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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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5조 × 직전거주주택의 양도 당시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제1항에 따 직전거주주택 의 취득 ││ 른 보유주택등의 기준시가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 ─────────────────────────────││ 액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의 취득 ││ 당시의 기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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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