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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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액 = A × ( B-C ) × E ││ ────── ││ D ││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C: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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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3.1.1>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