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4. 삭제<2020.8.18>
5. 삭제<2014.1.1>
6. 삭제<2014.1.1>
7. 삭제<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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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1,400만원 초과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