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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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상여등의 + 지급대상기간의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금액 상여등외의 해당세액 지급대상기간의 ││ 급여의 합계액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 ──────────────── 기 원천징수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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