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3, 2017.2.3, 2020.2.11, 2023.2.28>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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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액    =   A   ×  B                                     │
│                        ───                                  │
│                          C                                     │
│                                                                │
│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6조에 따     │
│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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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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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가액   =   A   ×  B                                 │
│                      ───                              │
│                        C                                 │
│                                                          │
│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
│따라 평가한 가액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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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  =   A   ×  B           │
│                  ───        │
│                    C           │
│                                │
│ A: 총 채무액                   │
│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 C: 총 증여 자산가액            │
└────────────────┘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