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2010.2.18, 2011.12.8, 2013.2.15, 2014.2.21, 2015.2.3, 2016.12.5, 2017.12.29, 2018.2.13, 2021.2.17, 2022.2.15, 2022.2.17, 2023.2.28, 2024.11.12, 2026.5.22>

1.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1의2. 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2.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3. 법 제59조의4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8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

4.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교육비로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4의3.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5. 법 제52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5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에 따른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또는 신탁의 납입액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나. 삭제 <2013.2.15>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