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29, 2026.1.2>

[본조신설 20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