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이하 "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현황자료 및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22>
1.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
2. 정산 전까지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하되,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급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5.2.28>
④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2.17, 2025.2.28>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이라 한다)을 계산하고,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반영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연금계좌에 있거나 입금될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계좌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은 전체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연금계좌별 이연퇴직소득세액(정산 전까지 인출되지 않은 정산 대상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말한다)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5.2.28, 2026.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