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근로소득공제)

① 삭제 <2010.2.18>

② 삭제 <2010.12.30>

③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