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①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6.12.20>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양도소득세 감면액 =   A   ×  ( B-C )  ×  E       │
│                            ──────            │
│                              D                     │
│                                                    │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C: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3.1.1>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