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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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 ││ 연금수령 의 ││ 액 환산소득 누계액 ││ ──────────────││ 총 납입기간의 ││ 환산소득 누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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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이후 ││ 연금수령액 기여금 납입월수 ││ ───────────││ 총 기여금 납입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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