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그 밖에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4.14>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재정경제부령 제3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5-22재정경제부령 제33호 (공포 2026-05-2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