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①제154조제1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하 이 조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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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5조   ×  직전거주주택의 양도 당시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제1항에 따      직전거주주택                    의 취득                 ││  른              보유주택등의 기준시가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    ─────────────────────────────││  액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의 취득                 ││                                                  당시의 기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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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