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개정 2007.4.17>
②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1999.5.7, 2005.3.19>
③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55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2026.1.2>
④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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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 ││인 경우 │ A x 50 x C ││ │ ──── ───── ││ │ 100 B+C+D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 ││인 경우 │ (A x 50 x C ) ││ │ ──── ──── ││ │ 100 C+D ││ │ ││ │+ ││ │ ││ │ (A x 50 x C ) ││ │ ──── ───── ││ │ 100 B+C+D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A: 연구개발비 ││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거주자의 법 제119조제10호가목 및 나목 ││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양수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권리등의 사용대가 또는 양수대가(이하 이 항에서 "사 ││용료소득"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거주자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거주자에 대한 매출액과 거주자의 국 ││외 소재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국외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 ││ C: 해당 국가에서 거주자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사용료소득에 대응하는 매출액(거주자가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사용료소득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계액(거주자의 국외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소재 ││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외국자 ││회사의 전체 매출액(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거주자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 ││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자회 ││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D: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