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5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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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액 ×   사업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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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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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