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2.3]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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