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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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금액공제액
350만원 이하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