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79조제1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2.19, 2009.2.4, 2010.12.30, 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