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9-02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삭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안 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다.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함. 라.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안 제17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마.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안 제129조제1항제3호)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안 제160조의3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7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5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3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12-10
    본회의 의결 2024-12-10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12-20
  6. 공포
    공포 2024-12-3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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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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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 제2호의2”를 “제2호”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4조제2항제2호 본문 중 “투자신탁.”을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으로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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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전면교체제12조제3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신설제12조제3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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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삭제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2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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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2
  1. 신설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17조제1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17조제1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제17조제2항제1호 중 “출자를”을 “출자지분을”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자의 금액”을 “출자”로, “출자의 가액”을 “출자지분의 가액”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자의 금액”을 “출자”로, “출자의 가액”을 “출자지분의 가액”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식ㆍ출자”를 “주식ㆍ출자지분”으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출자의 가액과 금전”을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으로, “출자를”을 “출자지분을”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출자의 가액과 금전”을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으로, “출자를”을 “출자지분을”로한다.검수 전
  12. 이동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13. 이동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14. 이동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15. 이동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16. 신설같은 항에 제1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7. 신설같은 항에 제1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8. 신설같은 항에 제1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9. 자구수정제17조제4항 중 “출자를”을 “출자지분을”로, “출자의 액면가액”을 “출자지분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의 취득”을 “출자지분의 취득”으로한다.검수 전
  20. 자구수정제17조제4항 중 “출자를”을 “출자지분을”로, “출자의 액면가액”을 “출자지분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의 취득”을 “출자지분의 취득”으로한다.검수 전
  21. 자구수정제17조제4항 중 “출자를”을 “출자지분을”로, “출자의 액면가액”을 “출자지분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의 취득”을 “출자지분의 취득”으로한다.검수 전
  22.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를 “주식, 출자지분 및 그 밖의 재산의 취득가액과 해당 주식, 출자지분 및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의 계산”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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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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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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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3조제1항제12호 중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를 “위반을 이유로”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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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중 “부대비용”을 “취득ㆍ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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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를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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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0조제1항제3호나목 전단 중 “20세 이하”를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56조의3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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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6조의3제1항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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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중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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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제1호 중 “15만원”을 “25만원”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35만원”을 “55만원”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35만원”을 “55만원”으로, “30만원”을 “4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35만원”을 “55만원”으로, “30만원”을 “4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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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1조제2항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같은 법 제76조”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9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9
  1. 분석 실패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의2[제1절(제87조의2), 제2절(제87조의3), 제3절(제87조의4 및 제87조의5), 제4절(제87조의6부터 제87조의18까지), 제5절(제87조의19 및 제87조의20), 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제7절(제87조의23 및 제87조의24) 및 제8절(제87조의25부터 제87조의2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장제4절(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을 삭제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장제1절제7관(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삭제한다.검수 전
  4. 분석 실패제150조제3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한다.검수 전
  5. 분석 실패제164조의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원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임원등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검수 전
  6. 분석 실패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제2호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7. 분석 실패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5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8. 분석 실패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20조제2항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9. 분석 실패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22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8조

(정의)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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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전면교체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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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2조제1항 중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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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신설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4조제1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4조제1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87조의6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4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이 조 제1항제4호를”을 “제4호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87조의6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4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이 조 제1항제4호를”을 “제4호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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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을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으로, “제94조제1항제1호”를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을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으로, “제94조제1항제1호”를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11항”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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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설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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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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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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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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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신설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1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1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1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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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4조제1항 각 호”를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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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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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4조제9항 중 “제94조제1항제4호”를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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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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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의8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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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8 본문 중 “제114조의2, 제116조 및 제117조를”을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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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8 다음에 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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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의2 및 제7호”를 “제7호”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2호가목,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 제2호가목,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조 제2호가목,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9조의3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9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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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9
  1. 이동제119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19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119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비거주자”를 “비거주자(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를 “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으로한다.검수 전
  6. 삭제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7. 삭제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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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 또는 제9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제7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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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제1항 중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금융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속하는 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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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계약”으로 한다.검수 전
  2. 삭제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 전단 중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를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9호”를 “제127조제1항제2호”로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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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56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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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56조의2제1항 중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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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0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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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을 “제127조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64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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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이동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분기”를 “분기 또는 연도”로,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분기”를 “분기 또는 연도”로,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분기”를 “분기 또는 연도”로,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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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9조 중 “소득세”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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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77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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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