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3.3.23, 2014.2.21, 2014.11.19, 2017.7.26, 2019.2.12, 2020.2.11, 2021.2.17, 2022.2.15, 2023.9.26, 2024.2.29, 2025.2.28, 2025.12.3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단위노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이라 한다)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1) 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이하 이 목에서 "단위노동조합등결산결과"라 한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결산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이 경우 단위노동조합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1)에 따른 단위노동조합등으로부터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의 조합비를 재원으로 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교부받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이하 이 목에서 "연합단체등결산결과"라 한다)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해당 과세기간에 연합단체등결산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연합단체등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이 경우 그 교부받은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