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본조신설 2014.12.23]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2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본조신설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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