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법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처
3. 의견제출방법
[본조신설 2005.8.5]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73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법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처
3. 의견제출방법
[본조신설 20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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