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의2(사업자등록)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3.20] [종전 제99조의2는 제99조의3으로 이동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