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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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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129조제1항에 따  │
│  수세율                                른                    │
│─────────────────      원천징수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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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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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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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A   ×  C                                                   │
│───                                                        │
│  B                                                           │
│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17조의2제1항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
│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   │
│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    │
│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                                                              │
│                                                              │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5.2.28>

④ 법 제12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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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2제1항에   ×  0.55│
│따른 거주자별               │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액                          │
└──────────────┘

[본조신설 2023.2.28]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5-22대통령령36343 (공포 2026-05-2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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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7-01-01 시행대통령령32516 (공포 2022-03-08)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표·이미지〕 ┌───────────────────────────────┐ │ │ │ │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129조제1항에 따 │ │ 수세율 른 │ │───────────────── 원천징수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 </img>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표·이미지〕 ┌─────────────────────────┐ │ │ │ │ │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 </img>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신설 2026.2.27> 〔표·이미지〕 ┌───────────────────────────────┐ │ │ │ │ │ │ │ A × C │ │─── │ │ B │ │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17조의2제1항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 │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 │ │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 │ │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 │ │ │ └───────────────────────────────┘ </img>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5.2.28> ④ 법 제12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6.2.27> 〔표·이미지〕 ┌──────────────┐┌─────────────────┐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 0.55│ │따른 거주자별 │ │간접투자외국법인세│거주자별│액│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img>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 가상자산소득의 과세에 필요한 세부규정들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 간의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기축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손익을 통산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반영하여 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방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기축가상자산: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3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2-27대통령령36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 시행 2025-02-28대통령령3534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 시행 2025-01-01대통령령351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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