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법령ID 007507 · 조문 195개
- 제1조목적
- 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 제2조의2삭제
-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 제4조삭제
-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 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 제6조의3승선수당
-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 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 제7조벽지의 범위
-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 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 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제14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제14조의4소액주주의 범위
-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제15조의2
- 제15조의3삭제
- 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 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 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 제21조선세금의 계산
-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
-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 제25조삭제
- 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
- 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 제27조가사관련경비
- 제28조삭제
- 제29조삭제
- 제29조의2삭제
- 제30조삭제
- 제31조삭제
-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 제34조삭제
-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 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
- 제37조삭제
- 제38조삭제
-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 제43조삭제
- 제44조삭제
-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 제4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 제46조삭제
- 제47조삭제
- 제48조시가의 계산
-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 제52조삭제
- 제53조삭제
-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 제53조의3삭제
-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 제55조삭제
- 제56조삭제
-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 제60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 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 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 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 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 제63조삭제
- 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 제65조의2삭제
-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 제66조삭제
-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 제69조수시부과
- 제69조의2삭제
- 제69조의3삭제
- 제69조의4삭제
- 제69조의5삭제
- 제69조의6삭제
- 제69조의7삭제
- 제69조의8삭제
- 제69조의9삭제
- 제69조의10삭제
- 제69조의11삭제
- 제69조의12삭제
- 제69조의13삭제
- 제70조1세대의 범위
-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 제73조농어촌주택
- 제74조삭제
-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 제76조의2삭제
-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제78조의2삭제
-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 제82조의2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 제85조분납의 신청
- 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86조의2삭제
- 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 제87조의2삭제
-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제88조의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 제88조의3삭제
- 제88조의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제90조삭제
-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 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 제94조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 제94조의3삭제
-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 제96조삭제
-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 제96조의3전자계산서
-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 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 제98조삭제
-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 제99조의2사업자등록
-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 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 제100조일반서식
-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 제102조의2삭제
-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개정 연혁 138건
전체 138건 보기시행 2026-05-22재정경제부령 제33호 (공포 2026-05-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00조 (일반서식)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에 따른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55조의3제5항 전단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2014.3.14, 2017.3.10, 2021.3.16, 2022.3.18, 2023.3.20> ② 영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3.28> ③영 제16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주식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4.3, 2002.4.13, 2008.4.29, 2011.3.28> ④영 제169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주주신고서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0.4.3, 2002.4.13, 2011.3.28, 2014.3.14> ⑤ 영 제1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21.3.16> ⑥영 제17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4.3> ⑦ 삭제 <2016.3.16> ⑧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1997.4.23, 2015.3.13> ⑨ 영 제177조의3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별지 제10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3.16> ⑩ 삭제 <2022.3.18> ⑪ 영 제178조의10에 따른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2.3.18, 2024.12.31> ⑫ 영 제178조의11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하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2.3.18, 2024.12.31>2024.12.31, 2026.3.20> ⑬ 영 제178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3.3.20, 2024.12.31> ⑭ 영 제178조의11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9.3.20, 2021.3.16, 2022.3.18, 2024.12.31> ⑮ 영 제178조의1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신청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19.3.20, 2021.3.16, 2022.3.18, 2024.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의 범위에서만 환급하도록 정산 방법을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343호, 2026. 5.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정산방식에 따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3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22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6호 중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영 제2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4쪽, 별지 제23호서식(1) 제3쪽, 별지 제24호서식(2) 부표 외의 부분, 같은 서식(2) 부표,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제2쪽부터 제4쪽까지,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100호의2서식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26호,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및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99459" alt="img1643994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99461" alt="img1643994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99463" alt="img1643994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99467" alt="img1643994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99469" alt="img1643994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99471" alt="img1643994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99473" alt="img1643994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99475" alt="img1643994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99477" alt="img16439947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13753" alt="img164413753" > </img>부칙
부칙 <제33호,2026.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26호,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및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22호 (공포 2026-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61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9항제4호에서제118조의6제1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개정 2026.1.2>2026.1.2, 2026.3.20>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3.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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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일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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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주요내용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고, 종합투자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에 종료하되,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그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국외주식 등을 포함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을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지분당 배당소득금액에 이익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 수를 곱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구체화하며,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사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거주기간이 아닌 직전 임대차계약체결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2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2항에 따른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을 분배받는 경우 수익자가 예탁한 자금에 대한 수익지분(이하 이 조에서 "수익지분"이라고 한다)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종합투자계좌 만기 전에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환매 혹은 해지(이하 "환매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가 종합투자계좌에서 환매등이 발생하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에서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 ②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1625" alt="img162491625" > </img> ③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계좌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④ 종합투자계좌의 명의변경 시 발생한 이익은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된다.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중 "영 제78조의3제4항 본문"을 각각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제1호"를 "같은 조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78조의3제5항제1호"를 "영 제78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61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8조의6제9항제4호"를 "영 제118조의6제12항제4호"로 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인지에 대한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사본 2.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인지에 대한 확인은 제1항제2호의 서류에 따른다. 제83조의4제7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제26호의2 중 "별지 제24호의4서식(4)"를 "별지 제24호의4서식(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9호의3나목 중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유가증권양도소득ㆍ가상자산양도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9호의20 및 제4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의20. 영 제207조의2제16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9서식에 따른다. 44. 영 제225조의2제3항에 따른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9호서식에 따른다. 제103조제12항 중 "국내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5서식 앞쪽의 III. 과세이연정보란 다음에 IV. 외국납부세액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1639" alt="img162491639" > </img>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5를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의13서식(1)(영문서식) Back의 Filing Instructions란 제9호 중 "⑩"을 "⑨"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1쪽부터 제4쪽까지, 제6쪽 및 제7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1)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2)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의 표 및 같은 서식(2) 제5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의 표 중 "기타자영업"을 각각 "기타인적용역자"로 하고, 같은 서식(2)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 및 같은 서식(2) 제5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기타자영업 업종코드"를 각각 "기타인적용역자 업종코드"로, "기타자영업을"을 각각 "기타인적용역자를"로, "전기ㆍ가스검침원"을 각각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4) 제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6) 제2쪽 및 제3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1) 제1쪽부터 제5쪽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2) 부표 외의 부분 및 같은 서식(2)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외의 부분, 같은 서식(6) 부표 제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4서식(2) 제3쪽의 작성방법란의 표 중 "기타자영업"을 "기타인적용역자"로 하고, 같은 작성방법란 중 "기타자영업 코드"를 "기타인적용역자 코드"로, "기타자영업을"을 "기타인적용역자를"로, "전기ㆍ가스검침원"을 각각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5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2) 및 별지 제29호의1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13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이 신고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4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의13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15서식 중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4항"을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1655" alt="img162491655" > </img> 별지 제29호의1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09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1) 제1쪽부터 제7쪽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2) 제1쪽부터 제4쪽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3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같은 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1) 제1쪽, 제6쪽, 제16쪽, 제18쪽 및 제19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4) 제1쪽의 세액공제명세란의 <39> 자녀세액공제란 및 <45>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285" alt="img162492285" > </img> 별지 제40호서식(4) 제4쪽의 작성방법란 제6호 중 "5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을 "600만원, 6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5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는 4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4) 제5쪽의 작성방법란 제9호 중 표의 연금계좌 추가 납입 허용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289" alt="img162492289" > </img> 별지 제40호서식(5) 제1쪽의 세액공제명세란의 <52> 자녀세액공제란 및 같은 서식(5) 제2쪽의 세액공제명세란의 <58>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5) 제4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297" alt="img162492297" > </img> 별지 제40호의2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아목 중 "「소득세법」 제57조"를 "「소득세법」 제57조 및 제57조의2"로, "외국소득세액"을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으로, "해당 금액을"을 "해당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 값을"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제3쪽 및 제4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앞쪽의 제3호 <18>란 중 "<23>"을 "<26>"으로 한다. 별지 제83호의4서식 앞쪽의 상생임대주택란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01" alt="img162492301" > </img> 1. ⑦란: 직전임대차계약체결일은 ⑤ 취득일 이후여야 합니다. 별지 제83호의8서식 중 "성명"을 "성명(법인명)"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13호 중 "국내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부표 외의 부분 제4쪽의 작성방법란의 국내자산란 제7호 중 "국내 주식 등"을 "주식등"으로 하며, 같은 작성방법란의 국외자산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249" alt="img162492249" > </img>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 제3쪽 및 같은 서식 부표 3 제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의 제목 중 "국내주식등"을 "주식등"으로, 같은 서식 부표 중 "사업자번호"를 "주식등 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해외주식은 ISIN코드와 국가명)"로 한다. 별지 제10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5호서식 중 "국내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한다. 별지 제10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0조제29호의3나목, 제103조제12항, 별지 제29호의2서식(2),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09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 별지 제104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서식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외의 부분(외국납부세액공제조정명세 부분 및 납부명세 부분에 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및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4499" alt="img1624944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4501" alt="img16249450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5833" alt="img1624958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5835" alt="img1624958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5837" alt="img1624958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5839" alt="img1624958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5841" alt="img1624958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5843" alt="img1624958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5845" alt="img1624958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5847" alt="img1624958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5849" alt="img1624958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5851" alt="img1624958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5853" alt="img1624958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5855" alt="img1624958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5857" alt="img1624958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6579" alt="img1624965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6581" alt="img1624965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6583" alt="img1624965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6585" alt="img1624965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6587" alt="img1624965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6589" alt="img162496589"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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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2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0조제29호의3나목, 제103조제12항, 별지 제29호의2서식(2),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09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 별지 제104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서식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외의 부분(외국납부세액공제조정명세 부분 및 납부명세 부분에 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및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5.3.21>2025.3.21, 2026.1.2>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참석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5.3.21>2025.3.21, 2026.1.2>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참석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③ 영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3.21>2025.3.21, 2026.1.2> 1. 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 관광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제2항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3. 제2항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제2항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참석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2008.4.29, 2026.1.2> 1. 삭제 <2010.4.30> 2. 삭제 <2003.4.14> 3.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2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①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하며,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3.16>2021.3.16, 2026.1.2> ②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3.20>
제6조의2 (전통주의 범위)
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영 제9조의2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주류심의회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29>2008.4.29, 2026.1.2>
제6조의3 (승선수당)
제6조의3(승선수당) 영 제12조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개정 2001.4.30, 2004.3.5, 2005.3.19, 2008.4.29, 2014.3.14>2014.3.14, 2026.1.2>
제6조의4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영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2008.4.29, 2026.1.2> 1.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제6조의5 (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영 제12조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7조 (벽지의 범위)
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1.4.30, 2003.4.14, 2005.3.19, 2008.4.29, 2020.3.13>2020.3.13, 2026.1.2> 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1의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같은 표 제1호의 벽지지역과 제2호의 도서지역 중 군지역의 경우 지역 및 등급란에 규정된 면지역 전체를 말한다)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삭제 <2001.4.30>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2019.3.20, 2026.1.2>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8.4.29, 2014.3.14>2014.3.14, 2026.1.2> ③ 삭제 <2021.3.16> ④ 삭제 <2021.3.16>
제9조의2 (사택의 범위 등)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1.3.16>2021.3.16, 2026.1.2>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3.16>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의4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신설 2021.3.16>2021.3.16, 2026.1.2>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5,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제10조의2,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3제1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제24조의3, 제26조 본문,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3항, 제48조,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제53조의2, 제5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5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 제61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4, 제6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제67조의2,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7항,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3,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3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의2, 제8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6항, 제83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제8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의4 전단, 제94조의2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 제9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 제9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4, 별지 제19호의7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9호, 별지 제20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2) 및 별지 제44호의3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바목2)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제5호, 제83조의2제2항,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별지 제20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별지 제33호의4서식 및 별지 제45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의3제2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88조의4 전단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56>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5,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제10조의2,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3제1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제24조의3, 제26조 본문,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3항, 제48조,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제53조의2, 제5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5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 제61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4, 제6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제67조의2,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7항,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3,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3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의2, 제8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6항, 제83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제8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의4 전단, 제94조의2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 제9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 제9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4, 별지 제19호의7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9호, 별지 제20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2) 및 별지 제44호의3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바목2)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제5호, 제83조의2제2항,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별지 제20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별지 제33호의4서식 및 별지 제45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의3제2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88조의4 전단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56>까지 생략시행 2026-01-01재정경제부령 제1153호 (공포 202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2조의2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00조 (일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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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는 시기를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매달 제출하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의 시행 시기를 이에 맞추어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5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03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4호 중 "2026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153호,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6-30재정경제부령 제1132호 (공포 202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2조의2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①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1.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2. 만기 또는 보험 계약기간 중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ㆍ공제금이 없을 것 ②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 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이미지〕 ┌──────────────────────────────┐ │ 해당연도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 │ │──────────────────────────────│ │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 │ └──────────────────────────────┘ </img> ③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5.6.30> 1.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으로서 계약변경 이후에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이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2.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3.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같은 호 가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합계액을 말한다)에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 모두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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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3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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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96.3.30, 1997.4.23, 2000.4.3, 2005.3.19>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표·이미지〕 ┌───────────────────────┐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img> 나. 취득가액 〔표·이미지〕 ┌──────────────────────┐ │종전 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img>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표·이미지〕 ┌───────────────────────┐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img> 나. 취득가액 〔표·이미지〕 ┌────────────────────┐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img>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가. 양도가액 〔표·이미지〕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 </img> 나. 취득가액 〔표·이미지〕 ┌──────────────────────────────────┐ │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 단위당 기준시가) ───────────────│ │ 권리면적 │ └──────────────────────────────────┘ </img>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표·이미지〕 ┌───────────────────────┐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img> 나. 취득가액 〔표·이미지〕 ┌──────────────────────────────────────┐┌────────────────────────────────────┐ │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면적×취득당시 × 권리면적-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 의 단위당 기준시가) ────────────────────│ │ 권리면적 │ └──────────────────────────────────────┘└────────────────────────────────────┘ </img>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 │ │ │ │ │ [ 상여등의 + 지급대상기간의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금액 상여등외의 해당세액 지급대상기간의 │ │ 급여의 합계액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 │ ──────────────── 기 원천징수액 │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 │ └───────────────────────────────────────────────┘ </img> ②법 제136조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③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일부를 감액하여 그 감액분을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보장성보험계약을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08호, 2025.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보장성보험계약을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판단을 위한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식을 정하는 한편, 기부금영수증 서식의 작성방법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3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같은 조 제2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25조제9항에 따라 보장성보험계약을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장성보험계약으로서 변경된 저축성보험계약이 영 제25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339" alt="img153599339" > </img> 2.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성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335" alt="img153599335" > </img> 3.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보장성보험계약의 경우(변경된 저축성보험계약이 영 제25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 모두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할 것 별지 제24호서식(1) 제1쪽ㆍ제2쪽ㆍ제5쪽 및 제9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1) 제2쪽 및 제3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4쪽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란 제9호의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란 및 투자조합출자공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337" alt="img153599337" > </img> 별지 제37호서식(1) 서식 제6쪽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란의 기부금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한도액: 연간 2천만원 해당 과세기간에「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고향사랑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외의 기부금: 코드번호 "43"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코드번호 "44" 별지 제45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22619" alt="img153722619" > 3.기부내용란의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0563" alt="img1537305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0565" alt="img1537305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0567" alt="img1537305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0569" alt="img1537305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0571" alt="img1537305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0573" alt="img1537305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0575" alt="img153730575" > </img>부칙
부칙 <제1132호,202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 제1124호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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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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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3.21> 1.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제26조의2제4항제2호 각 호의목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의 분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제26조의2제4항제2호 각 호의목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한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상장지수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후 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상장지수증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 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 │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 │보수ㆍ수수료 등 │ └────────────────────────────────────────────┘ </img>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16조의2 (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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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31을 말한다. <개정 2010.4.30,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2024.3.22, 2025.3.21>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13>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표·이미지〕 ┌──────────────────┐ │ 지하도의 건설비× 임대면적 │ │ ────────│ │ 임대가능면적 │ └──────────────────┘ </img>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 〔표·이미지〕 ┌──────────────────────────┐ │ 임대용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임대면적 │ │ ──────────│ │ 건축물의 연면적 │ └──────────────────────────┘ </img>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1. 〔표·이미지〕 ┌─────────────────────────────────────────────┐ │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img> 2. 〔표·이미지〕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 </img> ④ 삭제 <2011.3.28>
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31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2024.3.22, 2025.3.21>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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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12 및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4.23, 2010.4.30, 2011.3.28, 2014.3.14, 2017.3.10>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4.3.14, 2015.3.13, 2021.3.16>2021.3.16, 2025.3.21>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가. 법 제12조제2호다목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ㆍ어로어업소득)계산명세서비과세사업소득(농어가부업ㆍ어로어업ㆍ양식어업소득) 계산명세서 나. 법 제12조제2호바목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 다. 법 제59조의5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라.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 사. 그 밖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2. 삭제 <2014.3.14> 3. 삭제 <2006.4.10> ③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11.3.28> ④ 삭제 <2000.4.3>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17.3.10> ② 영 제158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금융자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의 금융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3.3.20>2023.3.20, 2025.3.21> ③영 제158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7.3.10, 2019.3.20, 2023.3.20>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96.3.30, 1997.4.23, 2000.4.3, 2005.3.19>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표·이미지〕 ┌───────────────────────┐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img> 나. 취득가액 〔표·이미지〕 ┌──────────────────────┐ │종전 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img>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표·이미지〕 ┌───────────────────────┐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img> 나. 취득가액 〔표·이미지〕 ┌────────────────────┐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img>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가. 양도가액 〔표·이미지〕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 </img> 나. 취득가액 〔표·이미지〕 ┌──────────────────────────────────┐ │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 단위당 기준시가) ───────────────│ │ 권리면적 │ └──────────────────────────────────┘ </img>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표·이미지〕 ┌───────────────────────┐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img> 나. 취득가액 〔표·이미지〕 ┌────────────────────────────────────┐┌──────────────────────────────────────┐ │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면적×취득당시의 × 권리면적-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 의 단위당 기준시가) ────────────────────│ │ 권리면적 │ └────────────────────────────────────┘└──────────────────────────────────────┘ </img>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이 외 4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등 조각투자상품의 실물양도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조각투자상품의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에 이익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를 곱한 금액에서 조각투자상품 운용과 관련된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하향 조정하고, 방치된 빈집 등의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물이 멸실 또는 철거됨으로써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기간을 멸실 등이 된 날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2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을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참석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제2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을 "영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것을"을 "사유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1항) 제4호 중 "경조사"를 "경조사 참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1호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3호 중 "제1항제3호"를 "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4호 중 "제1항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를 "제2항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참석"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증권시장에 상장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계산식 중 "수수료"를 "보수ㆍ수수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을 "같은 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중 같은 종류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을"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전체"를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 전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일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같은 법 제89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188조제4항, 같은 법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은 것일 것 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일 것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를 각각 "영 제26조의2제4항제2호 각 목"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8항제2호 단서에서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이익은 그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2. 신탁의 자산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3. 신탁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해당 기간에는 손익을 정산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로서 그 기간에 신탁의 자산에 대한 처분 이익이 발생한 경우 ② 영 제26조의3제9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이익은 그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2. 공동사업의 자산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3. 공동사업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해당 기간에는 손익을 정산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로서 그 기간에 공동사업의 자산에 대한 처분 이익이 발생한 경우 ③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같은 항 제5호의4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조에서 "조각투자상품"이라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조각투자상품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탁자산의 처분에 따라 분배된 금액 및 자산의 매각을 주로 하는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의 종료 전에 일부 자산을 처분하여 분배된 금액은 제외한다. ④ 조각투자상품의 환매ㆍ매도, 신탁의 해지 또는 공동사업의 청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해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49" alt="img150096249" > </img> ⑤ 영 제26조의3제11항에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라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⑥ 조각투자상품의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017" alt="img150096017" > </img>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에서 같은 조각투자상품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고, 조각투자상품의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조각투자상품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증권시장에서 같은 날 매도되는 조각투자상품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증권시장 외에서 매수한 경우: 제13조제8항제1호의 선입선출법 2. 증권시장에서 매수한 경우: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 제16조의2의 제목 "(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을 "(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같은 목에 따른 축소주택의 취득가액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연금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40조의2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금부동산 매입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연금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금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변경(상실)통지서(연금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제1항 중 "연 1천분의 35를"을 "연 1천분의 31을"로 한다. 제57조 중 "연 1천분의 35를"을 "연 1천분의 31을"로 한다. 제58조제1항제4호바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영 제112조제9항제1호"를 "영 제112조제10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영 제112조제9항제2호"를 "영 제112조제10항제2호"로 한다. 제65조제2항제1호가목 중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ㆍ어로어업소득)계산명세서"를 "비과세사업소득(농어가부업ㆍ어로어업ㆍ양식어업소득) 계산명세서"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금융자산"을 "금융자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의 금융재산"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준공 후 미분양임대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3호의8서식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을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제83조의5제1항제9호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86조의2를 삭제한다. 제100조제7호의3 중 "영 제84조제4항제2호"를 "영 제83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8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8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9호의3가목 중 "이자ㆍ배당ㆍ사용료"를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용료소득ㆍ인적용역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4호를 삭제한다. 11. 영 제1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및 영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18의7. 영 제179조의4에 따른 비과세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1) 나. 영 제179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2) 28의9. 영 제203조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현황자료는 별지 제24호의5서식과 같다. 제101조제21호의2 중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ㆍ어로어업소득)계산명세서"를 "비과세사업소득(농어가부업ㆍ어로어업ㆍ양식어업소득) 계산명세서"로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3호의4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에 부표 4 및 부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99" alt="img150096299" >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부표 2 뒤쪽 작성방법란 제9호 단서 중 "소득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며, 같은 란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를 ""?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로 하고, 같은 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청 고시 제2018-8호)"를 "(국세청 고시 제2024-31호)"로 한다. </img>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8서식, 별지 제19호의13서식(1) 및 별지 제19호의13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13서식(3), 별지 제19호의14서식(1) 및 별지 제19호의14서식(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작성방법(1)란 제3호가목 단서 중 "퇴직소득(A20), 사업소득(A26)"을 "사업소득(A26)"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1) 제2쪽 작성방법란 제11호 표 중 법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38003" alt="img150238003" > </img> 별지 제23호서식(2) 제1쪽ㆍ제2쪽ㆍ제5쪽,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6) 및 별지 제24호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2)를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에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외의 부분 앞쪽 중 <23> 부득이한 사유란 및 <24> 연금외수령 사유란을 각각 다음과 하고, 같은 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38033" alt="img150238033" > </img> 별지 제2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1)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⑩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05" alt="img150096305" > </img> 별지 제37호서식(1) 및 별지 제37호의3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81" alt="img150096281" > </img> 별지 제38호의2서식 ⑫ 납입액(영 제40의2제2항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작성방법란 제3호 중 "⑫ 납입액란(다목란 및 합계란)"을 "⑫ 납입액란(다목란ㆍ라목란 및 합계란)"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07" alt="img15009630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37991" alt="img150237991" > 별지 제40호서식(1)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 작성방법란 각 호 외의 부분 세율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13" alt="img150096313" > 별지 제40호서식(1) 제3쪽 ? 환급금 계좌신고(5천만원 미만인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14쪽 소득공제명세서 작성방법란 제4호나목2) 중 "5억원"을 "6억원"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인적사항을 적으며, 내외국인란에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구분하여 적고"를 "인적사항을 적고, 내국인은 "1"로, 외국인은 "9"로 구분하여 적으며, 장애인은 장애인란에 "1"로 적고"로 한다. </img>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16>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15" alt="img15009631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61" alt="img150096361" > 별지 제40호서식(1) 제16쪽 -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작성방법란 제2호 표 중 특별소득공제의 공제액 한도란 및 그 밖의 소득공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액 한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별지 제40호서식(1) 제18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63" alt="img150096363" > 별지 제40호서식(1) 제19쪽 고향사랑기부금란 다음에 혼인세액공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제20쪽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⑨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img> 별지 제40호서식(1) 제21쪽 ⑨ 무기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67" alt="img150096367" > </img> 별지 제40호서식(1) 제30쪽ㆍ제31쪽ㆍ제34쪽, 별지 제40호서식(4), 별지 제40호서식(5), 별지 제40호서식(6) 제3쪽, 별지 제40호의7서식 앞쪽 및 별지 제40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작성방법 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작성방법란 제3호 중 "본인ㆍ65세 이상자ㆍ장애인ㆍ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본인,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한다. 별지 제44호의4서식 ⑤-1 상환유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35889" alt="img150235889" > </img> 별지 제4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제1쪽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란 제2호 중 "⑦ 1만원 초과(경조금은 20만원 초과)란"을 "⑦ 3만원 초과(경조금은 20만원 초과)란"으로, "(2021년 지출분부터는 3만원 초과분)"을 "(2020년 지출분까지는 1만원 초과분)"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3쪽 및 제4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38049" alt="img150238049" > </img> 별지 제6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부표 앞쪽 필요경비의 일반관리비등의 <29> 접대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부표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38055" alt="img150238055" > </img> 7. <29>기업업무추진비란의 해당 과세기간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1,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만원) × 과세기간 월수/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 및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2)를 첨부해야 합니다. 별지 제84호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84호의4서식 제1쪽ㆍ제3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및 별지 제23호서식(1)(조각투자상품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3. 제100조제28호의9ㆍ제29호의3,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1)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제2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5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총수입금액계산 관련 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관련 이자율 요건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487" alt="img1500964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489" alt="img1500964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491" alt="img1500964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493" alt="img1500964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495" alt="img1500964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38293" alt="img1502382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39401" alt="img1502394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943" alt="img15009694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343833" alt="img15034383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344971" alt="img15034497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343835" alt="img1503438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343837" alt="img1503438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343839" alt="img1503438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343841" alt="img15034384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993" alt="img15009699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345239" alt="img150345239"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343843" alt="img15034384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343845" alt="img1503438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343847" alt="img1503438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343849" alt="img1503438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343851" alt="img1503438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343853" alt="img1503438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343855" alt="img1503438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343857" alt="img15034385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7699" alt="img1500976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82313" alt="img1502823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82315" alt="img15028231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7425" alt="img150097425"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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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24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및 별지 제23호서식(1)(조각투자상품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3. 제100조제28호의9ㆍ제29호의3,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1)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제2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5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총수입금액계산 관련 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관련 이자율 요건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5-01-01재정경제부령 제1098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2조의2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①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1.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2. 만기 또는 보험 계약기간 중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ㆍ공제금이 없을 것 ②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 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이미지〕 ┌──────────────────────────────┐ │ 해당연도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 │ │──────────────────────────────│ │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 │ └──────────────────────────────┘ </img> ③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1.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으로서 계약변경 이후에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이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2.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3.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같은 호 가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합계액을 말한다)에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 모두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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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3.21> 1.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의 분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한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상장지수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후 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상장지수증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 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투자자별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 │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 │보수ㆍ수수료 등 │ └────────────────────────────────────────────┘ </img>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①영 제48조제5호 단서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8> 〔표·이미지〕 ┌──────────────────────────────────────┐ │(건설등의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과세기간까지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 └──────────────────────────────────────┘ </img> ②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③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등의 수익실현이 건설등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4.29> 작업진행률 = 해당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⑤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 말한다. <개정 2010.4.30,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13>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표·이미지〕 ┌──────────────────┐ │ 지하도의 건설비× 임대면적 │ │ ────────│ │ 임대가능면적 │ └──────────────────┘ </img>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 〔표·이미지〕 ┌──────────────────────────┐ │ 임대용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임대면적 │ │ ──────────│ │ 건축물의 연면적 │ └──────────────────────────┘ </img>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1. 〔표·이미지〕 ┌─────────────────────────────────────────────┐ │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img> 2. 〔표·이미지〕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 </img> ④ 삭제 <2011.3.28>
제27조 (가사관련경비)
제27조(가사관련경비)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표·이미지〕 ┌───────────────────────────────┐ │ 지급이자×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 │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 │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 │ ─────────────────────────│ │ 당해 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 └───────────────────────────────┘ </img>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5.3.19>
제33조 (내용연수 변경등)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① 삭제 <1999.5.7>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29, 2010.4.30> 1. 〔표·이미지〕 ┌───────────────────┐ │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 × 100 │ │────────────── │ │ 연간 생산가능량 │ └───────────────────┘ </img> 2. 〔표·이미지〕 ┌────────────────┐ │ 연간 작업일수 × 100 │ │ ─────────── │ │ 연간 작업가능일수 │ └────────────────┘ </img> ③ 삭제 <1999.5.7> ④ 삭제 <1999.5.7>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①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표·이미지〕 ┌──────────────────────┐ │ 지급이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 │ ────────────────│ │ 차입금의 적수 │ └──────────────────────┘ </img> ②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③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영 제78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9.3.20>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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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5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 │ 종합소득세액 × 사업소득금액 │ │ ────────│ │ 종합소득금액 │ └─────────────────┘ </img>
이 외 12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09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조의2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집합투자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또는 설립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영 제26조의2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607" alt="img147476607" > </img>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⑥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⑦ 영 제26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수한 집합투자증권부터 차례대로 환매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이동평균법"이란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때마다 집합투자증권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합계액을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의 합계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좌당 또는 주당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출하고 그 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⑨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제8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으로 거주자별 손익의 분배 등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차등하여 지급받는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의 분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한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상장지수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후 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상장지수증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 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611" alt="img147476611" > </img>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69조의2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4부터 제69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69조의7을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69조의8을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69조의9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69조의10을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69조의11 및 제69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69조의13을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947" alt="img147476947" > </img>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911" alt="img147476911" > </img>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915" alt="img147476915" > </img> 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917" alt="img147476917" > </img> ④ 영 제16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위탁매매수수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영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⑤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919" alt="img147476919" > </img>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78조의2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제2호"를 "법 제94조제1항제3호"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8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65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1. 해당 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921" alt="img147476921" > </img>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81조제4항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87조의2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94조의3을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9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국세청장은 법 제174조의2제3호 및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02조의2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03조제11항 중 "영 제183조의7"을 "영 제178조의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영 제183조의8제1항"을 "영 제178조의11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영 제183조의8제2항"을 "영 제178조의11제2항"으로, "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서"를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로, "별지 제108호서식"을 "별지 제8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영 제183조의8제4항"을 "영 제178조의11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중 "영 제183조의9제4항"을 "영 제178조의1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1쪽ㆍ제2쪽ㆍ제4쪽 및 제6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23호서식(5) 제1쪽 작성방법란 제4호 표 외의 부분 및 같은 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4호 표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2025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30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의 개정규정 중 "2025년"을 "2027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6호의 개정규정 중 "2025년"을 "2027년"으로, "20250301"을 "20270301"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30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의 개정규정 중 "2025년"을 "2027년"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40호서식(1) 제1쪽 및 제34쪽의 개정규정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40호서식(6) 제3쪽의 개정규정을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76호서식을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77호서식을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78호서식, 별지 제7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8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0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2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5호"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104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08호서식을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1호 중 "제81조제4항, 제94조의3, 제100조제32호의4, 제102조의2, 제103조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별지 제30호의3서식, 별지 제30호의4서식"을 "제94조의3, 제102조의2, 제103조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0조제32호의4,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호 중 "제99조의5, 별지 제30호의3서식, 별지 제30호의4서식"을 "제99조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02257" alt="img1477022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03779" alt="img1477037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03781" alt="img1477037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03783" alt="img1477037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03785" alt="img1477037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03787" alt="img1477037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03789" alt="img1477037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03791" alt="img1477037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03793" alt="img1477037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03795" alt="img147703795" > </img>부칙
부칙 <제1098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9-10재정경제부령 제1080호 (공포 2024-09-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2조의2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①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1.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2. 만기 또는 보험 계약기간 중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ㆍ공제금이 없을 것 ②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 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이미지〕 ┌──────────────────────────────┐ │ 해당연도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 │ │──────────────────────────────│ │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 │ └──────────────────────────────┘ </img> ③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1.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으로서 계약변경 이후에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이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2.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3.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같은 호 가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합계액을 말한다)에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 모두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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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3.21> 1.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의 분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한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상장지수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후 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상장지수증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 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자본시 │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 └──────────────────────────────────┘ </img>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①영 제48조제5호 단서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8> 〔표·이미지〕 ┌──────────────────────────────────────┐ │(건설등의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과세기간까지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 └──────────────────────────────────────┘ </img> ②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③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등의 수익실현이 건설등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4.29> 작업진행률 = 해당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⑤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 말한다. <개정 2010.4.30,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13>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표·이미지〕 ┌──────────────────┐ │ 지하도의 건설비× 임대면적 │ │ ────────│ │ 임대가능면적 │ └──────────────────┘ </img>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 〔표·이미지〕 ┌──────────────────────────┐ │ 임대용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임대면적 │ │ ──────────│ │ 건축물의 연면적 │ └──────────────────────────┘ </img>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1. 〔표·이미지〕 ┌─────────────────────────────────────────────┐ │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img> 2. 〔표·이미지〕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 </img> ④ 삭제 <2011.3.28>
제27조 (가사관련경비)
제27조(가사관련경비)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표·이미지〕 ┌───────────────────────────────┐ │ 지급이자×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 │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 │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 │ ─────────────────────────│ │ 당해 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 └───────────────────────────────┘ </img>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5.3.19>
제33조 (내용연수 변경등)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① 삭제 <1999.5.7>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29, 2010.4.30> 1. 〔표·이미지〕 ┌───────────────────┐ │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 × 100 │ │────────────── │ │ 연간 생산가능량 │ └───────────────────┘ </img> 2. 〔표·이미지〕 ┌────────────────┐ │ 연간 작업일수 × 100 │ │ ─────────── │ │ 연간 작업가능일수 │ └────────────────┘ </img> ③ 삭제 <1999.5.7> ④ 삭제 <1999.5.7>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①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표·이미지〕 ┌──────────────────────┐ │ 지급이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 │ ────────────────│ │ 차입금의 적수 │ └──────────────────────┘ </img> ②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③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영 제78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9.3.20>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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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5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 │ 종합소득세액 × 사업소득금액 │ │ ────────│ │ 종합소득금액 │ └─────────────────┘ </img>
이 외 1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매하기 전에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080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080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3-22재정경제부령 제1052호 (공포 2024-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 소형 신축주택 등의 요건을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상향 조정하고, 영세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 이월액이 남아 있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제8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으로 거주자별 손익의 분배 등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차등하여 지급받는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1천분의 29"를 "1천분의 35"로 한다. 제42조제7항 중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을 "영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으로 한다. 제57조 중 "1천분의 29"를 "1천분의 35"로 한다. 제63조의3제1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70조를 제70조의2로 하고,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1세대의 범위)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준하는 계속적ㆍ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 제82조의 제목 "(소형주택 등의 범위)"를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4)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2.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83호의7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83호의8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83호의8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84조제1항제1호"를 "영 제18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같은 호 각 목의 조제용역"으로 한다. 제96조의4제1항 중 "영 제212조의4제1항"을 "영 제212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12조의4제7항"을 "영 제212조의4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12조의4제9항"을 "영 제212조의4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12조의4제11항"을 "영 제212조의4제12항"으로 한다. 제100조제29호의9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합계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2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의5. 법 제16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3개월"을 "4개월"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1 및 부표 2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2쪽 작성방법(1)란 중 ※ 참고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7663" alt="img138827663" > </img> 별지 제21호서식 제2쪽 작성방법(1)란 제1호 중 "「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라목 단서 중 "제외하며"를 "제외하고"로, "제외합니다"를 "제외하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1) 제2쪽 작성방법란 제9호 표 (2)의 기재번호란 중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를 "외국국적동포"로 하고, 같은 표 (3)의 기재번호란 중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로 하며, 같은 란 제11호 표 중 법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081" alt="img138988081" > </img> 별지 제23호서식(5) 제1쪽 작성방법란 제3호 표 (2)의 기재번호란 중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를 "외국국적동포"로 하고, 같은 표 (3)의 기재번호란 중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로 하며, 같은 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3호 표 (2)의 기재번호란 중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를 "외국국적동포"로 하고, 같은 표 (3)의 기재번호란 중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로 하며, 같은 서식 제4쪽 및 제5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2) 제2쪽 작성방법란 제11호가목 본문 중 "과세이연계좌에"를 "<17>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최종란의 금액 중 과세이연계좌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17> 퇴직급여를"을 "<17>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최종란의 금액을"로 하며, 같은 호 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별지 제24호서식(8),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3)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표 (2)의 기재번호란 중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를 "외국국적동포"로 하고, 같은 표 (3)의 기재번호란 중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로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4)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표 (3)의 기재번호란 중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로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5)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표 (2)의 기재번호란 중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를 "외국국적동포"로 하고, 같은 표 (3)의 기재번호란 중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로 한다. 별지 제29호의4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표 (3)의 기재번호란 및 별지 제29호의6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표 (3)의 기재번호란 중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각각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로 한다. 별지 제29호의7서식(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11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표 (2)의 기재번호란 중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를 "외국국적동포"로 하고, 같은 표 (3)의 기재번호란 중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로 한다. 별지 제29호의13서식 부표 외의 부분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그 번호도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로 하고, 같은 서식 부표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표 외의 부분 중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도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로 하며, 같은 호 표 (2)의 기재번호란 중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를 "외국국적동포"로 한다. 별지 제29호의16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제1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의18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제10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제11항"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서식(1) 제2쪽 및 제3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7665" alt="img138827665" > 별지 제40호서식(1) 제6쪽 ? 배당소득명세서 작성방법란 제7호 중 "(2011. 1. 1. 이후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1,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2)"를 "(2024. 1. 1. 이후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0, 2011.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1)"로 하고, 같은 서식 제14쪽 ? 소득공제명세서 작성방법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제15쪽 ※ 관계코드란 중 "자녀ㆍ입양자"를 각각 "자녀(입양자 포함)ㆍ손자녀"로 한다. </img> 6.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는 관련 조문(제목)을 <17>란에 적고[예: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다만, 같은 조 내에서 항ㆍ호ㆍ목의 구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ㆍ한도 등을 달리하여 해당 항ㆍ호ㆍ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제1호(신기술사업조합 출자)"와 같이 그 세부 규정(내용)도 부기합니다], 그 소득공제 금액을 <19>란에 적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20>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1) 제16쪽부터 제19쪽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027" alt="img138829027" > 별지 제40호서식(1) 제20쪽 ?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방법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⑨-1 연금소득(종합)란 및 ⑨-2 연금소득(분리)란: 제11쪽 ?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중 연금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을 종합과세대상 연금소득과 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구분하여 해당 란에 각각 적습니다. 9. ⑩ 기타소득란: 제11쪽 ?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중 기타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1) 제21쪽 ? 기납부세액명세서의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의 연금소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별지 제40호서식(1) 제35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4) 및 별지 제40호서식(5)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6)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제1호 ③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ㆍ제76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ㆍ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한다. 별지 제83호의7서식 및 별지 제83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제1쪽 중 ② 소재지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029" alt="img138829029" > </img>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제2쪽 및 제3쪽 작성방법란 제2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② 소재지국의 부동산고유번호란: 양도자산이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적습니다. 별지 제84호의4서식 제1쪽 중 자산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적습니다"를 "적고, 해당 자산이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부동산고유번호란에 적습니다"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031" alt="img13882903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수입금액계산 관련 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관련 이자율 요건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083" alt="img13898808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177" alt="img13898817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087" alt="img13898808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285" alt="img13898828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507" alt="img13898850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097" alt="img13898809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099" alt="img13898809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101" alt="img13898810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509" alt="img13898850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567" alt="img13898856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105" alt="img13898810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569" alt="img13898856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107" alt="img13898810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587" alt="img13898858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589" alt="img13898858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591" alt="img13898859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927" alt="img1389889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929" alt="img13898892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619" alt="img1389886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621" alt="img13898862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935" alt="img13898893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941" alt="img13898894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5679" alt="img13917567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9639" alt="img13898963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9661" alt="img13898966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947" alt="img13898894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953" alt="img13898895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989" alt="img13898898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9725" alt="img13898972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993" alt="img13898899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8949" alt="img13898894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9151" alt="img13898915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9157" alt="img13898915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9161" alt="img13898916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9163" alt="img13898916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9385" alt="img13898938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9387" alt="img13898938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9391" alt="img13898939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9393" alt="img13898939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9395" alt="img138989395" > </img>부칙
부칙 <제1052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수입금액계산 관련 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관련 이자율 요건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3-12-29재정경제부령 제1034호 (공포 202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결과를 공표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의 확인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해당 서식의 작성방법란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계산방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3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80조제7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3호 중 "제102조제2항제9호, 별지 제24호의4서식(1)"을 "제102조제2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지 제24호의4서식(1)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6),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및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24호의4서식(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3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1) 및 별지 제37호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7세"를 "8세"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보육비용"을 "대학입학전형료, 보육비용"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24호의4서식(3)의 개정규정 및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341" alt="img1360173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343" alt="img1360173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345" alt="img1360173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347" alt="img1360173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349" alt="img1360173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351" alt="img1360173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353" alt="img1360173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355" alt="img1360173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357" alt="img1360173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359" alt="img1360173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361" alt="img136017361"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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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34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24호의4서식(3)의 개정규정 및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