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①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과세기간의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10.2.18>

②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2.28, 2010.12.30, 2014.2.21, 2019.2.12, 2020.2.11, 2023.2.28>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76조 또는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신설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2013.2.15, 2021.2.17, 2023.2.28, 2024.2.29>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특례기부금"이라 한다)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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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