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시세 차익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내 부동산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 거주 비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내국인이 적용받는 세율의 2배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 제91조, 제95조 및 제10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14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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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비과세 양도소득개정안
의안 221354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가주택”을 “고가주택과 제104조제8항에 따른 거주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104조제8항에 따른 거주외국인이 소유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는”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개정안
의안 2213547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1조제2항제1호 중 “제104조제1항에”를 “제10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8항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과 거주외국인 소유 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2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14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16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28 |
| 15년 이상 | 100분의 30 |
|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 |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8 100분의 12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
개정안
의안 2213547|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2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14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16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28 |
| 15년 이상 | 100분의 30 |
|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 |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8 100분의 12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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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양도소득세의 세율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개정안
의안 2213547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 이동제104조제8항 → 제104조제9항 — 제104조제8항을 제9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04조제8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 │ A: 양도차익 │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개정안
의안 2213547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 │ A: 양도차익 │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10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개정안
의안 221354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1조제2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비거주자 중 외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8항의 세율을 적용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