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

법령ID 003956 · 조문 468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재정경제부단계 갱신 2026-08-07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제안이유양도소득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의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를 일정 기한 이내 양도분으로 제한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일정 기한 이내 양도분으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안 제155조제1항) 종전에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요건을 강화함. 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혜택 조정(안 제155조의3제1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적용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는 상생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상생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028년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기한 설정(안 제167조의3제1항)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1년 기한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함. 라.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적용기한 연장(안 제167조의3제1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및 중과배제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2

    • 제155조제1항 전단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다음 각 호에 따라
    • 제155조제1항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제155조의3제1항
      신설 제4호· 본문 보기
      4. 상생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것. 다만,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본문
      준용한다)준용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단서
      삭제
    •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신설 1) 및 2)· 본문 보기
      1)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하였을 것 2)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 제11항에 따른 매입임대아파트 중과배제 적용기한까지 양도할 것
    • 제167조의3제1항제2호나목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설 1) 및 2)· 본문 보기
      1)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 제11항에 따른 매입임대아파트 중과배제 적용기한까지 양도할 것
    • 제167조의3제1항제2호라목
      신설 8)· 본문 보기
      8)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 제11항에 따른 매입임대아파트 중과배제 적용기한까지 양도할 것
    •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신설 4)· 본문 보기
      4)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 제11항에 따른 매입임대아파트 중과배제 적용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
    • 제167조의3제1항제3호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 제11항에 따른 매입임대아파트 중과배제 적용기한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정한다.
    •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7.12.31
      2026년 12월 31일2027년 12월 31일
    • 제167조의3
      신설 제11항· 본문 보기
      ⑪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매입임대아파트 중과배제 적용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날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2027년 1월 1일(이하 이 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이후에 종료하는 주택: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날 나. 기준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2026년 12월 31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인가일(동 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 기준일 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인 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35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7 ~ 2026-09-1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최근 공포·반영된 정부입법1

최근 공포되어 현행에 반영된 정부 개정입니다. 당시 입법예고안의 제안이유·전후비교를 함께 제공합니다 — 확정 조문은 아래 개정 연혁을 확인하세요.

  • 공포 완료일부개정재정경제부공포 2026-02-27 · 제36129호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이 입법예고안은 이미 공포되어 현행 법령에 반영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당시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 확정 조문은 개정 연혁을 확인하세요.

    제안이유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현행 2026년 5월 9일 이전 양도한 경우까지만 유예되는 것을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료 합리화(안 제167조의3제1항제12의2호, 제167조의4제3항제6의2호, 제167조의10제1항제12의2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 종료함.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되, 계약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내 양도한 경우로 한 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4

    •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가목 및 나목· 본문 보기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 또는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것.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다음의 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ㆍ팔달구ㆍ영통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나.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가목 3)의 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가목 및 나목· 본문 보기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 또는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것.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다음의 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ㆍ팔달구ㆍ영통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나.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가목 3)의 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가목 및 나목· 본문 보기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 또는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것.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다음의 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ㆍ팔달구ㆍ영통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나.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가목 3)의 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가목 및 나목· 본문 보기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 또는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것.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다음의 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ㆍ팔달구ㆍ영통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나.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가목 3)의 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32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2-13 ~ 2026-02-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입법예고) · 법제처(공포 연혁)

개정 연혁 289

전체 289건 보기
  • 시행 2027-01-01대통령령32516 (공포 2022-03-08)일부개정시행예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1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89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표·이미지〕 ┌───────────────────────────────┐ │ │ │ │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129조제1항에 따 │ │ 수세율 른 │ │───────────────── 원천징수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 </img>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표·이미지〕 ┌─────────────────────────┐ │ │ │ │ │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 </img>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신설 2026.2.27> 〔표·이미지〕 ┌───────────────────────────────┐ │ │ │ │ │ │ │ A × C │ │─── │ │ B │ │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17조의2제1항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 │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 │ │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 │ │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 │ │ │ └───────────────────────────────┘ </img>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5.2.28> ④ 법 제12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6.2.27> 〔표·이미지〕 ┌──────────────┐┌─────────────────┐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 0.55│ │따른 거주자별 │ │간접투자외국법인세│거주자별│액│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img>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 가상자산소득의 과세에 필요한 세부규정들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 간의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기축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손익을 통산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반영하여 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방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기축가상자산: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3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의 가상자산주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 2. 제1호 외의 경우: 제92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③ 가상자산 간의 교환(이하 이 항에서 "교환거래"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축가상자산(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9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제183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나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인출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출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8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금액을 산출한다. 이 경우 "교환거래"는 "가상자산의 입고 또는 인출"로 본다. 제207조에 제4항 및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556039" alt="img113556039" > </img> ⑧ 법 제156조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556451" alt="img113556451" > </img> ⑨ 제8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손실분을 반영하여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제8항의 계산식 중 "A"값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원천징수누적액"이라 한다)을 차감 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556453" alt="img113556453" > </img> ⑩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9항에 따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실이 발생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⑪ 법 제156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납세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2.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⑫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1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한 때부터 3년마다 원천징수 대상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16조의2제3항 중 "제156조제6항"을 "제156조제6항ㆍ제16항"으로 한다. 제2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4(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2516호,2022.3.8>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 시행 2026-05-22대통령령36343 (공포 2026-05-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8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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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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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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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7조의4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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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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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7조의11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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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8조의9 (출국일 시가 등)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① 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3. 국외주식등: 제178조의3에 따라 산정한 시가

    • 제178조의10 (세액공제)

      제178조의10(세액공제) 법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국외전출자 한다)을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2025.12.30, 2026.2.27>

    • 제17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2025.12.30, 2026.2.27>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법 제118조의15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78조의10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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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 8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퍼센트의 소득공제 혜택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자가 국세청장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의 범위에서만 환급하도록 정산 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34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2조의2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이 항에서"를 "이 조에서"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제3항의 계산식"을 "제3항"으로, "제203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계산한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을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정산 전까지의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 및 제203조제5항에 따른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뺀 금액을"로, "인출퇴직소득 누계액"을 "인출퇴직소득누계액"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878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0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현황자료 및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1.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 2. 정산 전까지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하되,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급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경우에는 제2항의 계산식 중 정산전이연퇴직소득세액과 정산 시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에 대해 제202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이라 한다)을 계산하고,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을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이라 한다)을 계산하고,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 중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은 전체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연금계좌별 이연퇴직소득(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제외한다)의"를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은 전체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연금계좌별 이연퇴직소득세액(정산 전까지 인출되지 않은 정산 대상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말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중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으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6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6조의3제1항제6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6호사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6343호,2026.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6조의3제1항제6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6호사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6-04-23대통령령36276 (공포 2026-04-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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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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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7조의4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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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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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7조의11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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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9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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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는 경우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등 국민의 불편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한 경우’에서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27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나목1)부터 3)까지를 각각 2)부터 4)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을 것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나목2)[종전의 1)] 중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를 "1)에 따른 신청에"로 하고, 같은 목 3)[종전의 2)] 중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를 "위해"로 하며, 같은 목 4)[종전의 3)] 표 외의 부분 중 "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 4)[종전의 3)] 표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나목3)"을 "나목4)"로 한다. 다만,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9일까지(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나목1)부터 3)까지를 각각 2)부터 4)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을 것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나목2)[종전의 1)] 중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를 "1)에 따른 신청에"로 하고, 같은 목 3)[종전의 2)] 중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를 "위해"로 하며, 같은 목 4)[종전의 3)] 표 외의 부분 중 "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 4)[종전의 3)] 표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나목3)"을 "나목4)"로 한다. 다만,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9일까지(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나목1)부터 3)까지를 각각 2)부터 4)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을 것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나목2)[종전의 1)] 중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를 "1)에 따른 신청에"로 하고, 같은 목 3)[종전의 2)] 중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를 "위해"로 하며, 같은 목 4)[종전의 3)] 표 외의 부분 중 "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 4)[종전의 3)] 표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나목3)"을 "나목4)"로 한다. 다만,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9일까지(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나목1)부터 3)까지를 각각 2)부터 4)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을 것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나목2)[종전의 1)] 중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를 "1)에 따른 신청에"로 하고, 같은 목 3)[종전의 2)] 중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를 "위해"로 하며, 같은 목 4)[종전의 3)] 표 외의 부분 중 "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 4)[종전의 3)] 표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나목3)"을 "나목4)"로 한다. 다만,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9일까지(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276호,2026.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2-27대통령령36129 (공포 2026-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9조의3 (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제9조의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마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2.18> 1. 자기가 조림한 임목(林木)에 대하여는 그 식림(植林)을 완료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 도급(都給)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3.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4. 증여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5.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조림기간의 조림개시일부터 상속인이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6. 분수계약(分收契約 : 산지의 소유자, 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을 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제9항에서 같다)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②법 제12조제2호마목 전단에서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3천만원 이하의 금액"이란 제51조제8항ㆍ제9항 및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으로서 연 600만원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2010.2.18, 2026.2.27>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식림을 완료한 날 또는 인도를 받은 날은 그 식림을 한 산림의 임분{임분 : 임상(林相)이 동일하고 주위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산림경영상의 단위가 되는 임목의 집단을 말한다}단위로 적용한다.

    • 제10조의2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150만원을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

    •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2003.7.10, 2005.2.19, 2006.2.9, 2008.2.29, 2010.2.18, 2012.2.2, 2013.2.15, 2018.2.13, 2019.2.12, 2020.2.11, 2021.2.17, 2025.10.1, 2025.12.30>2025.12.30, 2026.2.27>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3.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2021.2.17> 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6.30, 2005.2.19, 2010.2.18>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12.2.2> ④ 삭제 <2010.2.18>

    •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07.2.28, 2008.12.31, 2010.2.18, 2012.2.2, 2013.1.16, 2013.3.23, 2017.7.26, 2021.2.17>2021.2.17, 2026.2.27>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7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7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9.2.12, 2024.2.29> ③ 법 제12조제5호라목 단서에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사용자등의 경우: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2. 산학협력단의 경우: 제1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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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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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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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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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2016.2.17, 2018.2.13, 2019.2.12, 2020.2.11, 2021.2.17>2021.2.17, 2026.2.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2018.2.13>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016.2.17>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표·이미지〕 ┌─────────┬────────────────────┐ │종교관련종사자가 │필요경비 │ │받은 금액 │ │ ├─────────┼────────────────────┤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 ├─────────┼────────────────────┤ │2천만원 초과 │1,6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4천만원 이하 │분의 50) │ ├─────────┼────────────────────┤ │4천만원 초과 │2,6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6천만원 이하 │분의 30) │ ├─────────┼────────────────────┤ │6천만원 초과 │3,2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 │분의 20) │ └─────────┴────────────────────┘ </img>

    •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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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 25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보육에 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외전출자 주식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야간근로 수당 등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한도 확대(제10조의2)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무직원 등이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월 150만원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160만원부터 월 25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함. 나. 비과세되는 야간근로 수당 등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제17조제1항) 종전에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던 야간근로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앞으로는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까지로 확대함. 다. 어업 관련 지원금 등에 대한 소득 분류 변경(제51조제3항제4호의3 신설)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포기, 취소 또는 제한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보상금에 대한 소득 분류를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함. 라.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의 범위(제118조의6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월 단위 교습과정에 대한 수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마.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167의3제1항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확대함. 2)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및 광역시(군은 제외)가 아닌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그 계약일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함. 사.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외전출자 주식 등의 범위(제178조의8제2항 신설)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 등의 양도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 거주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유한 것 등은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보완(제210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의3제7항 신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합산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합산발급 방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으로 정함. 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별표 3의3 제2호타목 및 제3호사목 신설) 과세소득 파악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업 및 그 외 기타 숙박업 등 2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2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600만원"을 각각 "3천만원"으로 한다. 제10조의2 중 "월 150만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10만원"을 "260만원"으로, "3천만원"을 "3,70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의3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자금을 예탁하고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이하 이 조에서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⑬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은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한다. 제48조제10호의3 중 "금융보험업"을 "금융 및 보험업"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어업권, 양식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포기ㆍ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나. 「수산업법」 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금액 제78조의3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나. 1대 초과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4515" alt="img161844515" > </img> 2) 1) 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4551" alt="img161844551" > </img> 제78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로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87조제1호의2 본문 및 단서 중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을 각각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8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해당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 그 재평가액 2.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17조의2의 제목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4519" alt="img161844519" > </img> 2.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법 제129조제8항제1호라목의 소득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배당소득 조정계수, 이자소득 조정계수 및 연금소득 조정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당소득 조정계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4557" alt="img161844557" > </img> 2. 이자소득 조정계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4523" alt="img161844523" > </img> 3. 연금소득 조정계수: 0.89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준소득"이란 각각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4525" alt="img161844525" > </img> 제118조의6제8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제9항"을 각각 "제12항"으로 한다. ⑧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한다. ⑨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⑩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제8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제9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하며, 제8항에 따른 학원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제149조의2제4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로 한다. 제1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법 제9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제162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는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를 취득한 날 제163조제1항제1호 중 "제89조제1항"을 "제89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63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개인가업"이라 한다)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가업상속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하 이 조에서 "법인가업"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법인가업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97조의2제4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으로 한다. 1. 개인가업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 2. 법인가업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 제166조제6항 중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를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로 한다. 제167조제5항 후단 중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를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으로"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2) 중 "6억원"을 "7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호에서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할 것. 다만,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또는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호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 한다) 소재 주택 1) 취득 당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중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을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항제12호"를 "제1항제12호 및 제12호의2"로 한다.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4527" alt="img161844527" > </img>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3)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중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을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4567" alt="img161844567" > </img>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3)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중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을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4569" alt="img161844569" > </img>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3)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중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을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4571" alt="img161844571" > </img>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3)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제168조의9제1항제7호 중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한다. 제178조의8의 제목 "(대주주의 범위)"를 "(대주주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이 조 및 제178조의9에서 "국외주식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주식등은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등의 법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 2.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거소나 주소를 둔 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하고, 국내에서 근로의 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소유한 것 3.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및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인 직계비속이 그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전에 취득한 것 제178조의9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외주식등: 제178조의3에 따라 산정한 시가 제178조의10 중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으로 한다. 제178조의11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내주식등의"를 "주식등의"로,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로 한다. 제179조의5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법 제119조의3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180조제1항제2호 중 "주로 특정비거주자만을"을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를"로 한다. 제189조의2제1항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원천징수세율(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원천징수세율"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4573" alt="img161844573" > </img> ④ 법 제12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4577" alt="img161844577" > </img> 제201조의11제5항 중 "법 제144조의2제3항"을 "법 제144조의2제4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이미 지급받은 같은 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국외에서 발생한 퇴직소득(이하 이 항에서 "국외발생퇴직소득"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퇴직자가 국외발생퇴직소득에 대한 제135조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0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제207조의2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56조의2제5항"을 "법 제156조의2제5항(법 제119조의3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7항(종전의 제16항) 중 "제15항"을 "제15항 및 제16항"으로 한다. <16> 법 제119조의3제7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1.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2. 해당 비거주자(법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여권 사본 등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07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56조의6제4항"을 "법 제156조의6제5항"으로 한다. 제21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2.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③ 법 제16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10조의3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6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10조의2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제210조의3제13항(종전의 제1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다. 제211조의2제6항 전단 중 "등록"을 "등록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의 통지"로 한다. 제225조의2제2항 중 "법 제174조의2제3호"를 "법 제174조의2제3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174조의2제3호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 중 "12,500원"을 "20,830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9,160원"을 "45,830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29,160원"을 "45,830원"으로, "25,000원"을 "33,330원"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0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3호를 삭제한다. 파. 보육시설 운영업(「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3의3 제2호의 구분란 중 "보건업"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보육시설 운영업(「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3의3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그 외 기타 숙박업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5878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9조 중 "제203조"를 "제20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78조의8, 제178조의9제2항제3호, 제178조의10, 제178조의11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제11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금소득ㆍ이자소득 공제금액에 관한 부분 및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89조의2제4항 및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제7항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3. 별표 2의 개정규정: 2026년 3월 1일 제2조(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상품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적공부상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1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외 발생 퇴직소득 세액정산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5제7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8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9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0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6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4619" alt="img161844619" > </img>
    부칙
    부칙 <제36129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78조의8, 제178조의9제2항제3호, 제178조의10, 제178조의11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제11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금소득ㆍ이자소득 공제금액에 관한 부분 및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89조의2제4항 및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제7항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3. 별표 2의 개정규정: 2026년 3월 1일 제2조(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상품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적공부상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1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외 발생 퇴직소득 세액정산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5제7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8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9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0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6항"으로 한다.
  • 시행 2026-02-01대통령령36055 (공포 2026-01-27)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055호(2026.1.2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다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0>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다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0>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25.2.28>2025.2.28, 2025.12.30>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18.2.13, 2025.2.28> 1.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2.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2.17>2016.2.17, 2025.12.30>

    •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13.2.15, 2019.2.12> 1.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2. 국내에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3.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에서 해당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4. 비거주자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②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8.2.22, 2009.2.4, 2010.2.18, 2013.6.28, 2020.2.11> 1. 법인이 지점, 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④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1.8.14, 2009.2.4, 2010.2.18, 2013.2.15, 2019.2.12> 1. 법 제119조제9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이 영 제179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하 제207조제1항, 제207조의2제6항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⑤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4.3.17, 2008.2.29>2008.2.29, 2025.12.30> ⑥ 법 제8조제5항에서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무원 또는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20.2.11>

    •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4.3.17, 2008.2.29, 2010.2.18>2010.2.18, 202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다를 때에는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지정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2008.2.29, 2025.12.30> ③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 신청한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설 1995.12.30>

    • 제7조 (납세지 변경신고)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후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4.3.17, 2008.2.29>2008.2.29, 2025.12.30> ②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13.6.28>

    •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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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2009.2.4, 2010.2.18, 2012.2.2, 2016.2.17, 2019.2.12, 2020.2.11, 2024.2.29>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6.2.9>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7.20, 2021.2.19>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3.23> ⑤ 삭제 <2024.2.29>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2019.2.12, 2025.12.30>

    • 제9조의2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2.18, 2013.3.23, 2013.6.11, 2021.2.17>2021.2.17, 2025.12.30> 1. 「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 2.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한다) 3.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1999년 2월 5일 이전에 허가한 것에 한한다)

    •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 제9조의5 (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2024.2.29, 2025.12.30>

    •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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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6항, 제9조의2제2호, 제9조의4제2항, 제9조의5제2항, 제12조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12호나목, 같은 조 제1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제20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1조제5호, 제25조제3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7항, 제26조의2제9항, 제26조의3제3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9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11항, 제27조제7항 본문, 제35조, 제38조제2항, 제40조의2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제40조의4제5항, 제41조제4항, 같은 조 제14항제2호, 제48조제4호, 같은 조 제5호 단서,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53조제3항제1호 계산식,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제55조제1항제27호, 같은 조 제4항, 제56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57조제6항, 제59조제4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1항제2호,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3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3조의3제1항,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 제68조제4항, 제73조의2제1항ㆍ제2항, 제74조제2호, 제75조제2항 본문, 제78조제5호, 제78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9항ㆍ제11항ㆍ제13항, 제79조제5항, 제80조제1항제5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81조제6항, 제8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92조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106조제1항ㆍ제10항, 제10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08조의3제2항,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의3제3항,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17조의2제6항ㆍ제8항, 제1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8조의3제3항,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의5제4항, 제118조의6제6항제1호,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2조제5항ㆍ제6항, 제122조의2제8항, 제123조제4호, 제125조제1항, 제127조제1항ㆍ제2항, 제1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31조의3제3항, 제132조제3항, 제135조, 제137조의2제1항, 제138조제1항ㆍ제2항, 제1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9항, 제145조제1항, 제148조제6항, 제149조의2제3항ㆍ제6항, 제15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52조의3제3호 본문ㆍ단서,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ㆍ나목, 제154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15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10항제4호다목,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4항, 같은 조 제22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2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5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5조의3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56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본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56조의3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58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2조제1항제3호, 제163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11항제2호 본문, 제164조제8항,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8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제1호ㆍ제2호,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 같은 호 나목4), 같은 조 제5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0항,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제167조의11제1항제4호, 제168조의3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제168조의5,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7항, 제168조의9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3항제9호, 제168조의10제2항제4호, 제168조의11제1항제1호가목(1) 본문ㆍ단서, 같은 목 (2), 같은 호 나목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다목, 같은 항 제6호ㆍ제10호, 같은 항 제11호다목,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8조의1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의2 본문, 같은 항 제5호,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 제170조, 제171조 전단, 제1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76조의2제5항, 제17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78조의7제2항, 제178조의10, 제178조의11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8조의12제4항, 제179조제2항제8호, 제179조의2제2항,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제181조제2항, 제181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2조제2항 본문, 제183조의3, 제183조의4제2항ㆍ제4항, 제18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84조의2제3호, 제185조제1항, 제192조제1항 본문, 제19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5조제3항, 제196조제1항 전단, 제196조의2, 제201조제2항, 제201조의6제1항 전단, 제201조의10제4항, 제201조의11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201조의12, 제202조의2제4항, 제20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05조제1항ㆍ제4항, 제206조제1항, 제207조제7항, 제20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7조의5제1항 전단, 제207조의7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7조의8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7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7조의10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08조의2제1항제9호, 제208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08조의4제3호, 제208조의5제9항, 제209조, 제2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11조제2항제3호, 제211조의2제7항, 제212조제1항, 제212조의4제2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2항, 제213조제1항, 제214조제1항제3호, 제215조제3항, 제2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217조 전단, 제2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1조제1항 단서,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5조, 제2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3의2 제1호의 업종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업종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4항제2호,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33조제6항, 제159조의2제2항,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168조의4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4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878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03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16조의4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6항, 제9조의2제2호, 제9조의4제2항, 제9조의5제2항, 제12조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12호나목, 같은 조 제1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제20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1조제5호, 제25조제3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7항, 제26조의2제9항, 제26조의3제3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9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11항, 제27조제7항 본문, 제35조, 제38조제2항, 제40조의2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제40조의4제5항, 제41조제4항, 같은 조 제14항제2호, 제48조제4호, 같은 조 제5호 단서,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53조제3항제1호 계산식,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제55조제1항제27호, 같은 조 제4항, 제56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57조제6항, 제59조제4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1항제2호,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3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3조의3제1항,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 제68조제4항, 제73조의2제1항ㆍ제2항, 제74조제2호, 제75조제2항 본문, 제78조제5호, 제78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9항ㆍ제11항ㆍ제13항, 제79조제5항, 제80조제1항제5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81조제6항, 제8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92조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106조제1항ㆍ제10항, 제10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08조의3제2항,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의3제3항,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17조의2제6항ㆍ제8항, 제1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8조의3제3항,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의5제4항, 제118조의6제6항제1호,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2조제5항ㆍ제6항, 제122조의2제8항, 제123조제4호, 제125조제1항, 제127조제1항ㆍ제2항, 제1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31조의3제3항, 제132조제3항, 제135조, 제137조의2제1항, 제138조제1항ㆍ제2항, 제1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9항, 제145조제1항, 제148조제6항, 제149조의2제3항ㆍ제6항, 제15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52조의3제3호 본문ㆍ단서,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ㆍ나목, 제154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15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10항제4호다목,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4항, 같은 조 제22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2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5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5조의3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56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본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56조의3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58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2조제1항제3호, 제163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11항제2호 본문, 제164조제8항,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8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제1호ㆍ제2호,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 같은 호 나목4), 같은 조 제5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0항,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제167조의11제1항제4호, 제168조의3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제168조의5,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7항, 제168조의9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3항제9호, 제168조의10제2항제4호, 제168조의11제1항제1호가목(1) 본문ㆍ단서, 같은 목 (2), 같은 호 나목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다목, 같은 항 제6호ㆍ제10호, 같은 항 제11호다목,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8조의1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의2 본문, 같은 항 제5호,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 제170조, 제171조 전단, 제1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76조의2제5항, 제17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78조의7제2항, 제178조의10, 제178조의11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8조의12제4항, 제179조제2항제8호, 제179조의2제2항,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제181조제2항, 제181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2조제2항 본문, 제183조의3, 제183조의4제2항ㆍ제4항, 제18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84조의2제3호, 제185조제1항, 제192조제1항 본문, 제19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5조제3항, 제196조제1항 전단, 제196조의2, 제201조제2항, 제201조의6제1항 전단, 제201조의10제4항, 제201조의11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201조의12, 제202조의2제4항, 제20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05조제1항ㆍ제4항, 제206조제1항, 제207조제7항, 제20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7조의5제1항 전단, 제207조의7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7조의8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7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7조의10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08조의2제1항제9호, 제208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08조의4제3호, 제208조의5제9항, 제209조, 제2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11조제2항제3호, 제211조의2제7항, 제212조제1항, 제212조의4제2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2항, 제213조제1항, 제214조제1항제3호, 제215조제3항, 제2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217조 전단, 제2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1조제1항 단서,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5조, 제2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3의2 제1호의 업종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업종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4항제2호,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33조제6항, 제159조의2제2항,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168조의4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4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878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03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16조의4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5>부터 <313>까지 생략
  • 시행 2026-01-01대통령령36000 (공포 202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9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25.2.28>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다음 동안 183일호의 이상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18.2.13>2018.2.13, 2025.2.28> 1.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2.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2.17>

    •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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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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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9.30, 2001.12.31, 2005.2.19, 2018.2.13, 2025.2.28>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삭제 <2025.2.28>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으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법 제165조제1항 및 이 영 제21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1997.9.30, 1998.4.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3.2.15, 2014.2.21, 2022.2.15>2022.2.15, 2025.2.28>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 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③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④제3항 단서의 경우 전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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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7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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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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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8조의12 (납부유예)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법 제118조의16제2항에서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학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16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 │이자상당액 =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른 금액 × 신고기한의 다음 │ │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 │일수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국세기 │ │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자율 │ └──────────────────────────────────────────┘└───────────────────────────────┘ </img> ④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78조의11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1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2014.2.21, 2025.2.28> 1.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2.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동호 바목 및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법 제119조제3호의 국내원천소득 4. 법 제119조제5호 및 제6호의제119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5.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6. 법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119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삭제 <2002.12.30> ③법 제46조 또는 제15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9.2.4, 2012.2.2, 2021.2.17, 2022.2.15> ④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법 제156조의5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⑤ 삭제 <2006.2.9> 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215조 및 제2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 중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은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00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액은 해당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급받은 배당금액에 관하여는 제2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6000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급받은 배당금액에 관하여는 제2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5-11-28대통령령35878 (공포 2025-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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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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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1>2020.2.11, 2025.11.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지역의 토지: 10배

    •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20.2.11>2020.2.11, 2025.11.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주택부수토지가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으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5878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제168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전단에 따른 퇴직자에게 연금계좌취급자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현황자료의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퇴직자는 해당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연금계좌취급자로 하여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게 해야 한다. 별표 4 제3호의 자료집중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33183" alt="img158533183" > </img>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1호 중 "제107조제2항, 제187조의3제2항, 제202조의2제4항, 제203조"를 "제10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87조의3제2항, 제202조의2제4항 및 제203조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7조 및 제19조 중 "2026년 1월 1일"을 각각 "2026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부수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7항, 제167조의5 및 제168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5878호,2025.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부수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7항, 제167조의5 및 제168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5-10-01대통령령35811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9조의5 (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4.2.29>2024.2.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2003.7.10, 2005.2.19, 2006.2.9, 2008.2.29, 2010.2.18, 2012.2.2, 2013.2.15, 2018.2.13, 2019.2.12, 2020.2.11, 2021.2.17>2021.2.17, 2025.10.1>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2021.2.17> 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6.30, 2005.2.19, 2010.2.18>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12.2.2> ④ 삭제 <2010.2.18>

    •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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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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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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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제1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5조제4항제3호, 제168조의3제11항 전단 및 제168조의11제7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2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7-19대통령령35498 (공포 2025-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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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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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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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8.2.13, 2021.2.17, 2024.12.31>2024.12.31, 2025.2.28>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삭제 <2013.2.15> 3의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8.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9.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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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9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 〔표·이미지〕 ┌───────────────────────────────┐ │ │ │ │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129조제1항에 따 │ │ 수세율 른 │ │───────────────── 원천징수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 </img>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표·이미지〕 ┌─────────────────────────┐ │ │ │ │ │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 </img> ② 삭제 <2025.2.28>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5.2.28>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른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며,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이 담당하던 입양정보 공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도록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입양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처리기간 등 입양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입양정책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전년도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입양정책위원회에는 국내입양분과위원회와 국제입양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입양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두는 사무국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회의록 작성 및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임시양육결정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제13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유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性的)ㆍ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라. 입양정보 공개청구 처리기간 및 공개방법 등(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된 사람이 공개를 요청한 입양정보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해당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되,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수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제22조 및 별표 1) 1)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상담자 및 상담내용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팀장 1명을 포함하여 위탁업무 전담인력을 6명 이상 배치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사회복지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양대상아동 및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지역별 분포,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498호(2025.5.7)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 중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을 "「민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498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 중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을 "「민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