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24.2.29>

1. 삭제 <2015.2.3>

2. 삭제 <2015.2.3>

3. 삭제 <2015.2.3>

[본조신설 2008.2.22] [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