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의4 삭제 <2024.12.31>
제126조의4
조문 시행 2026-01-01현행 버전 시행 2026-01-01법률 제21221호 (공포 2025-12-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6조의4제4항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억원
제126조의4 삭제 <2024.12.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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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28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임광현의원 등 31인 · 발의 2024-09-24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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