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① 삭제 <1999.5.7>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29, 2010.4.30, 2026.1.2>
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 × 100 │ │────────────── │ │ 연간 생산가능량 │ └───────────────────┘
2.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연간 작업일수 × 100 │ │ ─────────── │ │ 연간 작업가능일수 │ └────────────────┘
③ 삭제 <1999.5.7>
④ 삭제 <199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