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삭제 <2022.2.15>
제88조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73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73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8조 삭제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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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제88조(가상자산에 삭제대한 <2022.2.15>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제92조제2항제4호의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5.2.28>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2025.2.28>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③ 가상자산 간의 교환(이하 이 항에서 "교환거래"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축가상자산(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법 제3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1.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⑤ 법 제3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5.2.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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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 가상자산소득의 과세에 필요한 세부규정들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 간의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기축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손익을 통산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반영하여 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방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기축가상자산: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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