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24.2.29>
1. 삭제 <2015.2.3>
2. 삭제 <2015.2.3>
3. 삭제 <2015.2.3>
[본조신설 2008.2.22] [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08.2.22>]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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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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