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73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 ││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129조제1항에 따 ││ 수세율 른 ││───────────────── 원천징수세율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외국 원천징수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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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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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 × C ││─── ││ B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 ││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 ││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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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5.2.28>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 0.55││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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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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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표·이미지〕 ┌───────────────────────────────┐│ ││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129조제1항에 따 ││ 수세율 른 ││───────────────── 원천징수세율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외국 원천징수세율 │└───────────────────────────────┘</img>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표·이미지〕 ┌─────────────────────────┐│ ││ ││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img>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신설 2026.2.27> 〔표·이미지〕 ┌───────────────────────────────┐│ ││ ││ ││ A × C ││─── ││ B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 ││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 ││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 │└───────────────────────────────┘</img>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5.2.28> ④ 법 제12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6.2.27> 〔표·이미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제117조의2제1항에 × 0.55││거주자별0.55││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거주자별 │└─────────────────┘</img>││간접투자외국법인세 ││액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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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 가상자산소득의 과세에 필요한 세부규정들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 간의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기축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손익을 통산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반영하여 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방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기축가상자산: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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