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5-1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1세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일정한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또한,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의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의 요양, 자녀의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유한 주택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비과세 근거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을 부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포함하고, 해당 사유로 인하여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95조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5조 보기 →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2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14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16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28 |
| 15년 이상 | 100분의 30 |
|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 |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8 100분의 12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2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14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16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8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28 |
| 15년 이상 | 100분의 30 |
|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 |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8 100분의 12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