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직무권한의 준용규정)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5-22대통령령 제36343호 (공포 2026-05-2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조(직무권한의 준용규정)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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