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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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  ││  연금수령        의                        ││  액              환산소득 누계액           ││                ──────────────││                  총 납입기간의             ││                  환산소득 누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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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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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이후     ││  연금수령액      기여금 납입월수     ││                ───────────││                  총 기여금 납입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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