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삭제 <2007.4.17>

② 영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23.3.20, 2026.1.2>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09.4.14, 2026.1.2>

1.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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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최초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최초로 고   ││                                  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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