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의3 및 제16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통계의 적용방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그 밖에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본조신설 2005.12.31]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73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의3 및 제16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통계의 적용방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그 밖에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본조신설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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