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47조(근로소득공제)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2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7조제1항2천만원 → 3천만원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2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7조(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이하 │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5) │├───────────────┼──────────────────────────┤│1억원 초과 │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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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⑥ 삭제 <2010.12.27>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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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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