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및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① --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또는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
|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 ②제1항에서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라 한다) 전 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 전 주택분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양도일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는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 중 높은 것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주택---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양도일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는 표 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 합산한 공제율)--- 말한다. |
|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 표 1 (2028.1.1.~ 2028.12.31.)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3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4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6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7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9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10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11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1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13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14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15
15년 이상
100분의 30
※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 중 높은 공제율만 적용함
표 1(2029.1.1. 이후)
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4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
|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 표 2 (2028.1.1.~ 2028.12.31.)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12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8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2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3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36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4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48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54
10년 이상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60
표 2 (2029.1.1. 이후)
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16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
| <신 설> | ③ 제1항에서 “장기보유 소득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2항의 주택을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제2항의 조합원입주권 및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 (현행 유지) | 표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
| <신 설> | ④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공제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
| <신 설> | ⑥ 제2항의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납세자별 연간 한도액은 10억원(2028년은 20억원)으로 한다.
2. 양도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별 한도액은 10억원(2028년은 20억원)으로 하며,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 소유한 주택 또는 하나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지분 비율 또는 분할 양도 비율에 따라 한도액 10억원(2028년은 20억원)을 안분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
| <신 설> | ⑦ 제2항 표 1 또는 표 2의 거주기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인해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 다만, 거주기간으로 포함되는 대상 주택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정하며,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는 주택의 보유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는 주택을 보유하기 전 보유 중인 주택과 동시에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
| <신 설> |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의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계산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는 제2항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며, 양도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과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의 합이 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0분의 8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그 외 주택의 경우 100분의 3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 <신 설> |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계산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거주하지 못하고 보유한 기간(이하 이 항에서 “공사기간” 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2항 표 1(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경우) 또는 표 2(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의 거주기간별 공제율(202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표 1 또는 표 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말한다)을 적용(단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0분의 8,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하며, 양도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과 공사기간에 대해 전단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의 합이 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0분의 8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그 외 주택의 경우 100분의 3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하지 못하고 보유한 기간의 구체적 범위와 공제율 적용 대상 신축주택 및 양도차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⑩ ----------------------------------------------------------------------------------------------------------------------------------------------------------------------------------------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⑪ 제2항 및 제3항--------------------------------------------------. -------------------------------------------------------------------------------------------------------------------------------------------------------------------------------------------------. |
|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 <삭 제> |
| <신 설> | ⑫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이 아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 변경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3항의 보유기간을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양도 시점에 용도변경 전 주택이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주택에 해당할 경우 : 주택이 아닌 자산으로 보유한 기간
2. 제1호 외의 경우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제7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거주기간에 포함되거나 거주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포함한다)과 주택이 아닌 자산으로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 |
|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 | ⑬ 제12항제1호 ----------- 주택이 아닌 자산------------------------------- 사용하지 않은 ------. ------------------- 사용하지 않은 ----------------------------------------- 주택이 아닌 자산------------. |
| ⑦ (생 략) | ⑭ (현행 제7항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