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① 삭제 <1999.5.7>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29, 2010.4.30, 2026.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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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   × 100   ││──────────────          ││  연간 생산가능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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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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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작업일수       × 100  ││  ───────────        ││    연간 작업가능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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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1999.5.7>

④ 삭제 <199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