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5-1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일정한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또한,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의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의 요양, 자녀의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유한 주택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비과세 근거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을 부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포함하고, 해당 사유로 인하여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95조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5-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5-15소관위 상정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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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8호)
비과세 양도소득개정안
의안 22189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9조제1항제3호나목 중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를 “상속, 동거봉양, 혼인,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8호)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2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14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16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28 |
| 15년 이상 | 100분의 30 |
|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 |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8 100분의 12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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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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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
개정안
의안 2218966|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2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14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16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28 |
| 15년 이상 | 100분의 30 |
|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 |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8 100분의 12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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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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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
- 이동제95조제7항 → 제95조제8항 — 제95조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95조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