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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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C + B × C) × D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 ││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 ││거래일 최종결제가격 ││C: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2항에 따른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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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