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3.6.3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3.2.15, 2018.2.9, 2022.2.15, 2024.2.29>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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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    ││  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  조에서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   ││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     ││  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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