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4)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4.9.10, 2025.3.21, 2026.1.2>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2.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24.3.22,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