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
[본조신설 2024.2.29]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73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
[본조신설 2024.2.2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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