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②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6.2.27>
[본조신설 2014.2.21]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②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6.2.27>
[본조신설 2014.2.2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제206조의2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