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① 삭제 <1999.5.7>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29, 2010.4.30, 2026.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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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 × 100 ││────────────── ││ 연간 생산가능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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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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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작업일수 × 100 ││ ─────────── ││ 연간 작업가능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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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1999.5.7>
④ 삭제 <199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