2기분 익년 5월11일부터 5월말일까지 2.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2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당해 10월1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제2기분 익년 4월11일부터 4월말일까지 3.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4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당년 5월11일부터 5월말일까지 제2기분 당년 8월11일부터 8월말일까지 제3기분 당년 11월 1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4기분 익년 2월11일부터 2월 말일까지 4.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5.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소득세(이하 "隨時賦課稅額"이라 한다)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6.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제31조의2중 제1항와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있는 자와 개인인 식육판매업자 및 부동양곡상인이 조직한 단체(이하 "納稅組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단체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당해기에 속하는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만환"을 "2천원"으로 한다. 4. 근로소득 갑종 퇴직급여 3,920원 일급 또는 시간급(一定한 雇傭主에게 被傭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限한다) 일 16원 기타 월392원 을종 퇴직급여 3,920원 기타 매기1,176원 5. 기타소득 250원 제3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4조제5호에 규정하는 장소 제3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 (보고서제출의 의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 있는 자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거래사항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중 "각령"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6·1·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사업소득과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는 1966년 제1기분부터, 갑종 및 병종의 배당이자소득, 갑종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는 1966·1·1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수산업에 관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는 1966·1·1이후에 어업시기가 개시되는 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이 법 여행당시 어업시기가 여행중에 있는 수산업은 1966년 1월 1일에 그 어업시기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비치)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소득으로 인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이 법 여행당시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각각 그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감면을 한다.
    부칙
    부칙 <제1719호,1965.12.20>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사업소득과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는 1966년 제1기분부터, 갑종 및 병종의 배당이자소득, 갑종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는 1966년1월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수산업에 관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는 1966년1월1일이후에 어업시기가 개시되는 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이 법 시행당시 어업시기가 시행중에 있는 수산업은 1966년1월 1일에 그 어업시기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비치)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소득으로 인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당시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각각 그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감면을 한다.
  • 시행 1963-01-01법률1185 (공포 1962-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②중요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정함. ③소득세의 경감대상인 외화획득에 대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④세율을 조정함. ⑤전전기과세소득금액이 30만원이상인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기장신고의무를 과함. ⑥불명자요에 대한 가산세제를 채택함. ⑦정기분세액의 계산방법을 조정함. ⑧소득세징수기간을 조정함. ⑨납세조합의 징수의무규정을 신설함. 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함. ⑪보고서제출의무규정을 신설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62·11·28, 법률제1185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타 소득 (1) 조세범처벌법, 전매에 관한 법 또는 기타 법에 의하여 범칙통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상여금 (2) 현상에 대한 상금 (3) 전(1)(2)이외의 소득으로서 각령의 정하는 것 제6조제1호(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금액 제8조제1항중 "과 이러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소득으로서 당해업무에서 생기는 소득부분"을 삭제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석탄의 채굴사업 제8조제2항중 "과 이러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부터받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소득으로서 당해업무에서 생기는 소득부분"을 삭제 하고 동항제1호중"탄타륨, 모리브텡과 석탄의 채굴사업"을 "탄타륨과 모리브텡의 채굴사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중 "용역과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용역 및 관광사업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갑종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단, 일시퇴직급여를 제외한 연금 또는 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백분의 50, 일시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백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공제한 금액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타 소득 수입금액 제10조제4항중 "퇴직급여" 다음에 "(연금중 일시퇴직급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삽입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소득 갑종 수입할 금액 을종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제13조제1항본문중 "과 기타 소득중 일시소득"을 삭제한다. 제14조제3호중 "독촉수수료"와를 "가산금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세율) ①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제20조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분과 수시부과 원천징수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각기분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15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5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5 ②갑종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을종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기중의 소득금액에 백분의 12의 세율을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내종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④갑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에 있어서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을, 기타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마다 월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7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⑤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의 백분의 7에 상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⑥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기중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7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1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 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⑦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7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제16조본문중 "과 제5호의 기타 소득중 일시소득"과 동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호중 "20일내"를 "60일내", 동조제2호중 "20일내"를 "10일내"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당해기의 전전기 과세소득금액이 30만원이상이 되는 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이하 기장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까지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과 피상속인의 당해기의 사망일까지의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제4호중 "자진중간예납 세액"다음에 "과 중간예납 공제액"을 삽입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 제19조제4호중 "(일시소득을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5조중 "(기타 소득중 일시소득을 제외한다)"와 "하여 매년공고"를 삭제한다. 제2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가산세액) 당해기의 전전기 과세소득금액이 30만원이상이 되는 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기일내에 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장신고한 금액이 정부가 조사한 금액(이하 정부조사액이라 한다)에 미달하거나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내용에 있어서 불분명한 자료(이하 불분명자료라 한다)가 있을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산출세액에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산출세액의 백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2. 기장신고한 금액이 정부조사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백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이하 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3. 불명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불명자료가산세액이라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정기분세액의 계산) ①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정부가 조사결정한 소득금액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정기분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신고공제액을 공제하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 가산세액, 과소신고가산세액 또는 불명자료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이하 정기분세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액을 계산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세액과 자진신고납부 공제액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원천징수세액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중간예납 세액과 중간예납 공제액이나 중간예납 세액 5.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6.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세액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②정부는전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정기분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초과금액을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하여야 한다. ③정기분 세액이 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중 "백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31조제1호와 제2호중 "말일"을"20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조직한 단체(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단체원의 소득세를 매월징수하여야 한다. ②납세조합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한 월의 익월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액이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마다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소득 매기천5백원 2.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매기천원 3. 사업소득 매기천5백원 4. 근로소득 갑종 퇴직급여 3천원 일급 또는 시간급(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일12원 기타 월3백원 을종 퇴직급여 3천원 기타 매기9백원 5. 기타소득 100원 제35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보조금의 교부) 정부는 제20조, 제21조 또는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3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보고서의 제출의무) 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거래 기타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의무가 있는자 부칙 ①(시행일) 본법은 1963·1·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3년 제1기분부터, 동조제2호갑종과 병종, 제4호갑종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3·1·1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1963·1·1현재에 동조동항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그 잔존기간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185호,1962.11.28>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3년 제1기분부터, 동조제2호갑종과 병종, 제4호갑종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3년1월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1963년1월1일현재에 동조동항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그 잔존기간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시행 1962-01-01법률821 (공포 1961-12-08)폐지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세제전반에 걸쳐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제의 간소화 및 세정의 자동화를 기하고 저축과 투자의 촉진에 의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임. ①소득세체계를 완전한 분류소득세체계로 전환시켜 과세소득을 부동산소득·배당이자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통합함. ②자본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각종 예금이자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며 외화획득소득에 대한 경감율을 2배 인하하고 중요산업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③인정과세를 시정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확한 기장과 소득에 대한 신고를 실시하도록 법으로 요구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는 일정한 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근거과세의 실효를 얻도록 함. ④법률 제319호 소득세법 및 법률 제496호 교육세법을 폐지함.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821호,1961.12.8> ①본법은 단기42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319호 소득세법과 법률 제496호 교육세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의 소득세와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5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 및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5년 제1기분부터, 동조제2호갑종 및 병종, 제4호갑종과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5년 1월 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⑤단기4295년 중간예납제1기에 있어서는 단기4295년 제4기분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0조, 제21조와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⑥제8조에 규정하는 중요사업에 대한 감면은 다음에 의한다. 1.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잔존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하는 감면기간에서 이미 경과된 기간을 공제한 년수를 그 잔존기간으로 하고, 감면비율은 최종연도로 부터 연차로 소급하여 각각 그 잔존기간에 대한 비율을 적용한다.
  • 시행 1961-08-24법률693 (공포 1961-08-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세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진신고납부제를 신설하고, 공정한 과세를 하기 위하여 기장을 여행하게 하여 기장을 하여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특전을 부여하는 한편, 원천징수방법이 복잡하므로 이의 통일과 간소화를 기하려는 것임. ①납세의무자는 자진하여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영으로 정하도록 함. ②정부가 정기 또는 수시로 결정하는 소득금액은 영업과세표준금액에 정부가 해당 업종별로 조사결정하는 소득표준률을 승하여 계산하도록 함. ③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한 때에는 1천분의 7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④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금액상당금액에서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⑤기장을 한 자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61·8·24, 법률제693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을종중 "각기중의 수입 금액"다음에 "에서 그 1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공제한 금액"을 가한다. 제14조의2중 "제14조의3제1항"을 "제24조의2의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3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호중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을, "갑종의 사업소득 또는 을종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자진신고납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와 동시에 신고자는 그 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以下 申告金額 相當稅額이라 한다)을 자진하여 정부에 납부(以下 自進申告納付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수시부과와 원천징수의 세액계산) ①전조제2항단서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결정하는 소득금액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 에 준하는 금액에 정부가 해당 업종별로 조사결정하는 소득표준율을 승하여 이를 계산한다. ②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以下 隨時 賦課稅額이라 한다)제30조 및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과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합계액이 전조제3항단서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以下 定期分 算出稅額이라 한다)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기일내에 납부한 수시 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 공제세액을 가산한 금액은 국세징수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령의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③정기분 산출세액이 수시 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과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합계액과 동액일 때에는 기일내에 납부한 수시 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자진신고납부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④정기분 산출세액이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또는 자진신고납부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서 기일내에 납부한 수시 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자진신고납부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 (원천징수)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각령으로 정하는 자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천분의 7에 상당하는 소득세(以下 源泉徵收稅額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31조3항중 "수시부과"다음에 "와 전조의 원천징수"를 삽입한다. 제32조중 "전조"를 "전2조"로 한다. 제3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신고금액 상당세액에서 그 세액에서 그 세액의 백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以下 自進申告 納付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30조와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세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 (기장에 대한 세액공제) 각령으로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자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를 소득기일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그 세액의 백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중 "제4항"을 "제5항"으로, 동조제2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2조중 "정부는"다음에 "제30조와"를 삽입하고 동조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4호을종, 제32조의2와 제32조의3의 규정은 단기4294년 제3기 분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는 단기4294·9·1이후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693호,1961.8.24>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4호을종, 제32조의2와 제32조의3의 규정은 단기4294년 제3기 분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는 단기4294년9월1일이후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 시행 1961-03-01법률624 (공포 1961-06-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토건설사업에 후사하는 요원 및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로임은 그 반액이상이 미잉여농산물로서 도입된 양곡등 현물이므로 요원 및 노무자의 대부분은 현금에 의한 조세의 원천납부능력이 박약할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의 근본취지와 단기적 취업으로 인한 소득의 영세성에 비추어 이에 지급되는 로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61·6·20, 법률제624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에 지급되는 임금 부칙 본법은 단기4294·3·1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624호,1961.6.20> 본법은 단기4294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61-01-01법률568 (공포 1960-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비과세범위를 조정함. ②외국항행소득과 외국항박소득에 대한 면세조항을 신설함. ③외화획득소득에 대한 공제조항을 신설함. ④근로소득중 잡소득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조정함. ⑤세율을 조정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60·12·30, 법률제568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10호를 삭제한다. 9. 자산의 양도(營利를 目的으로하는 繼續的行爲로 因하여 生하는 所得을 除外한다) 또는 증여로 인한 소득 제7조의2와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외국항공소득과 외국선박소득의 면제) ①외국을항해 또는 항공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국내에주소 또는 1년이상의 거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에 선적을 둔 선박의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단, 그 선적국이 대한민국선박의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면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3 (외화획득소득의 경감) 외화의 획득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무원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경감한다. 1. 세출에서 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 하는 세액 2. 군납, 용역 및 관광사업에서 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 제12조제1항중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중 제6호를 삭제한다. 4. 근로소득 갑종 을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 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는 수입금액. 단, 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을종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받는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 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있는 급여나 보수는 각 기중의 수입금액. 단, 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5에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5. 잡소득 전 각호이외의 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항제4항중 "천환"을 "천5백환"으로한다. ②소득금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소득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과 갑종의 사업소득 매기 6만환 2. 을종의 사업소득 매기 12만환 3. 갑종의 근로소득 퇴직급여소득 20만환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계산하는소득 월 3만6천환 기타의 소득 월 3만환 단, 지급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각각 계산한다. 4. 을종의 근로소득 퇴직급여소득 20만환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계산하는소득 매기 10만8천환 기타의 소득 매기 9만환 5. 잡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만환 기타의 소득 10만환 6. 갑종의 배당이자소득 갑종의 배당이자소득중은행저축예금 또는 어업조합예금으로서 원본 50만환 미만의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중 "제5호와 제6호"를 "와 제5호"로, 동조제2항과 제3항중 "제6호"를 "제5호"로한다. 제14조 (세율) ①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第24條第3項에 規定하는 隨時賦課分을 除外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잡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 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한다. 1. 부동산소득, 갑종의 사업소득, 잡소득 15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0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3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9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5 2. 을종의사업소득 30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0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3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1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18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5 ①갑종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을종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중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의 세율를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갑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을, 기타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마다 월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 퇴직급여이외의 소득으로서 그 소득금액이 월소득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지급일수로 제하여 25배한 금액에 해당하는 월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30으로 제하여 지급일수를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 3 3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6 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1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3 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④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중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3 9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6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9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3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9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제14조의2 (세율)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또는 수시로 결정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100분의 10 세율을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과 제2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제5호와 6호(第6號中)"을 "제4호을종과 제5호(第5號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양도소득 또는"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 제5호와 제6호"를 "제1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제3항으로하여 동항중 "전항"을 "전2항"으로, "단, 제1항"을 "단, 전2항"으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4호을종과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제20조제1항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신고에 의하여 각 소정납기개시 10일전에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항중 "제1항과 제2항"을 "전각항"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중 "제4호"를 "제4호갑종"으로, "제6호중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제5호중 비영업대금의 이자 및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2조 (원천징수불이행의 경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以下 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以下 加算稅額이라 한다)를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을 "갑종의 사업소득 또는 을종의 근로소득"으로, 동항 제4호중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동항 제3호중 "양도소득 또는"을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중"과 제3항"을 "제2항과 제4항"으로 한다. 제36조중 "제4호, 제5호와 제6호"를 "제4호을종과 제5호"로 한다. 동법중 "대통령령"을 "국무원령"으로 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4294·1·1부터 시행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갑종과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3년 제4기부터, 동항제3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동년제2기부터, 동항제2호갑종, 제4호갑종과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4·1·1이후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제7조의3의 규정은 단기4294년 제1기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조선취인소득세령은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568호,1960.12.30> 본법은 단기42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갑종과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3년 제4기부터, 동항제3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동년제2기부터, 동항제2호갑종, 제4호갑종과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4년1월1일이후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제7조의3의 규정은 단기4294년 제1기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조선취인소득세령은 폐지한다.
  • 시행 1960-01-01법률529 (공포 1960-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되는 일급액이 1000환이하일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60·1·1, 법률제529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득세법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아니한 자의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전2항의 결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되는 일급액이 천환 이하일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4293·1·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529호,1960.1.1> 본법은 단기429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59-01-01법률503 (공포 1958-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비과세범위를 조정함. ②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을 조정함. ③종합소득세제를 폐지함. ④조세자문위원회를 신설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58·12·29, 법률제503호〕 소득세법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병역법 제70조에 규정한 군인의 종군중"을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兵)"으로 동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국채, 지방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나, 우편저금, 정기예금 또는 통지예금의 이자 제11조를 삭제 한다 제2장중 "제1절 분류소득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분류"와 동항 제5호중 "전호에 규정하는 소득과"를 삭제하고, 동항 제2호중 "을 받는"을 "하는"으로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근로소득(勤勞所得) 봉급(俸給), 급료(給料), 임금(賃金), 세비(歲費), 연금(年金), 상여(賞與), 퇴직급여(退職給與)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報酬)는 수입금액 단, 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5에 상당 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2조제2항중 "제4호 갑종"의 "갑종"과 동항중 "동호 을종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에 있어서는 매기 3만 7천 5백환미만일 때,"와 "분류"를 삭제하고, 소득금액이 10만환미만 다음에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받는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소득금액이 월만5천환미만"을 삽입하고 "금융조합 예금이거나"를 "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월소득금액의 계산은 그 소득금액을 지급 일수로 제하여 25배한 금액에 의하고 기타 소득의 월 소득금액과 원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3조제1항중 "제4호 갑종"의 "갑종"과 동항중 "와 제4호 을종"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소득세"다음에 "교육세, 지방교육세"를 삽입한다. 제14조제1항중 "분류"를 삭제하고, "19"를 "16"으로, "29"를 "26"으로, "34"를 "31"로, "39"를"36"으로, "44"를 "42"로, "49"를 "48"로, "52"를 "49", "57"을 "54"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분류"를 삭제하고, "배당이자소득"을 "을종의 배당이자소득"으로, "14"를 "12"로, "24"를 "21"로, "29"를 "26"으로, "34"를 "32"로, "39"를 "37"로, "44"를 "43"으로 "47"을 "45"로, "52"을 "49"로 하고 동항 말미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갑종의 배당이자소득 15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7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2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5 5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0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2 3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4 5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6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근로소득에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支給者)를 달리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을 기타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월(月)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구분하여 체차(遞次)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단, 퇴직급여이외의 소득으로서 그 소득금액이 월소득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일수로 제하여 25배한 금액에 해당하는 월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30으로 제하여 지급일수를 승한 금액을 그 소득세액으로하여 이를 부과한다. 3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3 3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8 6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2 12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8 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4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6 8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0 1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5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8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있지 아니한 자의 근로소득에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14조의2중 "분류"를 삭제하고, "14"를 "12"로, "23"을 "17"로, "32"를 "23"으로 한다. "제2절종합소득세"와 제15조 및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중 "분류"와 "제4호 을종" 및 "을종의 근로소득"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와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중 "전3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4조중 "분류"와 동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 제5호와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조세자문위원회(租稅諮問委員會)에 자문하여 각 소정납기 개시10일전에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단, 각소정 결정일까지 조세자문위원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자문사항을 의료(議了)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즉시 이를 결정한다. 제25조 (조세자문위원회) 각 세무서에 조세자문위원회를 둔다. 제25조의2내지 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자문위원회의 위촉) ①자문위원은 조세자문위원회의 속하는 구역내의 업종별 납세의무자의 추천에 의하여 소관사세청장이 이를 위촉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임기는 위촉일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여 2년으로 한다. 제25조의3 (신설세무서 자문위원회의 임기) 세무서의 신설로 인한 신임자문위원회의 임기는 종전의 세무서 관할내의 자문위원의 잔임기간과 동일 기간으로한다. 제25조의4 (자문위원직의 상실) ①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게 될 때 2. 조세자문위원회의 속하는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될 때 ②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태만(怠慢)하거나 체면을 오손(汚損)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사세청장은 이를 해제(解除)할 수 있다. 제25조의5 (자문위원회의 직위)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6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세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중 "전2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7조1항중 "내지 제22조"를 삭제한다. 제30조 (세액의 공제와 가산) ①납세의무있는 개인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소정기일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이하 정부조사액(政府調査額)이라한다)과 신고금액(申告金額)의 차액(이하 과소신고액(過少申告額)이라한다)이 정부조사액의 10분의 2이내일 때에는 정부조사액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算出稅額)이라한다)에서 그 1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전호 이외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정부조사액에 대한 신고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승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신고금액 상당세액(申告金額相當稅額)이라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 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31조제1항중 "제4호갑종"의 "갑종", "또는 제14조의2"와 "분류"를 삭제한다. 제32조중"분류"를 삭제한다. 제33조중 "분류", 동조 제1항제1호중 "을종근로소득"과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1항제4호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하여 동항중 "제4항"을 "제3항" "전2항"을 "전항"으로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중 "분류소득세나 종합"을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중 "제4호을종"의 "을종"과 "분류소득세나 종합"을 삭제한다. 제38조중 "분류소득세나 종합"을 삭제한다. 제42조중 "분류"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중 "분류소득세나 종합"을 삭제한다. 부칙 ①본법은 단기4292·1·1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과 제3호갑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1년 제4기분부터 동항 제3호을의 소득에 대한소득세는 동년 제2기분부터 동항 제2호갑종과 제4호 또는 제5호와 제6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2·1·1이후에 지급 또는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503호,1958.12.29> ①본법은 단기42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과 제3호갑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1년 제4기분부터 동항 제3호을의 소득에 대한소득세는 동년 제2기분부터 동항 제2호갑종과 제4호 또는 제5호와 제6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2년1월1일 이후에 지급 또는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 시행 1957-01-01법률415 (공포 195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조정함. ②세율을 조정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56·12·31, 법률제415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중 "제12조제7호"를 "제12조제1항제5호"로하고 "소득중"다음에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어 거래되는 유가증권과" 를 삽입한다. 제7조중 "개인"다음에 "의 그 업무에 생하는 소득과 이러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소득으로서 당해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부분"을 삽입하고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전답소득제3호와 제6호"를 "전답소득과 제3호"로 "그 연중"을 "각기중"으로하고, 동조동항제2호 갑종중 "연중의"를 삭제하고, 동호 을종중 "그 연중의 "를"각기중의 총"으로하고 동조동항 제2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7호를 제5호로 제8호를 제6호로 개정한다. 3. 사업소득 갑종. 상업, 공업, 의업과 기타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부터 생하는 소득(事業用固定資産의 讓渡로 因한 所得을 除外한다)은 각 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을종. 산림소득과 수산업, 광업, 축산업, 제염업(再製鹽을 除外한다)으로부터 생하는 소득(事業用 固定資産의 讓渡로 因한 所得을 除外한다)는 각 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공제한 금액 단,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각 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산림의 식림비, 취득비, 관리비, 벌채비와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그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4. 근로소득 갑종.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 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을종. 갑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은 각 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전항제1호제2호을종과 제3호갑종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매기 3만환 미만일 때, 전항제3호을종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매기 6만환 미만일 때, 전항제4호갑종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단리 할 때마다 소득금액이 월 만2천5백환 미만 동호을종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에 있어서는 매기 3만7천5백환 미만일 때, 전항제2호에 규정하는 갑종의 배당이자소득중 은행저축예금, 금융조합예금이거나 어업조합예금으로서 원본20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예금의 이자의 지급을 받을 때 전항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만환 미만일때와 전항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있어서는 3천환 미만 기타에 있어서는 만환 미만일 때에는 분류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중 "전조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와 제8호"를 "전조 제2호갑종, 제4호갑종제5호와 제6호"로 "제3호와 제6호"를 "제2호을종, 제3호와 제4호을종"으로 하고, 동조 제2항과제3항중 "제6호와 제8호"를 "와제6호"로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세율) ①부동산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15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9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9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4 5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9 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4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9 3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2 5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7 ②사업소득(第24條第2項에 規定하는 隨時分을 除外한다)과 을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 기분의 소득액을, 갑종의 배당이자소득, 양도소득과 잡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갑종의 사업소득, 배당이자소득, 양도소득, 잡소득 15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4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4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9 5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4 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9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4 3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7 5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2 을종의사업소득 30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4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4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9 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4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9 4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4 6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7 천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2 ③갑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을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에 구분하여 체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갑종의 근로소득 3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 4 3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0 6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4 12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0 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4 4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8 8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2 1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6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0 을종의 근로소득 9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 4 9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0 18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4 36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0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4 1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8 24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2 3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6 6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0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세율)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또는 수시로 결정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한다. 3만환이하인 소득 100분의14 3만환을 초과하여 10만 이하의 소득 100분의23 10만환을 초과하는 소득 100분의32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수시부과의 소득과 세액계산) ①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소득금액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정부가 조사한 소득율을 승하여 이를 계산한다. ②정부는 전항의 경우에도 제2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以下 隨時賦課稅額이라 한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以下 定期分 算出稅額이라 한다)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기일내에 납부한 수시부과액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④정기분 산출세액이 수시부과세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서 기일내 납부한 수시부과금액 또는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15조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제1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금액(以下 總所得金額이라 한다)에 의한다. 단, 제12조제1항제4호 갑종중 퇴직급여를 제외한다. ②(課稅標準의 計算期間)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있어서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4호을종에 규정하는 각 기중은 이를 그연중으로 하고,동조동항제2호갑종, 제4호갑종 제5호와 제6호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은 이를 그 연중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③(損益의 通算)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있어서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와 제6호(非營業貸金의 利子는 除外한다)에 규정하는 소득의 계산상 손실을 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먼저 다른동조동항각호(非營業貸金의 利子는 除外한다)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이를 동조동항제2호제4호(退職所得을 除外한다)에 규정하는 소득과 제6호중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9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세율) ①종합소득세는 총소득금액이 년4백만환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의 기준액에서 차감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이를 부과한다. 1. 기준액총소득금액중 4백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156만5천환을 가산한 금액 4백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9 8백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4 천2백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7 2천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2 2. 차감액총소득금액을 제12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득별로 제14조의 세율(甲乙의 區分이 있는 것은 甲의 稅率)을 적용산출한 합계금액에 부동산소득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하고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한 금액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총소득금액이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각호의(甲乙의 區分이 있는 것은 各別로 한다)에만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중 "와제6호 내지 제8호(第8號)"를 "·제4조을종, 제5호와 제6호(第6號)"로 동조제1호중 "을종의 배당이자소득"다음에 "을종의 근로소득"을 삽입하고, 동조제2호중 "을종의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은 각"을 "을종의 사업소득은"으로 개정한다. 제21조중"(同居親族을 包含한다 以下같다)"를 삭제하고, "12만환"을 "2백만환"으로 개정한다. 제22조중 "24만환"을 "4백만환"으로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 (신고의 권장) 정부는 전3조에 규정한 신고를 납세의무자에게 권장한다. 제24조제1항중 "와제6호 내지 제8호"를 "제4호을종, 제5호와 제6호"를 "제4호을종, 제5호와 제6호"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동항중 "제2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개정하고 제3항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본문의 규정은 소득금액이 발생된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5조제1항중 "과세"를 "세액"으로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신고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납세의무있는 개인이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소정기일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한다. 1. 정부가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한 소득금액 또는 총소득금액(以下 政府調査額이라한다)과 신고금액의 차액이 정부조사액의 10분의 2이하일 때에는 정부조사액에 대하여 제14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금액(以下 算出稅額이라한다)의 10분의 2에상당하는 금액(以下 2割控除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 2. 정부조사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이 정부조사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신고금액에 대하여 제14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以下 1割控除稅額이라한다)을 공제한 금액 ②종합소득세액의 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에 있어서 전항의 적용을 받은 자가 확정신고에 의한 세액에있어서 전항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 확정신고에 의한 세액계산에 있어서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을 공제할 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한 산출세액을 한다. ③종합소득세액의 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에 있어서 제1항의 적용을 받지아니한 자가 확정신고에 의한 세액에 있어서 제1항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 확립신고에 의한 세액계산에 있어서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을 공제할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2할공제세액 또는 1할공제세액을 공제한 액으로한다. 제31조제1항중 "제4호와 제5호"를 "과제4호갑종"으로 "제8호"를 "제6호"로하고,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을 "또는 제14조의2"로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32조 (원천징수불이행의 징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소득세을 징수할 의무가 있는자(以下 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징수할 세액 또는 징수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以下 加算稅額이라 한다)을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징수)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부동산소득, 을종배당이자소득, 을종근로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4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기년 6월 1일부터 말일한 제2기분 기년 9월 1일부터 말일한 제3기분 기년 12월 1일부터 말일한 제4기분 익년 3월 1일부터 말일한 2. 을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2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기년 8월 1일부터 말일한 제2기분 익년 2월 1일부터 말일한 3. 양도소득 또는 잡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결일후 10일을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4. 제24조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세액에 있어서는 결정즉시 또는 결정의 날부터 15일이내에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②종합소득세는 다음에 게기하는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예정신고에 의한 세금 기년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 2. 확정신고에 의한 세액 익년 4월 1일부터 말일까지 ③제24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전2항각호에 규정하는 기일내에 납부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하여 징수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34조 (환부) ①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거나 과세미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액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액 또는 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에 대하여 정부에 환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중 "제6호 내지 제8호"를 "·제4호을종, 제5호와 제6호"로 개정한다. 부칙 ①본법은 1957·1·1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갑종과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1956년제4기분부터, 동항제3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동년제2기분부터, 동항제2호갑종, 제4호갑종, 제5호와 제6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1957·1·1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1956년 확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에 있어 부동산소득배당이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은 1956·1·1부터 9월 30일까지, 을종의 사업소득은 동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확정신고에 의한 총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1956년 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세액으로하여 이를 부과한다. 부동산소득, 배당이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1956·1·1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사배한 금액과 을종의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동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2배한 금액과의 합계금액을 총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4분의 1(乙種의 事業所得分은 2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별표급여세액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415호,1956.12.31> ①본법은 195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갑종과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1956년제4기분부터, 동항제3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동년제2기분부터, 동항제2호갑종, 제4호갑종, 제5호와 제6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1957년1월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1956년 확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에 있어 부동산소득배당이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은 1956년1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을종의 사업소득은 동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확정신고에 의한 총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1956년 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세액으로하여 이를 부과한다. 부동산소득, 배당이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1956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사배한 금액과 을종의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동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2배한 금액과의 합계금액을 총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4분의 1(乙種의 事業所得分은 2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별표급여세액표는 이를 폐지한다.
  • 시행 1954-10-01법률343 (공포 1954-10-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조정함. ②세율을 조정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율[1954·10·1, 법률제343호〕 소득세법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사업소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동항 제4호중 "연중의수입금액에서 1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수입금액"으로하고 동항제5호중 "그연중의"를 삭제하고 제7호와 제8호중 "연중의총"을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다음에"에서 그1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삽입한다. 3. 사업소득 갑종. 상업, 공업, 의업과 기타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부터 생하는 소득(第6號에 規定하는 所得과 事業用 固定資産의 讓渡로 因한 所得을 除外한다)은 그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을종. 수산업, 광업, 축산업, 제염업 (再製鹽을 除外한다)으로부터 생하는 소득(事業用固定資産의 讓渡로 因한 所得을 除外한다)은 그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전항 제1호 ,제2호 을종과 제3호 갑종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매기 9천환 미만일때, 전항 제3호 을종과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매기 만8천환 말만일 때, 전항 제4호에 규정하는 급여가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 마다 월3천7백50환 미만일 때, 전항 제5호에 규정하는 퇴직급여가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마다 6만환 미만일 때, 전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갑종의 배당이자소득중 은행저축예금, 금융 조합예금이거나, 어업 조합예금으로서 원본 10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예금의 이자의 지급을 받을 때, 전항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3천환 미만일 때, 전항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비영업 대금이자에 있어서는 천원 미만, 기타에 있어서는 3천환 미만일 때에는 분류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 중"제4호와 제5호"를 "제4호, 제5호, 제7호와 제8호"로 개정하고 동항중"내지 제8호"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세율) ①다음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 기의 소득금액에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1. 부동산소득 100분의20 2. 배당이자소득 100분의15 3. 사업소득 100분의15 4. 산림소득 100분의15 ②부동산소득이 매기 3만환 미만일 때에는 전항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16으로, 을종 배당 이자소득이 매기 3만환 미만일 때에는 전항의 100분의 15를 100분의 12로, 갑종 사업소득이 매기 3만환 미만일 때에는 전항의 100분의 15를 100분의 12로, 을종사업소득과 산림소득이 각 매기 6만환 미만일 때에는 전항의 100분의 15를 100분의 12로 하여 분류소득세를 부과한다. 제14조의2를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세율) 급여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월수입금액에 의한 별표급여 세액표에 정한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14조의 3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 (세율) 양도소득, 잡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기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12만환 이하의 금액 100분의12 12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5 24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0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2 4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5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0 9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5 1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0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5 3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0 5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5 제15조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과세표준의계산) ①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와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금액(以下 總所得金額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同居親族의所得合算) 동거친족의 소득은 이를 합산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삭제한다. 제18조를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다음과같이 개정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제19조 (세율) ①종합소득세는 총소득금액이 년24만환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초과액에 대하여 각기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24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5 30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7 40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10 60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15 90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20 130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25 200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30 300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35 500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40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분류소득신고)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제12조제1항 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 (第8號中 第31條의 規定에 依하여 源泉徵收한 非營業 貸金의 利子의 所得을 除外한다. 以下같다)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은 각기년분을 다음의 4기로 구분하여 각기중의 소득금액을 각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한다. 제1기 1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 제2기 4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3기 7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 제4기 10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2. 을종의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은 각기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중의 소득 금액을 각기 경과후 20일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3. 양도소득 또는 잡소득은 소득이 생한 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득의 종류와 금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종합소득의 예정신고)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 (同居親族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은 그년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제15조에 규정한 총소득금액이 12만환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년7월1일부터 7월말일까지에 다음의 사항 기타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以下 豫定申告라 한다) 1. 그년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과 그년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예정소득금액 (1月1日부터 6月末日까지의 實績所得金額과 同額)의 합계액 2. 소득종류별 실적소득금액과 소득계산명세서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종합소득의 확정신고)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그년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에 제15조에 규정한 총소득 금액이 24만환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익년1월1일부터 1월말일까지 다음의 사항 기타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以下 確定申告라 한다) 1. 그년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총소득금액 2. 소득종류별소득금액과 소득계산명세서 3. 예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분류소득의 조사결정) ①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 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각소정납 기개시 10일전에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25조제1항중 "과세총소득금액 또는 과세 퇴직소득금액"을 "총소득금액"으로 개정하고 제1호중 "8월31일"을 "9월20일"로, 제2호중 "2월말일"을 "3월20일"로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신고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분류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있는 개인이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소정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 정부가 장부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한 소득금액 또는 총소득금액(以下 調査額이라 한다)과 신고액의 차액이 조사액의 10분1의 이하일때는 조사액에 의하여 제14조, 제14조의3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 (以下算出 稅額이라 한다)의 10분의2에 상당하는 액(以下控除 稅額이라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종합소득세의 예정신고 과세에 있어서 전항의 적용을 받은 자가 확정신고 과세에 있어서 전항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 확정신고 과세의 세액계산에 있어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 과세의 세액을 공제할 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 세액으로 한다. ③종합소득세의 예정신고 과세에 있어서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자가 확정신고 과세에 있어서 제1항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 확정신고 과세의 세액계산에 있어서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과세의 세액을 공제할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공제 세액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제14조" 다음에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을 삽입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징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한분류소득세는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다음의 4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기년 6월 1일부터 말일한 제2기분 기년 9월 1일부터 말일한 제3기분 기년 12월 1일부터 말일한 제4기분 익년 3월 1일부터 말일한 2. 을종의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다음의 2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기년 8월 1일부터 말일한 제2기분 익년 2월 1일부터 말일한 3. 양도소득 또는 잡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결정후 10일을 경과한일부터 15일이내에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4.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세액에 있어서는 결정즉시 또는 결정의일부터 15일이내에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의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예정신고에 의한 과세의 세액 기년10월 1일부터 말일까지 2. 확정신고에 의한 과세의 세액 익년4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34조제1항중 "과세총소득금액"을 "총소득액"으로 하고 "초과하는"을 "초과하거나 과세미달인"으로 개정하며 "종합소득세액"다음에 "또는 예정신고에 의한 과세의 세액"을 삽입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중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을종과 제3호 갑종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 제3기분부터, 동항제3호 을종과 제6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 제2기분부터,동항제2호 갑종, 제4호,제5호, 제7호와제8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 10월 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을종중수산업과 동항 제6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에 한하여 단기4287·4·1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를 동년 제2기로 하고 단기4287·4·1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에 발생한 동항 제7호와 제8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종합소득세는 단기4287년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별표〕 생략
    부칙
    부칙 <제343호,1954.10.1> ①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을종과 제3호 갑종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 제3기분부터, 동항제3호 을종과 제6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 제2기분부터,동항제2호 갑종, 제4호,제5호, 제7호와 제8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 10월 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제12조제1항제3호 을종중 수산업과 동항 제6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에 한하여 단기4287년4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를 동년 제2기로 하고 단기4287년4월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에 발생한 동항 제7호와 제8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종합소득세는 단기4287년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별표〕 생략
  • 시행 1954-03-31법률319 (공포 1954-03-31)폐지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전후복구와 경제안정 및 산업부흥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전시에 제정·시행되었던 조세증수법, 조세특예법등의 통합정리를 위한 조세개혁의 일환으로써 소득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종래 분류소득세인 체계만으로 초과루진세율을 적용 과세하여 년 4기에 걸쳐 부과·징수하던 것을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병행 과세하되 분류소득세는 세율 8%에서 20%의 비예세로 년 4기에 걸쳐 부과·징수하고 종합소득세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인정한 후 20%에서 55%까지의 루진세율을 적용, 년 2기로 나누어 부과·징수하도록 함. ②분류소득신고는 년 4기로 나누어 하도록 하고, 종합소득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도록 함. ③소득의 조사결정은 정부에서 하도록 하고 종래의 소득조사위원회제도를 폐지함. ④갑종배당이자소득과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잡소득중 비영업대금의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함. ⑤동거친족, 부양친족등의 정의조항을 두고 필요경비의 소득불산입을 규정함. ⑥법률 제33호 소득세법을 폐지함.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319호,1954.3.31> 제45조 (시행기일)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46조 (구소득세법 폐지) 단기 4282년7월15일 법률 제33호 소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7조 (적용기일) ①제12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소득에 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 4287년 상반기분부터, 동조 제2호갑종, 제4호와 제5호의 소득 또는 동조 제8호중 비영업대금의 이자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본법 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의 익월1일이후에 지급하는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②종합소득세는 단기 4287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단기 4287년 상반기에 한하여 단기 4287년1월1일부터 동년 3월31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에 의한다.
  • 시행 1951-06-07법률200 (공포 1951-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간편·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절차등을 정하려는 것임.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함. ②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삭을 할 때에는 법원이 발행한 수삭영장을 요하도록 함. ③세무공무원이 심문·수삭·차압 또는 영치를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보이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도록 함. ④범칙사건의 증빙취집은 사건발견지를 소관하는 사세청 또는 세무서의 공무원이 행하도록 함. ⑤세무공무원을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심문·수삭·차압 또는 영치할 수 있도록 함. ⑥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등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차압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지하도록 함. ⑦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수속을 하도록 함. ⑧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범칙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의 차압이 있을 때에는 이의 해제를 명하도록 함. ⑨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조세범처벌절차법[1951·5·7, 법률제200호] [본문 생략] 부칙 제1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8조 생략 제19조 소득세법제54조의2, 법인세법제34조의1의 규정과 영업세법제27조중 "소득세법 제54조의2"는 삭제한다. 제20조 생략
    부칙
    부칙(조세범처벌절차법) <제200호,1951.5.7> 제1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8조 생략 제19조 소득세법제54조의2, 법인세법제34조의1의 규정과 영업세법제27조중 "소득 세법 제54조의2"는 삭제한다. 제20조 생략
  • 시행 1951-06-07법률199 (공포 1951-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조세에 관한 법률의 위반자를 처벌함으로써 시실한 납세풍토의 조성과 조세공권력의 수단을 확보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①이 법은 등록세와 면허세를 제외한 국세에 대하여 적용함. ②양벌규정을 두고 무면허제조·판매, 사위등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 ③납세의무자와 조세징수의무자등의 범죄행위구성요건과 형량을 규정함. ④세무종사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의 업무상 비밀누설, 절용 및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개정문

    ●조세법처벌법[1951·5·7, 법률제19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7조 생략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경과한 후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 2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부칙(조세범처벌법) <제199호,1951.5.7> 제17조 생략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2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제21조 생략
  • 시행 1951-01-01법률163 (공포 1950-1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비과세범위를 조정함. ②재해망실공제제도 및 부양가족공제제도를 신설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50·12·1, 법률제163호] 법률 제48호 소득세법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7조중 제7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수입금액"의 하에 "에서 4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하고 제5호중 "수입금액에서"의 하에 "그 10분의 2.5를 공제한 금액에서"를 삽입하고 제7호중 "공제한 금액"의 하에 "단,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전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당해자산의 취득가격, 설비비, 개량비 및 양도에 관한 경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6천원"을 "1만 2천원"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2 일반소득에 납세의무있는 개인이 재해 또는 망실로 인하여 자산에 손실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당해손실액이 그 개인의 총소득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그 개인의 총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한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제16조의3 일반소득에 납세의무있는 개인이 자기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불한 금액이 그 개인의 총소득금액과 부양가족의 총소득금액과 의 합계액의 10분1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개인의 총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전항에 규정한 의료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의4 전조의 규정은 일반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있는 개인이 자기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불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의1제1항중 "6천원"을 "1만2천원" 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중 "제3종"의 하에 "월액소득금액을"을 삽입한다. 제31조 일반소득금액은 6월30일까지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정부에서 결정한다. 소득금액결정후 납세의무가 있음을 신고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소득금액의 증가있음을 신 고하였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소득금액결정후 소득금액에 탈루 및 포탈이 있음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직시로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납세의무자가 소득금액결정전에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 을 결정한다. 전4항의 규정은 제16조, 제16조의1,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로 인하여 징수세액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중 "제31조 내지 제32조"를 "제31조 및 제33조"로 한다. 제5장제35조 내지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3항중 "2인, 조사위원중에서 2인을" 및 "또는 위촉"을 삭제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중 "2분 하여 좌의 2기에"를 "3분하여 좌의 3기에"로 하고 "제1기 기년 8월1일부터31일한" 다음에 "제2기기년 11월1일부터 30일한"을 추가하고 "제2기"를 "제3기"로 한다. 제47조중 "전조제3항"을 “제46조제3항 및 전조"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다음에 좌의 1호를 추가한다. 4. 외교원의 모집수당 또는 이와같은 성질이 있는 수당을 지불하는 자 제60조 사위 기타 부정의 행위로 인하여 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그 포 탈한 세금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징수 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징수하지 아니한 세금이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의 3배 에 상당한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정부는 직시로 그 포탈한 세금 또는 징수하지 아니한 세금이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을 징수한다. 부칙 제77조 본법은 단기 4284·1·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63호,1950.12.1> 제77조 본법은 단기 42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50-05-01법률134 (공포 1950-05-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비과세범위를 조정함. ②특별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 ③세원포착에 유용한 보고를 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제도를 신설함. ④벌칙을 강화함.

    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1950·5·1, 법률제134호] 법률제33호 소득세법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2조에 좌의 1호를 추가한다. 5. 국내에서 비영업 대금이자의 지불을 받거나 또는 일시소득이 있을 때 제6조제1항제2호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2.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제10조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3. 특별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은 전연중의 수입금액 제12조제1항의 다음에 좌의 1항을 추가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개인이 국내에서 지불을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연금,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 또는 비영업 대금이자또는 일시소득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액과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그 자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 할 수 있다. 제12조 제3항의 다음에 좌의 1항을 추가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6조중 "3천원" 을 "6천원" 으로, "1만5천원" 을 "3만원" 으로 한다. 제16조의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할경우에 있어서는 3만원,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는 2만원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부터 공제한다. 단,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중 "제15조 및 제16조"를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6조의1" 로한다. 제20조중 제1항의 세율의 각 급기본액을 420원식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중 제2종의 다음에좌와 여히 추가한다. 제3종 국내에서 지불을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연금,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으로부터 지불을 받는것을 제외한다. 제22조중 좌의1호를 추가한다. 7. 근로소득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10만원의 비례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기 간에 응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23조의1 제21조에서 규정한 제3종에 속하는 특별소득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년 1월1일 현재의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년6천원의 비례로 급여의 지불 기간에 응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급여에서 제외한다. 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 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공제액은 년총액 3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24조중 "3천원"을 "5천원", "3만원" 울 "5만원" 으로한다. 제25조중 좌의 1항을 추가한다. 제3종은 좌의 각급에 구분하여 누진으로 각세율을 적용한다. ┎─────────┬───────────────────────────┒ ┃ 소 득 액 │ 세 율 ┃ ┃ ( 單 位 圓 ) │ ┃ ┠─────────┼───────────────────────────┨ ┃ 5,000미만 │ 소득금의 4%┃ ├─────────┼───────────────────────────┨ │ 5,000이상 │ 200원에 5,000원초과액의 8%를 가산┃ │ 10,000미만 │ ┃ ├─────────┼───────────────────────────┤ │ 10,000이상 │ 600원에 10,000원초과액의 12%를 가산┃ │ 20,000미만 │ ┃ ├─────────┼───────────────────────────┤ │ 20,000이상 │ 1,800원에 20,000원초과액의 16%를 가산┃ │ 30,000미만 │ ┃ ├─────────┼───────────────────────────┤ │ 30,000이상 │ 3,400원에 30,000원초과액의 20%를 가산┃ │ 40,000미만 │ ┃ ├─────────┼───────────────────────────┤ │ 40,000이상 │ 5,400원에 40,000원초과액의 23%를 가산┃ │ 50,000미만 │ ┃ ├─────────┼───────────────────────────┤ │ 50,000이상 │ 7,700원에 50,000원초과액의 25%를 가산┃ │ 70,000미만 │ ┃ ├─────────┼───────────────────────────┤ │ 70,000이상 │ 12,700원에 70,000원초과액의 28%를 가산│ └─────────┴───────────────────────────┘ 제29조제1항의 다음에 좌의 1항을 추가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준용한다 제30조의1 제21조중 제3종으로서 규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저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2 제21조에서 규정한 제3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급여의 지불을 하는 자는 대통 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 하여야 한다. 제32제중 "5월31일"을 "6월30일" 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년액 1천5백원 이하" 를 "년액 3천원 이하" 로 하고 제3항 단서중 "제1종을의 소득에 대하여서는"의 하에 "제46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을 삽입한다. 제46조의1 제21조제1종을에 속하는 일시 소득중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불 하는 배 당금에 대하여서는 지불자가 그 금액을 지불할 때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 별소득세를 징수 하여야 한다. 제54조의1 정부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1조제3종에 속하는 특별소득 및 제 46조의1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한 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줄 수 있다. 제54조의2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득신고를 제출 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일반 소득금액결정에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정부에 보고한 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정부가 그 보고에 의하여 당해소득금액을 추가결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고서에 대하여 결정으로 인하여 징수하게된 세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으로서 교부할 수 있다. 단, 보상금의 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항 의 규정은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자가 징수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정부에 보고한 자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2항의 규정은 그 보고를 한 자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의1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1 또는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61조제1항중 "5만원" 을 "10만원" 으로 한다. 제62조중 "2만5천원" 을 "10만원" 으로 한다. 제64조중 "5만원" 을 "10만원" 으로 한다. 제64조의1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60조 내지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4조의2 타인의 소득세에 대하여서 정부에 대하여 제54조의1에 규정한 사실에 관한 허 위의 보고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75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6조 제21조중 제3종에 속하는 특별소득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기 4283·1·1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34호,1950.5.1> 제75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6조 제21조중 제3종에 속하는 특별소득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기 4283년1월1일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 시행 1949-07-15법률33 (공포 1949-07-15)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세제를 마련하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세개혁의 일환으로써 종래의 소득세제도를 개선하였는 바, 국민개세주의원칙에 따라 영세소득계층을 가볍게 과세하고 고소득층에 중과하여, 인세인 소득세를 사치품 및 소비품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게 과세하고, 부동산중점과세주의를 동산 및 음성재산에 치중하는 세제로 개편한다는 방침아래 종래의 제1종소득세를 법인세로 하고 제2종소득인 이자·배당소득 및 제3종소득인 근로소득을 통합하여 일반소득세와 특별소득세로 구분과세하되 일반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하고 특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과세를 실시하려는 것임. ①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와 국외거주자라도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자, 국내에서 이자·신탁이익을 받은 자, 국내법인으로부터 배당·상여등을 받은 자, 국내에서 급여의 지급을 받은 자로 함. ②소득세 비과세대상을 대통령명이 정하는 공공단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군인·군속의 봉급등 상이질병자에 대한 위자금, 국채이자 및 우편저금의 이자등으로 함. ③일반소득세는 개인의 토지가옥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그 산출방법을 규정함. ④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의 크기에 따라 차등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일반소득에 대한 인적 공제를 인정함. ⑤일반소득의 면세점은 3만원미만으로 하고 소득의 크기에 따라 16계급으로 나누어 1.6%부터 65%까지 루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⑥특별소득세의 세율은 제1종의 소득에 대하여는 15%에서 45%, 제1종을의 소득에 대하여는 30%에서 80%의 루진세율을 적용하고 제2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의 성질별로 각각 15% 내지 3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⑦일반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소득의 종유·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공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⑧각 세무서관할내에 납세자로 구성된 소득조사위원회를 두어 일반소득금액을 조사하도록 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하며, 특별소득금액을 정부에서 조사·결정하도록 하고, 결정된 소득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33호,1949.7.15> 제66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67조 조선소득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전 동령에 의하여 부과할 소득세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8조 일반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분 소득세부터, 특별소득세 제1종을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1월1일 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제69조 단기 4282년분에 한하여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중 전연중이라 함은 전년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70조 특별소득중 제1종 을에 해당하는 전연중의 소득은 단기 4282년분에 한하여 일반소득으로 간주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71조 단기 4282년분에 한하여 특별소득중 제1종 을의 소득에 대하여 단기 4282년1월1일부터 동년 7월31일까지의 소득이 있는 자는 단기 4282년8월15일까지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 하여야 한다. 제72조 단기 4282연중에 임명할 조사위원은 소득조사위원회의 속하는 구역내에 거주하고 전년의 제3종 소득세를 납부하며 기년에 제29조제1항의 신고를 한 자중에서 사세청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73조 본법 시행전에 조선소득세영에 의한 신고, 신청 및 지불조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본법에 의하여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4조 단기 4282년분의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여 제32조중 5월31일이라 함은 7월20일로 한다. 제75제 단기 4282년분의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여 제46조중 기년 8월1일부터 31일한이라 함은 기년 9월1일부터 30일한으로 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