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3.1.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총연금액 | 공제액 |
|---|---|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