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3.3.20, 2026.1.2>
1. 수하물운반원
2. 중고자동차판매원
3. 욕실종사원
4.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본조신설 2006.4.10] [제99조의2에서 이동 <2019.3.20>]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3.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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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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