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3, 2017.2.3, 2020.2.11, 2023.2.28>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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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액    =   A   ×  B                                     ││                        ───                                  ││                          C                                     ││                                                                ││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6조에 따     ││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 B: 채무액                                                      ││ C: 증여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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