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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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상여등의  +   지급대상기간의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금액          상여등외의          해당세액                    지급대상기간의            ││                    급여의 합계액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    ────────────────                                기 원천징수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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