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20%와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임. 그러나 5천만원의 기본공제액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기본공제액을 1억으로 상향하고, 금융상품 투자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월공제 기간을 2배 연장하여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의 대상을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 확대하며, 반기별 원천징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방식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확정신고로 일원화함. 특히,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주식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 중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안 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나.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함. 다. 기본공제 대상자 금융투자소득 합산 제외(안 제50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 중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함. 라.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금융투자결손금 이월기간 연장(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87조의4제2항제1호가목) 이월공제 기간을 2배 연장하여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의 대상으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 확대함으로써 금융상품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 상향(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 및 제126조의4제4항)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사.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 삭제[안 제2장의2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삭제 등] 아.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삭제[안 제127조제1항, 제128조제1항, 제129조, 제5장제1절제7관(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 삭제 등] 자.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안 제129조제1항제3호)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차.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안 제160조의3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다.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29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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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비과세소득개정안
의안 2204967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12조제3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신설제12조제3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근로소득개정안
의안 22049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필요경비 불산입개정안
의안 22049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3조제1항제12호 중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를 “위반을 이유로”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4개 변경현행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개정안
의안 2204967- 이동제37조제6항 → 제37조제7항 —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
4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중 “부대비용”을 “취득ㆍ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기본공제개정안
의안 2204967- 이동제50조제2항 → 제50조제3항 —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50조제3항 → 제50조제4항 —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0조제1항제3호나목 전단 중 “20세 이하”를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검수 전
- 이동제5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5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56조의3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49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6조의3제1항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1개 변경현행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개정안
의안 2204967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196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중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자녀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4967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제1호 중 “15만원”을 “25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35만원”을 “55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35만원”을 “55만원”으로, “30만원”을 “4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35만원”을 “55만원”으로, “30만원”을 “4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개정안
의안 22049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1조제2항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같은 법 제76조”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1개 변경현행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개정안
의안 2204967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3제2항 중 “25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1개 변경현행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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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3호 중 “25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7조의4
2개 변경현행
개정안
의안 2204967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제2항제1호가목 중 “5년”을 “1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신고(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고”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7조의18
1개 변경현행
개정안
의안 2204967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8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4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분석 실패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의2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을 삭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장제1절제7관(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삭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150조제3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164조의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원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임원등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7조의23
3개 변경현행
개정안
의안 2204967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3제3항제1호 중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및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합계액”을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7조의24
1개 변경현행
개정안
의안 2204967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4제3항 중 “제87조의22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과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7조의25
2개 변경현행
개정안
의안 2204967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5제1항 중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7조의26
4개 변경현행
개정안
의안 22049674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6제1항 중 “제87조의22 및 제87조의24”를 “제87조의24”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양도차익의 산정개정안
의안 22049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9조의3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개정안
의안 2204967- 이동제119조의3제3항 → 제119조의3제4항 — 제119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 이동제119조의3제4항 → 제119조의3제5항 — 제119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이동제119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19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9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비거주자”를 “비거주자(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를 “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26조의4
1개 변경현행
개정안
의안 2204967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의4제4항 중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4개 변경현행
원천징수의무개정안
의안 22049674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 또는 제9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2개 변경현행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개정안
의안 2204967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제1항 중 “징수일이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금융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원천징수세율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개정안
의안 2204967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5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제18578호) 기준의 변경으로, 발의 시점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계약”으로 한다.검수 전
- 삭제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 및 제9호”를 각각 “제2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 및 제9호”를 각각 “제2호”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1개 변경현행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개정안
의안 2204967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56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1개 변경현행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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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6조의2제1항 중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1개 변경현행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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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0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2개 변경현행
지급명세서의 제출개정안
의안 2204967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64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5개 변경현행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개정안
의안 2204967- 이동제164조의4 제목 외의 부분 → 제164조의4제1항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5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분기”를 “분기 또는 연도”로,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분기”를 “분기 또는 연도”로,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분기”를 “분기 또는 연도”로,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교부금의 지급개정안
의안 22049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9조 중 “소득세”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1개 변경현행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개정안
의안 2204967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578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거나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77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4967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578호) 기준의 변경으로, 발의 시점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1개 변경현행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개정안
의안 2204967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189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법률 제19189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5제6항을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