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2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8조의8 단서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및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2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4.12.23,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3.12.31, 2024.12.31>
[전문개정 2009.12.31][제목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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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따른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및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따른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및 장기보유 소득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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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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