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4.3.14] [종전 제95조의2는 제95조의3으로 이동 <201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