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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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 12월 31일 10 12 근무기간이 10 12 ││ 까지의 3년 미만인 ││ 근무기간이 경우에는 해당 ││ 3년 미만인 근무기간 ││ 경우에는 해당 으로 한다) ││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 으로 한다) 총급여의 ││ 동안 지급받은 연평균 ││ 총급여의 환산액 ││ 연평균 ││ 환산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