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9.27, 2014.3.14, 2017.3.10, 2020.3.13, 2022.3.18, 2025.3.21, 2026.1.2>
1.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61조의3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영 제118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2.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동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라. 영 제1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적힌 의료비영수증
마.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
바. 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사. 법 제5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가목 및 라목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3.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의2.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