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공통손익의 계산) 법 제59조의5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본조신설 2010.2.18]
제119조(공통손익의 계산) 법 제59조의5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본조신설 2010.2.1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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