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영 제179조제2항제8호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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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송소득금액×    [{  국내총수입금액         +                                   ││                            ────────────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                                                                                          ││                                                                                          ││                                                                                          ││    국내고정자산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의 장부가액         항공기의 장부가액       ───────────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                    ││    국제노선에 관련있는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                                                                                          ││                                                                                          ││  국내의  +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  급여액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1       ││──────────────────────────────────            ───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                                                                                          ││                                                                                          ││  =국내원천소득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